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족' 약국 시비…폭행 사건으로 비화
- 김지은
- 2021-09-06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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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지한 약사 폭행
- 법원, 피해 약사 선처로 공소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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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B약사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말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는 B약사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와 근접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2회에 걸쳐 피해 약사를 향해 휘두르고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약사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B약사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인 B약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지난 5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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