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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업주, 약국 운영에 전문약 판매…8개월 징역형약사와 공모해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며 일반약 판매까지 일삼은 면대업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아산시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여 간 면대약국을 운영한 약사 A씨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면대업주 B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 형을 각각 확정했다. B씨는 A약사의 면허를 빌려 아산시에 위치한 D약국을 개설, 조제실 등 약국시설과 약품을 갖춘 후 사실상 약국을 운영해 왔다. B씨는 A약사에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250만원을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면대업주인 B씨에는 면대약국 운영 이외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해당 약국에서 전문약 프로스카정 1통을 판매했으며, 관련 사실은 관내 보건소 보건행정과 합동감시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관련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은 약국의 단순 종업원으로, 월급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면대업주로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종업원인 양 허위 진술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인 A씨 역시 자신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고, B씨의 도피를 방조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담당 검사는 약사인 A와 면대업주인 B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자격 약국개설에 있어 피고인B가 상대적으로 주도적 역할과 그 이익을 취하고 상당기간 무자격자 약국개설로 영업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담해 사법질서를 중대히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연령, 성행, 한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A에 대해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2018-07-31 06:30:40김지은 -
고3 아들 기말고사 시험지 빼낸 여의사, 구속영장경찰이 고3 자녀의 의대 입학을 위해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여의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 사본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학교 행정실장 A씨와 의사 학부모 B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학교 행정실에 보관된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B씨에 전달했다. B씨 아들은 유출된 시험지로 국어 등 5과목 시험을 치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의대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학교운영위원장 A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시험지 유출 학교와 A, B씨의 자택, 차량,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건접수 즉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후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시험지 유출 혐의 총 2건이 밝혀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금전 대가나 이권 약속, 퇴직 후 일자리 소개, 주변인 병원 시술 약속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경찰은 또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은 시험지를 유출해 광주교육 신뢰를 추락시킨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현재도 분석 중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8-07-30 18:02: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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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환자 과잉치료로 반신마비…의사 9천만원 배상디스크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강행, 하반신 마비를 유발한 의사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사 의료행위가 적정했다고 판단할 진료기록이 없고, 치료 후 부작용 관리에 소홀해 환자를 하지마비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의사가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환자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가 신경외과의사 Q씨를 향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50대 여성 A씨는 2011년 9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Q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했다. 의사 Q씨는 4번과 5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디스크) 등을 진단하고 내원 당일 A씨에게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했다.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는 치료부위(4~5번 요추)에 전극침을 삽입한 뒤 전기자극을 주는 수술이다. 고주파 시술 열흘 후 A씨 둔부에는 농양이 발생하기 시작해 크기가 점점 커졌다. 상세불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둔부 농양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이후 다른 외과의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염으로 하반신 마비가 유발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현재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 보행장애와 하지 근력 감소, 왼쪽 아킬레스건 감각 소실 등 영구적인 지체 장애를 갖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A씨는 의사 Q씨를 향해 약 4억996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Q씨는 고주파시술 시행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시술 부위를 충분히 소독했다며 고주파시술이 하지마비를 유발한 척추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민사법원과 항소심 고등법원은 Q씨의 치료과실로 A씨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게 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고등법원은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술의 의학적 유용성과 안정성이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Q씨가 보존적 시술 없이 수술을 강행했다고 봤다. 과잉 치료를 했다는 판단이다. 또 고주파시술 이후 A씨에게 발생한 척추염과 둔부농양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넘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 신경근 블록술 등 보존적 치료 후 4주~6주 뒤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며 "Q씨는 A씨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고주파시술을 시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흡한 진료기록만으로는 A씨 증상이 고주파시술 적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 진료 당시 디스크 정도는 경미한 상태였다"며 "피고병원 진료기록부 내용도 부실해 원고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환자가 고주파시술 후 요추부 통증을 지속 호소했는데도 치료를 소홀히해 하지마비를 유발했다"며 "고주파시술로 세균이 침투해 척추염 발생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피고는 A씨에게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손해 공평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2018-07-30 12:25:20이정환 -
