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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처방 외용제 3개 팩단위 판매 "조제 아니다"처방전대로 외용제 3개를 통 단위로 환자에게 건넨 종업원이 약사감시에 적발되면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대법원까지 가 결국 승소했다. 법원과 약사감시를 하는 보건소 사이에 조제행위에 대한 해석에서 엄격한 차이를 드러낸 판결이라 주목된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서울지역 A보건소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보건소의 상고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사건을 보자. 서울 A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4년 3월 약국을 비우고 외출을 했다. 당시 약국에는 업무보조를 하는 C씨만 근무했고 모 환자가 베타베이트크림, 코디케어로션2.5%, 베이드크림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업무보조원 C씨는 외출한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이 약을 사러 왔다"고 물었고 약사는 "가급적 기다리되 손님이 급하다고 하면 위 약들은 조제가 필요 없으니 판매하라"고 답변했다. 업무보조원 C씨는 약사와 통화를 한 후 외용제 3개를 손님에게 판매했다가 약사감시에 적발됐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행위라고 보고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결국 해당 약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승리했다. 보건소는 "의약품 조제시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약국은 공단에서 이미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에 따라 조제료를 받은 만큼 업무보조원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약사법에서 조제는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종업원이 외용제를 판매한 것은 조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1심은 "이 사건에서 업무보조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어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도 "처방전의 의심스러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약사법 2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공단은 실제 조제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입법 취지의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결국 "보건소의 주장이 포장 용기에 담긴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한 업무보조원의 행위를 조제행위로 해설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반해 보건소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받고 고법 판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2016-01-12 12:15:00강신국 -
초음파기 시연한 김필건 회장 "날 고발하라"vod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고소·고발을 불사하고 오늘부터 현대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직접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면서 "복지부는 방금 의료기기를 사용한 저부터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기 사용 시연으로 고소·고발을 당한다면, 재판을 통해 부조리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는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현재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골밀도측정기를 들어 보인 김 회장은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 자유로이 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리며 "몸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온다"고 시연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된다"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의료계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한의협회관 1층에 의료기기 교육센터와 함께 엑스레이, 초음파 등 진단 의료기기를 두고 진단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 시연한 내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면, 만천하에 공개했으니 고발하라"며 "저부터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단할 것이고, 초음파, 엑스레이 쓰겠다는 동료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발표 기한을 보름 줬다. 김 회장은 "1월까지 복지부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의미한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우리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전부 들어주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삼아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양한방 갈등 ??문에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이상 의료계는 대화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협의체 진행 과정 중 여러 차례 협의체 정신과 논의 과정을 부정하고 거짓말 했다"며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의료일원화 역시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은 한의대를 없애고 한의사를 말살하는 일원화를 주장한다"며 "더이상 양방의료계와 진행하는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2016-01-12 10:30:14이혜경 -
임금·부동산 가압류…공단 사무장병원TF 48억원 징수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사무장 서 모 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1억원을 징수했다. 사무장 김 모씨에게는 임금채권을 가압류해 28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의사 김모씨의 임금채권도 1280만원 가압류했는데, 제3채무자로부터 월 620만원씩 추심했다. 사단법인 H협회를 상대로는 공탁금 배당잔액을 압류해 배당금 69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했다.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이 지난해 모두 한 일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31까지 약 6개월 동안 특별징수팀을 한시 운영한 결과 급여비 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해 6월말 기준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징수팀은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분석을 통해 압류, 가압류 등으로 86건의 채권을 확보하거나 강제징수에 나섰다. 그러면서 징수율 저조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지역본부별로 징수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특별징수팀은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수사했다. 그 결과 적발실적은 급증했지만 오히려 징수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채권추심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징수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체계적인 징수추진을 위해서는 '징수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급여관리실 내 임시조직을 구성,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특별징수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역본부별 전담징수인력을 배치해 사무장병원 불법청구 진료비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1-12 10:03:26최은택 -
