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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약가제도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 뒤 서둘러야 할 최우선 행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약업계는 "제대로 된 약가우대 규정 마련"이란 답변을 단박에 내놨다. 제네릭 약값 인하에 개편안 무게가 실린 만큼 국산신약과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제네릭을 확실하게 우대하거나, 추가 약가인하를 하지 않는 방향의 정책 설계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달라는 게 산업 요구다. 이와 함께 산업은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제네릭 일괄약가인하, 기준요건 차등약가제 등이 실질적으로 건보재정 절감, 제네릭 다품목 구조 탈피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는지 제대로 된 사후평가를 하자고 제안했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 이후 사실상 모든 제약사들이 다품목 제네릭 생산에 뛰어드는 결정을 내리면서 1차 제네릭 붐이 촉발됐고, 2020년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과 원료약(DMF) 등록 기준요건에 따른 계단식 약가제도 발표로 또 다시 제네릭 품목수가 늘어나는 2차 붐이 일어난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 약가제도 방향을 설정하자는 얘기다. 26일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사의 혁신신약 연구개발(R&D) 투자와 직결되는 약가우대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 노력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가 개편 때마다 제네릭 숫자가 급증하는 붐이 일었는데도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함께 정책을 평가하는 후속 행정을 패싱한 채 약가인하 카드만 반복해 꺼내들고 있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국산신약·제네릭, 우대 기전 미흡…"적극 행정 필요"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말하는 신약 중심 혁신신약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약가 우대 정책을 다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처럼 대체제가 없는 세계 최고 신약을 만들 제약사를 독려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우대 규정이 필요한데, 복지부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국산신약에 대한 단독 우대 규정 신설, 국산신약 약가 사후관리 인하 예외 트랙 마련, 오리지널을 대폭 대체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제네릭의 약가인하율 감면 등 국내 제약사 가치를 다면적으로 인정하는 약가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속칭 '깎는 정책은 많은데 얹어 주는 규정은 없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호소다. 복지부가 약가인하에만 집중하고 국산신약 등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 신설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지적은 이번 약가 개편안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혁신형 제약사와 준혁신형 제약사에 대해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시점을 타 제약사 대비 연기·유예하고, 인하율 역시 가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삽입했다. 신규 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혁신형과 준혁신형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그런데도 제약업계는 국산신약 적정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우대정책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약가 개편으로 혁신신약 중심 국내 제약산업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복지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약사가 최초로 개발한 국산신약에 대한 우대정책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국회와 제약업계의 국산신약 독점 우대 규정 신설 요청에 대해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통상마찰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을 반복중이다. 반면 일본은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자국 의약품에 혁신성 가산과 유용성 가산을 적용하는 동시에 일본 내 최초 허가 신약은 우선도입가산 혜택을 주고있다. 제약업계는 국산신약 등재 때 약가우대(가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사후관리 약가인하 기전 적용 때 예외 혜택을 받는 트랙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때 국산신약을 제외하거나 인하율을 보정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란 얘기다. 아울러 제네릭 존재 이유인 건보재정 절감 차원에서 값 비싼 오리지널 대체율이 높은 제네릭의 가치를 인정해 약가인하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국내 제약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내 처방되는 의약품 성분 중 제네릭 사용비율이 80%, 90%를 상회해 건보 절감 기여도가 확인된 제네릭은 약가가 덜 깎이도록 보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해달라는 차원이다. 국회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 발전, 신약 가치 투자를 입증한 제약사에 대한 확실한 차등 보상 기전을 마련하라고 요구중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가제도는 신약 R&D 투자 대비 보상이 미흡하다"며 "R&D 투자 비율, 신약 개발 성공 성과, 글로벌 수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제약사별 약가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 약가 등재 때 우대를 확대하거나 약가인하 면제, 인하율 감면 등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개편안, 사후평가 부재도 문제 제약업계는 약가제도 개편안 확정한 복지부를 향해 과거 의약품 보험약가제도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나아갈 길을 함께 설정하자는 제안도 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사용량-약가 연동제(PVA) 도입으로 약가제도 골격을 만든 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폭 변화 없이 제도를 때마다 손질해 운영중이다. 정부는 2011년 11월 공동생동시험 제도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 시행으로 제네릭 산정률 53.55%를 적용했다. 2020년에는 직접 생동·DMF 기준요건 약가 차등제와 1+3 공동생동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며 과거 정책이 만든 제네릭 다품목 구조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약사들이 동일성분 제네릭을 수 십여개~수 백여개 제품을 일률적으로 시장 출시하면서 혁신신약이 아닌 제네릭 영업·리베이트 경쟁에 집중하는 문제가 고착화해 복지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 주장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결국 오늘날 제네릭 다품목 구조를 수립한 원인은 정부의 허가·약가제도 개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2012년 공동생동과 일괄약가인하 동시 시행으로 수익률 감소 극복에 나선 제약사들이 다품목 제네릭 생산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단기적인 재정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품목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1차 제네릭 붐이 터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규 허가 제네릭은 2012년 727개에서 2013년 1283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14년 1684개, 2015년 1914개까지 증가했다. 