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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판결일부터 약국 약제비 청구 중단 정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이 대법원 판결 이후 폐업신고날까지 약제비를 청구했다가 지급받지 못하면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한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요판결을 보면 '대법원 2021두 35049' 사건이 다뤄졌다. 이 사건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으로 지난해 대법원(2019두53273)까지 갔던 소송의 연장선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2곳의 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취소' 대법원 상고심 종결 이후 실제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날까지 10일 안팎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심평원에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1월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입찰을 통해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개설한 약국이 원내약국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지역 보건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라'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행정소송 종결 안내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약국 2곳은 1월 28일자로 약국 영업을 중단하고, 29일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대법원의 행정소송 확정판결 이후부터 영업중단일까지 운영한 조제료와 약제비를 심평원에 청구했다가 지급거부처분을 받으면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있다. A약국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제 및 약제비 1억85만원과 1038만원 및 1월 28일 조제 및 약제비 2688만원과 231만원을 청구했고, B약국은 2020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조제 및 약제비 8350만원,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7667만원과 640만원, 1월 28일 1932만원과 285만원 등의 조제 및 약제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대법원 판결날인 1월 16일부터의 심사청구에 대해서 심사반송 통지로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들이 소송을 진행했지만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827), 서울고등법원(2020누966), 대법원(2021두35049)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원고 약국들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약국개설등록증을 반납했다"며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통보가 있기 전까지 원고들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며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약국개설등록 처분은 당연히 취소됐다"며 "보건소장의 통보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되는 시점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또 다른 원고들의 소송 취지였던 원내약국 개설 취소 처분 이후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했는데, 행정법원은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와 상고를 한 사실, 2020년 1월 16일 워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취소판결이 확정됐고 그 무렵 판결문이 송달되어 취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며 "이 사건 취소판결로 약국개설등록 첩누이 취소됐다는 범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대법원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2021-08-17 10:59:18이혜경 -
종업원 일반약 판매 방조 약사, 벌금 70만원 선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업원 일반약 판매를 방조한 약사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지만 약사는 옆에서 휴대전화만 봤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30)와 B종업원(55)에게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와 B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8월 13일이었다. B씨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A약사는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장약을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에게 B씨는 '뭘로 드릴까, 알약으로 드릴까'라며 일반의약품을 꺼내 건넸다. 이에 환자는 '아침에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상관없느냐'고 질문했음에도 B씨는 약사에게 묻거나 지시 받지 않은 채 '상관없다'고 독자적으로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와 종업원은 재판에서 "일반의약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던 당시 A약사는 약국 안쪽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종업원은 약사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8-16 17:40:28강혜경 -
"내땅 밟지마"…약국 앞에 철재펜스 설치한 땅주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손님들이 자신의 땅을 밟고 지나간다며 철재 펜스를 쳐 약국 업무를 방해한 땅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약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땅 주인은 지난해 7월 약사에게 "내 땅이 약국 건물 앞에 있는데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펜스를 설치해 땅을 함부로 밟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약사의 가족은 땅 주인 소유의 토지 매수를 논의했지만, 토지 매수대금 2000만원에 더해 자신이 토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소송비용까지 함께 요구해 토지 매매도 성사되지 못했다. 땅 주인은 결국 펜스를 설치했는데 당시 설치된 펜스는 약국 출입문 두 곳 중 주 출입문을 완전히 가린 상태여서 약국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약국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땅 주인의 소유 토지는 9㎡(2.7평)에 불과했고, 길이 3m, 높이 2m 50cm짜리 철재 펜스 2개를 설치한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는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국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는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상규에 부합되는 정당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2021-08-13 22:49:42강신국 -
'3전3승'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입점약국은 폐업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 이어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약사회가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병원 처방전의 약 70~80%를 소화하고 있는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업 위기에 놓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개 약국은 폐업했지만, 이후 신규 개설되며 현재 5개 약국이 운영중에 있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2곳의 약국이 문을 닫은 바 있다. 당시에도 2개 약국은 병원 처방전의 약 90%를 소화하는 곳들이었다.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인 4개 약국에 대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제20조 5항 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명대 1심 판결이 항소 끝에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 중 신규 개설된 1곳 역시 약사법에 따라 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약사법 20조 5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창원경상대병원 소송도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계명대병원 약국소송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약사 원고적격 추세..."조제업무 보호받을 권리" 인정 계명대 1심 판결선고에서 인근 피해 약사들과 병원 이용 환자를 원고로 인정한 점은 유의미한 성과였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판단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1심에서는 피해약사들을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적격을 받아들였다. 이후 천안단국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소송에서 피해약사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판결문에서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판시했다. 또한 천안단대병원 판결문에서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적정하게 조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근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계명대 소송에서도 피고 측은 인근 약국들의 문제 제기는 좋은 입지를 놓고 다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내약국 개설로 피해를 본 약사들에겐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제 업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기관과의 담합이 우려되는 편법 약국 개설에 피해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잇단 승소 판결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2021-08-12 19:12:59정흥준 -
법원 "계명대병원 건물 약국개설 취소"...원내약국 인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취소를 놓고 진행된 1심 소송에서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승소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승소에 이어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잇단 개설 불가 판단이다.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에서 약국 4곳에 대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인근 약사 2명과 병원 이용 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관련 규정의 합리적 해석상 행정처로 하여금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인근 약사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또한 취소 소송에는 총 5개 약국의 허가에 대한 판단을 다퉜지만, 그중 1곳은 소송중에 폐업해 4개 약국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약사법 20조 5항 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개설 취소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 취소를 판결했다. 다만 동행빌딩 소유인 병원 재단과 보건소 측에서는 항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고 측은 항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2021-08-12 11:29:04정흥준 -
