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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약국 입찰정보로 뒷돈...약사 2억8천만원 헌납

  • 강신국
  • 2025-04-10 10:54:36
  • 경찰청, 경제분야 리베이트 적발 사례로 공개
  • 은행직원 구속...브로커·약사 등 불구속 기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임점 입찰 정보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도 경찰 리베이트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0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특별단속 결과 은행직원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이 주요 적발사례로 공개됐다.

은행빌딩에 약국이 입점되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은행직원과 연기에 연루된 입점병원 원장, 부동산 중개인 등 6명이 붙잡혔다.

사건을 보면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3월 이 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 입찰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직원 B씨와 지인 2명과 함께 브로커에게 입찰 참가자 명단과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넘겨줬다.

브로커는 해당 건물에 입주하길 원하는 약사에게 이런 정보를 건넸고, 총 2억 8000만원을 받아 A씨 등 일당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은행직원, 브로커 등 사이에 금전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중 한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사건은 넘겨 받은 검찰은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직원 2명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은행 직원이었던 A씨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준 브로커와 약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617명 단속해 1394명 송치(구속 42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 7명)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 15명) ▲재정비리 445명(구속 2명) ▲권한 남용 401명(구속 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8명)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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