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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유죄 반대"…긴급 궐기대회산부인과의사들이 자궁내 태아 사망 의사 금고형 법원판결에 반대하는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한다.1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산부인과를 비롯한 전국 의사들이 참석한 집단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 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금고형을 선고했다.환자 분만과정 20시간 중 1시간 30분 간 태아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의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 시각이었다.산부인과계는 즉각 반발하며 거리에서 의견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직선제산의회는 "분만에서 태아를 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역광장에서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산의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밖에 없다"며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4-19 12:01: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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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감기약주며 SJS 가능성도 설명해야 하나요""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AGEP),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부이다.약국에서 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약사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사건을 보면 2010년 1월 감기몸살에 걸린 K씨는 B약국에서 I약품이 생산한 일반약(아세트아미노펜 500mg, 푸르설티아민 20mg)을 구매,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이후 K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여기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처방약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시메티딘 200mg, 클로페니라민 2mg,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500mcg 등이었다.그러나 K씨는 처방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결국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이후 K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120회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30대 여성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하고 실명이 됐다며 약국, 병원, 제약사를 상대로 낸 4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다.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있지만 제약사와 약국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원고측은 해당 약사에 대해 "비록 약국 판매제품이 일반약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약사로서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원고 측은 "특히 000제품(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500mg, 푸르설티아민20mg)의 경우 TEN이나 스티븐슨존슨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붓거나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라고 복약지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복약지도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해당약사는 "000의 경우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하고 복용한 이후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언급했다.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하여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법원은 약사가 일반약을 팔 때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동일하게 해석을 했다. 대신 병원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법은 "K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K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17-04-19 06:14:56강신국 -
노바티스 '변종' 리베이트, 심혈관사업부에 몰아주기?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던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형사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법정 공방이 시작된지 7개월 여만에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세워진 K씨는 한국노바티스 전직 임원으로서 1987년 제약업계에 입문해 영업, 마케팅 부서에서 30년 넘는 경력을 보유했다. 한국노바티스에서는 2004~2015년까지 12년간 재직하며 순환기(PC) 사업부 부서장직을 수행했다. K씨는 #문학선 전 대표 등 함께 기소됐던 다른 임원들과 달리,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해 증인 자격으로 소환됐다. 오후 2시에 개정한 이날 공판은 검찰신문과 부동의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오가면서 8시간 넘는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 "2009년 사건과 동일한 약사법 위반"검찰 측은 의약전문지 6곳과 출판업체 1곳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변종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2009년 3월~2011년 9월경까지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던 노바티스가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단속 위험을 회피하고자 의약전문지 5곳과 출판업체 1곳에 광고비를 집행한 뒤 이들 업체들로 하여금 의료진들에게 자문료 등을 빙자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그에 대한 근거로는 ▲2010년 이후 회사 주최의 RTM(소규모마케팅회의)이 급격히 줄어들고 관련 매체들에 대한 광고비 집행이 최대 25배까지 늘어난 점 ▲노바티스가 자사 제품의 처방량 등에 따라 의료진 등급(S1~S4)을 나눈 뒤 자문료 등을 차등지급한 점 ▲행사 참석자 선정부터 섭외, 강연자료 제공 및 행사 이후 접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노바티스가 밀접하게 관여한 점 등을 제시했다. 