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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3단체,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 반발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 3개 단체가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조세형평성 문제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3개 단체는 "이번 법안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2011-03-07 17:14: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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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전업종 확대…고소득 대형약국 포함되나의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했던 세무검증제도가 전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매출 규모가 큰 대형문전약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찬반 논란으로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던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4일 전격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학원장, 골프장 사업주, 장례식장·예식장 운영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유흥주점 사장 등 자영업자 중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고소득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관련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공적 영역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재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고 일단 성공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안을 보면 당장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가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뀌었다. 재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를 5억원 이상의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은 '모든 자영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기준은 '상향조정'했다. 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 내고, 세무검증 대상도 넓힌 '일석이조'의 성과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세무검증'이라는 거대한 규제가 하나 생겨난 셈이다. 재정부는 다만 세무검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검증대상이 비대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받아야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이 될 지가 관심으로 떠 올랐다. 일단 기재위 조세소위는 업종별로 차등을 부여하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외부세무조정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3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1억5000만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6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3억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1억5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외부세무조정대상자로 구분된다. 세무검증대상자도 이런 기준에 근거해 광업·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분 하겠다는 게 재정부 복안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뚜렷한 윤곽이 나오겠지만 대형문전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모든 약국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다. 재정부는 검증 업종이 넓어지고, 금액 기준도 다양화되면서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도 당초 2만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2011-03-05 06:48:41강신국 -
대법원, 광명 여약사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40대 여약사 납치 살해범에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S(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L(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S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유족의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고 출소 후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S씨와 L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차장에서 H약사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2011-03-04 14:07: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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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한올제약,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제약이 박스터 영양수액제에 대해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을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박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중앙지법은 "2010년 12월 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 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한다"며 양사간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스터는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박스터 김진영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하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2011-03-03 19:27:5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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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3명, 모범 납세자 선정…장관표창만 15명서울지역 31곳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 103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원장은 지난 2001년 2월 개원한 이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자를 보면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신수재산부인과 신수재 ▲JC빛소망안과 최경배 ▲서울영상의학과의원 허태행 ▲서울장문외과 송호석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율곡병원 양재곤 ▲밝은세상안과 박길호 ▲은병원 은대숙 ▲M&M중앙아동병원 한상봉 ▲이기천내과 이기천 ▲나안과 나화균 ▲굿모닝정형외과 이상학 ▲이승민내과 이승민 ▲유승박내과 유승박 등 15명 이다. 이외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의사도 14명에 이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한양대구리병원 손주현 교수는 "시상식장에서 많은 성실 납세자들을 만났다"며 "세무행정이 옛날보다 투명해지면서 (나도) 모범납세자 상을 받게 된 듯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1-03-03 12:26:42이혜경 -
"글리벡 소송패소 연간 100억대 약값절감 기회 놓쳐"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소송대응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소송이 그것인데, 정부의 약제비 절감의지를 무색케한다는 주장이다. 3일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복지부장관이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약값 절감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급여조정을 담당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지적이다. '글리벡' 소송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고가약제인 '글리벡'이 보험 등재이후 단 한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비교약제인 '스프라이셀' 가격, FTA 시행에 따른 관세폐지, 환자본인부담금 축소, 고함량 제품 미도입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약가를 14%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복지부장관은 2009년 9월15일 시행일자로 직권인하 고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여 '글리벡' 약가는 고시이전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패소로 정부는 '글리벡' 약가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절감 기회를 놓쳤다. 실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에는 9억원(773억원 14%), 2010년에는 124억원(890억원 14%)의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글리벡' 약가가 원상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가인하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도 실추된다. 이 위원회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구성돼 필수의약품의 급여 적정여부와 가격 등을 논의해왔다. 슈퍼글리벡이라고 불리는 '스프라이셀' 가격결정, '글리벡' 약가인하 결정 등이 이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법원이 위원회의 '글리벡' 가격인하 근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권위 실추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유사한 송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관련한 고시 업무를 담당했고, 소송 준비한 보험약제과의 모 사무관은 현재, 노바티스사의 변호측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3-03 11:20:00최은택 -
"모범 납세상 받았어요"…약국 15곳에 포상강원 강릉 하나태평약국 최태영 약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서울 종로 백화점약국 조중현 약사 등 14명이 국세청장, 지역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하나태평양약국 최태영 약사는 강릉시약사회 감사로 재직 중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상담과 마약퇴치운동 등 지역의료보건사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를 보면 ▲서울 종로 백화점약국 조중현 약사 ▲경북 경주 궁전약국 신혜경 약사 ▲전남 순천 온누리대성약국 박정배 약사 ▲전북 군산 편한약국 강승재 약사 ▲충북 영동 큰사랑약국 박영기 약사 등이다. 이들은 전문약 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홍일태평양약국 김영란 약사는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는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큰 상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1-03-03 11:10:43강신국 -
부산시약, 송대원 변호사 고문변호사로 선임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가 송대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했다. 송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범인 삼양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국경영에 따른 법률상의 고충이 있는 회원들은 사무국으로 전화할 경우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2011-03-03 10:03: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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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애보트, HIV 약물 부당 독점권 행사" 주장GSK는 애보트가 HIV 약물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행사해 자사에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유발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GSK와 약물 공급자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45억 달러의 배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보트는 지난 2003년 12월 AIDS 약물인 ‘노비어(Norvir)’의 약물 가격을 4배 올렸다. 이런 약물 가격 상승이 노비어를 사용하는 애보트의 HIV 약물인 ‘칼레트라(Kaletra)’와 다른 제약사가 생산하는 HIV약물간의 가격 경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GSK 변호인을 주장했다. GSK는 노비어의 가격 상승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렉시바(Lexiva)’의 경우 칼레트라에 비해 가격이 75% 더 비싸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가격 상승은 렉시바의 출시 한달 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애보트는 노비어의 가격 상승은 정당했으며 HIV 약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칼레트라도 시장 점유률이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칼레트라와 경쟁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 라이트 에이드사등 약품 공급자들도 애보트의 약물 가격 상승으로 약 10억 달러를 과잉 부담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2011-03-02 07:28:1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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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사업목적이 직영 약국체인점 운영?"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와 성동구약사회 간의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보덕메디팜의 사업목적에 직영 약국체인점 설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성동구약사회 등에서는 보덕메디팜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의약품 도·소매업 외에도 약국체인점(직영) 설립 및 영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들이 흘러 나왔다. 실제 대법원 등을 통해 제3자 열람이 가능한 보덕메디팜의 등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업체의 목적 15번에는 '약국체인점(직영) 설립 및 영업'이 기재돼 있었다. 통상 도매업체들의 사업목적에 의약품 도·소매업 외에도 다른 사업목적이 기재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직영 약국체인점 설립이나 운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놓고 약사회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서부터 사태가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보덕메디팜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 2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보덕메디팜의 사업목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연계돼 보덕메디팜의 사업목적에 직영 약국체인점 운영이 명시된 것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며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11-03-02 06:40: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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