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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국정원보다 건보공단 선택"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29일 정 이사장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이지만 친정권 인사라고 해서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임명된 사람이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사람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를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사장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정 이사장은 "그 동안 제기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임기가 끝날 때는 낙하산이 아니라 우주선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사장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주변에서 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을 의아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공단이야 말로 국민에게 베풀 수 있는 기관"이라며 "국정원과 공단은 선택하라면 당연히 공단 이사장을 선택한다"고 말했다.2008-10-29 15:18: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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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품목 약제비 환수, 줄소송 예고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첫 환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제기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추가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관련 제약 16개사는 첫 약제비 환수소송이 사실상 향후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어 1심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1차 약제비 환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92개 제약사에 대한 추가소송 여부를 빠르면 내년 초 결정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에서 만일 공단이 패소할 경우라도 법률전문가(대리인)와 협의를 통해 추가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단 내년초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첫 환수소송에서 공단이 이기게 될 경우 반드시 추가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첫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관측을 뒤엎는 것으로, 제약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것. 결국 제약업계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단의 약제비 환수소송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단은 생동조작과 관련한 90여개 제약사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에 비추어 보아 내년 11월까지는 순차적으로 소송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업계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 이와관련 현재까지 약제비 환수소송에 공동대응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모두 16곳으로 확인됐다. 16개 제약사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결과가 향후 이어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 공동대응을 통해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약사 상당수가 공동대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결과가 패소로 이어질 경우 후속적으로 시험기관과 제약회사, 위탁사와 수탁사 등에 대한 공동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제약사들이 힘을 합쳐 이번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생동불일치 관련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의 대상 환수규모는 약 1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8-10-29 06:39:4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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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약사 179명 대상 연수교육 마쳐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이관하)는 지난 24일 마포경찰서 5층 강당에서 '제3차 연수교육'을 열고, 약사 179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마포구보건소 김회상 약사와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내과 박중원 과장, 유영식 세무사, 최면용 약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의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유영식 세무사의 '약국세무와 의료비소득공제자료제출에 관한 사항'과 최면용 약사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실제 응용' 등의 강의가 주목을 끌었다.2008-10-28 11:21:1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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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국, 택배통한 의약품 판매 위법"약국에서 전화상담 후 송금 및 택배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피고인 L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개설등록을 해야하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해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에 비추어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전화상담을 통한 의약품 택배 판매행위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포항에 거주하는 L약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 K씨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자 이같은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대구지법은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을 한 후 상담한 자에게 약을 택배로 송부하는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다.2008-10-28 06:30: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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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미국서 917억원 손해배상 위기 모면동아제약이 900억원대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미국 캔젠사가 라이센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9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동아제약도 반소청구를 제기했지만 최근 양 측이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 27일 공정공시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중재원은 동아제약과 미국 캔젠사의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을 쌍방 청구 취하 합의에 의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캔젠사가 제기한 9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캔젠사 문철소 박사가 동아제약이 캔젠사와 맺은 수지상세포 항암치료제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91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촉발됐다. 동아제약이 항암치료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아제약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캔젠사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미국 볼티모어 중재원에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재심판 신청을 낸 바 있다. 아울러 미국 법원이 ‘동아제약의 반소청구 중 라이센스 계약이 2008년 2월 18일에 종결됐다’는 내용을 인정함에 따라 동아제약과 캔젠사와의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2008-10-27 17:18:5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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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 일반과세 전환 부당성 지적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4일 서울 국세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 약국을 일반과세로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지난 7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약국 전체를 일반과세로 전환한 국세청의 조치는 약국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아닌, 7200만원 미만 약국에 대해 과거 간이과세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실제 소득은 오르지 않고 약가 변동에 의해 과표가 올라가는 경향이 크다"며 "소득 표준율과 부과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을 비롯, 남수자·조성오 부회장, 박상용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 서울지방국세청 서동명 법인세 과장, 홍옥진 서기관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부터 의료비 자료를 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산매체에 수록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2008-10-27 09:31:4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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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콤플리아', 유망신약에서 골칫거리 전락사노피아벤티스의 비만치료제 ‘ 아콤플리아’(성분명 리모나반트)가 기대주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 약물은 비만과 당뇨 등 다양한 치료영역을 타깃으로 개발이 추진된 멀티신약으로 한 때 사노피의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잇따른 부작용 보고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한국에서는 허가신청 후 8개월여만에 허가절차가 중단됐다. 사노피아벤티스 본사는 ‘아콤플리아’의 유럽내 판매를 중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유럽 의약품청이 ‘아콤플리아’를 복용한 환자에서 정신과적 문제발생 위험이 거의 두배로 증가하는 등 복용 이점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콤플리아’는 그동안 ‘리덕틸’보다 체중감소 효과는 더 뛰어나고 인슐린으로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들의 혈당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임상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됐었다. 