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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시럽제 조제쉽게 입구개선 해달라"일선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은 재고약 반품과 이웃 약국의 원가이하 판매, 근무약사 및 직원 구인의 어려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가 최근 지역 약국 48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다. 건약은 일선 약사들에게 ▲의약품 사입시 느끼는 문제 ▲처방 조제시 느끼는 문제 ▲의약품 투약, 복약지도시 느끼는 문제 ▲약국 회계, 경영상의 문제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먼저, 482명이 답한 '의약품 사입시 느끼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약사 38%(183명)은 '업체들의 반품 거부 또는 소분반품의 상시화 문제'라고 답했다. 27%(134명)은 '소포장의 확대', 26%(128명)은 '빈번히 발생하는 품절'을 꼽았다.소수 의견으로 5%(24명)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출하'를, 4%(13명)는 제약, 도매업체 직원의 불친절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고, 소아 약 용량과 제형의 다양화, 생물학적 제제 반품 거부, 처방약 변경시 사전통보 및 재고처리 등의 기타 의견이 나왔다.처방 조제시 느끼는 문제는 총 436명이 답변했다. 이 중 31%(134명)은 '시럽제의 용이한 조제를 위해 입구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21%(99명)은 '가루약조제에 따른 피부 호흡기질환'을, 18%(80명)은 '맨손 조제에 따른 약물오염'이라고 응답했다.이 외에도 의약품이 지절로 깨지는 경우의 보상이나, 1/3-3/4 처방시 유실약 대책, 부정확한 시럽제 소분에 따른 용량보상, 환자 자의에 의한 약물포장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의약품 투약, 복약지도시의 문제에 대해선 총 398명이 답변했다. 이중 37%(149명)가 이웃약국의 의약품 원가이하 판매를 꼽았고, 20%(78명)는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약국간 불신을, 16%(62명)은 전문의약품의 환불 요구 등을 지적했다.368명의 약사중 33%(123명)는 근무약사 및 직원 구인이 어려워 약국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했으며, 28%(105명)은 복잡한 세무, 회계를 약국경영의 고충으로 꼽았다.14%(51명)의 약사는 본인의 건강문제를, 13%(46명)은 화재 및 도난 대응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이 외에도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주문한 물량과 실제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와 약사의 여가시간 부족, 수표이서 거부, 시간외조제 가산금불평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의료급여 청구분 지급 지연 등의 지적이 제지됐다.건약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약국운영, 경영의 필수기반들도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며 "의약분업 이후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약국을 경영하는데 약사들이 힘을 기울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설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건약 광주지부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행동하는 약사'제하의 카페를 신설하고 약국경영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2008-11-12 12:20:06한승우 -
전문약 광고 획일적 행정처분 '논란 속으로'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의 행정처분과 관련 연이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최근 대웅제약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해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등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려 과잉처벌 논란을 빚은데 이어 한 무가지 신문에 게재된 ‘가짜 비아그라 찾기’ 캠페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식약청, ‘가짜 비아그라 찾기 캠페인’ 행정처분 고심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한 무가지 신문에 게재된 ‘가짜 비아그라 찾기’ 캠페인이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금지돼 있는 약사법 84조 2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할청인 서울청에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대중 매체에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제품명을 비롯해 낱알모양까지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일반인 대상으로 비아그라를 홍보하려 했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 역시 “해당 캠페인은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가 금지돼 있는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식약청은 이 캠페인이 약사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도 비아그라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만약 화이자가 캠페인 형식을 빌려 비아그라를 홍보했다는 혐의가 밝혀진다면 비아그라는 엔비유처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화이자 측이 해당 광고는 전혀 회사 측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화이자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서 가짜 의약품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청에 따라 자료는 협조해줬지만 결코 비아그라를 광고할 계획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식약청은 정황상 화이자가 비아그라 광고를 위해 해당 매체에 직간접적인 지원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비아그라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우선 경찰에 해당 매체를 고발함으로써 징계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매체에는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또한 해당 매체에 화이자가 지원했다는 정황이 밝혀질 경우 비아그라에 대해서도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획일적 행정처분 기준, 논란 촉발이처럼 엔비유를 시발점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불법 광고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약사법 84조 2항에 따르면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획일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판매금지 6개월은 허가취소 바로 전 단계이며 이후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하지만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 요소를 제공하는 품질부적합의 경우도 판매금지보다 다소 가벼운 제조업무 정지 1개월~6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단지 일반인에 광고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처방의약품의 특성상 6개월 동안 판매가 금지된다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엔비유 역시 당초 경인청이 간접광고로 판단,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매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가 큰 폭으로 강화된 경우다.비아그라의 경우 역시 위반 여부에 따라 판매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뿐만 아니라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노골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과연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기 않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앞서 식약청은 인태반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돌입한 바 있다.