급여등재 제네릭 품목 숫자도 2012년 1094개에서 2013년 1717개, 2015년 2359품목으로 더블링 현상을 보였다. 2020년 기준요건 약가차등제, 1+3 공동생동 제한 병행 개편안 시행 역시 또 다시 품목 숫자를 늘리는 2차 제네릭 붐으로 이어졌다. 일괄약가인하 당시 복지부는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대국민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네릭 품목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부작용이 도출된 셈이다. 이에 학계와 제약업계는 약제비 절감, 제네릭 난립 규제, 제약산업 육성, 혁신신약 창출을 목표로 실시한 복지부 약가인하 제도의 사후평가와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종혁 중앙대약대 교수는 "우리나라 약가제도 자체가 선별급여 도입한 뒤로부터 20년이 지났다. 신약 급여와 기등재 제네릭 약가 관리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게 틀리진 않다"며 "100개가 넘는 다품목 등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번 개편안이 실제 신약 R&D 투자로 이어질지, 건보재정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제도를 되돌아 보고 연구,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성균관대 의약품규제과학센터장도 "2012년 일괄약가인하 제도와 올해 추진을 예고한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모두 제네릭과 신약을 결부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개 제도가 동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제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원래 취지에 맞게 설계·시행됐는지 평가하고 반성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현 센터장은 "제네릭 약가를 통해서 부수적인 신약 효과를 기대하거나 반작용으로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던지 같은 다른 결과가 이뤄지도록 설계하는 자체가 정책 입안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네릭 약가를 조정할 거면 제네릭에 한정해서 인하하고 가산하도록 제도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어설프게 혁신형 제약사는 제네릭 약가를 좀 덜 깎게 해주는 방식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2026-03-27 06:00:58이정환 기자 -
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의의에 대해 "혁신형,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에 특례를 부여해 연구개발(R&D) 캐시카우 보호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병기 국장은 또 하나의 큰 변화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기여 제약사에 대한 약가 우대 기간 확대를 꼽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50%로 대폭 상향하는 안 역시 제약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20%를 유지한다고 피력했다. 25일 권 국장은 김연숙 보험약제 과장과 함께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약가 개편안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권 국장은 이번 개편안 수정 과정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한 부분을 강조했다.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했지만, 혁신형 제약사와 준혁신형 제약사의 경우 각각 49%, 47%를 적용하고 해당 가산을 4년, 3년 우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R&D 캐시카우를 일정 기간 유지해주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권 국장은 "업계는 제네릭이 연구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며 특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며 "혁신형, 준혁신형 기업에 대해 제네릭에도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기등재약 약가인하 대상의 경우 2012년 이정 등재약만 조정하려는 원안을 향한 제약업계 비판 의견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권 국장은 "현장에서 같은 성분인데 어떤 품목은 인하하고 어떤 건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되 2012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한 점도 어필했다. 권 국장은 "약가제도 개편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항생제 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 직접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우대를 추가했다"며 "필수약을 일정 기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을 수급 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하는 기업 단위 지원책도 새로 넣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5+5년' 우대 기간을 '5+5+α'로 확장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우대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신규 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산 우대 규정도 업계 의견대로 단순화했다는 게 권 국장 입장이다. 권 국장은 "기존엔 혁신형 제약사 안에서도 상위 30%, 하위 70%로 구분하는 방식이 검토됐지만, 이런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혁신형 기업은 일괄 적용하고 준혁신형을 신설했다"며 "특례와 유예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1단계 적용기간만 7년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혁신형 기업은 적용기간이 7년 내외로 확보돼 그 기간 동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은 당초 50% 조정안을 검토했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며 "자체 생동도 하지 않고 식약처 등록 의약품도 쓰지 않는 낮은 산정률 품목은 오히려 이익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해당 품목들도 당연히 80% 조정 원칙에 맞춰 조정되는 구조였는데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초기 자료에 명시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2026-03-27 06:00:55이정환 기자 -