하지만 영국에서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 5명이 사망했다는 부작용 보고가 접수된 데다,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자살충동 위험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이벤트도 속출했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코펜하겐대학의 아르네 애스트룹박사는 지난해 ‘아콤플리아’는 위약에 비해 우울증 발생위험은 두배, 불안증은 세배나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란셋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안전성 이슈들이 결국 ‘아콤플리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사노피 한국법인 측은 그러나 ‘아콤플리아’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일축했다. 사노피 관계자는 “본사의 결정은 잠정적인 시판중지이지 아콤플리아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포기하는 결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아콤플리아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들이 진행 중”이라면서 “임상결과를 토대로 정책결정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2008-10-25 06:2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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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에비스타' 약가인하 시점 앞당겨진다릴리의 100억원대 골다공증약 ‘ 에비스타’의 약가인하 시점이 5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한 종근당이 발매시점을 다음달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2일 11월부터 변경되는 약제급여 목록를 고시하면서, 제네릭 등재로 보험상한가가 20% 자동 인하된 ‘에비스타’의 약가인하 시점은 오는 2013년 7월28일이라고 공고했다. 이는 종근당이 급여목록에 등재되더라도 제품을 곧바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평원에 통보한 결과다. 한국릴리는 특허심판원이 ‘에비스타’의 용도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심결을 했던 터라, 종근당이 급여등재와 동시에 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이 같이 상황이 바뀌자 내심 반기는 눈치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하루만에 급반전됐다. 종근당이 한 발을 뺀 이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바로 원료에 붙어있는 결정형 특허가 이유였던 것. 종근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에비스타’의 용도특허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날 것으로 제네릭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결정형 특허는 피해갈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불가피하게 특허회피 전략을 선택, 현재 수입원료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원료신고가 변경되는 데로 곧바로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라면서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시점은 11월중”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의 계획대로 제네릭인 ‘라록시퀸’이 내달 중 발매될 경우, ‘에비스타’의 약가인하 시점도 2013년에서 내년 1월1일자로 5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근당은 ‘에비스타’의 용도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지난 7월 무효심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특허분쟁은 릴리의 불복으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다. 종근당 외에도 경동제약과 한미약품도 제네릭 등재를 추진 중이다.2008-10-22 12:1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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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원장, 무난한 데뷔…헬프라인 '움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취임 일주일 정도만에 맞은 국정감사을 무난히 넘기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뤘다. 다만 송 원장은 자신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 시스템'(헬프라인)추진 실패와 관련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긴장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평원 국감, 취임 일주일 송재성 원장 격려 쏟아져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취임 일주일 만에 국감을 맞이한 송 원장에 대해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며 날선 질타 보다는 정책적 답변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쌀직불금 문제에 발이 묵여 진행조차 되지 못하던 것과 달리 의원들은 송 원장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도 이를 추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 선에서 질의를 마무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송 원장 역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등 질의 내용에 상당부분 동의를 표하는 선에서 답변의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취임 일주일 만에 맞은 국감에서 송 원장은 오랜 복지부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사안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순조로운 대응을 보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 원장의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 심평원이 복지부 정책을 직접 실현하는 기관이고 취임 후 일주일 정도만에 맞이하는 국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 등 '헬프라인' 실패 지적…송 원장 '긴장' 이와 달리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송 원장이 복지부 국장 시절 추진하다 실패, 삼성SDS에 수백억원을 손해배상 하고 있는 헬프라인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 소재를 묻는 등 송 원장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송 원장이 보건정책국장 시절인 지난 2000년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심성SDS 등과 협의를 체결해 2001년 7월부터 일명 헬프라인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삼성SDS는 법 개정 과정에서 시스템이 유명무실해 졌을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연기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자 복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3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시민 장관이 헬프라인과 관련해 사과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당시 복지부가 제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미비 등 무리하게 헬프라인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특히 "헬프라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며 송 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역시 송 의원의 질타와는 차이가 있지만 헬프라인 문제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건강보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헬프라인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송 원장은 "징계는 헬프라인이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받은 것이다"며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약품비 직불제 개정까지 했지만 나중에 삭제되면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들 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의견 엇갈려 특히 이번 심평원 국감에서는 제약계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해 의원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송 원장의 의지를 물으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늦어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약계의 이의신청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를 지연시킬 것인가"라며 "송 원장은 특별한 대책을 내려 시행 시일을 앞당길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현재 시범사업의 문제가 일부 드러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범사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본평가를 실현 가능토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반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위해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의무기록과 같은 진료정보를 이용하는 등 환자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 등에서 내과의사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환자 개별 정보와 통계적 수치 활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심근경색 뇌졸중 의무기록을 조사 분석대상으로 삼는 등 환자의 동의도 없이 진료정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송 원장은 "환자의 개별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평가자료는 연구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정 의원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2008-10-22 06:27:01박동준 -
"획일적 급여기준이 의사 최선 진료 막는다"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최선 진료를 오히려 가로 막고 있다며, 이를 탄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의사에게는 의학적 전문성을 살린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환자에게는 생명과 건강의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력적인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의사가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급여기준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소개한 발열과 복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단순히 감기와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기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 의사는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요양급여기준에는 감기환자에 대해 예방목적으로 항생제 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이같은 판례로 인해 의사들은 급여기준에 충실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기준이 단순히 진료비를 지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넘어 환자에 대한 치료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까지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좀 더 신중하고 탄력적인 지침으로의 요약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과잉진료는 막아야 하겠지만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2008-10-21 10:06: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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