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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빌려줬더니 5개월뒤 폐업...동업약사 재산분배 소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보증금을 이유로 10억원을 빌려준 약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끝에 동업관계를 인정받아 일부 돈을 돌려받게 됐다. A약사는 B약사에게 10억원을 빌려줬고, 약 5개월 뒤 폐업 후 돈을 돌려주지 않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여금이나 부당이득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여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B약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결국 A약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동업 관계로 인정받으며 폐업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두 약사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B약사에게 변제금 5억여원을 제외한 4억129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두 약사의 악연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됐다. B약사는 약국 보증금을 위해 A약사에게 10억원을 요청했고, 원고는 연 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B약사도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를 위해 따로 3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약국은 경쟁 과열로 약 5개월 만인 2019년 2월 폐업하게 된다. 얼마 전까지 10억원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게 무색하게 두 약사의 소송전은 치열했다. 항소심에서 B약사는 둘 사이에 대여금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A약사는 B약사의 명의를 빌려 보증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업약정도 없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잔여재산은 50%씩 나눠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A약사가 이중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이며, 동업계약에 따른 재산분배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적인 의도로 지급한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을 공동 경영하기로 한 동업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업계약 종료로 보고 출자가액에 비례해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A약사는 보증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B약사는 운영과 인테리어비를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아 출자했다”면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거나 수익분배비율을 정한 바 없지만 약국 수익을 분배해왔다”고 설명했다. B약사의 이중약국 개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 수입과 지출이 모두 B약사 계좌를 통해 관리됐고, 폐업신고도 직접 했다. 3억을 대출받아 운영에 사용했다. 또 이중개설 혐의로 고소한 건도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말했다. 폐업 당시 약국의 잔여재산은 12억1278만원이었다. 이중 A약사와 B약사가 출자한 돈의 비율인 75.85%와 24.15%로 나눠 A약사가 받아야 할 돈은 9억1989만원이었다. 여기에서 B약사가 A약사 지시로 송금한 금액과 ATC 가격을 고려해 5억695만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계산해 제외했다. 결국 A약사는 대여금 반환이 기각 됐던 1심 결과를 뒤집어 B약사에게 4억129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A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동업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폐업 시 자산을 청산하고 배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개설을 위한 금전 대여 자체는 문제없으나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금원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3-05-11 17:24:09정흥준 -
돈 안내고 약만 가져간 카드사기범...피해 약국만 8곳[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이체를 하겠다거나, 재방문 해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이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국의 피해 현황도 공개됐다. 남성은 지난해 초부터 검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잇몸약과 치약 등을 사기로 편취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행각을 벌인 피고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는 8개 약국의 피해 현황이 소상히 담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 신고와 조사 등 과정이 번거로워 사건을 넘긴 약국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약국가 전언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과 약국에 알려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거짓이었던 점 등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2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약국] "저는 인근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름은 ○입니다. 지금 돈을 안 가져 왔으니 오늘 17시까지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메모지에 연락처를 기재한 뒤 인사돌 1박스를 편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약국 인근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약국에 건넨 인적사항도 허위였다. ◆3월 27일 [경기 구리시 소재 B약국] "지금 카드가 없으니 추후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며 인사돌플러스 2개를 가져갔다. ◆5월 26일 [서울 동작구 소재 C약국]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 지인이 추후 계좌이체를 해줄 것이니 곧 약값이 입금될 것이다.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이든큐 1개와 써스펜 1개를 편취했다. ◆6월 15일 [서울 성북구 소재 D약국] "나는 ○이고 전화번호가 ○○인데 지금 카드가 없어 1시간 후에 직원을 통해 결제해 줄테니 물품을 미리달라"고 말해 이지칫솔 1개와 이가탄 1개, 잇치 1개를 갖고 사라졌다. ◆9월 3일 [서울 은평구 소재 E약국] "아는 동생이 대금을 지불해 드릴 것이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인사돌 1박스와 잇치 2개를 가져가며 약사를 속였다. ◆9월 5일 [서울 송파구 소재 F약국] "돈을 추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속여 잇몸치약 2개와 이가탄 1개를 편취했다. ◆9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G약국] "인근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가져온 신용카드가 다른 사람 것과 바뀌었다. 대금은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겠다"며 수면엔 1박스, 이가탄 1박스, 마스크 1개를 가져갔다. ◆9월 9일 [서울 동작구 소재 H약국]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입금해 주겠다. 40분 내로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했다"며 경옥고 1박스를 들고 줄행랑을 쳤다. 일람표에 따르면 피고는 잇몸약과 치약 등을 주로 편취했으며, 약국당 피해금액은 평균 5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탁이나 변제로 피해가 전부 회복됐으며 최근 방광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종양 절제술 시행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12월경 피해 약국에 "선생님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성은 편지에서 '10여년 전 건강검진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재발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세포가 손상되고 잇몸과 이빨이 성한 곳 하나 없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잇몸치료 방법을 찾던 중 광고하는 약이 필요했다'며 '피해변상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변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3-05-10 11:43:25강혜경 -