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등재 제네릭 기본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제약업계가 제시한 약가인하 마지노선 48.2%와 견줘 3.2%p 낮은 수치다. 약가 개편은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혁신형 제약사와 준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제네릭 산정률을 각각 49%, 47%로 일부 가산하고, 혁신형은 시행일로부터 4년, 준혁신형은 3년간 해당 가산 산정률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준혁신형 제약사는 이번 약가개편 과정에서 복지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약사 분류 기준이다. 혁신형과 준혁신형에게만 기본 가산률을 45%로 단숨에 내리지 않고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셈이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비율은 현행 20%를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인센티브율을 35%로 상향할 방침이었지만, 국내 제약업계의 현행 유지 요구를 수용해 인상 없이 현행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6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가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목적에 대해 혁신신약·필수약 적정 보상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혁신 노력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약가 관리체계 합리화로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것 역시 개편 목적이다. 제네릭 약가인하율, 45%…혁신형 49%·준혁신형 47%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를 그룹별로 구분해 개정 산정률 기준 약가까지 조정·인하한다. 제네릭과 제네릭이 등재된 특허만료 오리지널이 인하 대상이다. 다만 기존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약과 퇴장방지·희귀약, 단독 등재 약,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5년 약가가 인상된 약, 기초수액제·방사성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등은 이번 약가인하에서 제외한다. 먼저 현행 제네릭 기본 산정률 53.55%는 45%로 조정해 약가를 인하한다. 올해 하반기 약가인하 조정에 착수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복지부 로드맵이다. 다만 복지부는 신약개발 투자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사와 혁신형에 준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조정 약가인하 기준 45%보다 가산해주는 동시에 45% 인하 적용 시점을 한시적으로 연기해주는 특례를 부여한다. 혁신형 제약사와 준혁신형 제약사에게 기본 산정률 45%가 아닌 '별도 가산 산정률'과 '인하 유예'를 적용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사의 경우 기등재 제네릭 약가 산정률 49%를 적용하고 4년 간 해당 산정률 특례를 유지한 뒤 45%로 깎는다. 준혁신형 제약사는 약가 산정률 47%를 적용하고 3년 간 특례 유지 후 45%를 적용한다. 준혁신형 제약사는 복지부가 중소제약사를 강소제약사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마련한 개념이다. 매출액 대비 R&D 비율에 따라 선정한다. 약가인하 추진 일정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한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약가인하 대상 품목 수를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에 걸쳐 진행할 방침이다. 13번째 제네릭부터 15% 인하…다품목 등재 관리 기전 추가 제네릭 과다품목 난립 방지를 위한 계단식 약가 인하는 강화하고 다품목 등재 관리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계단식 약가인하는 20번째 제네릭부터 직전 최저가 대비 15%씩 인하한다. 개편안은 13번째 제네릭부터 직전 최저가 대비 15% 인하한다. 다품목 등재 관리의 경우 동일 성분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 기전을 적용한다.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정책적 우대 체감도를 높인다. 기존 사후관리제도들은 약가 조정 예측가능성과 선별등재 원칙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사용 범위 확대(투여 적응증 추가) 약가인하와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인하는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고 연 2회로 정례화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끝으로 약가 예측가능성은 높이면서 약제비 지출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으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마련한다. 성분별로 품목 수, 시장 구조, 주요국 약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정하는 등 과제별 순차적 시행을 준비한다. 특히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위한 산정기준 개편 유관 고시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2026년 하반기 내 착수할 방침이다. 약가 유연계약제·적응증별 약가제…"신약 독려" 복지부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신속 급여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성과를 정밀 평가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혁신적 신약의 적시 급여화를 도모하면서도 치료성과를 기반으로 약제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 고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혁신적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국내개발 의약품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약가 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올해 2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여러가지 적응증에 효능을 보이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별 가치를 평가해 약가를 달리 적용하는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타당성·효과성도 검토한다. 혁신형 60%·준혁신형 50% 약가 적용…국내 생산 땐 4년 유지 신약 R&D 등 혁신 노력 연동 보상체계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를 60% 가산하고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현재 혁신형 제약사 약가 우대율은 68%로, 통상 1년 간 적용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혁신형 우대율을 60%로 조정하고, 기본 적용 1년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 더 60% 우대율을 유지한다. 제약산업 국내 제조기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이 국내 생산되는 경우 3년 연장할 방침이다.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깎이는 오리지널도 약가 우대 수준·기간·요건을 혁신형 제약기업과 동일하게 적용(4년)한다. 사후관리 특례의 경우 혁신형 제약사는 인하율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로 인하율이 4%로 결정되더라도 혁신형 제약사 약이라면 인하율을 2%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견실한 중소제약사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새롭게 지정하고 가산 비율 50%를 최대 4년 간 부여한다. 준혁신형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사는 아니지만 매출 대비 의약품 R&D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제약사 매출 대비 R&D 비유ㄹ이 각각 5%, 7%이상인 경우 준혁신형 제약사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5년 간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 공정거래법, 제약산업법 상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준혁신형 제약사에서 제외한다. 