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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대법원 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된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상고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기각당한 지역보건소 역시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를 결정해야 하는 지역보건소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역보건소 담당자는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았다. 법무부 지휘 등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지 '약사의 겸직'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를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지난해 발간한 '약국법률상식'에 따라 풀어보고자 합니다. ◆"겸직 금지 의무로 약사 활동 지나치게 위축" 약사법 개정= 2000년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해 약국개설자는 물론 관리약사에게도 오직 해당 약국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반영한 2000년 약사법 개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즉, 2000년 이후 현재로선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에 대한 겸직의무는 약사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겸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은 약국개설자, 근무약사, 도매상관리약사, 수입의약품관리약사 상호 간 겸직은 물론 다른 업종의 겸직도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관리자, 군인·공무원·상법상 '겸직금지 의무'= 하지만 모든 약사에게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개설자, 관리약사 등에 관해서는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된 것과 달리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 업무와 겸직은 물론 제약회사 내에서도 영업, 관리 등 제조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는 약국 근무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역으로 근무약사 역시 제약회사의 제조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 군인과 공무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나 공무원 신분의 약사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업 제17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과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각각의 약국이나 회사로부터 겸직 근무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약국개설자의 다른 약국 근무도 OK?= 그렇다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구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약사를 관리약사로 지정할 수 있었으므로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에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약사를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약국개설자의 겸직 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자기 약국의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나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국에 다른 근무약사를 지정하고 자신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종사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해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복수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하나의 장소에서만 함께 개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복수 면허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약사면허와 의료인면허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가 약국도 함께 개설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1항 5호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실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를 유사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하는 경우 약국 관리를 전적으로 관리약사에게 마기고 영리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의료기관개설자의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면허대여 오인, 차등수가제 등 주의할 사항도=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면허대여로의 오인 가능성입니다. 실제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겸직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약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대여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자신이 실제 약사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충실하게 준비하고 실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차등수가제 역시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5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해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실시돼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약사 1인을 기준으로 적정 처방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수가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약사의 경우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결국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부메랑이 된 셈이죠. 물론 시대가 변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넓어진 만큼 자기의사가 존중될 필요성 역시 커졌습니다. 과연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대법원에 간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2023-06-19 15:31:08강혜경 -
'약사 지시→종업원 약 판매' 판례 활용하단 큰 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이 약 건네면 무혐의." 약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기계적인 종업원의 약 판매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악용한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원도 최근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특징은 동영상 신고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한 게 빌미가 됐다. 약국 측은 약사 지시에 의한,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동영상 고발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약국 종업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종업원의 위반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생리통약 하나와 관절이 아플 때 먹는 약을 달라는 고객 요구를 듣고 약장에서 특정 일반약 3통을 골라 고객에게 건네고 5500원을 받았다. 법원은 "판매한 의약품이 모두 일반약이긴 하지만 모두 그 용법과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A씨는 약학 지식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판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약사의 지시에 의해 약을 건네주고 돈을 계산하는 단순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약사 지시와 지도 감독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사단체 등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 증거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나 보건소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지고 있다.2023-06-19 11:54:43강신국 -
약국 진열장에 몰카...여성 치마 속 촬영한 약사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진열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약국 진연장에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약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상가 내 약국에 출동해 현장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불안감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삭제 폴더함 등에서 B씨 외에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영상도 다수 발견했다. 경찰은 또 A약사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찍힌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6-16 11:26:33강신국 -
허위매물에 천만원 가계약금...의사에 반환소송 건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영업사원의 소개로 약국 임대차 계약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일부 임대인은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분쟁 시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냐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약사가 제기한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은 부당이익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약사는 도매 직원에게 정형외과와 소아과 의원이 개설될 예정인 점포에 약국 임대를 소개 받았다. 의사 부부가 소유한 건물이라며 계약을 재촉했고, 약사는 의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약사는 입금 이후 의사 경력과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의사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경력 또한 부풀려져 있었다. A약사는 약국 임대를 소개한 도매 직원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건물주에게 이미 이체했고 약사 변심에 따른 계약 해제로 돌려줄 수 없다 맞섰다. 결국 A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 간 의견 합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사항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가계약만으론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약사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약사와 실제 건물주는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의사가 이미 건물주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약사의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약사 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경우 사기 등 계약 취소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를 성급하게 작성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을 재촉할 경우 가계약금으로 명시하거나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3-06-15 17:49:23정흥준 -
무자격자 약 판매 영상 본 판사 "벌금 부과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설사 멈추는 약 있을까요?" 무자격자: "본인이? … 언제부터? … 음식 드시고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무자격자: "(약을 건네며 )설사하면 탈수 되실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 자주 드시구요. 당분간 자극적인 음식 피해서 잘 씹어 드세요." 약사: "두 가지 꺼내드려요." 약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 상황은 무자격자 약 판매일까? 아닐까? 제주지방법원은 무자격자 약 판매 즉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했고, 환자 고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약사와 모녀관계인 A씨는 "사건 약 판매는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환자가 고발하며 제출한 영상증거에 의해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접 증상 발현의 일시 및 경위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곧장 판매 의약품이 있는 진열장으로 가 약을 꺼냈고 이를 신고자에게 주면서 복용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당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약사는 '두 가지로 드려'라고 말했으나 이미 피고인이 판매 의약품이 진열된 곳에서 약을 꺼냄과 동시에 위와 같은 지시를 했고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약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2023-06-13 11:45:42강신국 -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A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이상 함유돼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B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폐수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했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 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한 혐의다. 민사단은 임상병리실 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를 한 병의원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2023-06-13 09:12:14강신국 -
