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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조제약 택배판매 약사, '마약류법은 무죄'…왜?

  • 정혜진
  • 2018-08-27 12:09:27
  • 부산지법, 약사법 위반·사기죄 등 적용 A약사에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마약류 관리법에 처방약 관련 개별 의무조항 없어"...검찰 공소이유 불수용

식욕억제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전화로 주문 받은 약사가 의원과 담합해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했다.

검사는 이 약사를 마약류관리법, 사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다른 죄를 인정하면서도 '마약류관리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는 2016년 11월 경 '식욕억제제를 보내달라'는 환자 주문 전화를 받고 의사 처방전 없이 엔슬림정 8정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를 조제해주며 8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A는 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엔슬림, 씬스펜, 암페몬 등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그가 수수한 금액은 총 22만원이었다.

A씨의 불법 행위는 또 있었다. 주변의 B의원 의사에게 처방전 발급 대가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577만원을 제공한 담합 행위도 포착됐다.

또 조제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달라는 주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0회에 걸쳐 디아제팜 등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후 255만원을 수수했고,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B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발견됐다. A약사는 환자 42명 명의로 156회에 걸쳐 총 533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법원은 A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제공, 진료 받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조제, 의약품 택배 발송, 허위 청구 등의 혐의인데, A약사가 2016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의 전화 주문을 받아 암페몬정 등 향정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했는데, 총 517회에 걸쳐 벌어들인 돈은 4775만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A의 행위가 검사가 기소한 내용 중 '마약류관리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다.

검사는 A의 행위를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4조 제 3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소의 공소 사실이 이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해당 법이 ①'마약류 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절차나 방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해선 안된다'와 ②'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해 마약류를 취급해선 안된다' 등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①로 해석될 경우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②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처방전 없이 향정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적법하게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서만 마약류를 판매해야 한다'거나 '위법 또는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마약류를 판매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개별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마약류 관리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약사의 범행은 약사법 제57조, 제23조, 제24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A약사는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약사법 위반에 의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점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나머지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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