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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근절법에 교묘해지는 처방전 거래…주의점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근절법에 지원금 요구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병원지원금 근절법이 지난해 1월 23일부로 시행된 것인데, 우회 전달 등에 대한 긴밀한 요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얘기다. 약사 출신 조미현 변호사는 대구광역시약사회지를 통해 약국을 위협하는 금전 요구와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조미현 변호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뜻밖의 금전 요구를 받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진다. 특히 처방전과 직결된 지원금을 두고 병원과 얽히는 상황이 생기면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1] 다수의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 메디컬 건물 1층 약국을 3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A약사. 건물 구조상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이 약국은 전체 처방의 85%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병원 중 한 곳에서 3천만원의 지원금을 달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근처에 새로 약국이 들어올 듯하니 환자들이 다양하게 다른 약국도 이용할 수 있게 출입문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우회적인 방식이었다. 병원이 처방전 유출을 사실상 무기로 사용한 것인데, 지원금이 오가고 그 대가로 약국이 환자를 독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곧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환자 유도나 알선을 목적으로 병원과 약국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례2] 수도권 메디컬 빌딩에 입점하기 위해 건물주가 소개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병원 협력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B약사. 컨설팅 업체는 건물 내 모든 병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 줄테니, 협력 비용으로 돈을 받아갔다. 그러나 6개월 후 같은 빌딩에 위치한 병원이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건물 내 병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5000만원이 실제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약국이 경제적 이중 부담을 넘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처방전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설령 약국이 '선의로 협력금을 낸 것 뿐'이라고 주장해도 최종적으로 돈이 병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 또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개인이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약국의 대가성 의도가 밝혀지면 약사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온전히 면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 조 변호사는 "병원 측 지원금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리베이트 의혹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지원금의 목적과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주체가 어떤 식으로 이를 수령·배분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문서로 점검해야 하며,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개입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미현 변호사는 "돈을 낸 뒤 예상한 효과, 가령 처방전 독점 유도를 실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고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의 법적 타당성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고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직접 병원 측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수령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라며 "중간에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12 16:09:18강혜경 -
군 부대 사칭 사기범 약국 15곳 노렸다...금전 피해는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군 부대를 사칭하며 약국에 영양제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9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지만 금전 피해를 입은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가 수상한 민원 접수에 긴급하게 회원 안내를 한 덕분에 단순 ‘노쇼’ 피해로만 그쳤다.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해 피해약국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울산 지역 약국들은 스스로 군부대 간부라고 밝힌 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군부대 이름이 적힌 결제 확약서 등을 약국에 발송하면서 대량 구매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업주가 주문을 넣어서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 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요구를 하는 사기다. 식당과 카페, 철물점 등 약국 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피로회복제 재고를 판매 또는 반품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한 추가 사기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울산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기 주의를 당부하면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시약사회로 지난주 접수된 약국 민원은 9건이었지만 수일 동안 15건으로 증가했다. 시약사회는 경찰 고발도 진행했지만 재고 확보 외에는 경제적 피해 발생이 없어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15건으로 늘어났다. 경찰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아서 수사를 더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약국에 연락이 왔던 전화번호로)연락을 취해보지만 받지 않고 잠적했다”면서 “회원약국에 피해가 없어 다행이고 경찰 수사는 종결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5-03-11 19:34:09정흥준 -
"부산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법원 가처분 인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해당 약국 인근 100미터 내에서 특정 내용이 담긴 피켓·현수막 시위를 금지했다. 또 회원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자제 등 특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시위 행위로 한약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뢰가 떨어져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나 유사 문구를 사용하는 피켓·현수막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약사인 채권자로서는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는 조제약을 취급할 수 없어 약사 고용은 약국의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고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 자제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이 결정문 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한약사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2025-03-07 11:03:01정흥준 -