최근 진행한 인태반제제 단속 결과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엔비유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해당 광고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힌 후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만약 인태반제제의 홍보물이 의사에게 대량으로 전달됐거나 환자들의 눈에 띄는 곳에 비치됐을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약사법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절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의약품 일반인 대상 광고와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최근 약사법 개정 당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매체 기준을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다.약사법에 따르면 허위·과대 광고 등 의약품 광고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세분화돼 있다.그렇지만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라고 못박아 위반 경중에 따른 처분은 다른 기준이 전혀 참고되지 않는다는 것.예를 들어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주 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하지만 이 경우 일반에 노출된다면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즉 현행 약사법상 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될 경우 조금이라도 일반인에게 광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는 것.만약 엔비유의 행정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법률이 수정된다면 향후 더 이상 이와 유사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웅제약이 행정소송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결국 광고와 관련된 약사법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논란은 향후에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2008-11-12 06:27:10천승현 -
"병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이것만은 꼭"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올해부터 자료 제출처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는 등 변경되는 내용도 많다.이에 데일리팜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숙지해야 할 연말정산 자료제출 요령을 정리해봤다.연말정산 자료제출 시기먼저 환자 자료제출 대상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제외가 가능하다.또한 올해부터 보험진료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10월1일 이후 진료분은 보험자료도 제출해야 한다.10월 1일 이전 진료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환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병의원을 방문해 본인의 의료비 자료의 제공 제외(거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제공 제외 신청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제공 제외 신청한 환자의 의료비가 비보험 의료비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료제출 내용자료제출 대상 기간도 변경된다. 즉 2007년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 분을 제출하면 된다.제출방법은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전산매체나 서면서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자료제출 시기는 2009년 1월1일부터 9일까지이며 2008년 12월22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출은 허용된다.휴폐업 요양기관은 오는 11월1일부터 의료비 정산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자료제출 항목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2008-11-11 12:27:52강신국 -
환자본인 외 진료기록부 열람 힘들어진다환자 본인 외에 사람이 진료기록부을 열람하는 행위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전망이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토록 했다.이애주 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는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08-11-11 11:23: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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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국 독점권 제3자 인정 안하면 무효"약국가에서는 독점권 보장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한 약국이 독점권을 보장받았더라도 같은 상가의 다른 자리에 대해 특정업종을 명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둔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 다른 약국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즉, 약국 독점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다른 입점자들인 제3자로부터 독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서울고법은 지난 9월 수원시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한 K약국(익명)과 I약국(익명)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약사(익명)는 K약국 자리에 대해 2003년 3월 3.3㎡당 약 1800만원으로 총 9억1000여만원에 분양(106호)받으면서 권장업종란에 ‘약국(독점)’이라고 기재했으며, 같은 해 10월 이곳에 약국을 개설했다.이에 앞서 2003년 6월경 K약국과 마주보고 있는 자리인 112호(I약국 자리)에 B씨(익명)가 3.3㎡당 1200만원으로 해 총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분양받았으며, 분양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권장업종란을 ‘공란’으로 남겨뒀다.그 후 B씨는 112호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2005년 12월 C씨에게 매도했으며, C씨는 D약사에게 이 곳을 임대했고 D약사는 그 무렵부터 I약국을 개설, 영업해왔다.이 과정에서 K약국은 2006년 8월 수원지법에 I약국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으나, 곧바로 고법에 이의를 신청해 ‘영업정지가처분결정’의 고시를 이끌어냈다.하지만, 고법은 최근 판결에서 K약국이 I약국에 대해 영업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12호 분양 당시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지정’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이런 지정 및 약정의 효력이 승계인인 D약사에게 미친다거나 이를 수인키로 했다고 인정돼야 할 것이라며 K약국의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따라서, A약사측이 106호(K약국)를 분양받으면서 권장업종란에 ‘약국(독점)’이라고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112호(I약국)에서 약국의 개설 및 영업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특히 분양계약서에 ‘분양 당시 권장업종이 있는 경우 권장업종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점 후 업종 중복에 대해 입점자간 협의해 처리키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업종중복의 경우 입점자 사이의 분쟁해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입점자들 및 그 승계인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약국 독점권과 관련 상가건물의 다른 입점자들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한편 이 사건은 K약국측이 고법의 판결에 불복, 재항고를 한 상태여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2008-11-11 06:29:52홍대업 -
