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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을 타깃으로 7%대 고금리 적금인 것처럼 속여 종신보험을 판매해 온 이른바 '약국가 불건전 보험 영업'에 대해 법원이 피해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험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 항소를 기각하면서 약사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파마슈랑스에 가입하면 매달 납입 보험료 절반을 보조받고, 2년 뒤 보험계약을 해약해도 환급금을 받으며 실제 납입한 보험료 기준 대비 7%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매달 24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약사들이 5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원고인 A, B, C, D약사는 '계약월 다음 달부터 매월 납입액의 57% 정도를 24개월간 매월 말일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의 파마슈랑스 제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약사가 스스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활동하면서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을 스스로 모집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 제도로, 약사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 그럼에도 GA대리점(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판매하는 독립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가입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해 보험음 모집하고자 한 것이었다. 계약 체결 5~6개월간은 약속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다음 달에 약속한 지원금이 입금됐으나 어느 시점부터 약속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고, 각 보험계약은 실효 또는 해지됐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돌입하자 지원금 지급(페이백)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많은 약사들이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 보험사는 일부 해지환급금을 돌려줬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 소송이 이뤄졌다. ◆약사들 주장은?= 약사들은 보험가입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영업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영업방식 등으로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보험사 주장은?= 보험사는 약사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GA대리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보험모집권유에 속아 보험을 체결했다는 주장 역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원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한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험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는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불법적인 영업방식 등으로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상당부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기억법률사무소 박기억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보험설계사가 약사들에게 파마슈랑스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해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라면서 "보험사는 약사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전국적으로 많은 약사들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약사들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조정을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1심에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또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더더욱 없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사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라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에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4명이지만,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도 약국에 비슷한 전화가 걸려오는 만큼 약국들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실제 모집인과 서류상 모집인이 다른 이른바 경유계약 등에 대해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4-23 12:05:19강혜경 기자 -
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에서 약사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거나, 과실로 조제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검찰은 약사 A씨가 의사의 동의 없이 ▲엔시드이알서방정을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으로 ▲브로피딘정을 레드보르정으로 각각 변경 조제하고, ▲모사피트정 5mg을 누락해 조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의 제공 여부에 주목했다.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의 시행 시기는 지역 의사단체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녕군은 현재까지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으로 법원은 이 경우 구 약사법(2001. 8. 14. 개정 전) 제23조의2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엔시드이알과 타이레놀이알, 브로피딘정과 레드보르정은 각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식약처로부터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처방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모사피트정’ 조제 누락 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약사법 규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A약사가 수사 단계부터 ‘과실로 인한 누락’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해당 약품을 대량(500정) 구매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로 약을 누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범위가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체조제는 두 개의 법이 적용되는데 바로 '구약사법'과 '현약사법'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2001년8월 14일 이후 현약사법이 적용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되지 않는 지역은 2001년 8월 14일 이전의 구약사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대체조제에 대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없다. 이에 대체조제는 구약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체조제 대상품목은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생동성 포함)이 입증된 제품들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현 약사법이 적용된다. 다만 대체조제 대상 품목은 생동성 통과 품목에 국한된다.2026-04-22 11:58:29강신국 기자 -
"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시설비를 요구해 약국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차인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사실상 권리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약국이 입점했던 점포 임대차 과정에서 비롯됐다. 원고는 2023년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으며 계약상 2025년 이후 중도 종료가 가능한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결정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 6000만원의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1억원과 기존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임대인의 시설비 요구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권리금에 대해 영업시설, 거래처, 입지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한 금전 역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특히 재판부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해 권리금 지급을 막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됐다. 법원은 감정 결과 해당 점포의 적정 권리금을 약 6789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약된 권리금 60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여기에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점, 새로운 임대차 조건이 기존 계약과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해 임대인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종 배상액을 36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약국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비 명목 요구’가 실제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입 범위와 책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형성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26-04-20 12:03:20김지은 기자 -