법원, 자연치유 '안아키' 카페 한의사 징역형법원이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아키는 '약 안쓰고 우리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로, 아이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거나 의약품을 일절 쓰지 않는 양육법을 지칭한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 남편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벌금 20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36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540여통(시가 1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018-07-27 15:21:21이정환 -
면대약국 걸리면 끝장…약제비 540억원 배상 판결정부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발각된 면대약국들에 대한 거액의 환수금 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를 고용해 인천 남동구 소재 2곳의 대형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A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49억8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약사를 고용해 20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C약국을 운영하고,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약사를 고용해 2007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같은 지역 내 D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곳 약국에서 운영 기간에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785억4589만1400원이며, 앞서 인천지방병원은 A씨에 대해 면허대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 A씨는 C약국 운영을 위해 고용한 B약사에 대해 매월 700만원을 지급하다 점차 인상해 매월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약국을 운영하며 총 258억여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 또 D약국 운영을 위해 고용한 약사에는 매월 700만원을 지급하다 점차 인상해 8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이 약국을 8년 가까이 운영하는 동안 요양급여비 527억여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인 공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소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약사법을 위반해 이 사건 약국들을 개설한 동안 조제와 관련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면대약국을 개설, 2009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 여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와 약사에 요양급여비용 총 6억6198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사인 피고 A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주는 명목으로 면대업주인 피고인 B에게 명의 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데 더해 일반약을 직접 판매하는 등 약사법 제20조와 제44조(의약품 판매)를 위반한 혐의로 2012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12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공단이 이에 따른 민사상 이행을 구하는 요양급여 비용 환수고지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2018-07-27 12:30:42김지은 -
약국 개설된 금천 H병원 이사장 건물, 진료업무도 시작편법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섰던 서울 금천구 H병원이 문제된 신축건물에 중환자실 등을 구축하고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특히 병원은 조만간 건물 일부 두 개층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병상을 들여 정식 병동으로 활용할 계획을 공식화 했다. 26일 지역 약사들은 "H병원이 건물 일부 층을 제2중환자실과 내시경센터, 종합검진센터, 간호부, 심사팀 등으로 사용중이다. 사실상 원내약국이 현실화 된 셈"이라고 반발중이다. 금천구약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할 금천구보건소는 H병원 신축건물 1층 약국이 운영되고 다른층에 중환자실, 병동이 가동되더라도 해당 약국을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약국 논란 당시 금천보건소는 H병원을 향해 신축건물 1층 약국이 병원 부속시설(원내약국)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었다. 또 약국 간판과 홍보물 등에 약국을 H병원 부속시설로 오인할 만한 문구 등을 사용하지 말 것도 권고했다. 보건소는 약국이 권고내용을 어기지 않고 운영중이라 법 위반이 아닐 뿐더러 징계도 내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역 약사들은 예상대로 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이 실현됐다며 비판중이다. 구체적으로 H병원은 신축건물 1층을 약국 임대한데 이어 5층을 제2중환자실, 8층 내시경센터, 9층 종합검진센터로 사용중이다. 6층과 7층은 병동 오픈을 앞두고 있다. 논란은 H병원 이사장이 본원과 5m 거리에 지상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짓고 약국 임대를 추진한 게 발단이다. 당시 금천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막기위해 금천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단체시위에도 나섰지만 약국개설을 막지는 못했다.(데일리팜 4월 5일자 기사 '금천 H병원 원내약국 논란부지, 끝내 약국개설 승인') 지역 A약사는 "예상됐던 대로 병원이 약국을 먼저 개설한 뒤 병상을 채우겠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주변 약국들은 처방전 유입률이 크게 떨어져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A약사는 "처방전 담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병원과 약국을 위치시켰지만 병원과 지자체는 법적 기준만을 들이대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며 "자본이 동네 약국을 침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천구청과 보건소는 H병원 신축건물 1층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볼 만한 여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약사법이나 건축법적으로 1층 약국이 운영되고 다른층 H병원 부속기관이 진료를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개설 승인 당시 H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을 방지하고 약국 간판, 홍보물에 병원 원내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해당 사안들이 현재 문제없이 지켜지고 있어 별도 징계를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2018-07-27 12:26:33이정환 -
