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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90일"...약사법 무혐의 받은 약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짓청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약국이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했다는 게 패소 이유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71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조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 조사 자료를 송부 받은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지자체는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다 한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 약사는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처분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사는 적어도 과징금을 납부한 1월 16일 경에는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청구 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그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약사의 청구를 각하했다.2025-05-08 11:43:20강신국 -
지르텍 공구 11만 팔로워 크리에이터, 결국 사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산 지르텍 공동구매로 물의를 일으킨 11만 팔로워 크리에이터가 사과에 나섰다. 이 크리에이터는 최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의약품인 지르텍 공동구매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미국 직배송 정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는데 '약국에서 사는 알레르기약으로 효과가 약하셨던 분, 만성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 등에게 추천한다'며 판매를 연계했다. 유명인의 일반약 공구 사실에 약사들이 나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해당 크리에이터는 관련 게시글을 전부 삭제했다. 이 크리에이터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지인의 직구 쇼핑몰을 안내해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해당 게시물은 모두 삭제했고, 디엠 문의도 모두 답변을 드렸다"며 "안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주의 깊게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약국가는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의 게시글 삭제 등 조치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약 직구 등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도 성행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업체는 코스트코에서 지르텍 120정 1세트 기준 8만5900원에 구매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이체 결제시 1만원의 해외 배송비 또한 면제된다. 지역의 약사는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이 일반약 공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위협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구 가격 역시 약국 판매가격 보다 저렴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크리에이어 이외 여전히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해외 의약품이 들어오고 있다"며 "단순 삭제 등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처분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역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역시 약사법상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관세법상 자가사용 의약품은 6병 또는 개월 수량까지 통관을 허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의약품 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계속 추진하라"면서 "의약품의 무분별한 직구는 최근 보도되는 다른 위해 물품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왔고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의약품 직구에 대한 규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07 10:42:19강혜경 -
전문약 점안제 판매한 편의점주·직원 벌금형 집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약품인 점안액을 판매해 약사사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업주와 판매에 관여한 점주의 친부가 최근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편의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친부이자 해당 편의점에서 일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이들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능하게 됐으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편의점은 지난 2023년 말 약사들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코너에 전문약인 점안제 뉴히알유니0.15%를 진열, 판매하는가 하면 2+1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진열된 제품에는 '눈물 안약'이라고 수기로 작성한 설명이 기재돼 있었고 박스를 개봉해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강남구약사회는 보건소에 사안을 전달하는 한편, 보건소로부터 관련 편의점 방문과 더불어 유통처 파악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었다. 이후 강남구약사회는 물론이고 약준모,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들이 나서 해당 편의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들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해당 편의점이 전문약을 어떻게 공수했는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는데 당시 편의점주가 직접 처방받은 약을 점포에서 되팔았을 가능성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보건소의 고발과 검찰 기소를 통해 이뤄졌으며, 결국 편의점주인 아들과 더불어 편의점에서 직접 판매에 관여한 친부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B씨의 경우 약국 개설자나 약사, 한약사가 아님에도 2023년 12월 7일 전문약인 뉴히알뉴니점안액 3개를 고객에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편의점 업주로서 종업원이자 친부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데 대한 연대 책임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의약품을 판매한 B씨가 고령인 점, 이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B는 80세 이상 고령으로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A 역시 55세 이른 현재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각각 벌금 100만원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2025-05-06 13:40:09김지은 -
월급 500만원에 면허 빌려준 약사 징역형 집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달 500만원을 받고 약사 명의를 빌려준 면대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면대 업주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줘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면허대여와 조제를 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A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았다. A약사는 이전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팔게 한 일로, B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같이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약사 A씨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조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5-05-01 13:13:51강신국 -
병원 매각부지 약국 개설 무산...보건소 "약사법 위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용인 S병원이 매각한 부지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졌지만 보건소가 반려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 2023년에도 약국 개설 시도가 있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최근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설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또다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상가 건물은 S병원 주차장에 맞닿아 있다. 의료재단 소유였던 땅을 지난 2022년 모 주식회사가 매수하고, 2023년 건물 1층에 약국 입점 시도가 이뤄졌었다. 당시에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문의만 이뤄진 후 약국 입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올해 4월 약장이 들어오면서 개설 허가 신청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인근 약국들은 병원 부지였던 점을 문제 삼으며, 약국 개설허가가 이뤄질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시약사회에서도 반복적인 약국 입점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소의 개설허가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보건소의 판단은 보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한 연장까지 이뤄지며 지연됐지만 최종적으로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이 구비돼있지 않았다. 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해서 다시 개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변경)내용이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위치는 약국 개설이 제한되는 곳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부지였던 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보완해서 허가를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약사법 제2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허가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025-04-30 17:04:49정흥준 -
"호응 높았는데"...격오지 이동약국 약사, 경고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격오지 주민들을 위해 이동약국에 나섰던 약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린 지자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의원은 물론 약국 조차 없어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 좀 보내달라" 현장-현실 '괴리'= 인천시 옹진군은 대청도를 찾아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약사가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옹진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 약사는 올해 초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했고, 수익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운영된 시간은 3시간 남짓이며, 30여명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는 "약사법상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장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3도의 경우 약국이 전무해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독감에 걸린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며 부쳐달라고 전화를 해왔다. 마침 토요일이다 보니 '오후에 가겠다'고 해 대청도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환자를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감사하다'는 인사에 보람을 느꼈는데 현장과 현실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면사무소를 통한 의약품 기부 등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 그는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한 의약품 기부를 제안했지만 의약품의 경우 기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규정·지침과 현장의 온도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조실까지 나선 '격오지' 의료문제= 문제는 격오지 등 의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다 보니 격오지 지역 주민들의 의약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 '특수장소'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옹진군 역시 주민불편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다. 약국의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 의약품 배송비 등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으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섬벽지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100명 이하의 섬 100곳을 선정해 어업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 전에는 2.4점이었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9.5점으로 올라갔다"며 "또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비 원격진료를 했을 때 절감 비용을 계산한 결과 인건비, 교통비 등 약 12~13만원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도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게 권고안의 배경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과 현실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국이 지역 속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1:33:14강혜경 -
