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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가 약가인하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해설] 스토가정 약가소송 판결의 의미서울행정법원이 위염치료제 ' 스토가정 100mg(라푸티딘)' 약가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뿌리친 이유는 무엇일까?원고(보령제약)의 청구이유는 적어도 4개 이상이었지만 재판장은 복잡하게 보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피고(복지부)에게 일침을 가했다.22일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은 처분 시 법령을 따라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툴 필요도 없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일축했다.재판장은 스토가정의 상한가를 203원에서 193원으로 인하하기로 한 약가협상 합의는 상한금액이 155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런데도 복지부가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상한가를 추가 인하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냈다.처분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법령적용 상의 오류= 법령개정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된 때는 달리 특별히 정한 게 없는 한 처분 시 개정법률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 간 약가협상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스토가의 약가를 155원에서 143원(4.9%)으로 인하시켰다.문제는 지난해 12월3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구 '시행규칙'을 적용해 진행된 약가협상 결과를 인용했다는 데 있었다. 처분 시 법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협상대상 약제 선정 모니터링 기준은 구 '시행규칙'은 '사용량', 신 '시행규칙'은 '청구금액'으로 각기 다르다.판결내용을 보자.재판장은 구 '시행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는 데도 복지부는 신 '시행규칙' 시행이후 '청구금액'이 아닌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며, 더 볼 것도 없이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피고는 항변했다.'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에 경과규정을 마련한 만큼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장은 "고시에 경과규정을 뒀어도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영향을 미쳐 '시행규칙'의 시적범위를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피고의 항변은 더 이어진다. '청구금액' 기준으로해도 스토가정은 협상대상에 해당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재판장은 그러나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초과했다는 것과 청구금액이 예상청구금액을 초과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까지 동일할 수 없다"며 역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의약품 사용량이 많더라도 상한금액에 따라 청구금액이 적을 수 있고, 사용량 증가율과 청구금액 증가율은 상한금액 협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협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이 없다◆재량권 일탈과 남용= 복지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시 등을 통해 기등재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그러나 특별한 사정(당초 결정한 상한금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등)이 없다면 법령이 정한 재평가 절차와 조정사유 등에 비춰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만약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사실관계를 보자. 문헌 상 복지부의 재량권은 약가협상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라면 복지부는 협상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상한금액을 정해야 한다.협상결과는 이렇다.건보공단과 보령제약은 스토가정의 상한금액을 203원에서 193원으로 인하하는 데 지난 3월28일 합의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양 당사자가 인하비율인 약 5%에 합의했다고 전제하고, 지난 4월1일 스토가정의 상한가가 155원이 되자 이 인하율을 적용해 147원으로 인하시켰다.이에 대해 재판장은 제네릭 등재로 스토가정의 보험약가가 155원으로 인하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복지부가 이를 고려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는 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장은 또 합의 당시 원고와 건보공단 모두 4월 1일에 스토가정의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155→143원)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복지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주목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다.스토가정 약가협상 합의서에는 상한금액이 193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인하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또 상한금액이 4월1일부터 155원으로 인하된다는 사정도 기재되지 않았다. 협상을 긴급히 해야할 이유가 없는 데도 중요해 보이는 이런 기재사항을 빠뜨린 것이다.재판장은 더 나아가 스토가정의 상한가가 155원으로 인하될 경우 보험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 지 협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항소심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상한가 155원 유지= 재판장은 주문과 함께 143원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스토가정은 현재 가격인 정당 155원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한편 복지부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항소와 별도로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약가협상 합의서 양식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부대합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4-08-23 06:14:56최은택 -