매출액 규모가 비슷한 다른 제약사들과 비교하더라도 노바티스가 이들 매체에 지급한 광고비가 유독 많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전문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에 따르면 해당 매체가 노바티스에 보낸 견적서에는 행사 당일 식대와 골프접대, 교통비, 2차회식비, 자문료 등이 포함됐다.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의 범죄열람표에 기재된 의료진 명단이 2009년 공정위 조사 당시 기재됐던 명단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바티스가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2011년 공정위 결정문에서 '언론매체를 이용했다'는 문구만 삽입하면 동일한 범죄라는 것. 실제 이들 매체에는 행사대행에 대한 대리수수료(agency fee)가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전직 임원들, 결재는 했지만 몰랐다?쟁점은 이처럼 노바티스가 전문매체들에 지급한 비용이 순수광고비가 아닌 리베이트 대용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이날 증인 K씨는 검사 측이 제시한 혐의와 질문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일선 마케팅 직원들 급에서 행해진 세부내역까진 일부 몰랐던 부분이 있지만, 광고비가 이러한 형태로 운용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부서장급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그는 "제약업계 환경 변화로 영업사원의 방문이나 회사 주최의 소규모 미팅이 불가능해졌고, 광고의 중요성도 인지하게 됐다"며 "부서장들끼리 모여 논의한 끝에 전문지를 통한 RTM 등으로 대체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당시에는 자문을 맡은 의료진들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성격이기에 위법사항이 아닐 것이라 판단했다지만, 2014년경 전문매체를 이용한 RTM 등을 줄이라는 회사 지침이 내려오면서 행사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도 덧붙였다.이에 형사5단독 재판부는 "현재로선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행사 가운데 정당하게 이뤄진 건과 그렇지 못한 건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인 걸 알지만 부서장들 용인하에 암묵적으로 리베이트를 시행했다는 증언인 듯 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 측 "부서마다 사정 달라"이어지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반대심문에선 증인이 소속된 순환기사업부와 항암제사업부, 스페셜티사업부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관리했던 부서의 차별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과 달리 나머지 임원들은 '몰랐다'는 식의 선긋기 태도를 유지한 셈이다. 참고로 이번 공판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학선 피고인 역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보다는 항암제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다.노바티스 스페셜티사업부 임원이었던 C씨의 피고인은 "전문매체를 활용한 RTM 방법을 타 부서장들과 공유했다는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영업부서를 거치지 않았거나 다른 회사에서 부임하는 등 부서장 개인의 캐릭터에 따라 리베이트 방식을 모를 수 있지 않냐"고 신문하기도 했다.문학선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암제사업부가 형식상 한국노바티스 소속이긴 하지만 보고체계나 관리감독 형태가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체계"임을 강조하면서 "부서장의 자급집행 방식 역시 달랐고, 특히 증인이 순환기사업부 부서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은 문학선 피고인이 상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인 내에서도 순환기사업부가 포함된 일반의약품사업부는 항암제사업부와 경쟁관계기 때문에 부서장들간 영업방식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내부규정상 지급되는 금액 규모에 따라서는 부서장 결재 없이 담당 PM이 전결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모른 채 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증인 K씨는 "항암제사업부의 세부 사정을 알진 못하지만 일반의약품사업부 내에선 부서장들이 알고 있었다. 항암제사업부 부서장도 대표이사 주재로 월 1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참석해 해당 내역이 논의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K씨의 증언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다.한편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단이 공통적으로 신청한 증인들을 추가로 소환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에도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17-04-19 06:14:55안경진 -
전남도약, 이촌회계법인과 업무 협약 체결전라남도약사회(회장 최기영)는 지난 12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이촌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도약사회 소속 약국은 약국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나 약국 회계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이촌회계법인으로 도움받을 수 있게 됐다.최기영 회장은 "회원 대부분이 약국 세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약국세무 전문 프로그램인 팜택스를 사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용 가격도 저렴해 회원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임현수 회계사는 "팜택스는 약국 세무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에서 2500여 약국이 이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에 약국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반 세무 회계사무소와는 차별화 돼 있어 약국 세무신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영 회장과 김성진 총무이사, 임현수 회계사, 배용환 본부장이 참석했다.2017-04-18 12:23:54김지은 -
