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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줌마, 거짓말 하면 약도 거짓 조제"...2심도 모욕죄

  • 강신국
  • 2024-12-26 11:04:33
  • 약사에게 폭언한 A씨, 벌금 50만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아줌마, 거짓말 자꾸하면 약도 거짓으로 지어집니다."

약사에게 폭언을 한 고객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모욕죄 관련 항소심에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22년 9월 A씨는 "약사 아줌마 나와보세요"라고 소리치며 약국 안으로 들어왔다. 당시 약국 내에는 최소 3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A씨는 "약사 아줌마, 거짓말 자꾸하면 약도 거짓으로 지어진다.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라는 등의 말을 한 게 문제가 됐다.

그러나 A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약국직원의 증언, 건물 관리사무소장의 경찰조사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에서는 약사 폭행사건으로 재판이 있었다. 사건을 보면 B씨는 연고 환불에 불만을 품고 약국 책상에 놓인 구겨진 종이를 집어들고 약사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혐의로 입건됐다.

B씨의 부인이 약국을 방문해 연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약사가 "삼성페이로 결제한 것은 현금 환불이 안 되니 남편분이 직접 오셔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마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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