수급불안정약 기여 제약사 약가 우대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전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채산성 낮은 의약품 공급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먼저, 다양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원인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선제적 모니터링 원인별 맞춤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운영돼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채산성 낮은 의약품의 퇴장방지약 지정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준 상향(+10%), 직권 지정 활성화(국가필수의약품 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원료 인상분을 즉시 반영하고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등 다각적 보상 방안으로 퇴장방지약 공급 차질을 방지한다. 퇴장방지약 공급 비중이 높은 기업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해 별도 약가 우대 트랙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통해 약가 우대의 실효성도 높인다. 원료 자급화 의약품과, 항생 주사제, 소아용 의약품 등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약제는 68% 약가 우대를 제공하고, 10년 이상의 우대 기간을 보장한다.2026-03-26 17:48:42이정환 기자 -
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중을 지금보다 상향해 제약사들의 신약 투자를 독려하는 행정에 나선다. 인증 취소 기준인 불법 리베이트 규정은 '인증·인증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 행위'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오래전에 발생한 불법으로 혁신형이 취소되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리베이트 취소 기준 점수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계 제약기업의 혁신형 인증 트랙 기준도 신설·손질한다. 외국계 제약기업의 국내 연구·생산 시설 유치와 해외자본 유치·공동연구·개방형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항목 배점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인증 절차 투명성도 향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최저 점수를 65점으로 고시에 명시하는 동시에 인증 탈락 제약사는 미인증 사유를 적시해 통보한다. 26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다. 혁신형 제약 R&D 비율, 2%p 상향 먼저 혁신형 제약사 인증·인증 연장을 위한 R&D 비율이 지금보다 오른다.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율 기준을 각각 2%p씩 올리되, 제약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개편안 적용 시점을 '시행일로부터 3년 뒤'로 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혁신형 제약사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의지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사를 일반 혁신형 제약사와 외국계 혁신형 제약사로 구분해 다국적사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용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계 혁신형 제약사 트랙은 공포 직후 시행한다.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나 EU GMP를 보유한 기업이 인증연장을 신청할 때, 완화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작성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cGMP나 EU GMP 관련 증빙자료 작성 시기 기준이 없는데 이를 개선하는 조치다. 해당 제약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올해 하반기 인증 연장신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사 '리베이트 인증 규정'·'세부평가 기준' 손질 혁신형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인증 기준은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혁신형 리베이트 인증 취소 규정을 점수제(배점제)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지나치게 오래 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 탈락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실제 현행 기준은 인증심사 기준 5년 전에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되, 행정처분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한다. 이에 오래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행위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약사 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지적이 반복됐었다. 아울러 혁신형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세부평가 기준을 고시에 별표로 공개한다.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에 대한 총점을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심사항목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했다. R&D 투자·임상시험 건수·수출규모 심사항목을 정량지표로 바꿔(17개 중 4개 항목)인증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 우수성 항목을 신설한다.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의 경우 제휴·협력활동, 비임상·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연구인력, 연구·생산시설, 연구개발 전략 등의 항목은 하향 조정한다. 외국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마련 나아가 제약산업법 시행령에서 구분한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을 바탕으로,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세부 심사기준을 구분해 규정한다. 외국계 제약기업의 경우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다.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은 외국계 제약기업의 국내 연구·생산시설 유치를 장려하고 해외자본 유치·공동연구·개방형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항목들의 배점을 상향한다. 기술·특허를 본사가 가지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특성을 고려해 비임상·임상 시험 후보물질 개발,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 성과 항목 배점을 하향 조정한다. 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최저점수(65점)를 고시에 명시하고 인증에 탈락한 기업에 대해 미인증 사유 적시해 인증 탈락 기업에 통보하도록 하여 인증절차의 투명성을 향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올해 하반기 신규 인증 신청·인증 연장신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계기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유형(매출행태, R&D 수준 등),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국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2026-03-26 12:10:31이정환 기자 -