종합감기약 먹고 실명…병원·약국·제약 누구 책임?30대 여성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하고 실명이 됐다며 약국, 병원, 제약사를 상대로 낸 4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2심 법원은 "약국, 제약사는 책임이 없지만 병원은 책임이 있다"며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2010년 1월 감기몸살에 걸린 K씨는 B약국에서 I약품이 생산한 일반약(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을 구매,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이후 K씨는 K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여기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처방약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시메티딘 200mg, 클로페니라민 2mg,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500mcg 등이었다.그러나 K씨는 처방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결국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이후 K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120회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이에 K씨와 가족들은 소송을 했고 정부, 일반약을 제조한 제약사, 약국, 병원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청구했다.1심 법원은 "K씨가 제약사 감기약 때문에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명서에 SJS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또 "국내 학계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SJS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아직 없었고 해외에서 5건만 보고됐을 뿐"이라며 "동네 의료원이 초기에 증상을 알아내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거나 약사가 일반약을 팔 때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고등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초진을 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법은 "K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발열과 얼굴이 붓는 경향, 가려움과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기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고법은 "K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K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고법은 "병원은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감기몸살약과 같은 주성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써 K씨가 조기에 TEN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하지만 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감기약을 제조한 제약사와 약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2017-04-18 12:15:00강신국 -
실수로 다른 환자약 준 약사, 손배책임 범위 70%약국에서 준 다른 환자의 조제약을 먹고 병세가 악화된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약사 책임 70%, 환자 책임 30%로 못박았다.18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3부는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약사는 원고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2014년 3월 성남시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그러나 B약사는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줄 조제약을 A씨에게 줬고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병원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은 A씨는 2015년 5월 B약사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이에 법원은 "A씨가 다른 약을 먹고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라고 판결했다.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약사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 교부할 때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며 "사고 당시 A씨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의 과실로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악화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법원은 다만 "A씨도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며 "약사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2017-04-18 06:14:53강신국 -
백수오 담당국장 문책성 인사 강행한 식약처 '패소'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문책성 인사발령된 고위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식약처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이 입게 된 불이익과 식약처가 얻은 업무적 이익 간 경중을 따졌을 때 공무원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보장된 임기인 2년 내 인사이동을 명령할 타당성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강석규 판사는 식약처 공무원 최 모씨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최씨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N사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담당 국장이자 책임자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식약처 인사처분은 공무원 직위규정을 위반해 최씨 불이익을 야기했다고 봤다.특히 고위공무원 내부 공모직은 2년간 전보가 제한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발령을 강행한 것이 식약처 패소 단초가 됐다.최씨는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에 응시해 2014년 3월 임용됐다. 이후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진 뒤 식약처는 2015년 12월 해당 직제를 공모제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최씨는 직제 변경 직후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TF단장으로 발령됐다. 이후 식약처는 최씨를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장에 발령냈고,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근무하되 무보직 대기하라는 취지의 유임 처분했다.최씨가 발령난 직제들은 수개월 뒤 폐지될 것이 예정된 임시 직위였다. 