알짜약국 매물에 '도매-약국가' 이전투구"10년동안 지금 이 정도의 약국을 만드느라 죽도록 고생했다. 이제와서 이러면 어떡하나."(J약국 대표 H약사·전북약사회 총무)"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나가달라는 고지를 6개월전에 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내 쪽도 사정이 있다.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내 맘도 편치 않다."(T약품 임원 N씨).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알짜 약국 매물을 놓고 지역약국가와 유수의 도매업체인 T사간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데는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약국가는 약사를 고객으로 하는 도매업체가 약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T사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해당 약사가 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약국 대표 H약사는 지난 1998년, 현 약국자리에서 건물주와 월세 계약(보증금 1억원·월 200만원)을 조건으로 개국했다.건물주는 현재 T사 회장인 O씨로, 두 사람은 지역 약우회 등 모임을 통해 첫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의약분업과 맞물려 회사 매출증대에 집중하고 있던 O씨는 H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고 협의했다.H약사는 개국 이후 약국주변 상권이 점차 커지면서 승승장구했다. 2년 재계약시마다 월세를 파격적으로 높여서 지급했다. 200만원으로 시작한 월세는 현재 6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상권도 급격히 성장했다. J약국 정면에는 약 600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했고 인근에는 이마트가 입주했다. J약국 주변으로 안과와 소아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로컬의원 8곳이 자리잡아 일처방 220여건을 받는 알짜 약국이 됐다.T약품 O회장, 부사장 N씨에게 약국건물 매도지난 5월말경 O회장은 회사내 자금 확보를 이유로 35년간 T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부사장 N씨에게 J약국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11억원 가량에 매도했다.부사장 N씨는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데, 두 자녀 모두 약사이며 며느리까지 약사인 약사가족이다. N씨는 오는 11월29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H약사에게 약국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두 자녀와 며느리가 해당 자리에서 약국을 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N씨는 약국 매입이후 H약사를 두차례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과 일정액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H약사와의 조율이 쉽게 되지 않았다. 결국 N씨는 10월초 계약기간 만료전까지의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냈다.갈등은 이 시점에서 증폭됐다. 명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점유 이전금지가처분 고지가 약국 곳곳에 붙었고, H약사는 "소송을 건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럴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소송이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 11월29일 계약기간에 맞춰 퇴거할 수 있도록 6월초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증명에서 N씨는 일체의 권리금과 그동안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냉난방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냉난방 시설을 떼어가라는 문구를 삽입해 H약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다.부사장 N씨 "H약사 떼쓰는 것 이치에 맞지 않아"하지만, N씨 입장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약사인 N씨의 두 자녀는 지난해 말 경기도 오산에서 개국했다가 권리금을 노린 의사에게 사기를 당해 3개월만에 폐업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지난 2월4일 '오산 K의원, 약국 4곳서 권리금 4억원 꿀꺽' 제하의 기사로 데일리팜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N씨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사기 사건 이후 두 자녀가 아버지 눈치를 보며 약국가를 전전긍긍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는게 N씨의 입장.명도소송을 H약사와 논의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후 소송을 내면 내년 4~5월까지 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등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권리금까지 챙겨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건물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J약국 자리가 현재 가건물이라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이 없고 냉난방 시설도 새로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N씨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상당히 난감하다"며 "H약사도 10년간 우리 회사 회장님 건물에서 벌만큼 번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떼를 쓰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T약품측은 3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해 온 N씨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T약품 O사장은 "N씨가 35년간 회사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었고, 이 문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전북 약사회 일부 임원, T사 의약품 불매운동 나서하지만 전북약사회 일부 임원들은 이번 일을 개인과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약사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대응하고 있다.H약사가 현재 전북 약사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등 실질적인 약사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T사측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 약사 전체를 무시하는 '상징적인 일'이라는게 약사회의 정서다.실제로 전주에서 만난 한 약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고, 약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10년간 일군 삶의 터전을 한번의 기회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나를 포함해 일부 약사회 임원들이 현재 T사와 거래를 끊었다"며 "T사 불매운동을 대형병원 문전약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강도높게 벌이겠다"고 말했다.도매 직영약국 의혹은 없어…양측, 이번주 조율 나서사실 데일리팜은 이 사안을 T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약국에서 불거진 갈등일 것이라는 시각에서 취재를 시작했다.H약사가 10여년간 T사 회장인 O씨와 월세계약을 지속한데다, 해당 약국자리를 H약사가 직접 매입하는 대신 다른 지역의 빌딩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J약국 자리가 인근 상권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건물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도 의혹을 증폭시켰다.T사 부사장 N씨가 갑작스럽게 O회장으로부터 해당 약국자리를 매입하고, 약사인 자녀를 동원해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석연치 않았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을 도매직영 약국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았다.