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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제안으로 지난 14일 열린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 공동간담회가 '원안 폐기, 수정안 마련'이란 답을 정해 놓은 듯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둔 약사법 개정안을 플랫폼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측 입장만 대폭 수용해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편파적인 자리였다는 게 간담회 참석한 일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15일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약계, 환자단체 복수 관계자들은 "플랫폼이 약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는 게 간담회 논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피력했다. 소관 상임위과 법제사법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제와 플랫폼 산업측 손을 들어 수정안을 압박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란 게 간담회 자리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간담회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중심으로 보건의약단체,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원격의료산업계, 중소벤처기업계 등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과 이 차관은 상호 입장차이를 확인한 채 간담회를 종료했다. 중기부는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이 스타트업 경영을 저해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도매업 겸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앞세웠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간담회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향성을 띄었다는 점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중기부 차관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원천 금지하지 말고 사후 규제해도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언급했다"며 "환자단체나 보건의료노조, 약사단체, 의사단체가 플랫폼의 경영 사정을 이해하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간담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는 허용됐지만, 의료광고 규제가 강하고 약 배송은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회의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게 간담회 주요 논의 방향이었다는 게 안기종 대표 비판이다. 특히 안 대표는 중기부 차관이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 의사·약사단체가 이같은 플랫폼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중기부 차관은 환자단체 등이 약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며 간담회를 괜히 했다는 불만스런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불신만 높이는 간담회였다. 약 배송 허용 시 도매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간담회는 플랫폼 숙원인 약 배송 입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키울 뿐이고 입법을 더디게 만드는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심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도 "중기부 차관은 수정안을 염두에 둔 듯한 간담회 운영을 이어 갔고, 복지부 차관은 원안 필요성을 설명하며 두 부처가 상호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각자 이야기만 하고 끝났다. 간담회 운영이 일부 기울어 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2026-01-15 12:04:31이정환 기자 -
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닥터나우 도매업 운영 금지법안(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가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처간, 업계와 의약단체간 입장차가 커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자사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해주는 행태를 막고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에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일명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프레임이 씌어 지면서 리베이트 방지,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 등 당초 법안 취지가 무색해 졌기 때문이다. 간담회에는 정부 부처 외에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의협, 약사회, 보건시민단체들은 조속히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신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간 입장차도 뚜렷한 상황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5 06:24:12강신국 기자 -
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새롭게 늘릴 의사인력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은경 장관은 1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해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한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폈다. 또 2024년,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는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살폈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제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에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추계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 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래 환경 변화와 함께 시행을 앞둔 지역 의사회 양성 및 지원 등의 법률, 국회 통과를 앞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질 높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와 교육 현장의 상황,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예측 가능성 등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6-01-13 18:44:06이정환 기자 -
의사인력추계위, 의대증원 논의 1년 유예 요구 일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측 요구를 거절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는데다, 미래 의사인력 부족 예상 통계는 현재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입장문을 내고 의협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위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 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면서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든 게 김태현 추계위원장 입장이다. 추계위는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인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에 대해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추세, 자기상관 등)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해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사태 등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배제않고 전수 활용해 모형을 적용한데다 이를 통해 최근 의료이용 변화 양상과 팬데믹 이후 최신 흐름을 추계 결과에 반영했다고도 했다. 추계위는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할 경우 분석에 활용되는 시계열 길이가 크게 축소돼 미래 추정의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된다"며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해 시계열을 축소하면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최근의 특수한 상황이 분석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돼 장기적인 의료이용 추세를 왜곡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과 근무일수 감소를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했다고 했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동일한 강도의 추가 진료량 확대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두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란 판단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령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등 추계 방법론 고도화와 관련 데이터 수집·구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과제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피력했다.2026-01-13 18:32:00이정환 기자 -