"건보공단, 수백억대 담배소송 승소 이끌 전략은?"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승소 전략을 공개했다.내달 있을 첫 변론에서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할 지 주목된다.이번 담배소송을 대표로 이끌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 오늘(22일) 오후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담배소송 사례,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 현황과 전략을 설명했다.건보공단 담배소송의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 담배회사=나쁘다를 전제로 업체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며 승소를 자신했다.먼저 그는 올해 초 판결난 피해자 개별 담배소송(민사)에서 나타난 함의점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5년 간 지리하게 끌어 온 이 소송 판결의 핵심은 단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이었다.소를 제기한 환자 측(원고)은 흡연의 시작과 중단 모두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담배 중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니코틴을 없애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점 등을 들어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법원은 담배에 발암물질이 상당수 들어있고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기에도 동일한 유해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는 지에 대한 인정 범위가 문제였다.즉, 담배나 담배연기가 유해하긴 하지만 소를 제기한 원고 측 질병이 흡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는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소극적인 판단을 한 의학계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정 변호사는 "의학계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과 모호한 판단은 지난 15년 간 지리하게 끌어온 소송에서 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였다"며 "담배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더욱 나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 통념상 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되는 것은 수용돼 왔기 때문에, 업체가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설계상 결함은 아니라고 봤다.이는 다시말해 현재 건보공단이 입증해야 할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것이다.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판결을 보면 과거 미국의 1980년대 소송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 통념상 니코틴을 수용해왔고, 니코틴이나 타르를 담배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않은 것을 업체 설계상 결함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점에서 건보공단이 이번에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소송은 미국과 우리나라 소송의 모든 쟁점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송의 대전제를 '담배회사는 나쁘다'로 놓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업체들의 주장이 과거 소송 사례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 판결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하고 강조해 업체들의 정교한 반박 논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전망이다.특히 건보공단이 제기한 업체 중 BAT와 필립모리스의 경우 미국에서 여러 차례 패소한 전력을 갖고 있고, 이 같은 소송은 세계적 관념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결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같은 제조물을 생산, 판매한 KT&G까지 포함해 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현재 BAT와 필립모리스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답변서를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다수의 소송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논리를 정리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유사성분을 제품화시켜 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동일한 법리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리콜을 받았다면 국내에서도 같은 제품에 결함을 인정해 리콜을 해주는 것이 동일한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사인 KT&G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그는 정교한 자료를 승소의 주요 변수로 봤다.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가공한 공신력과 진정성 있는 자료, 국제기구와 해외에서 인증한 공식 자료들이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담배회사들이 의·과학계의 담배 위해성 입증을 방해해왔던 과거를 미뤄보아 이번 소송은 아시아, 제 3세계 국가들의 소송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정부의 선제적 공격에 스스로 오점을 개선하려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8-23 06:14:53김정주 -
허셉틴 국내 등록특허 1개 무효…허쥬마 파란불허셉틴(위)과 국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국내에서도 허셉틴(로슈)의 후속특허 1개가 등록무효 심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계적으로 유방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인 허셉틴은 최근 영국과 인도 등에서 특허가 무효화되며 바이오시밀러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국내에서도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셀트리온 등 후발주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특허심판원은 허셉틴의 조성물특허인 항-ErbB2 항체 투여 치료 방법에 대해 등록 무효를 심결했다.무효심판 청구인은 한 개인이지만, 이번 무효심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기에 기업 소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해당 특허는 2020년 8월까지 존속하는데, 고용량 제제를 3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무효 심결에도 발명자인 제넨텍은 항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등록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무효심결로 허쥬마를 허가받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진입장벽 하나가 무너져 시장출시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셀트리온은 현재 또다른 후속특허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물질'과 관련해 판매사인 로슈 측과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로슈 측도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허쥬마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허셉틴은 작년 862억원의 판매액(IMS)을 기록해 국내 유통 약제 가운데 세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약품이다.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제에 비해 약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접근성도 높이게 된다.그러나 허쥬마가 안정적으로 국내 발매가 이뤄지려면 곳곳에 등록해놓은 특허장벽부터 무너뜨려야 한다.2014-08-23 06:14:52이탁순 -