데일리팜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 H약사와 N씨, O사장, 약사회 관계자 다수는 "일점의 의혹도 없다"고 일축했다.H약사는 "중간에 의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지금 약국자리를 매입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도매 직영 약국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O사장과 N부사장도 "H약사의 월세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 1억원이 H약사의 자금"이라며, "건물 소유주가 도매업체 관계자라해서 도매직영 약국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도매업체 임원이 매입한 건물에 자녀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이 경우에는 도매직영 약국으로 볼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한편 T사 회장은 이번주 중 H약사와 약사회 관계자를 만나 이번 갈등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H약사는 현재 계약기간 1년 연장 혹은 5억원 가량의 권리금을 예상하고 있으며, N씨는 두 가지 요구사항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 향후 해결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2008-11-10 12:25:54한승우 -
"리베이트냐 판촉활동이냐"…공정위 '압승'[뉴스분석] 동아제약,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의 의미와 전망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제약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RN 동아제약이 공정위가 결정한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고법은 이에 대해 모두 기각판정을 내린 것.특히 이번 판결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의료기관 지원, 부당고객유인행위동아제약은 공정위가 위법 행위라고 결정내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공정위가 일부 행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몇 가지 예를 들어 의료기관 등에 지원한 행위 전부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당초 동아제약은 의료기관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상 이익 제공 시기 및 대상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의 이익이거나 법에 금지돼 있는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 ▲지원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제약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판촉활동의 필요가 있는데도 공정위는 판촉활동 모두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단정했다고 반박했다.판촉활동에서 지출된 금액이 공정위의 지적대로 공정경쟁규약의 기준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공정경쟁규약이 자율 준수를 전제로 한 포괄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2001년에 개정,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정경쟁규약을 기준으로 판촉활동의 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동아제약은 주장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제약이 약품채택 및 처방증대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원한 판촉활동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법원은 공정위가 판촉계획에 따라 실행된 개개의 지원행위를 관련 의약품별로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특정한 후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으며 위반기간도 지원행위에 따라 다르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처분하면서 동아제약의 판촉계획 그 자체 또는 판촉행위 전부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공정위가 밝혀낸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실제로 집행된 액수가 1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비춰보면 동아제약의 지원행위가 본사 차원으로 이뤄져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또한 법원은 동아제약의 지원행위 및 범위가 제약업계의 거래관행이더라도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부당고객유인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하지만 동아제약의 경우 PMS는 임상목적보다는 주로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실시됐으며 기부금 제공 역시 약품선정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특히 지원을 받은 자가 직접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권을 부여받은 의료전문 종사자이며 생명관련사업이라는 특성으로 다른 업종보다 높은 규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동아제약의 지원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은 단정지었다.같은 맥락으로 동아제약이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개의 지원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도매상과의 위탁판매계약,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동아제약은 도매상과 박카스 등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시 재판매 가격을 지정,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부분을 재판가격유지행위로 규정한 공정위의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도매상과 체결한 박카스 위탁판매 거래계약에서 ▲도매상 명의로 판매 ▲동아제약이 광고선전비 부담 ▲도매상은 판매수량에 대해 15%의 수수료만을 수령 등을 명시했다는 점을 토대로 하면 재판매가격 유지가 아니라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판매 ▲판매로 인한 손익은 상품·용역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될 것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수수료만 수령하는 등 주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판매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는 관련 심사지침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동아제약은 “적발 사건에서는 도매상들 사이의 가격경쟁을 배제하거나 약국간의 가격경쟁을 배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매상이 동아제약을 대신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약국에 박카스 등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동아제약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동아제약이 도매상과 체결한 위탁판매 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도매상은 제품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동아제약은 도매상에 대한 덤 지원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또한 동아제약이 광고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도매상의 거래처에 대한 기획판촉비용은 도매상이 분담하도록 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매상에서 박카스 판매로 인한 손익은 동아제약이 아닌 도매상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들 계약이 위탁판매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법원은 동아제약이 도매상에게 판매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15%의 덤은 판매마진의 변형된 한 형태에 불과할 뿐 이를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과징금 산정방식 '적법'동아제약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번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공정위는 