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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협상 약제 첫 소송 제기…스토가 판결 여파

  • 최은택
  • 2014-09-29 06:14:54
  • 서울행정법원 무효판결, 또 인용될까 주목

보령제약 위염치료제 스토가정10mg(라푸티딘) 승소판결을 지켜본 제약사가 지난 26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로 소 제기 시한이 만료되는 7월1일 약가인하 시행 약제를 보유한 업체중 하나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토가정 승소판결 이후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적용돼 자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들이 소송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를 개선하면서 관련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규정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약가인하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제약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사용량 협상으로 7월1일 자사 제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됐던 한 제약사가 지난 26일 처음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 기한 만료일에 맞춰 실행에 옮긴 것이다.

소송대리는 한 대형 로펌이 맡았다. 7월에 사용량 협상으로 약가인하 된 제품은 모두 10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몇몇 제약사들은 로펌 등과 상담하면서 소송실익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스토가 판결 여파로 올해 진행된 사용량 협상 결과에 대한 첫 소송 테잎이 끊어졌다"면서 "법원이 과연 무효판결을 인용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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