대법 "신규개설·인수 둘다 안돼"…무자격자 약국 '일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기존 개설된 약국을 인수, 운영해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개설은 안되지만 운영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과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언급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의료법에서 '개설 및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금지대상으로 만의 개설을 명시하고 운영은 명시되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파고 들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대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른바 ‘사무장병원’ 사안)과 마찬가지로,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모두 비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2021-08-06 00:39:37강신국 -
마트주인, 약국·도매서 일반약 구입후 무차별 판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에서 일반약 99품목을 판매해 92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마트 주인과 약을 공급한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 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트 주인은 사상구 소재 B의약품 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개를 대량으로 취득한 뒤 이 중 3500여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판매 자격을 가진 해당 마트 주인이,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트 주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4조 제1항)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B도매업체 역시 약국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7조 제1항)로 약사법 제95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경찰 수사에서는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야갓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경우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8-05 09:56:31강혜경 -
"쌍화탕 조제해 드립니다"...한약사, 약국상대 영업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에서 한약국을 운영중인 한약사가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 조제 영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한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는 우편 홍보물을 약국에 발송했다. 홍보물에서 한약사는 "지난 7년간의 임상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을 조제해 드린다"며 "다이어트 한약의 현재 소비자 가격은 한달분 20만원인데 조제비용은 한약재 포함해 10~11만원"이라고 소개했다. 한약사는 "다이어트한약은 현존하는 다이어트약 중 자타 공인 최고라고 자부한다"면서 "다이어트한약 상담 노하우와 복용방법 등도 무료로 전수해준다"고 설명했다. 주문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한약사가 직접 만든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도록 했다. 회원 가입시 한약조제자격증이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들은 "한약국과 한약사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며 "오죽하면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홍보물을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그래도 명확하게 한약국을 표방하며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보다는 낫다"며 "그래도 법률적인 문제는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국에서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약사법 41조 약국제제의 제조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41조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을 보면 '약국제제는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제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다이어트한약은 체중감량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작업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21-08-03 11:33:17강신국 -
대법 "의대생 사망…의사 수입기준으로 배상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에 재학중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큰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일반노동임금이 아닌 전문직 취업자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 재판부가 손배 기준을 잘못 설정했다는 게 대법 판단인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 제출된 사망 의대생의 전공 성적과 의사국시 예상 합격률 등이 영향을 미쳤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대생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4년 9월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혈중알코올놀도 0.17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B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부모와 조부모는 "사고가 없었다면 A씨는 의사면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B씨 보험사를 상대로 총 10억8500여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학생 신분으로, 추후 의대 졸업 후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며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졸 이상 25~29세 남자 월평균수입인 284만원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계산해 A씨 부모에게 각 2억4100만원, 조부모에게는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선이 인정된다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에는 A씨 의대 성적이 제출됐다. A씨는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이럴 경우 해당 의대 학생이 의사국시에 합격할 확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2%~100%에 달했다. 대법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 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일실 수입을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 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한 원고(A씨 부모·조부모)의 상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로 A씨의 손해배상액은 환송 후 2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따지게 됐다. 한편 2014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평균 소득은 365만9416원이었고, 보건복지부의 '국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 2016년 기준 전국 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의 월평균 임금은 1304만원이다.2021-08-02 11:21:09이정환 -
음란물전시로 논란된 약사, 이번엔 과거 근무약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음란물전시로 지난 2019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K약사가 이번엔 과거 근무했던 약국의 약국장을 임금체불로 고발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충북 모 약국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지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약 6개월 가량 일을 하고, 퇴사한 지 1년 6개월이 된 근무약사의 신고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약사는 과거 약사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바로 그 K약사였다. 당시 K약사는 약국 내외부에 여성 하체 마네킨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 남성자위기구를 내거는 등 음란물을 전시하며 논란이 됐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은 K약사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당시 대한약사회 윤리위도 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해 K약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K약사를 고용했던 충북 A약국장은 충분한 처우를 제공했기 때문에 임금체불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약국장은 "병원이 연중무휴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다보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12시간씩 일을 맡겼었다"면서 "원룸도 구해주고 급여도 700만원씩 많이 챙겨줬었다. 당시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약사라는 걸 몰랐다. 이번에 K약사는 돈도 덜 받고 저녁 휴식시간도 부족했다며 검찰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A약국장은 "관할 노동지청에 배정돼 결국 연락이 왔다. K약사에게 직접 전화해 당시에 바로 얘기를 하지 왜 신고를 해야 했냐고 물었지만 엉뚱한 답만 했다"면서 "결국 악의적인 고발이다. 약국 사정을 잘 알다보니 혹시 다른 약국들을 다니면서 고발을 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노동지청은 K약사와 A약국장의 3자 대면을 진행했고 결국 임금체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초과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A약국장은 "노동청 담당자가 확인을 하더니 임금체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초과 기재됐다는 게 문제였다. K약사는 끝내 자신은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결국 근로법상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을 겪고 나니까 직원 채용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A약국장은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3~4곳의 약국들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2021-07-30 19:40:2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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