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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에 을'…법정서 드러난 클리닉센터 약국의 비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원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방해까지 처방전을 사이에 둔 임대인과 약국 간 불합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의 한 클리닉상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피고인 B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그 금액에 해당하는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클리닉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던 A약사가 그간 건물주인 B업체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를 취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에는 같은 상가 병원 지원금이 포함돼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측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올려 계약을 무산시켰다. 더불어 새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건물주는 '병원 유치 지원금을 지불하라'. '약국이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특약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약사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약사 측 권리금 책정에 상당 부분이 약사 능력에 따른 무형의 재산가치보다는 약국이 위치한 ‘장소적 이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이유에서다. ◆월 임대료 200여 만원 병원 지원금 포함=는 2011년 서울의 한 클리닉상가 1층 약국자리를 5년 계약 조건으로 임대했다. 당시 임대보증금은 1억, 매월 임대료는 800여 만원이었다. 약사와 건물주 간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이라는 특별한 조건 하나가 붙었다. ‘본 건물 내 입주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의원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시 각각의 보조금 이비인후과 240만원, 정형외과 40만원, 안과 40만원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약국은 임대료 명목으로 같은 건물 내 병원 3곳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는 조건인데, 이후 이비인후 자리에 내과가 들어오면서 지원금은 기존 2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82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A약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년 기간 동안 매월 2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같은 상가 내 병원들에 지급하고 있었던 셈이다. ◆계약기간 연장 시 보증금·임대료 인상=계약 기간 5년이 만료된 후 건물주 측은 임대료를 기존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조건을 제시했다. 보증금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조건이었다. 약사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양 측은 결국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820만원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이후 계약 기간 갱신이 임박해오면서 A약사는 건물주 측에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하지만 약사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방해=A약사는 새로운 임차 약사인 C와의 사이에서 권리금 4억원을 조건으로 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은 순조롭지 않았다. 건물주 B는 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A약사와 합의하지 못했던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A는 “현재 약국 운영 상황 상 해당 계약 조건은 너무 과하니 원만한 계약체결을 바란다”고 건물주 측에 통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렇게 1차 권리금 계약은 무산됐고 이후 약사는 다른 임차 약사인 D와의 사이에서 3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주는 이번에도 새 임차인인 D약사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 임대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내용이 담긴 '약국 특약사항'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는 상가 내 의원컨설팅 업체의 의원 유치 시 지출경비를 ‘을’인 약국이 부담한다거나 추가 의원 유치 시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추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라도 건물 내 공간에 ‘을’ 외의 제3자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건물주의 조건 제시에 새 임차인 D는 손을 들었고, A약사와 권리금 계약 체결 해지를 통보했다. 이렇게 두 번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원고인 A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인 B가 신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계속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만큼, 건물주가 이 약국 자리에 권리금 3억8000여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먼저 건물주 측이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소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더라도 이들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고, 인상된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이미 기존 A약사에도 제시했던 금액인 만큼 해당 조건이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특약에 대해서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다수 병원을 입점시켜 메디칼센터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신규 임차인도 병원 추가 입점에 따른 매출상승 이익을 얻게 된단 점을 고려하면 신규임차인이 병원 유치에 따른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게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감정한 권리금 액수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서 권리금 전체 금액의 85%가 영업장소가 위치한 장소적 이점에 관한 대가"라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확보된 고객수, 명성,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비율이 크지 않다. 권리금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매우 적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인한 결과 원고인 A약사가 신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19-10-18 11:59:34김지은 -