엇갈린 면대약국 유무죄 판결...이유는 수익·운영 주도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약사 A씨와 면허대여(무자격자 약국 개설) 혐의로 엮인 약국 2곳이 유무죄 판결을 달리 받으며 희비가 나뉘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무자격자 약국 개설로 비약사 A씨를 징역 2년형에 처했다. 다만, A씨와 관련된 약국(약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차이점은 약국 수익 분배와 운영 주도권 등이었다. 재판부는 거래내역과 실태, 운영 방식 등을 통해 유죄를 판단했다. 약사법과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B약국은 비약사인 A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약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 권리금과 도매 채무 등도 A씨가 부담했다. 약사 명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비약사의 신용카드로 약품 대금이 결제되기도 했다. 또 비약사가 매일 출근해 근무했고 의약품 주문과 결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도 했다. 특히 약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긴 했으나, 계약 체결 후 채권을 A씨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A씨는 약국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서와 같은 급여 이체 내역이 없었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약국 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중 일부가 약국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약사의 개인적 용도이지만, 계좌 이체 등 거래 내역 전체를 보면 비약사 A씨가 운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약국인 C는 무자격 개설로 보지 않았다. 개설 기간 동안 약국 계좌 외에도 약사 명의로 된 여러 은행 계좌에서 월세가 지급됐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비용을 지급한 내역도 있어 계좌 관리자와 운영 수익 주체가 약사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씨와 약국장 사이에 거래 내역도 있지만 입금과 출금액이 비슷하고, 개설 초기에만 거래가 집중돼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도 각 범행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2년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 판결 약국 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비약사와 약사가 동업 약정을 해 개설한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하는 건, 개설에 관여한 정도와 운영 형태 등에 비춰 주도적인 입장을 누가 가지고 있는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 사례다. 개설 자금이나 수익의 흐름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고 비약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곳인지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2023-06-11 16:01:24정흥준 -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판결...사라진 겸업금지 부메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지위 승계 신고를 반려하는 것이 직업 자유를 제한한 조치라는 의견부터, 재판부의 과도한 판단으로 향후 약사-한의사는 물론 약사-전문직종면허의 동시 사용이 가능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1일 내린 판결문을 입수해 들여다 봤다. ◆연합전선 구축한 보건소-약사회 "기관분업 취지 위배, 담합행위 가능성= 피고인 지역보건소와 보조참가인인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이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을 채택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되어야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약국은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돼야 하고,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 복수면허를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관분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비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는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함께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수할 목적이 아니라 약사 면허의 독점성·배타성을 근거로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약국 동시개설 금지 명문 규정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복수면허자로서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반려한 피고의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처방만 할 수 있고 조제·판매는 할 수 없는 의원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한약 등의 처방과 조제·판매가 모두 이뤄지므로 제8조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로 인해 각 직능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특별히 증가할 지 의문이며, 설령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이 의약분업 제도가 방지하고자 하는 약국의 의료기관에의 종속,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담합,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올 위험이 전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 한의원 내지 한방분야의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적어도 한의사 면허와 약사 면허의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는 의약분업의 취지나 관련 약사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국개설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약국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그 예외 규정인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관리약사를 두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 자체에 반할 뿐 아니라, 특히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 제2항 단서가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1월 12일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된 것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 때문이었으므로, 위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 약사가 한의원 운영을 겸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약사의 겸업을 일반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사라진 셈이고, 당시 입법의 의도가 약사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겸업만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면 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익활동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개정했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23-06-01 16:58:01강혜경 -
"복수면허 한의원-약국 동시개설 적법"...의약계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 복수면허를 가진 약사가 한의사 면허 뿐만 아니라 타 전문직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데서 중요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소유한 복수면허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보건소 측은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사건 개요= 원고 약사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 주장= 약사는 한의원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보건소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해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승' 1심 판단은=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법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신고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다.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제3항에서 이미 개설등록을 마쳐 운영·관리 대상인 약국을 전제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의무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개설등록 단계에서는 향후 약국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마련해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행정법원은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원고가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단체까지 가세했지만 인용 안 돼= 복수면허자의 동시개설은 의약단체 역시 '안될 말'이라며 힘을 모았던 부분이다. 대한약사회는 법원의 겸업 허용 판단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와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등에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보건소와 연합전선을 펼쳤다. 약사회는 항소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과 변호사 등 소송을 지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소의 자문 요청에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며 "이는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약사법 vs 신 약사법,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사법은 동일인의 약국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 역시 동일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복수면허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 때문에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해석을 두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는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상고할까?= 남은 쟁점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느냐다. 2심 승소와 관련해 원고인 복수면허자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개인 공무원이 신념을 가지고 했던 것은 전형적인 관치의 행태"라며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 역시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고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조 참가인인 대한약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소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확정 판례가 남는다는 점은 부담이다.2023-05-31 16:35:57강혜경 -
20대 경비원의 같은 건물 여약사 스토킹...법원 "유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3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에 손님으로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거을 보면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또래 여약사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수차례 약국에 찾아간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며 약사에게 애인이 있는지와 연락처 등을 물었다. 이후 A씨는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 달라.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현관문 앞에 붙여 놓으라"고 말하는 등 약 200일을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약사를 찾아갔다. A끼는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약사가 거절하는데도 화분이나 귤, 딸기 등을 선물로 준 것. 이에 참다 못한 약사는 A씨를 고소하면서, B씨는 법정에 섰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05-15 09:32: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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