"담배소송, 건보공단이 패소해도 결국은 이익본다"美 샤론 유뱅스 변호사.건보공단이 벌이는 수백억대의 담배소송,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인데, 소송에 이기든 지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뒤따른다.미국 연방 변호인으로서 천문학적 규모의 담배소송을 승소로 이끈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져도 이기는 것"이라고 단순명료하게 단언했다.현재 담배소송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의 핵심은 패소 시 공단에서 부담할 소송비용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여기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담배값 인상 등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조장을 낳는다는 것도 논란의 근거다.유뱅스 변호사는 "담배소송은 반드시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패소한다면 그에 따른 교훈이 부각되고 담배소송에 대한 숨겨진 사실이 국민과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담배회사의 사기성 홍보와 사실 은폐, 조작, 이미지 마케팅 등의 행태와 흡연 폐해의 사실이 모두 드러난다면 패소를 하더라도 공론화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비흡연자와 제3자의 간접흡연, 태아 간접흡연 등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덤으로 얻게 된다.유뱅스 변호사는 "이번 (공단의 담배) 소송이 개별소송으로 번지는 등 전세계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소송이란 것은 언제나 패소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담배 산업의 잘못된 행태를 대중에게 낱낱이 밝힐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8-22 16:47:07김정주 -
"니코틴 중독 규명했더니 해고에 압력 시달려""쥐에게 니코틴을 자가투여할 수 있도록 레버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주입했더니 한 달 후 뇌가 변해 있었다."1980년대 초반, 미국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의 의뢰로 니코틴과 심장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가 해고와 압력에 시달린 연구자 빅터드노블 박사의 폭로다.그는 미국 의회에서 이 같은 과거 연구 결과를 폭로하고 내부고발해 7개 담배회사 CEO를 증언대에 세웠다.빅터노블 박사는 오늘(22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 강단에 서서 이 같은 경험을 소개했다.그는 1980년대 필립모리스에서 근무하면서 비밀유지를 전제로 담배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받았다.연구실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을 만큼 비밀유지가 철저했다. 여기서 그는 담배의 니코틴이 심장과 혈액으로 이동할 때 미치는 시간과 영향 등을 연구했는데, 업체 측은 뇌에 기분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독성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그는 실험실 안에 쥐에게 니코틴을 정맥투여하다가 자가투여할 수 있도록 레버를 설치했다. 실험 5일째, 쥐가 하루 7회 펌핑해 자가투여를 했다. 30일이 되면 하루에 9번 이상 레버를 스스로 눌러 니코틴을 투여했다. 뇌가 스스로 니코틴을 원하도록 변화한 것이다. 중독성을 의미한다.빅터노블 박사는 "쥐에 니코틴을 곧바로 투입하면 처음엔 바로 마비되지만 15일이 지나면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며 중독성과 내성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그는 담배 폐해와 연구결과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사전에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업체 측으로 부터 거절당했다. 그 당시에 필립모리스는 뉴저지에 담배소송에 휘발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압력은 심해졌다.업체 측은 그에게 유럽으로 옮겨가거나, 미국 계약직 연구소를 설립해 일하거나, 미국 내 한 대학교에서 연구하라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그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담배 니코틴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그는 이를 전문 잡지사에 알리고자 노력했고 곧 출판을 앞두게 됐지만, 이유도 모른채 출판을 거절당했다. 연구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말았지만 담배업체들은 계속 그를 예의주시했다.그는 "어느 날 필립모리스 부회장이 실험실을 방문해 박스 속 실험용 쥐가 레버를 누르고 있는 것을 계속 쳐다봤다. '니코틴 중독성이 과연 있는거냐'고 내게 물었는데, 옆에 있던 변호사가 '답변하지 말라'고 말해 답하지 않았다"며 일화도 전했다.이후 그는 필립모리스에서 완전히 쫓겨난다. 사전에 비밀유지조건을 한 상태여서 모든 연구는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담배와 흡연 폐해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열리고 7개 담배회사 CEO가 한 자리에 모였다.그는 그 자리에 나서 그간의 연구 결과와 실험 내용, 흡연의 폐해를 모두 폭로했다.이렇게 니코틴과 담배 폐해는 이미 1980년대 업체에 의해 발견됐지만, 1990년대 이후에나 세상 밖에 드러나게 됐다.2014-08-22 11:42:30김정주 -
"담배광고 청소년 타깃화…한국, 아이스크림과 함께 비치"WHO/WPRO 수잔 머카도 국장.담배 위험성이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담배 광고는 계속 진화를 거듭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춰지는 등 더욱 문턱을 낮추고 있다.이 같은 심각성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WHO/WPRO 수잔 머카도 국장은 한국을 비롯한 담배 규제가 저조한 각국 사례를 들며 광고 심각성을 알리고 규제협약을 소개했다.그에 따르면 최근의 담배업체들의 광고 정책이 어린이와 청소년 등 20세 미만 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20세 미만이 흡연에 노출되면 전전두엽 피질에 영향을 미치고 두뇌개발에 악영향을 받는다. 성격 또한 충동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태.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체들의 광고 마케팅은 더욱 공격적이다.우리나라의 경우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대 앞에 담배 POP가 설치돼 있다. 달콤한 식품으로 오인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머카도 국장은 "마치 '아이스크림 먹을래, 담배 먹을래?'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어린이의 눈에 '담배=캔디'로 인식하게 한다. 