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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팔지도 않은 약값 물어내라고?의사협회가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11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단지 보험재정을 이유로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급여기준을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이같은 행위를 중대한 범죄인양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팔지도 않은 약값까지 물어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는 그동안 법적 분쟁 과정에서 3심에 걸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결과 이미 그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며 “이처럼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안이 최종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그 영향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보험급여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의료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법안이 어떤 것인지 직식하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2008-12-11 12:09: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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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8부 능선 넘었다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어온 의료계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일부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가 채택한 수정안을 보면 '거짓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을 하여금 보험급여 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부대의견으로 선의의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제 임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약제급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국회에 보고토록 결정했다.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단과 병원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소위는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의결,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기준이 의료급여에도 적용된다.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 개정안에 대한 상임의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008-12-10 18:26:20강신국 -
제약사, 칼자루 왜 안빼나▶비만약, 인태반제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연이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단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처하게 됐는데 ▶약물에 문제가 생겨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이보다는 처분 수위가 훨씬 가벼운데 단지 광고 혐의만큼은 중징계만 내려 ▶이에 제약사들은 과잉처분이라고 울상 ▶심지어 식약청 내부에서도 지나친 징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솔솔 ▶행정처분 받은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릇된 규정을 바로잡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만 지킬 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지만 아직은 식약청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2008-12-10 06:01:2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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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해당약국 실태확인 신청하세요"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국세청에 간이과세 약국의 일반과세 일괄 전환과 관련한 개선 요청에 대해 국세청이 수용함에 따라 각 단위 약사회별로 해당 약국들의 실태확인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고시된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해당 약국은 간이과세자로의 회귀가 가능, 실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 중 조제 및 매약 매출 등을 포함해 연간 총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곳이다. 단, 실태확인 조사 결과 관할 세무서가 해당 약국의 여건상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간이관세자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 결과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더라도 지난 7월부터 이달인 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 적용받으며 2009년 1월부터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게 된다.2008-12-09 19:25: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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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름에 '마데카솔' 사용하면 안돼요"상처치료 연고제로 유명한 '마데카솔' 상표를 단 비누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특허법원은 최근 '마데카솔비누' 상표 등록출원을 거부한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임 모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12월 임 씨가 마데카솔비누에 대한 상표출원을 등록하려고 했으나 특허청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청 판단 기준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에 대한 상표를 1973년 등록출원해 다음해 1974년에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마데카솔플러스는 2007년 2월 상표등록을 받았다. 또한 동국은 1978년부터 마데카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판매해 오고 있으며 91년부터 TV광고를 시작해 최근 6년간 광고비가 136억원에 이르고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임 씨가 출원한 '마데카솔비누'는 이들 연고제와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2007년 8월 거절을 결정했다. 이에 임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9월 거절결정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이번 사건의 출원상표는 연고제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출원상표가 지정상품 중 약용비누 등에 사용되는 경우 동국제약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특허청의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08-12-09 11:46:1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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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정보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상가정보연구소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 기념관 1층 세미나실에서 '2009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모컨설팅 김정용 본부장,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 김한준 세무사가 2009년 주택시장 및 상가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달라지는 세법등에 관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예약을 해야하며 참가비는 현장 접수 1만원이다. *문의 : 02)2264-01182008-12-08 09:13: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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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 세부담 완화…세율 2%p 인하대형 문전약국은 2010년부터, 중소형약국은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08년도 세제 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가 단계적 2%p 인하에서 최저구간은 20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2010년도에 2%p 일괄 인하 쪽으로 확정됐다. 먼저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8%에서 2009년 6%로 2%p 일괄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형 17%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26%에서 2009년 25%, 2010년 24%로 매년 1%p씩 낮춰진다. 반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에서 2009년 35%로 유지되다 2010년 33%로 2%p 일괄 인하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100만원인 약국은 17%의 세율이 적용되면 589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548만원으로 41만원의 세율 인하 효과가 난다. 기획재정부측은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시행시기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p의 세율 인하는 약국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08-12-08 06:28:31강신국 -
공단, 질병정보 금융위 제공 반대 '재확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금융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 했다. 5일 공단은 "지난 달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공단의 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 이어 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수사제기나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명시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공단은 환자들 역시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질병정보에 대한 노출을 우려해 비보험 진료를 선호하거나 진료를 꺼리는 사태가 초래돼 궁극적으로 개인의 진료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개인정보 제공은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진료권은 진료비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진료과정에서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단은 "금융위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2008-12-06 11:05: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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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넥스' 특허권 침해 소송, 합의 도출페리고(Perrigo)사와 쉐링-푸라우사는 알러지 치료제 '클라리넥스(Clarinex, desloratadine)'의 특허권 위반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페리고는 2012년 7월1일에 클라리넥스의 제네릭 약품을 시판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6월 페리고는 FDA에 클라리넥스 제네릭 약품의 승인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쉐링-푸라우는 같은해 9월 약품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로서 쉐링-푸라우는 소송이 해결 될 때까지 페리고의 제네릭 약품 시판을 막을 수 있었다. 양사의 합의에 따라 페리고는 클라리넥스 5mg 제네릭 정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5mg 클라리넥스의 연간 매출은 약 3억 달러라고 밝혔다.2008-12-05 06:49:2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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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의약단체 간담·세무서 방문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경오)는 3일 관내 의약인 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홍사립 구청장, 전준희 보건소장, 고경혜 의약과장, 약사회 회장단,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단이 참석해 의약무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당면한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동대문구약 회장단은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서장과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08-12-03 19:36: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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