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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돈주등 원료합성 5품목, 약가 일시회복

  • 박동준
  • 2008-12-22 10:27:28
  • 하원제약, 약가인하 취소 소송…판결까지 처분 정지

파지돈주, 하원세프트리악손주 등 원료합성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하원제약 5품목의 약가가 일시 회복된다.

22일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하원제약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료합성 위반으로 약가가 대폭 인하됐던 하원제약의 하원제약의 ▲하원세프트리악손주1g, 2g ▲파지돈주0.5g, 1g, 2g 등 5품목의 약가가 인하 전 가격으로 일시 환원됐다.

당초 이들 품목은 ▲하원세프트리악손주1g 1만2242원→1475원 ▲하원세프트리악손주2g 2만4484만원→7090원 ▲파지돈주0.5g 5310원→3100원 ▲파지돈주1g 1만450원→3687원 ▲파지돈주2g 1만6807원→1만1428원 등으로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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