이것이 올해 서울에서 발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머카도 국장이 소개한 서울의 한 편의점 담배 광고 사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아이스크림 매대 앞에 비치해 지적된 대표적 사례다.파푸아뉴기니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캔디 색깔로 포장된 담배를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2011년 목격됐다. 담배는 츄잉껌 모양으로 달콤한 이미지다.필리핀의 경우 광고 그래픽 자체는 어른을 타깃으로 했지만 '과일향 담배' 등으로 청소년까지 유혹한다.말레이시아는 음식점 안에 담배 매장을 두고 진열하고 있으며, 작은 레스토랑의 경우 접시와 휴지에까지 담배광고를 새겨놓고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머카도 국장은 "담배 업체들은 여기에 더해 영화사업에도 뛰어들어 멋있게 묘사돼 연령층을 막론하고 파고들고 있으며, 금연정책을 교묘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담배규제협약 당위성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WHO는 18개 국가를 참여시켜 담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 이끌고 있다.머카도 국장은 "현재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 지원하고 있다"며 "5개년 계획으로 효율적인 금연 시연과 다양한 분야에서 금연활동 벌여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8-22 10:00:20김정주 -
문형표 "정부 흡연 폐해 알리고 금연사업 적극 지원"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흡연과 담배에 대한 국가 규제 당위성을 강조하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문 장관은 건보공단 주최로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문 장관은 "한국은 여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인구고령화 직면해 국민 아픈 노후를 줄이고 활 기찬 노후를 유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건강을 건강할때 지키고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흡연은 음주와 함께 제 1의 유해요인으로 지목된다"며 "적극적으로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방침"이라며 공단의 담배규제 사업을 지지했다.그는 "공단에서 담배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제기해 사법제도를 통한 담배규제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여기서 다뤄지는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은 금연정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8-22 09:36:44김정주 -
"영화 007 흡연장면 연출위해 35만불 낸 담배회사"[건보공단 '담배규제와 법' 주제 국제심포지엄]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가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지만,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사실을 호도·왜곡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는 국제 석학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담배업체들은 영화 한 편에 흡연 장면을 넣기 위해 수십만달러의 돈을 투입하는가 하면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 여전히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소송을 앞둔 건보공단 주최로 오늘(22일) 오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제적인 석학들과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이 같은 폭로와 함께 규제 당위성, 담배소송 승소전략이 논의된다."조작·전쟁·정부 방관까지"…담배 생존의 '톱니바퀴'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최근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미국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한 스탠포드대학의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그는 그간 담배 생존의 역사를 통해 자사 이익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기망한 사례들을 짚을 예정이다.프록터 교수에 따르면 담배 판매의 성공요인으로 산업과 전쟁, 날조된 마케팅과 대중호도, 정부 방관 등이 꼽힌다. 화력건조공법과 휴대용 성냥이 개발되면서 흡연이 용이해지고 생산자동화로 담배값이 저렴해졌다.전쟁 등의 스트레스로 흡연자가 늘고 '안전한' 이미지로 대중을 호도해 흡연 폐해는 은폐됐다.실제로 필립모리스는 1989년 영화 '007 라이센스 투 킬' 시리즈에 자사 제품 'Larks'의 흡연 장면을 넣기 위해 35만달러를 지불했고, 1980년 '슈퍼맨 2'에서는 주인공이 말보루 간판을 뚫고 나오는 장면을 위해 2만파운드를 지불했다.이렇게 해서 '슈퍼맨 2'에는 총 담배 관련 장면이 22회 나온다.그러나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와 문제제기는 끊임 없이 제기됐다. 1953년 동물실험과 1955~1956년 임상병리학, 1950~1954년 역학연구 등으로 담배연기 속 발암물질이 화학적으로 검출, 입증됐다.업체들은 그럼에도 미국 전역의 448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선동적이고 기만적인 연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멘솔, 필터 등을 개발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남성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마케팅 작업도 병행됐다.정부 또한 세수에 쏠쏠한 담배를 마다할 리 없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인데 1880년대 미연방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1990년대에 가서는 중국 정부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전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가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3500억 달러에 이른다.프록터 교수는 담배를 아예 없앨 수 없다면 니코틴 양을 개피당 0.5mg 미만으로 줄이고 담배연기를 제제해 중독성과 폐암을 동시에 예방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그는 "담배회사들은 담배 1개비를 팔아 1센트를 벌고, 100만개비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간다. 때문에 담배회사에게는 한 생명의 가치는 1만달러인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1만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업체들"이라고 비난했다.'사이비' 사회공헌활동에 국회 로비까지…국내 업체들도 심각공동 발제자로 나선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들의 다양한 불법 마케팅과 수상쩍은 사회공헌활동과 지원사업, 광고 폐해를 폭로한다.국내 담배 시장은 국내 업체 KT&G를 비롯해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고르게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을 사용해 자사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불법 마케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서 회장의 얘기다.