병원부지 매도→약국 입점...용인 S병원 구내개설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용인 S종합병원이 작년에 판 부지에 약국 개설이 진행되면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개설약사를 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에선 편법 개설 시도라며 문제 삼고 있다. 논란이 생기자 시약사회도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에 나섰다. 문제가 된 부지는 병원 주차장에 맞닿아있는 곳이다.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도부터 S종합병원 의료재단의 소유였는데, 작년 7월경 모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약 3년 넘게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우려했던 곳이다. 건물이 지어지면서 약국 입점 시도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최근 개설약사와 계약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약국 개설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만 들어온 상태인데 답을 아직 내지 못했다”면서 “검토를 하고 민원인에게 답을 낼 예정이다. 지역에서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도 대응에 나섰다. 병원 부지 매각 후 약국 개설 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자문변호사에 검토를 맡겼다.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은 “일단 자문변호사에게 관련 정보들을 전달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인근 약사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병원과 약국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편법 개설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A약사는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약사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돌았다. 개설이 안되는 곳으로 판단했는데 개설이 될까 걱정이 된다”면서 “누가 봐도 병원 부지로 볼 수 있다. 작년 부지를 판매하고, 올해 약국 입점을 시도하는 것이다. 환자들도 병원에서 약국을 하려는 데 어쩌냐고 걱정어린 말을 할 정도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병원 시설 매도 후 약국 개설 시도 사례들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S병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들은 보건소에 약국 개설 허가를 면밀히 판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2023-05-09 17:16:41정흥준 -
의원·약국 동시에 떠나자 보증금 안주던 건물주, 결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보증금 3억원을 놓고 약사와 건물주가 소송을 진행했는데, 건물주는 권리금, 처방에 따른 정률 임대료 등을 내놓으라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약사에게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원 최근 A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7년 1월경 건물주 2명이 공유하는 상가에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임대 후 1년 간 월 200만원, 임대 후 2년 내지 5년 간 월400만원에 계약했다. A약사는 2022년 2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임차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또 다른 곳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건물주 2명이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건물주들은 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건물주들의 주장을 보면 약사는 임차 건물의 권리금으로 2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월세도 처방전에 따른 정률제를 적용했는데 약국 1일 처방전이 200건을 넘으면 월 500만원, 1일 처방전이 300건을 넘으면 월 6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한 만큼 증액된 월세 합계 6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건물주들은 "사건 빌딩에 입점해 있던 이비인후과 병원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병원과 함께 사건 빌딩의 옆 건물로 약국과 병원을 이전하는 소위 '병원을 빼가는 행위로' 사건 임차건물의 약국 독점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 또는 권리금을 침해했다"며 "약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억 5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권리금 지급에 대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과 임차기간 동안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섭과정에 있었을 뿐 권리금 액수 등에 대해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된 사실과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피고들에게 약국 권리금으로 2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처방전에 따른 월세 증액 약정과 병원과 약국 이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는 약사에게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2023-05-03 15:34:36강신국 -
위조면허로 약사 행세, 약국장도 처벌…면허 확인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조 면허로 3년 간 약사 행세를 한 무자격자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약국가에 면허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국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했고,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송치하고 남성을 채용했던 약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게 됐다. 약국이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 관리에 관한 양벌 규정을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11조(등록증, 허가증의 게시) 위반이 적용된 것. 지난달 대전에서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향정약을 처방하고, 비대면 진료까지 한 가짜 의사가 대전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적발됐다. 제주와 대전에서 각각 발생한 가짜 약사·가짜 약사 사건의 공통점은 약국과 병원에서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짜 의사를 고용했던 병원 역시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았지만 제대로 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은 "보통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할 때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된 후 면허증을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SNS를 통해 jpeg파일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고 사본을 받기도 한다"며 "일일이 대조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일용직 약사를 채용할 때는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잦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B약사도 "채용 이후에 사본을 받는 게 보편적"이라며 "하지만 면허가 위조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면허관련사항과 채용자의 정보를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제주경찰청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면허(자격) 위변조 확인서비스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최근 복지부도 병원계에 의료인 등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를 통해 채용자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2023-05-01 18:40:05강혜경 -
병원 증축해 약국 연결...보건소 후속조치 지지부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건물을 증축해 약국을 연결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 O종합병원에 대한 행정검토가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인근 약국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한 사례임에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행정청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에서는 증축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구내약국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O병원은 건물 증축으로 운영 중이던 인근 약국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신규 개설을 하며 허가의 위법성을 묻는 일반적인 분쟁 사례들과 달리, 병원 증축에 따라 이미 허가 받은 약국의 위법성을 새롭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보건소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O병원에 대한 법률검토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 담당자가 자료들을 많이 취합해 놨다. 다만 건축적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승인, 사용 허가가 우선 돼야 한다. 그 뒤에 약사법, 의료법 적용해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설계 변경이 이뤄지거나 절차상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당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는 위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건축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약사회와 보건소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럼에도 검토가 미진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축법과는 무관하게 약사법 위반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뒤로 인근 약국들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부산시약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행정청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다. 허용되면 다른 병원들에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약사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3-05-01 11:59:24정흥준 -
