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집단반발로 부당행위 과징금 결정 유보
- 천승현
- 2008-12-23 1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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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추가확인 필요" 해명…학술지원 등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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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발표연기 배경
당초 오늘(23일)로 예정됐던 화이자 등 7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계 발표가 연기돼 관련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측은 23일 “추가사항 확인이 필요해 합의가 유보됐다”고 비공식 해명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들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주장에 제약사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징계 결정합의 유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들 제약사들은 일부 업체의 경우 10권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학술행사 지원 및 PMS를 이용한 판촉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단정한 공정위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처방을 대가로 학술행사나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을뿐더러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한 의약품 정보 제공 행위마저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약품 정보 행위가 의료진 및 환자에게 적잖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역설했다.
PMS의 경우 역시 식약청의 허가 범위에서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 보고도 성실히 한 점을 들어 판촉행위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해 PMS를 이용한 판촉행위로 적발된 국내사의 경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PMS를 진행, 판촉행위로 이용했다는 근거가 명백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공정한 절차를 받아 식약청의 허가 범위에서 진행한 PMS는 미처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찾아내는 이점이 있는 임상 활동일 뿐 판촉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를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집중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도 이들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영업사원의 행위를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지난해 적발된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기보다 추가사항을 조금 더 확인함으로써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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