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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약가변동 일회용 점안제…약국, 청구 불일치 소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약가인하, 집행 정지의 반복으로 혼선을 줬던 일회용 점안제 사태가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 통보로 이어지면서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 점안제 조제가 많은 안과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문이 전달되고 있다. 이번 청구불일치 소명 원인에는 지난해 있었던 정부와 제약사들 간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갈등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1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진행했다 제약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의 기각과 이용이 반복되면서 약국가에 혼란을 줬었다. 약국들에 전달된 공문을 보면 심평원은 지난해 3분기 공급약을 대상으로 약품의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해 내달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국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동안 주문, 사입해 조제한 점안제다. 약사들에 따르면 심평원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지난해 7, 8, 9월 주문한 점안제에 대한 가중평균가와 실제 청구했을 때 약가 차이가 발생해 약국들에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 실제 지방의 한 약국의 경우 바이넥스 하일렌 점안액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총 1650통주문했고, 그 중 100통이 약가인하된 시점에 주문했다. 전체 주문한 약 중 1550통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을때 주문해 1관당 412원, 나머지 100통은 약가인하 시점에 주문하면서 1관당 198원에 들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치로 3개월간 들어온 모든 약의 단가를 399원으로 산정하면서 해당 약국은 결국 청구불일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정부와 제약사들 사이 갈등에 약국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대대적인 약가인하와 집행정지가 반복되면서 약국들은 재고정리, 차액정산 등으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데 더해 이번에는 청구불일치 소명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가 월중 진행돼 발생한 일인데 1년 넘은 자료를 찾아 약국들에 일일이 확인하란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문은 했어도 처방이 안나와 3개월 안에 소모되지 않거나 그 이상 시간이 지나 소모된 약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다 소진된 경우로 산정하는 것 자체도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약국은 소명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은 소명 통지를 받으면 관련 약에 대한 거래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청구한 자료랑 실제 약 대조작업을 다 한 자료를 스캔해 보내야 한다"면서 "다른 업무로 바쁜 와중에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 소명을 포기해야 하는 약국도 있다. 그러면 결국 약국은 잘못한 것도 없이 범법자가 돼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11개 품목 일회용 점안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힘들게 자료를 찾아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작은 품목들은 소명 자체를 반 포기한 상태"라며 "이런 통지문을 받으면 약국들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2019-10-31 12:03:54김지은 -
대법, 조찬휘 전 회장 연수교육비 횡령 유죄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31일 대법원은 조 전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중 1500만원을 조 전 회장이 사용했고,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330만원을 FIP 출장에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고, 이를 사무처에 사비를 사용했다고 알리는 등 남은 비자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비자금 일부를 회무 과정에 사용했다고 해도 불법이 인정되며, 양형 역시 합리적 수준이라며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보면서 결국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 제1법정에는 조 전 회장이 직접 참석해 판결 내용을 방청했다. 기각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온 조 회장은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자서전에도 적었지만 언젠가 속의 말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회원들에게는 실망 끼쳐드려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나를 지지했던 회원들은 끝까지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회장은 약사회 대의원직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관상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의원직이 박탈된다.2019-10-31 11:39:16정흥준 -
식염수·활명수와 다른 판피린 낱개판매 안되는 이유인천 지역 80여곳의 약국이 연루됐던 식염수 개봉판매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약국가에선 이 결정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봉함판매가 원칙이라는 입장과 정반대 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검찰 판단의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른 까스활명수큐액과 판피린 포장 단위를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로 올라간다. 한 팜파라치가 인천 지역 약국을 돌며 대한약품공업의 멀티클린(MULTI CLEAN)과 JW중외제약 크린클관류제를 낱개로 구매한 뒤 개봉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었다. 멀티클린과 크린클은 식염수 1개당 20ml로 5개씩 1묶음이며 50개 단위로 포장박스에 들어있다. 팜파라치는 약국이 포장을 뜯어 5개씩 판매한 것이 문제라고 한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 약국은 각 구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마무리했지만 일부 약국은 고발 조치가 취해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검찰에 고발된 약사는 "50개 단위로 포장된 종이박스에서 식염수를 5개씩 1묶음으로 판매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약품 포장 단위가 20ml/앰플 또는 1000ml/통이다"며 개봉판매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한 결정적 단서가 있다. 검찰은 해당 약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판매 금지를 규정한 약사법(제48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을 검토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기재된 포장정보가 20ml/앰플, 1000ml/병으로 약사의 주장과 맞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50개 단위 박스에 든 1개당 20ml 용량의 식염수 포장을 뜯어 판매하면 소분이냐는 문제에서 봉함 포장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었다. 여기서 검찰은 식염수 20ml 1개가 봉함 포장이라고 보고 50개씩 넣은 종이박스는 단순 유통을 위한 포장이라고 판단했다.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선 포장 단위와 용기 규격 등도 기재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검토를 통과하면 허가증에 해당 규격이 봉함 포장의 기준이 된다. 