한약사약국 전문약 조제 고발했더니 봉투기재 위반만 처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을 조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 봉투에 조제한 사람 이름을 써넣지 않았다가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2021년 5월 경 처방전에 따라 손님인 B씨에게 케이캡정 등을 조제해 판매하며 그 포장지에 조제자의 이름을 적어 넣지 않은 혐의다. 사건은 B씨가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했다는 고발로 시작됐다. 케이캡정 50mg과 모프리정 5mg, 일반약인 스파부틴정과 알마게이트정을 조제 한 것. B씨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병의원 처방 조제에 대한 약사단체의 사실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고발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조제실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약국에는 피의자 외에 약사가 봉직약사로 신고돼 있었던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한약사는 조제약 봉투에 조제자를 적어 넣지 않은 것만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셈이다.2023-04-28 11:26:40강신국 -
환자, 대체조제 약사 고발...구약사법 적용 처벌 면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가 대체조제한 약국을 고발하면서 의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지만, 검찰이 일괄통보 방식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면했다. A약사는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 대체조제를 한 뒤 약사법상 처방의사 통보 기한인 1일(부득이한 경우 3일)을 지키지 않았다. 환자가 대체조제로 고발하면서 미통보에 따른 약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약사 측은 통보기한을 정해둔 현행 약사법이 아니라 구약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한은 지났지만 일괄통보를 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관련 조항에서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부칙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및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2001년 8월 개정 전인 약사법 제23조2가 적용되고, 여기엔 통보에 대한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다. 검찰은 보건소 주무관의 진술에 따라 처방의약품목록이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또 의사가 코로나 유행으로 약사가 평소 대체조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체조제가 빈번해 일괄통지 방식으로 협의했다는 진술을 고려했다. 또 검찰은 약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한 의사 진술을 반영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대체조제 관련 지역의약품처방목록 등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구약사법이 적용된다”면서 “구약사법은 대체조제를 의사에게 통지할 때 방식, 방법, 양식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의사와 약사가 동의한 방식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지역의약품처방목록 등이 제출된 바 없다면 구약사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이나 보건소에서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3-04-27 17:31:32정흥준 -
또 나타난 향정 위조처방전...의심환자, 서울 약국 배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위조처방전을 들고 서울 지역 약국가를 떠도는 환자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 약국에 향정 위조 처방전을 든 환자가 방문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건이라는 공단 전화를 받고서야 문제를 알 수 있었다. 해당 약국장은 즉시 문제 상황을 구약사회에 접수했고, 구약사회는 회원들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구약사회는 “관내 향정 위조처방전(도용 등)과 관련해 처방을 요구하는 건이 발생하고 있오니, 필히 확인하고 약국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의도용 혐의자는 관내 다른 약국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장발 남성이라는 인상착의를 공유하고 향정 조제에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약사들은 다른 약국에 방문할 경우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작년 말 서울 J구 약국가에서 나타났던 위조처방 범죄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도 약국들이 인상착의와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면서 지역 약사회로 신고를 했고, 위조 처방전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위조처방으로 조제를 해줄 경우 약국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도용 범죄자들은 지역 약국들을 돌아다니며 다량의 조제를 받기 때문에 약국들이 대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앞서 시약사회에서도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위조 처방전으로 다량의 스틸녹스를 조제, 구매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해 달라”면서 “특히 마약류 처방전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방전에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한다”며 “만약 여행자로 외국인 미등록자라면 여권 상의 성명과 여권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3-04-27 11:47:52정흥준 -
보건소, 강남 1층약국 개설취소에 항소...공방 장기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약국 개설취소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와 약국장이 항소장을 제출해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약 1년 간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는 허가 취소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인 인근 약국들은 항소심에서 허가 취소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병원급에서는 약국 허가 취소 사례가 드문 데다, 인근 약국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며 승소까지 이어진 사례라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사건 건물엔 병원 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도 입점해 있었는데, 1심 재판부는 병원과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B법인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따라서 최종 판례로 남을 경우 유사 분쟁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병원 개설자의 법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약국 임대나 개설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피고 측인 A약국장은 관내 유사 개설 사례, 1심에서의 과도한 해석 등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A약국장은 “치과 의원이 병원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어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면서 “또 인근에도 이곳과 유사한 형태의 병원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약국장은 “전대차계약을 한 법인이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됐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그들의 관계까지 알 순 없다”면서 억울한 점들을 항소심에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유사한 위법 개설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개설의 합법성을 주장할 순 없다. 오히려 그 약국이 개설 취소돼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와 피고가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항소심으로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심 판결에서는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고, 약국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B법인의 대표가 병원장의 처제라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병원장의 배우자도 B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있었다. 1심 재판부는 “J병원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B법인이 다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의 입주, 벽 설치나 분리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역시 병원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근 약국들은 약 10분의 1로 매출이 줄어든 상태고, 개설 약국은 폐업 위기에 놓인 상태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023-04-26 17:37:1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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