최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식약처 인사발령 취소를 심사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이렇게 되자 최씨는 결국 식약처를 상대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을 강행했다는 것.재판부는 최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공모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은 승진되거나 휴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법 조항이 영향을 미쳤다.직무수행 불가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쳤을 때만 인사발령이 가능한데, 식약처는 이같은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최씨를 불합리하게 인사이동시켰다는 시각이다.구체적으로 법원은 식약처 인사발령으로 최씨는 자신의 경력, 경험, 전공분야와 무관한 임시 보직으로 전보돼 불이익을 당했다고 봤다.재판부는 "백수오 사태 문책성 인사는 최씨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기존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발령하는 일방적 인사"라며 "식약처 업무상 필요성보다 최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인사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식약처 인사로 최씨는 징계절차를 거쳤다면 보장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했다"며 "또 최씨는 종전보다 급여 수준이 상당히 감액됐고 조직 내 사회적 평가도 하락돼 적잖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는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가 사라져 최씨에 대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2017-04-18 06:14:50이정환 -
"로봇셰프 음식 꺼리는 사람들, 로봇 조제약은 반겨"정재훈 약사가 약사직능 비전에 대해 강연중이다.약사직능 범위가 다양화되고 밀집가 약국부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국약사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 지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효과적인 약국 경영을 위해서는 단순 약사직능을 벗어난 약학 기반 복약상담과 함께 상가임대차계약 시 권리금 등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스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약준모 학술제에는 약사의 조제 외 복약상담 중요성과 함께 약국 임대영업 시 필요한 부동산 등 생활법률 까지 아우르는 강연이 이어졌다.이날 정재훈 약사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각각 환자 복약상담과 권리금 분쟁사례 중요성을 발표했다."로봇 셰프 음식 꺼리는 사람들, 로봇 조제약은 반겨"정 약사는 "사람들은 로봇 셰프가 조리한 음식은 싫어하지만, 로봇이 조제한 의약품은 더 정확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복약상담 중요성을 압축했다.단순 조제는 자동조제기(ATC)나 미래 로봇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업무지만, 세밀한 환자 대면 상담은 대체불가능한 약사 고유 직능이라는 주장이다.특히 로봇 조제가 일반화됐을 때 자칫 환자들이 약사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현실이 약국가에 드리워진 가장 짙은 먹구름이라고 했다.이미 세계 약사들은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조제에 치중하지 않고 환자 복약상담 등 그 이상의 일로 약사직능 범위 확장에 전력중이라고 했다.실제 온타리오주 약사회는 환자들에게 '약사들은 단지 약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는 홍보를 통해 조제 업무 외 직능을 맡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정 약사는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약사들은 조제 이상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약사들이 처방전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환자 금연 복약상담도 약사가 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제는 어찌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약사들이 조제를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 복약상담을 하는 일을 잊은 경우가 있다"며 "외국 약사들은 여행관련 백신정보를 전담해 전달하고 처방전이 틀리면 수정해주거나 약물 제형을 변경하기도 한다. 약사직능 확대 노력이 가져온 일"이라고 했다."개정 상가임대차법 관련 약국 임대소송에 집중하라"우 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해 약국 부지를 임차하거나 양도양수하려는 약사들에게 권리금 정보를 제공했다.개정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건물주에 임대료를 납부중인 약국 임차인 A씨가 새로운 약국 임차인 B씨에게 부지를 넘길 때 A씨가 B씨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중이다.이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 하는데 건물주가 이 조항을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가능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소멸 시효를 눈여겨 봐야한다.우 변호사는 주요 권리금 분쟁사례를 소개하며 약사들의 개정법 이해를 도왔다.만약 약사면허를 보유한 건물주가, 기존 영업중인 약사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월세를 크게 높인다면 건물주 약사는 임차인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약국 권리금 주요분쟁 사례를 강연중인 우종식 변호사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해 건물주 약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구체적으로 임차인 약사 B씨는 약 7년동안 같은 약국부지에서 영업중이었다. 하지만 다른 약사 A씨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신규 임대인으로 등장, 분쟁 소지가 생겼다.건물주가 된 약사 A는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중인 임차인 약사 B에게 월세를 25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약 40%가량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권리금계약서, 약사면허, 약사경력증명, 부가세 납부증명, 소득세 납부증명, 재산세 납부실적, 가족관계증명부, 예금잔고 증명서, 운영계획서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법원은 건물주 A약사가 임차인 B약사 계약만료 후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운영을 할 의지가 인정된다고 판단, "A약사는 B약사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임대료를 크게 올리고 부가 서류나 자격증을 요구한 것을 방해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기영업중인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면서 맺은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당 전대차계약은 유효할까?