서울 양천 병원건물 4평짜리 의원 허가…약국도 개업4평 남짓한 규모의 의원 개설 신청이 허가됐다.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여성전문병원건물 1층에 입점한 의원인데, 같은 건물에 약국을 허가받기 위한 꼼수라며 지역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서울 양천구 소재 M여성전문병원 1층에 의원이 개설됐다. 규모 13㎡(4평) 크기의 초소형 의원으로, 병원이 1층 약국 임대를 위한 눈가림식 의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주 이 의원 개설을 허가했다. 잇따라 접수된 의원 바로 옆, 병원 1층 약국 허가도 완료돼 최근 영업에 돌입했다. 1층 약국 자리는 월 초에 이미 약국 인테리어를 갖춰놓은 터라, 허가 이후 바로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이 개설되면, 병원 건물이라 해도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을 반려할 수 없는 구조다. 4평짜리 의원 개설 신청이 허용되면서 약국도 바로 허가를 받아 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를 더 보류해달라 요청했지만, 보건소도 의원 개설 요건에 맞으니 더 이상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애꿎은 다른 약사들에게 불똥이 튈 판이다. 병원이 세워지면서, 주변 건물에 약국 자리를 미리 계약해놓았던 한 약사는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서자 진행하던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단했다. 이 약사는 계약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M병원의 약국 임대가 주변 약사회에 뜻하지 않은 소송전도 불러올 전망이다. 이 약사는 "당연히 병원건물이니 약국이 1층에 들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해 가까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결정했다"며 "의약분업을 무시한 이런 편법적인 개국이 가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 뿐 아니라 강서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조속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7-26 12:31:07정혜진 -
처방전 위조해 향정약 밀반출한 성형외과 직원병원의 처방전을 빼돌려 마약류의약품을 구한 뒤 이를 중국 등 해외에 밀반출하려 한 성형외과 상담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환자의 통역 겸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며, 처방전 용지를 빼돌리거나 인터넷에서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다운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내용으로 위조해 이를 약국에 제시하고 향정의약품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여 동안 101회에 걸쳐 다른 환자 이름으로 발행된 처방전 229매를 훔쳤다. 또 병원에서 처방전 용지를 훔쳐 ▲마디놀정 ▲아르볼캡슐 ▲푸링정 ▲써모펜S정 ▲알비스 등의 의약품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229부를 위조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출력해 같은 방식으로 80부의 허위 처방전을 만들었다. 그는 펜디메트라진 5만8234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이렇게 모은 향정 중 펜디메트라진 120정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총 4620정의 펜디메트라진, 중국 돈 3만6960위안, 우리돈 217만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 발송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처방전을 위조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향정은 다이어트 약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8-07-26 12:15:17정혜진 -
"환자 피해 명확치 않아"…시럽에 물탄 약사 감형어린이들이 많이 복용하는 건조시럽을 2배 희석 조제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약사가 징역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3월경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약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혐의로 A약사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그간 구금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환자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약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제해 온 저용량 항생제 투여시 환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A약사의 그간 행적에 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범행이 오랜기간 은밀하게 이뤄졌고 제조된 항생제의 양 또한 상당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런 피고인 행위는 국가 면허제도를 통한 약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근무약사 등으로부터 이와같은 범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계속 항생제 조제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왔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2018-07-26 10:17:00김지은 -
"약사들 문제제기 했지만..." 서울 강서 A약국 결국 개설원내약국 개설 논란 속에서 지역 약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서구보건소가 끝내 약국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보건소가 꼼꼼한 현장실사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약국개설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서보건소는 25일 논란이 된 부지 약국개설 신청 약사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개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에 지역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소를 거듭 직접 방문해 적법한 절차를 밟은 뒤 최종 약국 개설을 승인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가 일절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국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다. 이로써 약사사회와 보건소 간 원내약국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보건소 약국개설 행정미흡의 심각성을 높게 판단하고 복지부 민원과 함께 강서구청장 면담까지 신청할 방침이다. 투명한 약국개설 행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보건소 민원처리 미흡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사가 생긴 사실을 지자체 등에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후속조치에도 보건소 민원답변을 근거로 옆 약국을 개설한 J약사는 결국 개설승인된 약국으로 인해 추후 ㅋ병원 개원 후에도 처방전 유입률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J약사는 지역 약사회와 함께 관할 보건소를 직접 찾아 민원처리 경위를 꼼꼼히 질문했지만 보건소가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무관하게 보건소의 주먹구구식 고무줄 행정을 바로잡아 추가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게 J약사의 주장이다. J약사는 "보건소를 몇 번씩 어렵게 찾아 약국개설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보건소는 예정된 시기에 아무런 예고나 설명없이 약국개설을 승인했다"며 "이미 약국문이 열려 더이상 개인적 피해 등을 막기 어렵게 됐지만, 나 같은 선의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도 보건소와 지역 주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려고 애썼지만, 보건소가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를 져버렸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보건소는 갈등이 아닌 상생해야 할 관계다. 상호 협력중인 사업도 많을 뿐더러 향후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도 많을텐데 분쟁 약국 개설을 심사숙고 해달라는 민원이 끝내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짧게 답했다. 보건소는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분쟁 부지 약국개설 민원 약사가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누차 촉구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을 신청했지만 문서 답변이 늦어졌고, 유선상 관할 보건소가 자체판단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약국개설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의 변호사 모두 개설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기초로 원내약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개설승인했다"고 말했다.2018-07-26 06:30: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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