적발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의약품을 30가지로 정하고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인 그 상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 조사 대상기간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해당 품목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위반행위가 특정 또는 소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더라도 위반행위의 영향이 해당 상품의 전체에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는 상품 전체의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과징금 부과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동아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각각의 지원 행위를 위한 판촉계획을 매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행해진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약품의 매출액은 해당 약품 전체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30품목의 매출액의 1%를 적용, 44억 3000만원으로 선정했다.이에 동아제약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인데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행위에 의해 위반행위의 시기를 판단하지 않고 조사 대상기간 거의 전체를 위반기간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또한 일부 의약품과 관련 부분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판촉대상 전문의약품 대부분을 관련상품에 포함,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동아제약은 의료기관 지원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학회 비용 및 기부금 제공 등은 의약발전 기여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과징금 산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경우 적발 행위와 관련된 전문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동아제약이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했으며 적발된 지원행위가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한 본사 차원의 비용집행내역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상품의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동아제약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적발 사항을 통해 동아제약이 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및 소비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변했다.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가 확인된 기간 및 해당 도매상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인 0.4%를 적용, 8900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이에 대해 법원은 동아제약의 협력 도매상 등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도매상 등의 가격경쟁을 제한, 소비자 가격의 상승의 유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동아제약 소송 결과, 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이번 동아제약의 과징금 취소 소송이 패소로 결정됨에 따라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이 제기한 소송도 유사한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들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부분도 동아제약과 같은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단 한미약품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가 추가됐지만 이 역시 한미약품의 승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미약품은 판매 제품에 비표 등을 부착, 지정한 납품처 이외에 공급하는 도매상을 적발해 거래정리, 각서수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거래도매상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구속조건부거래행위가 추가된 바 있다.한편 이들 업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2008-11-10 06:31:0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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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성실신고조합, 19일 연말정산 강좌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이사장 임경환)이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08년 귀속 연말정산 강좌'를 실시한다.이번 강좌는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김인건 세무사(전 국세청 조사관)가 강사로 나선다.참석 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교육 당일 교재와 교환하면 된다. 성실조합 회원은 무료며 비회원은 5만원이다.2008-11-09 20:02:3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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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공단 설립…체납자 신상 공개정부가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독립적인 징수공단 설립 법안을 내놓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7일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토록 했다.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 국세청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토록 했다. 즉 징수공단을 국세청 관리하에 두도록 한 것.또한 사회보험료 고액 체납자에 인적사항 공개도 명문화했다.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단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비공개을 원칙으로 했다.아울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혜훈 의원은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가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 통합키로 한 상황에서 징수공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당정 간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이혜훈 의원은 KDI연구위원 출신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의약분업재정추계위원, 국민연금발전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보험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2008-11-08 07:26: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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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프레바시드' 제네릭 생산 금지미국 항소 법원은 제네릭 제조사 테바가 위산생성 억제제인 TAP사의 '프레바시드(Prevacid)' 제네릭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판결로 타케다와 애보트의 조인트 벤처사인 TAP사가 소유한 프레바시드의 특허권은 유효하게 됐다.최근 다케다와 애보트가 조인트 벤처관계를 끝냄으로써 다케다가 프레바시드에 대한 판권을 소유하게 됐다.프레바시드의 성분은 란소프라졸(lansoprazole). 한해 매출이 23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품목이다.테바는 이번 판결로 인해 15mg과 30mg 란소프라졸 서방형제제 판매가 무산됐다.2008-11-08 06:58:06이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