식약처 허가 규격과 기준이 약사법에 따른 제품의 봉함 포장이며 그 결과 식염수는 개봉판매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 결정이었다. 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제18조 포장단위)에서도 기타 액제류 포장단위를 100ml 이하로 했으며 덕용은 400~500ml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까스활명수큐액과 판피린을 비교하면 검찰의 판단이 쉽게 이해된다. 흔히 10병이 종이박스 하나에 포장된 까스활명수큐액은 1병씩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포장단위가 75ml/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액상감기약 판피린의 식약처 허가 포장단위는 20ml/병×5이다. 5병이 1개의 포장단위를 구성하기에 개별 판매 시 약사법을 어기게 된다. 한때 판피린 소분 판매 유도는 팜파라치의 주요 전략이기도 할 만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인천시약사회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식약처가 허가한 포장단위가 약사법에 따른 봉함 포장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 개봉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판피린이나 우루사 같은 제품은 포장단위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30 19:47:11김민건 -
재건축에 약사 내쫓은 건물주…법원 "손해배상 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기간이 길수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더 확실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B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등에 따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약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임차 약사와 건물주 약사 간에 권리금을 사이에 둔 분쟁으로, 재건축을 빌미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으려는 임대인 측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내용이다. 최근 장기간 영업을 한 약국을 대상으로 점포주나 건물주가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거나 박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임차 약사들에는 긍정적 판례가 될 것이란게 법률 전물가들의 설명이다. ◆사건 내용=A약사는 2011년 이전 임차 약사였던 B씨와 권리금 체결을 하고, 약국 자리를 인수 받았다. B씨는 약국을 인수한 후 해당 약국이 입점해 있던 건물을 매입, 사실상 건물주이자 A약사가 운영하게 된 약국의 임대인이 됐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했고, 그해 말 건물주 B씨로부터 “약국을 원상복구하고 명도하라”는 계약해지 통보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 1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측에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시 보내온 내용증명에는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계획과 더불어 기한 내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단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건물주는 3차례에 걸친 임차 약사의 신규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다. 결국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사가 약국을 비우지 않자 건물주는 약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를 제기했다. ◆임차 약사의 대응…판결은=약사는 건물주와 분쟁 과정 중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답변을 받으며 증거를 수집해 왔다. 운영 중인 약국 자리 권리금 감정평가도 받았다. 이어 현행법상“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 계획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의 영업기간이 길수록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더 필요하다는게 주된 이유다. 더불어 재계약(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데 대해서도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건물이 노후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시사하는 부분=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고 비교적 쉽게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임차인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건물이 노후됐단 이류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상은 임차 약사가 수년간 노력해 키워놓은 약국 영업권을 권리금 없이 가로채려는 임대인 측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임차 약사 측 변호를 담당했던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임대인 측과 수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가졌다”며 “권리금 소송 과정에서도 임대인은 미리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리모델링) 계획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단 내용을 변론 계획을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적용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 판례로, 5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아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명확한 법률 판단을 기초로 철저히 대비하면 임차 약사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10-29 17:18:52김지은 -
음란물 전시 K약사 벌금 500만원…"미성년자보호 차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외부에 음란물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던 충남 천안의 K약사가 복지부 면허정지 처분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판사)은 29일 K약사를 음란물건전시(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K약사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4월 23일 저녁 약국 앞 진열대 위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로 제작된 물품을 잘 보이게 전시했다. 이에 더해 K약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용 자위기구를 설치하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미터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범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는 그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지 위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지난 5월 약국 외부에 마약, 사카린 밀수 납품을 홍보하는 한편 약국 외관이나 내부 곳곳에 남성자위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성과 관련한 그림과 문구 등을 게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약사는 지난 6월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해 약국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9-10-29 16:42:55김지은 -
