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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안붙이면 과태료

  • 강신국
  • 2011-03-23 12:15:33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감시 강화…4월부터 시행

4월부터 부착이 의무화되는 스티커
[ 사례 1] A의사는 울산 소재 성형외과을 운영하며 성형비용 70여만원 계약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A의사는 현금결제 조건으로 진료비를 할인 해주고 간이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사례 2] 인천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B치과의사는 치료비 100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고 한 뒤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B치과의사는 진료비 할인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현금영수증 발급 회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 감시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결성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신고하면 건당 300만원, 인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미발행 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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