한약사 문전약국 취소소송 첫 변론...법정공방 장기전 돌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이 어제(6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인근 약국 13곳이 원고로, 관할 지자체·개설 한약사·병원재단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첫 변론에서는 원고와 피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그동안 원고 측은 약국 점포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피고 측에서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했던 위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인근 약국의 이익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근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위가 위태로워져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인근 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일로 잡혔다. 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병원과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등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06 18:19:07정흥준 -
"김 중사 입니다"...군부대 사칭 약국 사기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00부대 김 중사인데, 피로회복제 100만원어치 주문 좀 넣어주세요." 군부대를 사칭하며 지역 약국에 영양제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철물점 등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다. 최근 울산의 A약국은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해 놓으면 결제하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인근에 조선업계 대기업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한 곳이라고 여겼다. 간혹 수십만 원씩 구매해가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약사회로부터 문자를 받고 나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회원 약국에 군부대라고 밝힌 사람이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A약국이 받은 전화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A약국은 주문자에게 전화를 해서 소속을 물었고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약국은 “구체적인 제품을 얘기하지는 않고 피로회복제를 금액에 맞춰 주문해달라고 했다. 간혹 인근 대기업에서 직접 찾아와 수십만원씩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면서 “마침 시약사회 문자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금을 보내달라고 하니 보고해보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일에 거쳐 회원 민원 9건이 울산시약사회로 접수됐다. 시약사회는 회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진행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군부대라고 얘기하며 이름과 직책도 밝혔고, 약국에 100만원 결제에 대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대에 그런 이름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다행히 주문 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서에도 고발했다. 어떤 상황인지 약국에서 설명을 듣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들을 보면 대량 주문을 빌미로, 다른 업체에 전투식량 등을 대리 구매해주면 합산 결제하겠다고 속였다. 노쇼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곳과 가격 차이가 나니 차액만 먼저 돌려주면 나머지는 결제하겠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A약국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문해서 물건이 쌓이면 구매하겠다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주는 심리를 악용하는 거 같다”면서 “다른 약국들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군부대 사칭 사기는 울산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2025-03-06 17:16:37정흥준 -
'옷 속에 슬쩍' 다른 환자가 목격…약국 대상 절도 잇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에 백팩을 맨 채 약국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고령 여성. 얼핏봐도 7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 약사가 투약을 하는 사이 여성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주섬주섬 점퍼 속에 챙겨 넣었다. 꽤나 자연스러웠지만 여성의 절도는 투약을 마치고 나가던 다른 환자의 목격으로 발각됐다. 경기 A약사는 지난 4일 오후 2시 39분경 약국에서 당한 절도미수 사건 전말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A약사는 "절도 상황을 목격한 환자가 관련한 사실을 알려왔고, 일련의 사태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밖으로 나가 여성을 불러 세웠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이 드러나자 여성은 스스로를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훔친 물건은 5만7000원 상당의 잇치 3개와 마스크였다. 약사는 "경찰 입회 하에 소지품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물건 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이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면서 "낯익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지역 약국가를 돌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돼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B약사도 최근 단골 환자의 상습 절도 사실을 목격했다. 다른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던 중 약국 내 제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범인이 단골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 B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간 틈을 타 매대 주변 고운발 제품을 여러 차례 가방 등에 넣어간 것이 확인됐다. 해당 일자 이외 환자가 방문 때마다 고운발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됐다"면서 "처방전을 가져오던 단골 환자이다 보니 별도로 표시를 했다가 대처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환자가 약국을 오지 않게 됐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져 며칠간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기가 절도나 외상사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A약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절도나 외상요구 등이 증가한다. 최근에도 번듯해 보이는 환자가 약을 먼저 줄 것을 요구해 정중히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불경기일수록 외판원 등도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약국 체인 관계자는 도난에 대한 약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에 의한 절도나 근무약사·직원 등에 의한 절도 등이 있다. 물론 작정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는 하지만, 약국만의 응대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선뜻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도 관련한 절도를 벌일 수 있다 보니 가급적 평서체로, 감정을 싣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현장을 목격한 경우라면 '아까 가방에 ○○(제품이름)을 넣으시는 것 같던데 결제 도와드릴까요?'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만약 나중에 절도를 확인한 경우라면 전화를 걸어 차후 방문일이나 결제일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셀프매대 도입으로 인해 약국의 도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 리테일숍 대비 절도로 인한 약국의 절도율 자체는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약국 내 진열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제실 내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2025-03-06 17:01:56강혜경 -