"약국 불지르겠다"…팜파라치 행세하며 약사 협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불 싸지르겠다. 뒷조사도 끝났다." 팜파라치 행세를 하면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협박범이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17년 안양지역 한 약국을 방문해 직원이 약을 판매한 경우,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 챙기는 팜파라치 행세를 하면 돈을 요구했다. 이에 약국은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사건이 무마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2월 경 약국을 다시 방문해 약사에게 "잘 있다 왔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았았냐"며 폭언을 시작했다. A씨는 "석달 간 문 닫을 테니까 각오하라"며 "불 싸지르면 된다. 뒷조사도 끝났다"고 약사를 협박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등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며 "형법 283조 1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19-10-29 10:52:08강신국 -
병원 1층약국 호객·조제약 독점…옆 약국 폐업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동의 A약사는 올해 1월 병원 옆 건물에 약국을 오픈했지만, 한달 뒤 병원 1층에 들어온 약국으로 인해 10개월만에 폐업 위기에 놓였다. 지역 산부인과의원 1층약국은 개업 후 호객행위와 배너설치, 의약품 독점거래 요청 등으로 인근 A약사와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에는 소아과와 산부의과가 운영중에 있다. 2층부터 6층까지는 산부인과가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소아과가 들어서있다. 약국은 1층에서 카페, 식당 등과 함께 운영중이다. 먼저 A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건물 곳곳에 설치 및 부착돼있는 약국 홍보물이다. 1층에 설치된 입간판식 배너는 총 3개로 약국의 이름과 위치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종이가 부착돼있다. 아울러 1층약국 직원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는 보건소에 적발돼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1층에 설치된 배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1층은 병원용도가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앞서 지하에 있는 소아과에도 배너를 설치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외에 호객행위는 따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층약국은 도매를 통해 특정 의약품에 대한 독점거래를 요구한 증거도 포착됐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산부인과에서는 O제약의 소화제를 빈번하게 처방했고, A약사는 거래도매들을 통해 약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약품이었다. A약사가 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약 30일 동안 변경조제를 했고, 2명의 민원인으로부터 변경조제에 대해 고발을 당했다. 보건소는 A약사에 대해서도 처분을 진행중이다. A약사는 결국 O사의 소화제 유통을 담당하는 특정 도매업체에 수차례 직접 연락하고 나서야, 왜 약을 구하기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었다. 도매업체에 따르면, 1층 약국으로부터 해당 약에 대해선 독점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도매업체는 A약국에도 약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병원의 소화제 처방에 대해서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A약국은 독점거래를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했으나,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의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약사는 "병원 1층약국은 개설부터 호객행위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 처음 약국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엔 나눠가면서 공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약을 구하지 못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한 내 죄는 인정한다. 하지만 변경조제를 고발한 민원인들은 단 한 번도 내게 찾아와 항의를 한 적이 없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정한 거래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고, 상담을 더 해주려고 해도 결국엔 편법과 담합을 하는 약국에 환자들이 몰린다는 현실에 기운이 빠진다. 폐업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2019-10-28 19:32:07정흥준 -
늦어지는 라니티딘 회수…약국가 "정산까지 기약 없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라니티딘 제제 반품,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품 처리할 약을 가져가야 정산이 가능하지만 언제쯤 회수해갈지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유통업체가)빨리 회수해가야 반품으로 처리하고 금액을 환산 받아 업무를 정리할 수 있지만 언제 가져갈지 몰라 그냥 쌓아만 놓고 있다"며 "반품 과정 자체도 약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반품 과정 자체도 손이 많이 들어 불편하지만 이를 금액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 것이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는 반품해야 할 완통이 100만원어치를 넘었고 낱알은 30만원 정도가 회수를 기다리며 쌓여있다. A약사는 "일반약까지 합하면 몇백만 원이 된다"고 말했다. A약사가 라니티딘 성분 함유 제품을 거래한 의약품유통업체(이하 도매상)는 20곳이 넘는다. 제약사 직거래 5~6곳도 있다. 다만 제약사 직거래 제품은 대부분 회수해갔지만 도매상에서 구입한 제품은 약국만 차지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라니티딘은 감기약 등을 처방할 때 속쓰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던 성분이다. 의료현장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A약사는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어떤 제약사 제품을 주위 병원에서 처방할지 몰라 미리 주문해 놓았는데 이번 사태로 후폭풍을 맞았다. A약사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약을 쓰고 있어 도매상 거래가 많은 편"이라며 "발사르탄과 달리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모든 제약사의 의약품을 반품해야 해 (발사르탄 때 보다)제품이 더 많다"고 말했다. 회수를 위해 약국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원성을 샀다. 개봉하지 않은 완통은 따로 포장해야 하고, 낱알은 낱알대로 개수를 하나씩 세서 회수계획서에 적는 게 절차다. A약사는 반품 과정이 "의약품 개수만 세서 주는 게 아니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일반적으로 제품 뚜껑에 반품량만 적어놓은 것과 달리 업무량이 배 이상은 든다는 불만이다. 그는 "회사별로 약을 분류하고 다 세서 회수확인서에 일일이 작성해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업소명과 제품명, 제조번호, 반품량을 제품마다 적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약사처럼 몇백만 원의 반품이 있는 경우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틈틈이 직원들과 미리 준비해왔음에도 A약사 그 과정에 불만을 터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약국은 환자를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낱알 개수를 다 세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따지며 "완통이야 그대로 주면 되지만 낱알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서 정산이 끝날때까지 기록해놔야 한다"며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의 회수가 늦어지는 이유는 제약사 간의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크다. 현재 유통업계는 회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회수 운송 등 제반 비용을 계산해 '요양기관 공급가'에 더해 '3%의 회수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업체 조선혜 회장은 "2억원 규모의 회수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추가 인력 50명의 인건비만 해도 1000만원을 넘는다"며 "회수비용 3%는 600만원 정도로 약국 카드결제 수수료가 2.5%란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며 타당한 수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약사와 약업계는 도매가 회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는 "발사르탄 사태로 피해가 엄청났는데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수 작업에 투입한 인력, 추가 근무, 약국 정산 등 비용을 반복한다면 존폐가 결정될 수준이다"며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다.2019-10-28 18:31:21김민건 -