심평원장 "초고가 원샷 치료제, 선등재 후평가·기금 설치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초고가 희귀난치질환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 선등재 후평가' 제도와 '별도 기금' 설치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은경 장관은 강 원장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건보재정 영향 분석과 동시에 환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12일 강 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신약 투약 비용이 수 억원~수 십억원에 달하는데도 건보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투여를 포기해야 하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 강화 정책으로 선등재 후평가와 희귀질환치료제 전담 기금 설치를 해법으로 꺼내든 것이다. 특히 강 원장은 1회 투약 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단회 치료로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를 직접 언급하며 선등재 후평가, 별도 기금 신설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모습도 보였다, 강 원장은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문젠데, 환자들의 긴급성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상황)이 많다"면서 "희귀난치질환은 유전자 치료가 많이 잘 되는데 최근 졸겐스마가 19억8000만원이다. 혈우병 치료제는 1명의 환자에게 1회 투약하는데 3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회(투약으)로 (치료가)끝난다. 이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는 3상 환자도 많지 않다"며 "(건보)진입장벽을 낮추고 (먼저 급여 등재한 뒤)사후평가를 하려고 한다"며 "항암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표적치료제나 면역치료제를 1차 치료에 쓰는데 치료제가 1억원 수준이고 수술은 300만원, 방사선 중립자 치료는 5000~6000만원대"라고 부연했다. 강 원장은 "그래서 아직까지 (급여적정성이)충분히 스터디가 안 된 치료제는 기금화해서 (환자들을) 도와주는 게 어떨까 제한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정 장관은 강 원장이 제시한 수 십억원대 치료제가 1회 투약 비용인지, 1회 투여로 환자 치료가 끝나는지 여부를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정 장관은 "희귀질환자 치료제 접근성 개선도 있고 등재 절차 간소화 대책 발표도 했기 때문에 (선등재 후평가)그 부분은 물론 재정이 허락되면 신속하게 많이 해주고 사후평가를 해주면 좋겠지만 재정 영향 분석도 하면서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같이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좋은 제안이다. 복지부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2026-01-13 06:00:44이정환 기자 -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12일부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는 대국민 생중계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산하기관 업무보고 생중계는 국정홍보 채널인 KTV를 통해 진행된다. 장관이 기관별 업무보고를 직접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소관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사상 처음 생중계한 데 이어, 장관에 대한 산하 기관의 업무 보고 역시 생중계한다. 기존 이 대통령 자리에 장관이 앉고, 장관 자리에 청장과 공공기관장이 앉아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산하기관이 28개에 달하는 만큼 이틀에 걸쳐 3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12일 오후 4시 업무 보고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 등 기관이 포함된다. 오는 14일은 오전, 오후로 나눠 나머지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다만 이날 업무 보고는 생중계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 외에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성평등가족부 등이 각각 진행한다.2026-01-09 11:23:15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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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범 사업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도 지자체 시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약사 복약지도도 통합돌봄 서비스의 한 축이기 때문에 통합돌봄 사업의 약사 역할 찾기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다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와 절차 = 통합돌봄은 오늘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함께 활용한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서비스는 우선 기존의 서비스를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고루 인프라가 깔려 있는 13종의 서비스와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시군구에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가 있다. 복약지도와 다제약물관리는 건강관리 추가서비스 5종에 분류됐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점 =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져,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또한,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하던 구조에서,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하여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줄여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지자체 준비 현황 =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예산은 지역 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에 투자한다. 이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 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은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통합돌봄 관련 절차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인 통합지원 업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준비 현항을 보면 조례 제정 시군구는 197곳(86.8%)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는 200곳(87.3%)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는 209곳(91.3%)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는 191곳(83.4%)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137곳(59.8%)으로 나타났다.2026-01-09 06:00:48강신국 기자 -
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안전상비의약품 취급·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칫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의무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자칫 약국·편의점 외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 국민 건강상 위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무약촌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판매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입법"이란 지적을 제기중이다. 한지아 의원 발의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20개로 제한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도 유연하게 늘리는 게 핵심이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조건을 없애는 동시에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종류와 품목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셈이다. 약사들은 한지아 의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자칫 안전상비약 취급 점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국도 편의점도 아닌 일반 점포에 안전상비약 판매 권한을 부여하면 안전한 의약품 취급·판매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 의약품 건강을 위해 약사법이 공고하게 지켜 온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안전상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넘어 도처에서 약이 판매되는 불안정한 환경을 촉진하는 입법이란 얘기다. 실제 현행법령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보유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령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매업을 경영해야 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며,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약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마트 수준의 점포를 최소한의 안전상비약 취급 안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소비자는 진통과 논의를 반복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데 이제와 후속 입법으로 약사법을 바꿔 안전상비약 안전 기준을 뒤흔들고 합의를 깨뜨리고 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취급 불안정, 국민 의약품 오남용 촉발, 직능 권한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약사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국내 도입됐다"면서 "포스 기계 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 판매 기록 등 편의점 수준의 환경에서만 안전상비약을 비치하고 팔 수 있게 해야 의약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합의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법안의 구체적인 구조나 취지를 더 들여다 봐야 겠지만 편의점,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점포에서도 24시간 운영 규제를 없애고 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슈퍼 등 상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의약품 안전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입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이제와서 약사법 개정으로 훼손하고 깨뜨리는 방식의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약사법과 하위 법령의 취지에 들어맞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06:00:58이정환 기자 -
