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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약사회장 등 직능대표 간담 예고…의협은 불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1일 오후 약사, 병원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해 직능 별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은 불참이 결정됐다. 김윤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맞아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간담회는 김윤 의원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고 22대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공약을 공통 의제로 묶어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다. 총선 공약 발굴 과정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 보건의료 주요 과제·공약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을 발족하는 게 정책간담회 목적이다. 정책간담회의 공통 의제는 크게 4가지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돌봄체계와 보편적 돌봄을 위한 돌봄사회,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하는 현장,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다.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와 노인돌봄,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현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시민단체와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 15개 단체) 회장·임원이 참석한다.2024-06-10 14:23:37이정환 -
정부 "개원의 진료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0일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함께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사실상 전국 의사 총파업에 해당하는 집단 진료 거부를 추진·결정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검토에 착수한다. 지난 9일 의협이 전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날 밝힌 상태다. 의협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중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2024-06-10 09:12:43이정환 -
"의사 집단휴진 선언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결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형태의 총파업을 선언한 것을 향해 9일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의료현장 복귀를 결정한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절차도 이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총리는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향해서는 복귀 시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확언했다. 그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며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와 관련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2024-06-09 17:07:35이정환 -
국민 55% "비대면 재진만 허용"…34%는 초진도 도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비대면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대면진료 도입 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비율이 55.6%로 과반을 차지했다. 초·재진 모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34.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0.2%였다.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을 정하는 방식은 '의료계 전문심의위원회'에게 맡기자는 답변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제한하자는 비율이 33.6%, 전면허용하자는 비율이 21.3%로 뒤를 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아이에이에 의뢰해 올해 1월 4~7일(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7일 살핀 결과다. 비대면 도입 찬성 63%…'재진만' 허용 55.6%로 과반 온라인이나 전화 등 비대면진료 도입 찬반 질문에 찬성한다는 비중이 63.2%, 반대 14.9%로 찬성 응답이 48.3%p 우세했다. 연령대별 찬성 응답은 30대에서 67.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18~29세에서 53.4%로 가장 낮았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진은 허용하지 않고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과반을 차지했다. '초·재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4.2%로 재진 비대면진료만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21.4%p 우세했다. 지역별로 재진만 허용은 서울이 63.1%로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이 많았다. 허용질환, 심의위 37%·만성질환 33%·무제한 21% 답변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겠냐는 질문에는 '의료계 전문심의위원'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33.6%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문심의위 선정 답변과 대등한 수준을 보였다.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자는 응답은 21.3%였다.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노인·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허용하자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상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자는 답변이 32.8%,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허용하자는 답변이 31.9%로 집계됐다.2024-06-07 12:49:45이정환 -
사직서 수리 '손 내민' 정부…전공의·의료계는 싸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의료현장을 떠난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제출 사직서 수리 결정과 함께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결정하며 의정갈등 출구 찾기에 나섰다. 지난 2월 부터 엄정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을 누차 강조했던 복지부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공의 타깃 특례 행정으로 의료계에 화해 손길을 내민 셈이다. 그럼에도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계는 복지부 특례 행정이 의정갈등 해소에 별다른 긍정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다면적인 전공의 특례 행정을 공표했다.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면제),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가 그것이다. 나아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본격화와 함께 전공의 근로의존도 축소, 체계적인 수련 환경 전면 개편과 재정 지원 획기적 강화 등 당근책도 내놨다. 반면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끝까지 지킨 전공의와 이탈했다가 복귀를 결정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 간 차등 대우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은 반성하는 태도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데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했다.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여러 차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했지만, 100일 넘게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과 중증질환자 고통이 커지면서 복귀 관련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면서 "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특례 행정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50% 이상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저자세 행정에도 전공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뒤늦은 특례 행정이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수 있을지,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 탈출구로 작용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철회 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이유에서다. 이미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결정하고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한 뒤 선처도, 구제도 없다는 규제 일변도 입장을 밝힌 시점부터 이탈 전공의들의 미복귀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는다. 잡아가도 괜찮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복지부의 전공의 특례 행정은 의정갈등 장기화 해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총파업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의사를 묻는다. 100일 넘게 장기화중인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이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수준의 유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100일동안 전공의와 의사를 밥그릇 지키기에 매진하고 불법 선봉에 선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제와서 전공의 처분 중단 등으로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당근책으로 내민 전공의 처우 개선 등도 지금까지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일뿐 복귀를 독려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을 못 박은데다 해외의사 수입 행정까지 펴면서 의정갈등 골은 끝없이 깊어졌다"며 "의대증원 관련 전향적 입장변화를 담은 대책이 아니라면 의정갈등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5 06:18:12이정환 -