춘천법원 원주지원은 특약사항이 사실과 다른 약국 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봤다.임차인이자 전대인 약사 ㄱ은 약사 ㄴ과 전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130만원, 권리금 3000만원으로 전대차 계약했다.이때 '평균 3개월 처방전 60장 이하일 경우 보증금·권리금 전액을 반환하고 전대차 해약과 약국을 빼준다'는 특약사항을 걸었다.계약 후 5개월간 평균 조제건수는 29건~39건에 머물렀고, ㄴ약사는 특약 위반에 따른 소를 제기했다.ㄱ약사는 법정에서 "ㄴ약사가 약국운영을 미숙하게 해 처방건수가 적은 것이므로 특약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약국운영 미숙에 대한 증거도 없고 특약과 약국운영은 별개"라고 판단, 전대차계약 해지를 확정했다.우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사례는 개별 케이스마다 사정이 다르고 복잡하다. 1심 판결만 나온경우도 많다"며 "상가임대차법은 2015년 5월 13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전 계약 약사들은 법률을 주의깊게 살펴야한다"고 했다.2017-04-17 06:14:55이정환 -
법원-보건소, 판단 엇갈린 약국 예정지 가봤더니금천구보건소와 법원이 약국 개설 부지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놔 관심이 모인다.보건소는 개설신청된 부지가 약사법 상 허용할 수 없는 '의료기관 내부 지역'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충분히 약국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바라봤다.1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 김국현 재판장은 A모 약사가 금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소 패소를 판결했다.붉은색 사각박스가 약국개설 신청된 지역으로, 타 근린시설 대비 비좁다.소를 제기한 A약사는 예정대로 분쟁지역에 약국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보건소는 약국개설 불가처분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도 물어야 한다. 다만 보건소는 1심 재판부 결정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한 상태다.문제가 된 약국개설 신청지는 약 5~6평 가량의 좁은 공간. A약사는 금천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5층까지 운영되는 병원이 새로 생기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약사는 1층에 이미 은행과 베이커리 등 근린시설이 성업중이라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했지만, 보건소는 약국을 허용하면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병원 임대건물이 지하와 지상 2층~5층까지지만, 사실상 해당 건물 자체를 병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1층에 약국을 개설하면 '의료기관 내부 약국'을 허락하는 셈이라는 게 보건소 논리다.억울함을 호소한 A약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법원도 해당 약국신청 부지를 의료기관 내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약국 신청 부지가 병원 시설 내부에 해당되는지, 의약분업에 따라 외래환자 원외조제 의무화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았는지를 따졌다.재판부는 "약국개설지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의료기관 내부로 볼 수 없다. 특히 1층 근린시설인 베이커리와 은행의 점포별 구획이 명확해 환자나 외부인들이 1층을 병원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서 약국부지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통로나 출입문도 없다"며 "약사법은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등 통로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만 약국개설을 불허한다"고 했다.법원의 1심 판결에도 보건소는 해당지역에 약국을 설립하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항소를 통해 약국개설불가 처분 효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의료기관 내부 약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도 보건소가 개설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는 시각이다.어째서 같은 장소를 놓고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걸까. 데일리팜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금천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병원 입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규모로 건물 외벽과 옥상에는 병원이 진료중임을 알리는 광고간판이 위치했다.병원 임대 층이 아닌 1층을 살펴보니 비교적 큰 규모 베이커리와 은행이 영업중이었다. 건물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고, 바로 오른편으로는 의료진 약력 등 홍보벽보가 붙어 있었다.건물 1층에 놓인 병원 인포메이션 데스크와 의료진 홍보벽A약사가 개설신청한 약국 부지는 베이커리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비좁은 공간으로, 건물 정문과 베이커리 사이 약 5~6평을 차지한다.현재 해당 자리는 병원의 진료과목 홍보판넬과 화환, 베이커리 메뉴 홍보판넬 등이 차지중이다. 법적 분쟁이 현재진행중인 만큼 약국개설 공사는 진행중이지 않았다.이처럼 약사와 법원, 보건소 간 약국개설 불가 지역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따라 약국개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17-04-15 06:15:00이정환 -
동작구약, 회원약국에 도움주는 회무 추진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김경우)는 13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이사회는 김경우 회장이 새롭게 취임함에 따라 구성된 집행부 및 이사에 대하여 추인하고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도 판공비 등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했다.김경우 회장은 "취임 후 2개월 여동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보험사를 위촉했다"며 "약국 재고약 해결을 위해 백제약품과 불용 재고약 반품 약정도 체결했다. 앞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공약사항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구약사회는 이범식 전 회장, 김용자 전 총회의장, 조민자 전 감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2017-04-14 23:36: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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