한숨 돌린 PM2000 인증 취소…법원, 집행정지 인용법원이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 전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 11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인해 행정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국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재판과 무관하게 지난 12월 업그레이드 된 약국 보험 청구프로그램 Pharm IT 3000 인증을 신청했고, 조만간 심평원 검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양덕숙 원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심평원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벌게 됐다"면서 "약사회와 약정원은 프로그램 사용에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누스의 피닉스 프로그램도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적이 있어 PM2000도 이와 유사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2016-01-12 06:14:57강신국 -
김필건 한의협회장, 오늘 의료기기 사용 시연한다대한한의사협회의 긴급기자회견이 보건복지부를 향한 '최후통첩'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직접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한의사들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시연에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는 현재 한의사들의 사용이 금지된 진단기기 중 하나로 골밀도측정기가 가장 유력한 상태다. 한의협 관계자는 "법에서 한의사들의 사용을 제한한 진단기기에 대한 시연을 진행할 것"이라며 "엑스레이, 초음파,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대신 일본약사들이 약국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휴대하기 쉬운 진단기기를 가지고 시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일본약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기기는 혈당, 골밀도, 빈혈수치, 혈중 지질, 혈압, 맥박, 혈관 나이, 뇌연령, 피부 건강 측정기기 등 다양하다. 특히 골밀도측정기의 경우,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 있어 시연 진단기기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또 한의협은 이번 긴급기자회견을 정부를 향한 최후통첩으로 봤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기한 내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의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내부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 우리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복지부는 처음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처하개 된다"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기자회견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 갈등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자충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이 한의학을 망가뜨리기 위한 자충수를 두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료계는 투쟁을 기운을 모아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16-01-12 06:14:53이혜경 -
"잘못된 신상신고가 선거 혼란 부추겼다"관례로 굳어진 잘못된 신상신고가 분회장 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서울 성동구약사회 김영식 총회의장이 성동구에서 선거로 인해 빚어진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신상신고'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의 지적은 서울지역에서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복수의 약사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사건의 발단, 전말은 무엇인가? 성동구약사회는 김영희(덕성여대·59) 성동구약 부회장과 윤승천(성균관대·46) 서울시약 홍보이사가 출마를 선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논란은 김영희 후보 측이 '성동구에 약국이 없는 윤승천 후보는 자격이 없다. 윤 후보를 후보로 받아들인 선거관리위원회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윤 후보는 3년 전 성동구 성수동 뚝도시장약국을 정리하고 현재 부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평구 소재 약국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뚝도시장약국을 정리한 후에도 성동구에 신상신고를 해왔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김영희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지금도 뚝도시장약국 약국장인 것처럼 선거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단순 선거 홍보물의 문제 아닌가? 윤 후보는 홍보물에서 '역임'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윤 후보가 현재 성수동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에 홍보물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고 지난 금요일 회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11일에는 성동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남수자 서울시약 감사 역시 성동구에 약국을 하거나 거주하지 않음에도 성동 총회의장으로 출마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 윤 후보와 남 감사 모두 잘못된 지역에 신상신고를 했다. -다른 지역에 신상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있나 약사규정을 보면 면허 미사용자는 해당 주거지에 신상신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규정집 제4조에서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에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 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엄연히 면허 미사용자이므로 거주지인 광진구에, 남 감사 역시 강남구에 신상신고를 했어야 한다. 윤 후보는 2014년 면허미사용자로, 2015년 관내 약국 근무약사로 거짓 신상신고를 했고, 이는 문제가 된다고 본다. -관례였다고 해도 선거에 문제된다면 선관위에서 가렸어야 하지 않았나 이번 사태는 원천적으로 후보등록, 신상신고 등록부터 잘못됐다. 신상신고를 받은 현 집행부와 후보등록을 수락한 선관위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선거를 며칠 앞둔 지금 바로잡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선관위가 후보 박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제와 후보 박탈을 해 민사소송이라도 가게 되면 2년, 3년이 걸려 사실상 회장 선출이 불가능해진다. 번복하기 어렵다. 신상신고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당장 해결방안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차후 집행부에게는 반드시 주소지를 확인해 신상신고를 받도록 하려 한다. 비정상적인 편법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아 신상신고 지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막아야 한다. 나는 의장도, 무엇도 하지 않고 모두 내려놓고자 한다. 백의종군하겠다. 신상신고가 제대로 됐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경선이다. 후보들 간 감정싸움에 애꿎은 사무국만 시달리고 있다. 후배들 뒷바라지한 원로들에게도 배신감을 주고 있다. 비단 성동 뿐만이 아니다. 다른 구에서도 분회장 출마를 위해 인위적인 신상신고를 한 후보들이 있다. 특히 원로들 중 비정상적인 면허 신고가 많다. 바로잡기 위해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2016-01-12 06:14:51정혜진 -