약국 "지원금 못줘"…건물주 "병원유치 실패 약사 책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개 진료과 입점특약으로 1층 약국을 분양한 건물주가 병원지원금을 거절한 약국의 비협조로 의료기관 유치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1층 약국을 분양 받은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약사인 아들에게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부산 소재의 신축건물 1층 약국 자리를 5억 2600만원에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4층에 병원 2개과 이상을 임대 또는 분양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준공 후 1년 이내 납임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14년까지도 병원입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건물주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통보했지만, A씨는 특약에 따라 병원을 입점시켜달라는 내용증명을 재차 회신했다. 결국 건물주는 4층에 수학학원과 한의원, 사무실 등을 입점시켰고, 이에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A씨는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점포의 가치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점포 가치 차액인 2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약국으로 임대했다면 발생했을 임대수익 1억 8800만원도 요구했다. 이에 건물주는 건물을 홍보하는 팜플렛을 배포하고, 분양임대 광고를 게시했으며 분양대금과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 부동산사무소에 의뢰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4층에 입점하려는 소아과병원이 있었으나 약국의 비협조로 무산됐기 때문에, 입점의무 이행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운영자가 A씨에게 병원 인테리어비용 중 일부 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을 A씨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만 수용했다.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상승했을 약국 점포의 시가 예상액 2억 2600만원은 60%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해, 건물주가 A씨에게 1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병원 관계자와 주선을 하는 등 특약이행에 노력했고, 시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약국 분양대금을 특별히 높게 책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한 법원은 약국 또는 상가로 임대했을 경우 발생했을 임대료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 용도로 예정된 건물의 경우 약국을 운영했다면 얻을 수 있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임대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점포를 분양받아 약사인 아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2019-10-27 18:48:47정흥준 -
박스 개봉, 식염수 5개 묶음판매 약국 무혐의 처분정식 허가 규격의 앰플을 포장 박스에서 꺼내 파는 것은 의약품 개봉 판매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 사례가 나왔다. 27일 약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관내 지역에서 50개 단위로 포장한 식염수 박스를 열어 5개씩 묶음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앰플 규격이 정해진 식염수를 포장 박스에서 꺼낸 행위가 드링크제를 박스에서 빼 1병씩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시선으로 본 것이다. A약사를 고발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해 3월 발생했다. 특사경은 A약사가 자신의 약국에서 봉함된 상태의 크린클관류제(일반의약품, 염화나트륨)20ml 포장(50개 단위)을 개봉해 5개씩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사경이 제시한 규정 위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48조다. 해당 규정은 약사법 제 63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 의약품 용기와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앰플 50개가 종이박스에 포장돼 있었던 것은 맞다"며 5개씩 묶음 판매한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의약품 포장 단위는 20ml 앰플 또는 1000ml 통으로 돼 있다"며 봉함 포장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부인했다. 실제 검찰이 식약처 의약품 등록 정보를 확인한 바 크린클관류제 포장 단위 허가사항은 20ml앰플과 1000ml통이었다. 이에 검찰은 A약사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검토했다. 약사법 제 48조에 언급된 63조를 보면 제조 또는 수입약 판매 시 총리령이 정한 대로 의약품 용기·포장에 봉함토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안전에관한규칙(제 72조)은 그 봉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급하고 있다. 해당 규칙을 보면 "약사법 63조에 따른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은 뜯지 않고서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쉽게 원상 회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놨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검찰은 "약사법 제 48조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을 함부로 뜯어내 개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며 "식약처에 등록된 포장정보가 20ml 앰플 또는 1000ml통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50개들이 종이박스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즉, A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개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약사회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식약처에 신고한 포장 단위가 20ml과 1000ml로서 50개 단위 박스는 약사법이 정하는 봉함 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20ml을 판매한 것을 개봉 판매로 볼 수 없는 당연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쌍화탕과 까스활명수 등을 10개 포장 박스에서 꺼내 1병씩 판매하는 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의 행정처분에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27 15:55:2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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