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중심 의료전달체계 입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 고질병인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의사, 병원 등 의료공급자들이 의료전달·지불체계 선진화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의료서비스 제공자 집단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산하 혁신센터를 두고 책임의료조직(ACO) 등 국민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개발한 뒤 검증된 모델에 건보를 적용한 사례를 본 받자는 취지다. 국민 중심 지속가능 의료전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존 기관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별·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률은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급종병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취지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통과되지는 못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수 보건의료 전문가가 동의하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완결형 협력적 의료전달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중의가 모인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 기능·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닌 질환, 의료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전달체계 전환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이용행태, 이용문화 변화를 야기하므로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전제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미국처럼 의료공급자들이 국민 의료 수요에 맞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정부 검증된 모델을 건보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하라고 했다.2024-06-04 12:38:54이정환 -
올해 의사국시 안 미룬다…"집단휴학 의대생 복귀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부가 예년과 같이 국가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보통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필기시험은 이듬해 1월에 치른다. 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조 장관은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2024-06-03 09:46:31이정환 -
[창간축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데일리팜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의약전문 언론으로서 지난 25년간 깊이 있는 보도와 전문적 사설& 8231;칼럼을 통해 보건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약, 제약, 바이오 등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 보건의약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공론장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데일리팜이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적극적인 취재와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데일리팜의 창간 2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의약 관련 전문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4-06-03 06:00:02데일리팜 -
헌법불합치 결정 법인약국...22대 국회서 논의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법인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법인 약국 허용 시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 부터 방향을 정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법인 약국 허용을 통한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이 지금까지 개정 입법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새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보건 분야 법인 약국 개설 이슈에 대해 이 같이 피력했다. 현재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명의 약국 개설을 금지중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02년 9월 19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 불합치 결정 논거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약국 개설 권한이 있는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법인 직업수행 자유와 법인 구성원인 약사 개개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법인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과 이런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권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부적절하고 제한 정도가 과도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법인에 의한 약국 개설을 금지해 약사 개인과 법인의 단체결성의 자유와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했다. 법인 약국 둘러싼 쟁점은 입법조사처는 구성원이 약사인 법인 약국은 법으로 허용돼야 하는데도 정책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 효력을 유지하는 입법 공백 상황이 장기화중이라고 했다. 1인 약사가 운영하는 소형약국은 장시간 계속 근무가 어려워 약사 가족이나 고용인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의약품 소비자는 필요할 때 아무때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접근성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견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인 약사 소형약국은 조합적 동업으로 자본과 경영 기업을 모아 약국 대형화·전문화·분업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야간·휴일 영업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합 형태의 약국 동업은 단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동업이 파기되면 투자금 환수가 어렵고 약국 경영 안정성이 사라지며 법인 형태 약국과 견줘 세무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 약국은 법인 고유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조직화·대형화·전문화·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법인 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내세운 거대자본·병원·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해 동네약국 몰락, 기업형 약국 약사 고용률 증가,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반대 논리다. 또 약사회는 영리법인 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인해 약값을 올리거나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거나 끼워 팔기 등으로 의약품 남용, 부당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약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공공재인 약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돼선 안 되며 영리법인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의료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합명회사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을 반대하고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에 의한 1법인 1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는 합명회사 형태 법인 약국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고, 제18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법안을 심사하면서 약국 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것이 제안됐었다. 2014년 정부는 1인 1약국 합명회사 대신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제시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합명회사와 달리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부채 등에 책임을 지지 않아 약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 1명당 약국 설립을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과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제언이다. 법인 약국 허용 의미를 재논의해 영리 법인으로 할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부터 방향을 정하라고 했다. 법인 약국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법인약국 도입 논의 배경 중 하나인 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하라고 했다. 입법조사처가 새 국회를 향해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심사·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6-01 06:12:51이정환 -
"윤 정부 의대증원 지원할 의료개혁 입법 최우선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 지원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점식 정책위의장)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료개혁 지원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입법 페달을 밟을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총 4개다.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법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이 그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제정안에 담는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에도 속도를 낸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을 법제화한다. 21대 국회에서 제정에 실패한 간호사법도 제정한다.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떼어 내 별도 간호사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포함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한다. 국민의힘 정책위가 밝힌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4대 패키지와 상응한다. 2025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된 만큼, 뒤따르는 의료개혁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05-31 11:29: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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