대법 "의사 향정약 불법 투약은 유죄…'매매' 부분은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천 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상담실장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주사 장사'를 벌였다. 이들은 수면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05명을 상대로 3703회에 걸쳐 향정약을 투약했으며, 그 대가로 41억 4051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마취가 전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을 하면서도 중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주사제를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의사인 A씨가 돈을 받고 약물을 투약한 행위를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A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며 '매매'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상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은 투약, 처방전 발급 등에 한정된다"며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주사제를 직접 투여했다면 이는 '투약' 행위에 해당할 뿐, 법률상 별개로 규정된 '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투약 부분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의사인 A씨 측은 추징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추징액 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41억 4051만의 추징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2026-04-20 08:53:01강신국 기자 -
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인테리어 비용과 식대 등의 명목으로 약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의약품 영업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판매 프리랜서 영업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의사 B씨에게 리베이트 수수액에 해당하는 1억 4995만원의 추징과 가납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병원 사무장 역할까지 겸했던 영업사원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의사 B씨의 요구에 따라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 및 소모품비, 구인 광고비, 간판 설치비 명목으로 총 425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619회에 걸쳐 4080만원 상당의 병원 식대를 대신 결제하는 등 총 1044회에 걸쳐 합계 1억 908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반복적인 리베이트 수수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종 범행일인 2021년 5월 31일부터 의료법 위반죄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년 9월에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선택을 왜곡하고, 치료의 적합성보다 이익 제공 여부에 따라 처방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어 결국 환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협조한 점, 피고인 B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리베이트 금액 중 ‘식대’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식사 당시 참석 인원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식대에 대한 별도의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2026-04-10 09:25:26강신국 기자 -
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용 의약품을 개봉해 소분 판매한 약사가 환자 민원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빈도 조제용 의약품 중심으로 소분 판매 관련 처벌이 지속되는 만큼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비염치료제 120mg 100정이 담긴 조제용 의약품을 개봉한 뒤 이를 10정씩 비닐팩에 나눠 담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민원 제기로 드러났다. 제출된 증거에는 약국 결제 내역과 소분된 의약품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제용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약사법상 명확한 금지 행위지만 유사 사례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도 약국에서 대용량 포장 의약품을 개봉해 낱개 단위로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어져 왔다. 특히 감기약, 소화제, 비염치료제 등 일반 환자 수요가 높은 품목에서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법원은 일관되게 제조·유통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봉 판매를 위법으로 판단해 왔다. 이번 사건처럼 환자 민원이 직접적인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같은 행위가 최근에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신고 활성화로 인해 형사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는 “최근에는 결제 기록이나 사진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환자의 민원으로 단속이 촉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처방약 개봉 판매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약국에서는 관련 사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2:01:05김지은 기자 -
수기 특약에도 22년 지킨 약국 독점 영업권 '무력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취지 ‘수기’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점포 소유자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기존 약국 운영자(채권자) A씨가 같은 상가에 새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 소유주(채무자) B씨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낸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약국의 독점 업종권을 유지하거나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약서 상의 명시나 특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건은=A씨는 2004년부터 약 22년 간 사건의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A씨는 약국 개설 전 분양회사와 이 상가 A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본 상가에서는 A호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기 특약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2년 간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주장해왔다. 문제는 2025년 B씨가 소유한 이 상가 내 점포에 새로운 약국이 입점 준비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약국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약국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쟁점은=이번 사건 승패는 채권자인 A씨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수기 특약’ 효력이 상가 내 다른 모든 점포 소유주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A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최초 분양계약서의 독점권 특약 ▲건축물대장에 자신의 점포 용도가 ‘약국’으로 기재 ▲22년 간 다른 약국이 없었다는 사실상의 독점 상태 ▲상가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모든 소유주가 업종 제한 의무를 묵시적으로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수기 특약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포를 분양받은 제3자인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 ▲채권자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채무자 점포보다 낮다는 점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상 행정 목적의 공적 장부일 뿐 소유자들 간의 사법 상 권리관계를 창설하지 않다는 점 ▲관리규약이 2016년 제정 당시 집합건물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재판부는 분양계약서가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점포 분양계약서의 수기 기재만으로 다른 점포들이 업종 지정을 인지하고 수인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건축물대장에 ‘약국’으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한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관리규약 규정이 업종제한 약정의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의 독점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신의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가 전체 수분양자들이 업종 제한에 동의했다는 명확하고 통일된 약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연)는 “상가 약국 독점권 분쟁은 약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라며 “기존 약국의 오랜 영업 사실이나 불분명한 계약서 문구만 믿고 섣불리 법적 다툼에 나서기보다는 분양 당시 다른 점포의 계약 조건, 분양가 책정 근거, 관리규약의 제정 과정 및 유효성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해 법적 권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4-02 12:10:49김지은 기자 -