경기도 지역 젊은 의사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의대생 및 각 병원 전공의, 경기도의사회 임원 등이 참여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에 대한 경기도 지역 의대생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에 대한 현황을 주제로 진행된 주제토론에서 정선화 조직강화이사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사안은 의사 대 청와대, 복지부, 야당, 여당, 한의사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각 산하 단체와 젊은 의사들이 현실 문제에 대한 안목을 갖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한의학의 정의, 한의사의 현재 의료기기 사용 현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분쟁과 관련된 판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국민 반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 및 대처 방법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은 "현재 동아시아에 중의학을 바탕한 전통의학이 자리 잡은 것은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통의학을 시행하던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건강을 맡긴 결과"라며 "중국과, 대만, 일본 등의 선례를 들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한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하여 시군구 의사회뿐만 아니라 수련병원 교수, 전공의 회원, 의대생들과 함께 토론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2016-01-11 14:24:51이혜경 -
다나의원 감염 피해자들,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사기 재사용 등이 집단감염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를 발표한지 38일만이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와 다나의원 감염 피해자 3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다나의원과 의료분쟁조정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를 찾아 만성 C형간염 치료제의 약값 인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다나의원 피해자 다수가 의료 소송이나 조정 입증이 힘들어 승소가 어렵다는 잘못된 정보 등으로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피해자는 이미 다나의원과 수 백만원에 합의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길리어드의 만성C형간염약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 시점도 오해하고 있었다. 환자단체는 이같은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 측은 "다나의원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소송, 조정을 통해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으로 피해자들이 하보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다나의원이 파산하거나 배상 자력이 부족하다면 의료분쟁조정원이 운영중인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환자단체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혼자서도 소송 제기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절차를 소개하고, 효과가 입증된 만성C형간염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danahcv.tistory.com)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2016-01-11 12:14:55이정환 -
대법원, 리리카 특허소송 14일 선고…반전 일어날까대형 통증치료제 리리카(화이자) 용도특허와 관련, 특허무효소송의 최종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은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상고한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청구 소송의 판결을 14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300억원대 리리카의 화이자와 제네릭약물 업체들간 이번 다툼은 2017년까지 존속하는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쟁점을 두고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1, 2심 모두 화이자가 승소해 제네릭업체들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이자가 연승함에 따라 2012년 1월에 출시된 수십여개의 제네릭품목들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문제가 된 통증 용도를 뺀 간질 발작보조제로 출시했지만, 법원이 이 마저도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남아있는 제네릭약물은 거의 없는 상태다. 또 주요 제네릭사들이 소송에서 빠지고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만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화이자의 리리카는 제네릭 출시 초기 약가인하 영향으로 30% 이상 매출이 하락했지만, 이후 특허소송 패소로 제네릭 품목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최근엔 다시 매출이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까지 312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다. 하지만 약가인하가 회복되지 않아 예전 매출 수준에는 모자른 상황이다. 따라서 화이자가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이긴다면 국가를 상대로 약가인하 회복 행정소송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발매를 강행한 제네릭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승소한다면 특허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제네릭약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제네릭사로서는 지난해 9월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내린 용도특허 무효판결에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전까지 미국 등 해외국가 법원들도 리리카 용도특허를 인정하고, 화이자에 손을 들어줬었다. 이번 재판과 상관없이 일부 제약사들은 용도특허 만료일에 맞춰 리리카보다 복용방법이 개선된 서방성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2016-01-11 12:14:55이탁순 -
건보재정 손실 끼친 제약·도매에게 해당금액 징수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가결정에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일은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10일 개정내용을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는 약제·치료재료의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급여비용을 산정할 때 부당한 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줘서는 안된다. 금지된 부당행위 유형은 ▲요양기관의 부정행위에 개입하거나 ▲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급여대상 여부와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요양기관 부정행위는 건보법에 규정(98조1항1호)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이 규정을 위반해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약사 등에게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과거 건보공단은 법률에 징수 근거가 없어서 '원료합성 특례'를 위반한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환수했는데,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별도 소송없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이 랜딩비나 매칭비 등 불법리베이트를 제약사로부터 받고 상대적으로 고가의약품을 원내 투약했거나 외래처방한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 중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 경우 해당 가입자 등이 내야하는 보험료와 상계 가능하다. 또 구체적인 손실 상당액의 산정,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한편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약사 등이 해당 조항을 위반해 보험자 등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2016-01-11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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