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7:12:35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국
  • 약가인하
  • 비만 치료제
  • 대한의사협회
  • 진바이오팜
  • 제약
  • 규제
  • 등재
  • 건강기능식품

"병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08-11-11 12:27:52
  • 내년 1월1일부터 접수시작…국세청·관할세무서에 제출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올해부터 자료 제출처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는 등 변경되는 내용도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숙지해야 할 연말정산 자료제출 요령을 정리해봤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기
먼저 환자 자료제출 대상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진료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10월1일 이후 진료분은 보험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0월 1일 이전 진료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병의원을 방문해 본인의 의료비 자료의 제공 제외(거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제공 제외 신청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공 제외 신청한 환자의 의료비가 비보험 의료비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료제출 내용
자료제출 대상 기간도 변경된다. 즉 2007년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 분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전산매체나 서면서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료제출 시기는 2009년 1월1일부터 9일까지이며 2008년 12월22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출은 허용된다.

휴폐업 요양기관은 오는 11월1일부터 의료비 정산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자료제출 항목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