"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가 병원 개원 단계부터 개입해 처방을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투자-처방 회수’ 구조가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SO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공급사들과 판매촉진 위탁계약을 맺고 영업을 수행하던 중 한 병원 개설 과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개원 자금을 지원하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와 현금·수표 지급 방식으로 약 1억2000만원을 병원 의사 측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해당 병원에서는 A씨가 영업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처방 리베이트를 넘어 병원 개설 초기부터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처방을 약속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법원 역시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자금 전달이 병원 행정 관계자를 경유하거나 직접 원장에게 현금·수표로 지급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이는 CSO 영업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점점 더 은밀·다층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구조…CSO 역할 논란 재점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보하면서 전체 구조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공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하지만, 피고인 A씨가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SO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상 실적 압박이 크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의 거래 유지나 처방 유도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 유인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처럼 개원 단계에서부터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은 우회적 투자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방을 조건으로 한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 논란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SO가 사실상 제약 영업의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책임 구조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CSO를 포함한 전반적인 유통·영업 구조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3-30 06:00:55김지은 기자 -
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의 창고형 약국 추진에 지역약사회는 물론 소상공인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점입가경이다.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효성)는 물론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까지 나서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의 대형약국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소상연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불매운동까지 거론되며 강도 높은 압박 수위를 보였다. 관건은 전면 재검토 가능 여부다. 이달 10일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과 신규 약국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현재 인테리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만한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게 마트 측 입장이지만, 기존 약국과의 합의점을 찾기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기존 약국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트가 추가로 신규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는 데서 종전 마트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입점 계획 철회·공개 사과하라" 약사회·소상연 하나로마트 압박 24일 울산시약사회와 소상연은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로마트의 신규 약국 입점 계획 철회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마트가 13년간 한 가족이었던 약국에 '임대료 42% 인상, 5년 동결'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뒤에서는 거대 창고형 약국 입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신의칙 위반이며, 힘없는 개인 약사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사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상생을 위해 신규 약국은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마트의 제안은 약료 체계의 기본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행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100평 규모의 공룡 약국이 들어와 일반약 시장을 독점한다면 기존 약국은 사형 선고와 다름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시약사회와 전국의 약사 동료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법적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79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연 역시 이번 사안을 지역 소상공인의 생종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서에 업종 보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동일 업종을 추가 입점시키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는 대형 유통시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영세 상인을 사실상 퇴출로 내모는 구조로, 사회적 책임과 상도적 측면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소상연은 "해당 시설은 지역 농민과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유통시설로, 이러한 공간에서조차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약국 입점 추진 전면 재검토,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평행성 갈등,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서 합의점 찾나 기존 약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신규 약국 입점 추진 즉시 중단과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입점 철회가 불가할 경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인정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손해배상 등을 조정안으로 내 건 것으로 파악된다. 마트 관계자는 "기존 약국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이번 주 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원만히 합의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으로 조정에 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존 약사는 "아직까지 마트 측으로부터 대화 신청 등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일반약을 포기하고 처방·조제만 하라는 마트 즉 주장은 상생안이 아닌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불성립으로 종료될 경우 민사소송 등 사법 절차 등의 확전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6-03-26 06:00:55강혜경 기자 -
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과 인근 약국에서 어린이 환자에게 사탕을 주거나 시럽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시럽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자체 결론이 나왔다. 지역 약국에서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약국에서 방문하는 소아 환자에 사탕이나 시럽 형태 의약품 구매 고객에게는 시럽병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문제되자 이에 대한 법률 조언을 요청했다.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소액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변호사 측은 해당 사안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법률 의견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으며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관련 약국에 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연)는 “제공되는 사탕이나 시럽병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경미해 고객이 해당 물품을 얻기 위해 특정 약국을 선택할 정도의 유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판촉 활동 범위에 속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거나 의약품 보관과 복용 편의를 돕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약사법이 금지하는 행위 핵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은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와 상담 등 서비스 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사탕이나 시럽병과 같은 소액 편의 제공이 이런 경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사법부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유인’의 의미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약국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약국에서는 ▲제공하는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사회 통념상 경미한 수준인지 ▲고객 유인을 위한 주된 수단이 아닌 편의 제공 목적이 분명한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의 규제 취지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약품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가 상당해 사실상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를 내거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26-03-25 06:00:46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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