서울 6개 분회 전문카운터 고발 예고한 민원인은 누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국가 무자격자 문제를 놓고 최근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나타나면서 정체와 의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아직까진 근거자료가 없는 우편 제보에 불과하고, 따라서 부화뇌동하기 보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인은 은평구 외에도 서울 서북권 6개 지역구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구약사회에서는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문제가 자칫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매도될 수 있고, 회원약국들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앞서 민원인이 시약사회에 제보한 11곳의 약국 명단에 문제가 없는 곳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보가 내부 자정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약사사회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던 사안인 만큼 이번 계기로 계도와 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북권 A구약사회장은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직 전산직원이나 영업사원 등 추측만 나오고 있다. 의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제출한 증거 자료도 없다"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 약국들까지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100곳 중 1곳의 약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에 대응한다고 일부 무자격자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등 자정 활동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물론 잡음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서북권 B구와 C구약사회장은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제출한 구체적이지 않은 제보에 휘둘려 과도한 대응을 할 경우, 회원들이 동요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들에서 ATC와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할 필요 없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시약사회에서는 일단 민원이 접수된 구약사회로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계도를 독려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도를 하고, 구약사회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2019-10-17 19:00:21정흥준 -
대법 "면대약국 3곳 운영한 업주·약사 징역형 정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원도 춘천과 원주 지역에서 면허대여약국 3곳을 운영한 면대업주와 약사 등 4명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7일 오전 대법원에서는 면대업주와 약사 등 피고인 4명이 제기한 상고심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짧은 선고로 2심 판결된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선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5년, 관리부장 B씨와 면대약사 C씨에게는 각각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면대약사 D씨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춰준 바 있다. 이들 4명은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한 약사법 취지를 위반한 점, 비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개설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또한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국 3곳에서 약 18억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불법 운영기간이 길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2019-10-17 11:47:10정흥준 -
"약국 무자격자 고발"…신원미상 민원인 예고장 발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서울 지역을 돌며 약국 무자격자 판매를 고발하겠다고 밝혀, 지역 약사회는 약국가의 자정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한 민원인은 서울 은평구 약국 11곳이 무자격자 조제·판매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로 명단이 적힌 민원서를 우편 발송했다. 무자격자 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다만, 민원인은 향후 다른 서울 지역의 약국에 대해서도 고발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24개 구약사회장들은 16일 해당 민원 내용을 공유하면서, 우려섞인 시선으로 사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은평구약사회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부실 약국들에 대해서는 계도 등 자정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민원인의 신원 파악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약국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민원인 관점에서 부실한 약국들은 방문해 계도를 하는 등 자정 활동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약사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조제로 오해 받을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다른 구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조제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부적인 자정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A구약사회장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선 팜파라치가 협박성으로 약국을 찾아오는 경우들은 있었다. 물론 이번 민원인의 경우엔 팜파라치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원리 원칙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가로 고발을 예고했기 때문에 약사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불안할 수 있다. 다른 분회장들과도 대책을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사회 내부에서 자정활동을 해야만, 다른 정책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B구약사회장은 "어찌보면 약사사회 내부에선 부끄러운 점이기도 하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면 불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내부 자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같은 것들이 치부가 된다면 결국 다른 정책들을 외부에 주장할 때 약사사회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2019-10-16 21:41:36정흥준 -