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변경...약침 무균관리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명칭을 공동이용탕전실로 바꾸고, 약침 무균관리 관련 인증 기준은 강화한다. 또 인증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 운영기간을 개설 후 6개월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 평가 인증을 시행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3주기 인증제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과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해 약침조제는 158개, 일반한약조제는 80개(소규모 54개) 항목을 평가한다.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 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 주요 개편 내용은 6가지다. 우선 약침 조제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한다.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 무균성 보증 중요 장비(조제용수,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의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 외에 성능적격성 평가를 추가로 신설했다. 멸균용기 도구 사용기한, 용수점검 주기 및 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약침 완제품 관리 세부 조치사항도 추가했다. 또 여러 의료기관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기능적 개념을 담아 명칭을 ‘공동이용탕전실’로 변경했다. 인증제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을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 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했다. 인증 이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모든 기관이 실시하던 중간평가를 요건충족 시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해 부담을 완화했다. 일반한약 소규모 탕전실에 적용하던 불시점검 규정은 삭제했다. 약침, 일반한약 인증 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 또는 한약사 등 조제관리책임자 부재 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대책 마련 문구를 추가했다. 박종억 한의약산업과장은 “약침 등 한약의 조제안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6-03-26 12:09:48정흥준 기자 -
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번 약가 개편안은 정책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인지, 해외 글로벌 신약의 빠른 도입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제네릭 약가인하로 만들어진 약제비 여유분이 과연 국산신약과 견실한 국내 제약사들에게 쓰일 수 있을지, 다국적 제약사들의 고가 신약으로 흘러 들어갈지 알기 어려워요. 제네릭 약가를 건드려서 블록버스터 신약을 탄생시킬 국내 제약사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가격을 깎고 제약사별 신규 등재 의약품 가격을 차등하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혁신신약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보건학계는 그 신뢰도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지 정밀 설계도면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제약산업 육성과 국산신약 창출만 앞세워 약가 일괄인하를 반복하면 사실상 제네릭으로 만들어진 재원이 해외 신약 건보급여에 쓰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동시에 제조업인 제네릭 약가정책을 부분적으로 손질해서 기초과학·첨단과학기술 집약체인 국산 신약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모순이란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가 제네릭과 신약 정책을 연동하지 말고 분리·구분해 투-트랙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을 고민하는 행정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상충지대를 최소화 한 합리적인 정책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제언이다. 24일 보건학계는 복지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 개편안을 둘러싼 국내 제약업계 반발이 지속중인 현실을 가리켜 "예측가능성을 져버린 행정의 결과"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 배경과 명분으로 '제약산업 체질 혁신'을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학계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가 말하는 제약산업 육성, 정책 철학·타깃 불분명" 보건경제학자들을 비롯한 제약산업 약가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건보재정 약제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철학이 있는지,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목표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복지부가 말하는 '제약산업 발전'이 국내 제약산업 육성인지, 다국적 제약사 비중이 큰 오리지널 신약 건보급여 신속 적용을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지칭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보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정도까지 허용할지, 해당 약제비를 기등재 제네릭과 신약에 어떻게 배분할지, 점점 늘어나는 초고가 신약 급여 요구 대책은 무엇인지 등 복지부 철학도 뚜렷하지 않아 방향성을 읽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약가제도를 손질하면 예리한 정책 목표 설정이 어려워져 뭉툭하고 막연하게 '제약산업 육성', '건보재정 절감'이란 표어만 앞세우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사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다국적사들에겐 유리하게 짜여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혁 중앙약대 교수는 복지부 약가 개편안이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제네릭과 오리지널에 부과하는 약가인하 규제 수준을 어느정도 유사하게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제약사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제네릭 규제와 다국적사 신약 급여율 향상과 직결되는 환자 접근성 이슈를 매번 뭉뚱그려 제약산업 육성이란 포장으로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철학을 투명하게 드러내란 취지다. 이종혁 교수는 "복지부가 얘기하는 제약산업은 뭘 지칭하는지 모호하다. 