의사인력 공급 부족 예상치 줄어...달라진 정부 수급추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 예상치가 줄어들었다. 지난 12월 말 발표된 수치보다 줄어든 상태로 양성규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늘(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 12월 30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최대 공급 예상 수치가 올라갔다. 12월 말에는 2035년 최대 13만4403명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보정심에서는 13만4883명으로 보고됐다. 또 2040년에는 최대 13만898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3만9673명으로 689명이 증가했다. 반면 수요 추계는 12월 발표와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망하는 공급부족 예상치가 줄어든 셈이다.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보정심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2026-01-06 19:10:41정흥준 기자 -
약가제도 개편안 2월 건정심 의결 앞두고 유예주장 고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국산 제네릭 약가인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달(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지나치게 성급한 행정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제네릭 약값에 해당하는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 대'로 크게 낮추는 정부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패싱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협의 절차를 새해 진행한 뒤 건정심 의결,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점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제약업계 중론이다. 제네릭 약가인하 시점을 올해 7월이 아닌 내년 등으로 연기·유예해야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 예측가능성과 정상적인 사업계획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요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국내 제약사들의 이같은 지적을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행정 시간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5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편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제네릭 약가인하, 약가우대 등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본격적인 제약사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제네릭 약가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 보고하면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 대로 깎겠다는 행정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건정심에서 보고 내용을 최종 의결하고, 오는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약가인사를 전격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당시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최종 개편안의 건정심 보고 직전까지 구체적인 산정률은 물론 약가인하 적용 제네릭 대상, 약가우대 대상·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업계 설명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반응을 내비쳤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개편안 건정심 보고 이후 한 달여가 지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제약업계가 요구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일부 반영하는 등 의견수렴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중이다. 일방적으로 공개한 약가인하 개편안에서 반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정부안만 고수하고 있어 복지부와 제약산업 간 협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게 제약업계 불만이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정기 상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를 향해 공표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점이 지나치게 촉박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분석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시행 유예"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었다. 당시 홍정기 상무는 "약가인하 추진 때 제약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분석을 선행하고, 고용·생산기반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며 "약가인하를 제도 시행 7개월 전에 통보하면 제약업계로선 사업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제약업계 요구에도 복지부가 해가 바뀔 때까지 별다른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 기색을 내비치지 않자 제약사들은 약가제도 개편안 2월 건정심 의결 방침에 대해 짙은 회의감을 드러내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 등 강대국의 관세 장벽 세우기 등으로 국가 안팎에서 제약산업 불확실성이 해마다 커지는 현실에서 복지부마저 국산 신약 연구개발(R&D)에 대한 규제 혁신이 아닌 건강보험재정 절감 행정에 골몰하는 건 자칫 국가안보와 제약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제약업계는 복지부를 향해 약가인하 행정의 속도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위제약사 약가담당자 A씨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제네릭 약값을 깎아서 건보재정 1조원을 아끼는 게 복지부가 펼쳐야 할 최우선 행정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동안 제약사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신약 R&D를 위한 경영에 매진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네릭 약가 40% 대 인하는 긴급성이나 적절성 모든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상위제약사 B씨도 "복지부 장관과 제약산업 담당 2차관이 연이어 언론사에 제네릭 약가인하와 건보재정 지속성 강화 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기고문을 싣는 반면 제약업계 반발 이유를 수렴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건정심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 정부안을 반복하고 주지, 강제하는 방식의 행정이 아닌, 제약사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약속하는 협의가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 제약업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국회도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행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내 제약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 개편안 시행을 서두르는 복지부 행정의 합리성에 대해 문제시하는 셈인데, 정부-산업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충돌하는 사태가 촉발되면 중재 차원의 개입이 필요할지까지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 복지위 소속 여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신약 R&D 투자를 확대한 국내 제약사들에 대해 제네릭 약가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정책이 이번 약가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고, 일부 공감한다"면서 "복지부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 경쟁이 아닌 신약 경쟁으로 제대로 경영하란 정책적 신호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제약업계와 소통하며 판단중"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부터 앞장서서 입법부로서의 중재 역할을 섣불리 하기 어렵다. 국내 제약업계가 정책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아직 정부와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가 약가인하 개편안을 신속하게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업계 충격파가 크다면, 이를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당근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6-01-06 06:47:3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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