담배 광고 제제가 강하지 않았던 1990년대 시기에는 인기가수를 동원한 홍보 마케팅이 콘서트 형식으로 열리기도 했으며, 음료 등과 끼워팔기, 숯과 같은 건강재료로 인식되는 필터가 아님에도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여성 판촉과 편의점 카운터에 대대적인 POP 홍보물 설치, 선정적인 광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접광고는 최근에도 심심찮게 목격된다.서 회장은 여기에 더해 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조차도 수상쩍다고 강조한다.그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사회복지기관에 냉동탑차를 기증하면서 자사 로고를 크게 게재하는가 하면 KT&G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을 기증하면서 자사 로고를 복지재단 로고와 함께 게재했다.KT&G의 경우 여기에 더해 '상상유니브' 등 대학생 조직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한 바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배회사 로고와 사명을 노출했다.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 그림 활동' 등 이벤트를 벌이고 담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주입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어용 단체에 수십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담배업체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가 하면 정계 로비로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사례도 목격됐다.서 회장은 이를 토대로 담배회사의 음모를 감시해 폭로하고 불법활동을 고발하는 한편, 금연정책에 소신과 책임을 갖는 대통령과 정치인, 공직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2014-08-22 09:00:00김정주 -
보령 스토가정은 어떻게 약가인하 소송서 이겼나"사용량 연동에 의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분의 기준'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 간의 합의서 내용을 존중하지 않고, 직권으로 약가인하 고시를 내린 점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원고 보령제약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된 결과로, 제네릭 등재에 따른 일괄 약가인하로 예상 사용량 증가에 의한 약가인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풀이다.서울행정법원은 21일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보령제약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예상 사용량을 근거로 한 구 요양급여기준을 토대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공단과 보령제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신 요양급여기준이 시행된 12월 31일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다.재판부는 "신 요양급여기준은 구 요양급여기준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경과규정을 뒀다 하더라도 그 경과규정이 그보다 상위법령인 요양급여기준에 영향을 미쳐 요양급여기준의 시적 범위를 규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청구금액 기준으로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하더라도 변수가 많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한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이 피고의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공단 사이에 이뤄진 협상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상한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의약품 상한금액이 193원으로 명시돼 있을 뿐 상한금액 인하율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2014년 4월 1일 이후 155원이 된다는 사정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단과 보령제약이 상한금액이 155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재판부는 또 제네릭 등재에 따른 155원으로 인하된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고도 강조했다.보령제약 측은 이번 재판에서 155원으로 조정된 상한금액에 예상 사용량을 적용하면 이미 보험재정에 대한 악영향 제거라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해 왔다.이 주장을 재판부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2014-08-22 06:14:56이탁순 -
"소송 졌다고 오리지널이 왜 환수 당해야 되나""특허소송에서 패했다고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분을 환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개정안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아래서 후발의약품의 판매가격 제한과 오리지널사의 패소를 근거로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사문화하고 유명무실화 시킬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협회에 따르면 일단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특허권 보호를 위한 소송 등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활동은 정당하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은 선의에 기초한 것이다.따라서 환수는 오리지널사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후발의약품 판매제한 조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소지가 크다.KRPIA 관계자는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고시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전 세계 각국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소송 패소가 행정청의 부당이득 징수로 이어지는 유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개정안이 참고한 호주 및 캐나다에서 운용 중인 제도를 보면 특허권자가 승소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거나 가처분이 악용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특허권자가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자 및 정부에 관련 손해를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되, 손해액과 보상액의 범위는 법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KRPIA 관계자는 "특허소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 만으로 정당한 권리보호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2014-08-21 16:33:4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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