국내 제약산업과 다국적 제약산업이 한데 뒤섞였다"며 "이번에 공표한 약가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를 깎아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명분인데, 현재로선 결국 국내 제약사 이익을 줄여 다국적사 신약을 급여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 편을 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 약가 개편안은 특허만료 오리지널이 손해를 보는 규정이 없다시피하고 제네릭 인하 등 국내사에 불리한 규제만 다수 포함된 경향이 있다"며 "사후관리도 시점을 통합조정하는데, 결국 오리지널 약가가 덜 깎이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실질적 이익은 국내사보다 다국적사가 가져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약제비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지, 제약산업 발전·육성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철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네릭 약가를 깎아서 어느정도 볼륨의 약품비를 절감할건지, 절감 재정은 국내 제약사에게 쓸 건지 아니면 신약 접근성에 쓸 건지도 알 수 없다. 제약업계가 정부에 공동연구를 요청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제네릭 약가-신약 개발 연동 정답일까…행정 패러다임 고민할 때" 제네릭 가격 정책과 혁신신약 창출을 상호 연동하고 있는 오늘날 복지부 행정은 불가피하게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제네릭은 제조업으로 굴뚝산업 보호·보건안보 차원에서 정책을 바라봐야 하고, 신약은 기초과학·첨단과학의 총체란 시각에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두 가지를 하나로 연계하다 보니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는 취지다.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를 손질해 혁신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제약사를 늘리겠다는 행정만 유지하기 보다는 제네릭과 신약 정책을 분리하는 투-트랙 행정 등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 제네릭 약가 본질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인 약을 안정 공급하는 것이다. 약가 인하·관리를 통한 비용 통제와 품질·공급 안정화가 제도 핵심인 셈이다. 반면 신약 육성은 고위험-고수익 구조인 임상시험 R&D에 제약사가 도전적으로 투자하고, 화학·생물학·유전학 등 기초 생명과학 기초 체력(펀더멘탈)을 강화하는 게 관건이다. 이에 학계는 정부가 제네릭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네릭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섬세한 약가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혁신신약은 제네릭과 상관없이 창출 기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별도 행정을 펴라고 말한다. 성균관대 의약품규제과학센터 이재현 센터장은 "정부가 우리나라 제네릭 산업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제네릭 약가제도는 제조업 차원에서 제약사 경영과 품질 좋고 값 싼 제네릭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성에서만 고민해야 한다. 제네릭 가격으로 혁신형 제약사를 우대해서 신약을 촉진하겠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현 센터장은 "약가제도는 제약사들이 올바른 제네릭 제조에 노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만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지금처럼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효군별 또는 성분별 평균 가격을 국제 평균과 비교해 차등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사들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아 문제라는 비판도 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 정책은 투명성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제약사들은 편법을 고민하게 된다"며 "가격이 깎이니 처방 볼륨을 늘린다던지 하는 풍선효과가 생긴다. 일본이 10년에 걸쳐 40%로 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순차적으로 인하해야 제약사가 준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제약업계, 제네릭 가치 정부 이해도 부족 문제 호소 국내 제약사들도 복지부가 국산 제네릭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는다.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 때마다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를 기본 전제로 삼으면서 매번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약가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더욱이 제네릭 산업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복지부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데도 원료약, 인건비 등 제조비용 상승을 비롯해 제약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약가인하 등 제네릭 규제 일변도 행정은 결국 값싼 저품질 원료 사용을 부추기고 채산성이 낮은 필수약 생산 포기 등 제네릭 해외 의존도 심화 문제를 낳을 것이란 우려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김영주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는 제네릭이 약 50%를 점유하고 있어 약가인하는 곧 막대한 매출 감소를 유발한다"며 "수익성 하락으로 연구개발 투자 축소, 우수 연구인력 유지 차질, 생산 포기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등 제약사 생존을 위협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네릭 대부분을 자국 제조, 판매해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R&D 투자재원으로 쓰고 있다"며 "제네릭 약가인하를 주도한 주요 선진국은 제네릭을 대부분 해외 제조, 수입으로 충당하게 돼 빈번한 품절과 사망에 이르는 품질관리 문제, 공급 불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국내 상위제약사 약가 담당자도 "복지부는 제약산업 선진화, 혁신신약 체질 전환이란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국산 제네릭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약가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품질 좋은 제네릭을 멈춤없이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기여한 제약사 노력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제약업계와 함께 호흡하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 퇴보는 이미 확인된 부작용이다. 국내 원료약 제조산업 붕괴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제네릭과 혁신신약을 연계한 약가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혁신성을 입증한 제약사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행정이 당연시돼야 한다. 이런 행정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복지부는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3-26 06:00:59이정환 기자 -