"직원 일탈로 인한 리베이트라도 제약사 처분은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건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지만 1심에 이어 또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 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를 제기한 제약사의 주장을 보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약품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를 의약품 판매업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은 법인의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 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한 만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위반 행위는 법인카드 사용액 200만원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고 이와 같은 실적 스트레스로 직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P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직원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2025-04-23 11:43:50강신국 -
미국 일반약 공구사이트, 전문약 나잘스프레이까지 판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방송인 출신 크리에이터가 일반의약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사이트에서 전문약까지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직구 방식으로 미국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지르텍, 타이레놀, 알레그라 등 일반약은 물론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허가된 스테로이드 성분 나잘스프레이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ealthA2Z Fluticasone Propionate 나잘 스프레이'라고 올려져 있는 이 제품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와 동일한 성분이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판매 사이트에는 '알레르기로 인한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운 눈을 빠르게 완화하는 강력한 항염증 나잘 스프레이'라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 가능한 이 제품은 플로나제(flonase)와 동일한 활성 성분인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fluticason propionate) 50mcg을 함유해 강력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A약사는 "판매되는 나잘스프레이는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와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라며 "직구 사이트를 통해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는 계절성 비염 등에 처방되는 약이지만, 복약 과정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는 약"이라고 꼽았다. 약을 사용하기 전 내용물을 잘 흔들어 준 뒤, 시험 분무 후 사용해야 하며 1일 1회, 각 비강에 2번, 소아의 경우 1번씩 분무해 오남용하지 않도록 복약안내가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사이트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며 약사들 역시 사이트 신고 등 조치 등에 나섰다. B약사는 "사이트에서 지르텍을 비롯해 로라타딘 성분 클래리틴,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 알레그라, 파모티딘 성분 펩시드 위산 억제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성분 모트린 등 약국을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의약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식약처에 신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특가공구, 시즌아이템, 머스트 해브 아이템, 의약품·의약외품, 성인 영양제, 키즈·청소년 영양제, 수면보조제 등이 카테고리별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식약처가 불법 직구와 구매대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4-22 15:50:09강혜경 -
사용기한 넘긴 약 판매, 환불요청 없이 국민신문고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대상 분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국에 문제제기를 해 상호 합의가 이뤄지는 게 보편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A약국은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얼마 전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가 B일반의약품을 지명해 판매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B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이 3월 말로 한 달 가량 지났던 것. 소비자는 국민신문고에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 사진, 영수증과 함께 '엄중처벌을 요청한다'고 글을 올렸다. 약국에 전화를 해 구입해 간 약의 사용기한이 경과했다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방문은 없었다. 결국 보건소는 실사를 진행했고, 경찰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국은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판매한 것은 잘못이지만, 언질 없이 국민신문고로 향한 사례는 약국도, 지역 약사회도 처음이라는 입장이다. 이 소비자는 며칠 뒤 다시 약국을 방문해 B일반의약품의 구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사회 역시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 내 시비가 법적 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의 경우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측은 "해당 약국 이외 다른 약국에서는 관련한 제보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다만 약국의 잘못이 법적으로 이어져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사용기한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불기소된 사례도 있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지난해 12월 사용기한이 두 달 지난 아세트아미노펜을 진열 판매했다가 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약사의 고의성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면 의약품의 관리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유효기간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4-21 06:22:42강혜경 -
동물약 주문하려다 낭패…영업사원 돈 받고 잠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심장사상충약을 취급하려던 약국들이 낭패를 입게 됐다. 동물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약을 구입해 판매하려던 약사들이 줄줄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인데, 도매업체 직원의 일탈로 인해 일선 약사도, 업체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급거부가 불러온 '뒷거래'= 약국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이었다. 동물약품 영업 담당자인 A씨는 거래약국에 심장사상충약을 구해 주겠다며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제약사의 동물약국 공급 거부다. 약국 공급 거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에 소위 뒷거래를 제안했고, 일부 약국과 담당자간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 B약사는 "수 개월이 지나도 약을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회사 측도 차일피일 해결을 미뤘다. 이달 초 까지만 해도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던 업체는 '50%만 환불해 주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체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빚어진 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현재 해당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로, 회사 측과 원활한 연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확한 피해약국 수와 금액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약국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60만원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체 역시 퇴사한 담당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특히 곤란을 겪는 부분이 피해보상이다. 이 관계자는 "영업사원의 일탈로,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부분이다.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도 아닌 제품을 전부 환불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사 역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50% 환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형사고발…현재 검찰 단계서 수사= 도매업체 측은 이번 사안이 동물약 제약사의 공급거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음지에서 뒷거래 제안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동물병원에만 독점공급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보니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로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며 "개인계좌 입금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도 동물약국에서의 의약품 구매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공급 제한이 이어지면서 약국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이어지며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2023년 공급거부에 관한 건으로 제약사를 형사고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약국 약사들과 약사회가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공급 중단이 장기화됐다. 심장사상충약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조제·판매가 불가한 셈"이라며 "현재 관련한 사안이 검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8 11:50:2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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