1층 부동산 자리에 약국 들어오자 4층약국이 '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건물 1층의 부동산 점포를 매수한 건물주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를 시도하자, 기존에 운영중이던 4층약국이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업종변경 위반으로 해석했고, 기존 약국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4층 약국장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약국 기분양자인 ㄱ씨로부터 상가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따른 약국영업 독점권이 있었고, 관리규약에서도 업종제한 규정이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동산으로 지정된 1층 점포를 매수한 B씨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를 하려고 시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씨는 업종제한규정 위반이고,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에 침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1층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1층 점포 건물주는 A약국의 독점권은 4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4층 병원 환자 중 1층까지 내려와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여서, 4층 약국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점포는 분양 당시 지정업종을 부동산으로 받았고, 분양계약서엔 계약 당시 지정된 업종에 한해 영업한다고 약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규약으로 인해 건물주는 점유부분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4층 약국의 독점권은 1층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층 의료기관 환자가 1층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상가를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고객들 역시 1층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4층 약국은 1층 약국으로 하여금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층 점포에선 이미 약국이 개설 한 상황으로, 법원의 영업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임차약사는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브로커 등이 업종제한과 독점권에 대한 법률적 확인 없이 소개하며 약사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제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 검토를 받고, 이것도 어렵다면 대비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19-10-16 12:15:49정흥준 -
"간호부, 왜 다른 약 조제했냐?"...알고보니 같은 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알약에 새겨진 표시가 다른 약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잘못 조제한 줄 알고 찾아봤는데 같은 제품이었어요." 경상남도의 한 재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라니티딘 제제를 대체하는 위장약을 조제한 뒤 겪었던 경험담을 공개했다. 이 약사는 환자 투약 직전에 간호부가 "다른 약을 보낸 것 같다"며 돌려보냈는데 의약품 성상 변경 고지를 받지 못한 제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 B제약사가 제조한 파모티딘 성분 위장약이다. 동일한 제형 크기와 색상이었지만 식별 표시가 'KS20(앞면)'에서 'APG(앞면), F2(뒷면)'으로 변경돼 있었다. 식별 표시 등록일을 약학정보원에서 찾은 결과 2007년 1월에 변경 이력이 있었고 지난 6월 새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선 조제 현장까지 성상 변경 알림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다. 약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규모 요양기관으로 라니티딘을 대체해 파모티딘을 한 달에 최대 6000정을 조제하고 있다. 성상 변경 사실을 몰랐던 약사는 "약을 (조제해)올렸는데 병동에서 다른 게 올라왔다고 가지고 왔다. 잘못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라 약통을 조사해보니 한 통에는 KS20이, 다른 통에는 APG F2가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약사는 "(약제부가)검수를 해서 병실에 올리면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며 간호사들도 동일한 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경우는 라니디틴을 대체해 들어가는 약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체 조제로 많이 팔리는 만큼 제약사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A약사는 "처음에 다른 약을 자동조제기에 넣은 줄 알고 굉장히 놀랐다"며 "아무 통보를 받지 못는데 다른 약사들도 이런 걸 발견하고 놀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유통업체에 성상 변경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업무 협조사항 공문으로 (성상 변경) 공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케팅과 영업부서를 거쳐 영업담당자가 거래처에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 병원이 누락된 사유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19-10-16 12:05:28김민건 -
부산 A병원-약국 담합 불기소…검찰 "증거 불충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6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부산 A종합병원과 특정약국의 담합 혐의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병원장과 약국장, 도매사장 등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원내에서 약국 위치를 알려주던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난 4월 경찰 고발을 진행했던 약사는 부실한 수사과정 등을 지적하며,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가 병원과 약국을 고발했을 당시 문제삼은 것은 크게 3가지였다. 리베이트와 면대약국 혐의, 특정약국 유도 등 불법 담합행위다. 병원 약품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고, 병원 약품 도매상이 해당 약국만 거래를 한 점, 원내에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원과 게시물을 이용한 점, 해당 약국의 부지가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두 달의 수사 끝에 리베이트와 면대약국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약국을 지칭하는 원내게시물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담당검사가 배정된지 약 4개월만인 이달 수사가 종료됐고, 결국 원내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약사는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한 차례 연락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충분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가 이뤄진 점과 불기소 종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도매상에 압력을 넣어 거래를 못하게 한 점을 담은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증거는 충분한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최근 조사가 왜 안되고 있냐고 항의 전화를 하자, 담당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짧게 3분 가량 통화한 것이 전부다. 통화에서도 사건개요는 묻지도 않고, 왜 복지부나 보건소에 하지 않았냐고만 묻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약사는 "일단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고 구멍이 하나라도 있다면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10-14 17:46:18정흥준 -