행정처분 받은 의사도 증명서로 해외진출 수월해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진출에 제약을 받았던 보건의료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면허가 유효하다면 국가 차원의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3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 체계의 이원화다. 그동안 복지부는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왔다.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력 때문에 해외 취업이나 진학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징계증명서와 함께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를 신설한다. 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면허 상태가 유효하다면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해 국가가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 처리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더라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개별 양식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발급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법 제정에 따른 변화도 반영했다.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에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명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간을 올해 1월 1일로 설정해 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해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2026-03-25 12:04:25정흥준 기자 -
"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후보기업 육성에 힘을 합친다.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신약이 블록버스터 기준인데, 복지부와 중기부는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적 협업에 나선다. 24일 복지부와 중기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간담회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이번 협업 방안은 중기부가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계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도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에서 자금이 단절되고 기술사업화 지연 등으로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이 존재하는 한계에 처했다. 이에 복지부와 중기부는 기업 성장 단계와 신약개발 전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제약바이오기업을 말한다.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복지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의 지원사업을 촘촘하게 연계하는 이른바 '4UP(업) 전략'을 추진한다. 혁신자금 공급을 통한 스케일업,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스피드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레벨업,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를 통한 시너지업이 4업 전략이다. 혁신자금 공급 '스케일업' 민간 운영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투자하고 정부가 후속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를 양 부처가 공동 발굴한다. 선정된 기업은 R&D·사업화 자금, 인프라 활용 등을 별도 추가 평가 없이 패키지로 범부처 지원을 받는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임상 진입까지 자금 확보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후속 R&D 등에서도 우대한다. 또한, 정책펀드 간 연계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R&D 성과가 임상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이어달리기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창출 '스피드업' 기술이전과 신약개발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간 협업 탐색 단계부터 기술이전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기술거래 단계별로 글로벌 기업-국내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과 보스턴 CIC, 쇼난 아이파크 등 해외거점 진출 지원을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약벤처, AI벤처, 제약사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 유인을 강화한다. AI벤처-제약벤처, 제약사-벤처 간 협업 R&D를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등을 추진한다. 성장 혁신생태계 '레벨업' 연구개발 인프라와 규제 개선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연구장비와 데이터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간 연계를 위한 버추얼 플랫폼 도입등을 통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현장 수요 기반의 규제 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개선하는 한편, 제약바이오벤처 특화 통계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정밀도를 제고한다. 기업, 연구기관, 병원, 투자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 '시너지업'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초기 제약바이오벤처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 또는 공백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AI 활용 제약바이오벤처-제약사 공동 R&D 사업을 신설해 신약개발 초기 단계 협업을 촉진하고, ‘K-바이오 기술사업화 함께달리기’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해 기술개발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진출까지 통합 지원한다.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통해 부처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술이전과 임상 진입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K-바이오 성장 사다리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혁신이 산업의 성장으로, 산업의 성장이 다시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투자, 협력, 사업화가 제때 이어지지 못해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업방안은 정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빠른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협업을 통해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망 제약바이오벤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3-24 15:00:27이정환 기자 -