전문약·일반약 중고거래 정부 민원에도 무방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일반약을 개인 간 중고 거래하는 문제가 정부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별 민원이기 때문에 거래를 차단하더라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또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이 더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00여건을 분석해 거래 금지 품목 등 다빈도 신고사례를 발표했다. 3년간의 월별 민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월 261건이었던 건수는 작년 326건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거래 사례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피부염 상처 소독용 의약품 연고를 판매한 플랫폼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민원을 공유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 요실금 치료기기가 중고거래되는 사례도 신고 접수됐다. 권익위는 중고거래에 대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 중고거래는 이뤄지고 있다. 오늘(24일) 오전 번개장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문약 성분의 피부 연고, 일반약으로 분류된 유명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를 거래하는 한 판매자는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부모님 지인 선물용’으로 추천한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또 중고거래 되는 피부 연고는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이다. 해당 판매자는 ‘사놓고 잘 쓰지 않아서 남는 걸 일괄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약사들은 중고거래 판매자와 판매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만이 중고거래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A약사는 “약국처럼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을 두면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의약품을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사이트 영업정지 제재를 하면 자체적인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4 11:29:15정흥준 -
약국 품절 대란템?…정작 약사들은 금시초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오픈런템', '약국 품절 대란템' 등 선 넘는 광고에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약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약국을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지만 정작 약국과는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다이어트나 수면, 통증에 해당 제품이 특효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제품유형을 살펴보면 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인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객과의 신뢰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약국을 배경으로 하는 SNS 광고가 늘고 있다. 일례로 수면영양제 광고를 보면, '약국에서 오픈런하는 수면영양제다. 약사도 먹는 수면영양제라고 소문이 나 약국에서도 품절이다. 해당 링크에서 구입하라'는 식의 내용을 레퍼토리로 하고 있다"면서 "락티움, 테아닌, 마그네슘, 비타민B6 성분의 제품으로 수면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정작 약국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제품 홍보 영상에는 약국 앞에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서거나,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손을 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지만 상세 페이지에서는 '연출된 장면'임이 작은 글씨로 명시돼 있다. A약사는 "비단 해당 품목 뿐만 아니라 크림류, 스프레이류 등까지 약국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약국의 신뢰성을 광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B약사 역시 SNS가 대중화되면서 곤란한 상황을 대면하는 확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광고를 본 소비자가 화면을 캡처해 오거나, 제품명을 적어오는 경우가 있다.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다 보니 확인해 보면 액상차나 기타가공품, 화장품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는 찾는데, 정작 약국에는 제품이 없는 경우가 누적되면서 신뢰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령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대체할 만한 약국용 제품을 추천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가 쌓인 상황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약국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약국에는 유통되지 않는 숙취해소제를 약국 품절템이라고 소개했던 제약사가 약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SNS 홍보내용 수정에 나선 사례도 있다. B약사는 "뉴스 형태의 SNS 광고사례나 약국과 관련없는 제품에 약국을 끼워넣는 사례, 가짜 의약사를 연출을 통해 등장시키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5-02-14 17:18:20강혜경 -
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취소 소송에 병원재단도 참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 병원 재단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인근 약국장 13명은 내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자체, 한약사, 병원재단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내달 6일 병원 인근 약국장들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약국 위치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등판했다. 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최근 대학병원 재단도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병원 재단 측은 보조참가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보조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게 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송에 참가할 이익이 있다"고 참가 취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2025-02-14 12:01:32정흥준 -
다투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분사기 쏜 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의 호신용 분사기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23년 10월 경 A약사는 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이 호신용 가스총을 눈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손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A약사는 권총형 분사기를 쏜 것으로 나타났다. 캡사이신 성분 분사기에 눈 부위를 맞은 손님은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손님은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떨어진 시력은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약사가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5-02-12 22:14:57강신국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