"약사 복약지도 음성 없다"…팜파라치 녹취에 속수무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복약지도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의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벌금형에 대한 법리상의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증거물로 제출된 녹취 파일에 약사가 복약지도를 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증거물은 팜파라치가 녹음 한 것.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직원이 약에 대해 보충설명만 하고 약사가 약을 지정해 판매한 것이라며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사가 대금을 결제하면서 복약지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면 피고인 A약사가 대금을 결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성파일 3분 59초부터 고객 C씨가 피고인 약국직원에게 약사가 맞냐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약사법 위반사범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C씨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약사는 1회, 직원은 3회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벌금 200만원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2019-10-14 17:28:57강신국 -
대법 "사망한 의사 장래소득 산정, 약사 등과 달리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교통사고로 숨진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래소득을 두고 유사 직종으로 분류된 약사, 간호사 등의 통계 소득을 기준 삼으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 부모가 사고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며 이후 A씨 부모는 A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으로 책정,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해 A씨의 장래소득을 책정했다. 해당 보고서에 약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이 월 436~548만원인 점을 감안,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의 부모는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A씨 부모 측 청구를 감안해 1, 2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약사와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해 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장래소득 산정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또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나 간호사 등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9-10-14 09:57:43김지은 -
"병원 미입점 계약무효"…특약믿다 투자비 날린 약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은 병원 입점을 책임져야 할까.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계약 해지 조건일 뿐 의무 부과 조항은 아니라는 사례가 나왔다. 임대인으로부터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간 계약비와 인테리어비는 물론이고 병원이 들어올 경우 예상했던 수입을 앉은 자리에서 날려버릴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A약사가 B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2억원과 이에 따른 인테리어·시설 투자비 등 1억3831만원을 포함한 총 3억3831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특약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는 보증금 2억원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인 A약사와 피고 B임대인이 2018년 10월 인천 시 한 지역 건물 1층에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당초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특약을 추가하며 월 임차료를 6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A약사는 2018년 10월~2023년 10월까지 총 5년을 임차하며 '내과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와 '차임은 본 건물 3층(내과) 개원 시부터 계산한다'는 특약을 추가했다. A약사와 B임대인 모두 3층 내과 입점이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듬해인 올해 3월까지 특약에 명시된 병원(내과)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생겼다. A약사는 계약 체결 이후 지난 3월 초까지 병원이 들어오지 않자 미입점 시 계약 무효와 보증금 반환 의사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B임대인으로부터 "알겠다"는 답을 받았다. 또한 B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C씨로부터도 "2018년 11월 말경에는 들어올 것 같다. 올해 1월에는 개원할 것 같다"는 취지 문자를 받았다. 이에 올해 3월 중순경까지 약 4개월을 기다린 A약사는 입점 사실이 없자 임차 건물을 돌려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약사는 특약을 근거로 "피고가 작년 11월까지 건물 3층에 내과를 입점 시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고,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가 됐다. 보증금과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약사가 주장한 약국 시설 투자 비용 1억3831만원에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비롯해 컴퓨터, 자동조제기 등 시설과 약사협회 가입비, 대출 이자, 내과 입점 시 기대 수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병원 입점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한 집기류이고 약사협회 가입비 등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것이 포함돼 있다. 입점 시 기대수익도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양 측 얘기를 들은 법원은 우선적으로 "피고가 의사자격증이 있는 제 3자로 하여금 입점하게 만들기 위해선 해당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있어야 했고, 임대인에게 병원 입점 의무를 전제로 추가 법률 관계를 규율한 조항도 없다. C씨를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해당 특약 내용만으로는 병원 입점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약사가 제기한 임대인이 병원 입점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기간'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효력이 없고, 원고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가 병원 입점이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인식한 만큼 특약에 넣은 '상당한 기간'에 지난 3월경이 해당함을 인정하고 A약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A약사가 B임대인이 병원 입점 시기를 잘못된 정보를 고지해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데 따라 요구한 약국 개설 투자비 1억3831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C씨를 B인대임의 대리로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개원 시기를 잘못 고지하거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19-10-13 18:15:0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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