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약국에 지급하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20%에서 35%로 상향조정하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 세부 규정을 놓고 제약사 손실을 대폭 키우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제약업계는 이미 20% 인센티브 체계에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의약품 매출 손실액을 감내중인데, 정부가 인센티브율을 35%로 확대하는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로 전환하면 제약사 손실액이 한 해 6000억원을 훌쩍 넘어서게 돼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정부가 이미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율까지 올리면 제약사 수익성 악화가 가중돼 자칫 필수의약품 생산·안정공급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 방식을 병원·약국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올리는 규정을 예고했다.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약을 제약사로부터 정부가 정한 보험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매했을 때, 절감액 일부를 의료기관·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인센티브율 20%를 적용하면, 병원이 약을 기준 가격(보험상한가)보다 100원 싸게 샀을 때 2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표면적으로는 약품 구매 효율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장치지만, 실제로는 제약사에 가격 인하 압력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약업계는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20% 적용으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제약사 손실이 발생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35% 인센티브율을 계산했을 때 한 해 제약사 의약품 손실액은 600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게 제약업계 주장이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35%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약사 손실액은 산출 결과보다 더 커질 것이란 평가마저 제기된다. 복지부 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조 속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상향 등 추가적인 가격 압박이 더해지면 제약산업 전반의 수익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비율 상향(20%→35%)은 제약사에 가격 인하 압력을 전가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의약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는 유인이 커지면서 제약사 납품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공식 보험약가는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라며 "인센티브 비율까지 올리면 이미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들이 더 강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약사가 떠안게 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 20%를 변화없이 지금대로 유지해야 산업의 지나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율 상향은 제약사 입장에서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심화하면서 필수약 안정공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6-03-24 11:58:28이정환 기자 -
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안을 설계중인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제약사의 준법경영 자정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개편안 내 수립·마련해야 한다는 제약업계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사(법인)의 철처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적발됐을 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의 과정에서 법인의 리베이트 금지 노력 여부를 고려해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개편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규정이 개편안에 반영돼야 법인이 가담하지 않은 리베이트로 부당하게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되고, 제약사 스스로 준법경영 시스템을 운영해 리베이트 자정 노력에 앞장서는 유인책이 마련된다는 논리다. 20일 제약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된다. 현재 복지부는 개편안 시행 이후 인증·재인증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을 초과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의 리베이트 제척기한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오래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혁신형 인증 취소와 결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약사의 혁신신약 의지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다만 제약업계는 5년 초과 리베이트 인증 취소 면제 규정에 이어 불법 리베이트 금지 노력을 충분히 한 제약사가 무조건 인증 취소되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금지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춰 철저히 준법경영에 힘쓴 경우에도 영업사원 개인 일탈로 리베이트가 이뤄졌을 때, 인증 취소 심의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영업사원 개인 일탈 리베이트를 무조건 인증 취소 제외 요건에 포함해달라는 게 아니라, 법인의 준법 경영 노력을 정상참작할 수 있는 행정적 트랙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해당 규정이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약사의 리베이트 금지 준법경영 노력이 혁신형 인증 취소 심사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인증 취소 부당성을 법정에서 다툴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약사와 복지부 간 불필요한 행정취소 소송 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지부가 검토중인 현행 규정은 제약사 내부 영업사원의 개인적 불법을 법인과 연대해 책임지우는 대비, 의약품영업판촉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는 법인과 연계하지 않고 CSO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약사들이 자체 영업조직을 포기하고 CSO 영업으로 대체하는 경영을 촉진할 우려도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여부에 따른 우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법경영 여부를 반영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을 때 부당하게 인증이 취소된 제약사들의 경영 피해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시스템을 제약사 내부에 갖추고 불법 통제 노력을 기울인 제약사도 준법경영을 이행하지 않는 제약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증 취소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스스로 불법을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삭제된다"면서 "제약사 내부 영업인력과 외부 CSO 영업인력 간 행정처분 격차가 발생하면서, 제약사들이 CSO 영업으로 행정처분 위험성을 낮추는 결정을 할 경우 편법 리베이트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을 감점제로 전환하는 규정의 경우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2026-03-21 06:00:58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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