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FDA·EMA 최신 규제동향 담은 '안내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미국, 유럽, 호주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제도 등을 담은 '첨단세포조직공학제제 해외 규제동향 2017'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보집에는 지난해부터 변화한 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와 정책을 담고 있다. 국내 연구자& 8231;개발자가 최신 규제동향을 파악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미FDA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치료제 지정과 허가 지침 ▲유럽의약품청(EMA) 규제개혁 시행 계획 ▲EMA 첨단제제 안전성& 8231;유효성 추적관찰 지침 개정 ▲호주연방의료제품청(TGA)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 변화 추진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정보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해외 규제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세포조직공학제제는 인체의 결손된 기관과 조직 복구를 위한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8-05-31 19:09:43김민건 -
SFTS 환자 7명 사망…질본, 감염주의 철저 당부올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으로 사망한 환자가 무려 7명이나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감염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SFTS로 확인된 환자는 총 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환자 5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1명이었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SFTS 환자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 연령으로, 성별은 여자 14명(77.8%), 남자 4명(22.2%)으로 여자가 많았다. 주로 낮은 자세로 농작업, 임산물 채취 등을 했고 발생지역은 경북 4명, 제주 3명, 전북 3명, 경기 3명, 강원 1명, 경남 1명, 충남 1명, 부산 1명, 전남 1명으로 확인됐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2013년 이후 환자는 625명이었고 이 가운데 134명이 사망해 치명률 21.4%이나 되었다. 이 질환은 예방백신과 표적치료제가 없어 농작업, 풀 접촉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 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 긴 옷과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 하고, 귀가 후 샤워, 목욕 등을 통해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종사자는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해 SFTS의 신속한 진단이 이뤄지도록 유의하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시술 시에는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2018-05-31 15:36:49김정주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22년까지 전국 확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전북대병원 등 15개 병원이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러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문서저장소 6개소, 거점의료기관 11개소, 참여의료기관 1322개소를 '18년 문서저장소 10개소, 거점의료기관 15개소,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기반(인프라)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4개 거점의료기관과 협력병의원 560개를 선정, 기존의 거점 협력 병& 65381;의원 439개소도 예산 지원을 통해 확대했다. 의료 취약지에서도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8228;보건의료원& 8228;보건소 등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인프라)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거제대우병원& 8228;국립암센터& 8228;동래봉생병원& 8228;알파신경외과의원& 8228;참예원의료재단(산하 4개병원)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했다. 협약식에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참여의료기관 등에서 '17년까지 추진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의 성과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 8228;공유,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14년부터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IT활성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추진해 온 경북대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15년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시작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환자만족& 8228;의료비용절감 등의 성과와 시사점을 사업경험을 설명할 계획이다. 2018년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대병원& 8228;서울성모병원& 8228;전북대병원& 8228;한림대성심병원 및 참예원의료재단은 추진계획 발표와 사업에 임한다는 각오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올해를 진료정보교류사업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안착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나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등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 8228;배포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18-05-31 12:35:26노병철
-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놓치지 마세요"이달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됐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5월 30일이 최초 보고기한이며, 일반관리 대상은 내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대상별 취급보고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부터 취급한 중점관리 대상인 인체용 마약과 프로포폴 최초 보고기한은 5월 30일까지다. 안전평가원은 "보고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에는 인체용 마약과 프로포폴이 있다. 이 품목은 취급 당일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예로 시행 당일인 지난 18일 취급한 경우 최초 보고기한은 5월 30일이다. 중점관리 대상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 마약은 일반관리 대상 마약류다. 해당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다만 안전평가원은 "5월 취급분 보고기한은 내달 10일이나 해당 일자가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1일까지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원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5월분 보고기한인 11일에는 전국 약국 보고자가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가급적 4~5일전에 미리 보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가원은 수량 입력방법과 구입, 조제, 투약 증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밝혔다. ◆수량 입력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각 화면마다 수량 입력 시 최소유통 단위 수량(박스, 병, 통)와 낱개 단위 수량(정, 앰플, 바이알)을 입력해야 하며, 단위별 수량을 정확히 입력해야 재고를 맞출 수 있다. 최소 유통 단위 수량 입력 후 낱개 단위 수량을 중복 입력하는 경우 재고가 2배로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조제·투약 등 변경보고 필요 시 = 최초 신규 보고를 잘못해 변경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처음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보고한 경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최초 보고내역 조회 ▲변경 보고 ▲보고 완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구소프트웨어 등 연계시스템을 통했을 시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제공한 변경보고 방법에 따라 연계프로그램을 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평가원은 특히 "연계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후 마통시스템에서 (웹)화면상 보고내역을 임의 변경이나 취소하면 연계프로그램·마통시스템과 재고가 불일치할 수 있다"며 반드시 해당 연계프로그램 업체 안내에 따라줄 것을 강조했다. 청구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해 연계보고할 경우 필수 입력 정보는 마통시스템의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연계정보(암호화/인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5-31 10:31:12김민건 -
식약처,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허가 안내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1일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이 오는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안전평가원은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기술 동향과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하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기술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2018-05-31 10:05:16김민건 -
급성기뇌졸중 1등급 병원 134곳 공개…빅5 모두 포함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 진료를 잘하는 병원 134곳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3개가 포함됐는데, 이 중 '빅5' 병원은 모두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www.hira.or.kr)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한다. 평가 대상 총 246기관 중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은 226기관이고, 이 중 1등급 기관은 134기관(59.3%)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등급별 지역분포 현황에서 1등급 기관은 모든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은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혈관이 터지거나 막힘)되어 뇌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경우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어지러움, 어눌한 발음,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 급성기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뇌졸중 발생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평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하게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7차 적정성 평가는 2016년 하반기(7월~12월)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총 246기관, 2만659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뇌졸중 진료를 했으나 대상자 수가 적어 평가대상에 들지 못했던 상급종합병원 1기관, 종합병원 60기관이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포함됐다. 7차 적정성평가의 주요 평가지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인력 구성 여부에서 3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165개(67.1%), 신경과·신경외과 2개과 모두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213개(86.6%), 2개과 중 1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33개(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 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은 평균 99.3%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정맥내 혈전용해제(t-PA)투여율(60분 이내)은 병원 도착으로부터 60분 이내 투여하는 비율을 평가한 결과 96.8%로 높게 나타났다. 급성기뇌졸중 발병 시 뇌손상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고 잦은 사래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여져 첫 식이 전에 삼킴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평가결과 97.8%로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평가영역을 구조, 과정, 결과지표로 구분해 영역별로 가중치를 적용 후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평가 대상 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눴다.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6차 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향상됐으나 새롭게 평가대상이 된 기관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지급 기관은 총 83기관, 감산지급 기관은 총 5기관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차 평가결과와 8차 평가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관련 학회, 소비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5-30 12:25:00이혜경 -
식약처 '찾아가는 성분프로파일 교육' 올해 말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원료의약품 허가·신고 등록 시 일대일로 업체별 수준을 맞춰주는 프로그램이 올해 말 종료된다. 30일 식약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성분프로파일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성분프로파일 교육'을 운영 중이다. 해당 교육은 원료의약품 허가& 8231;신고& 8231;등록 시 성분프로파일 자료요건 등을 업체별 수준에 맞춰 일대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분프로파일 개념 설명 ▲성분프로파일 자료 작성 요령 ▲실제 데이터에 대한 심층상담 등이다. 식약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확보를 위한 제약사 성분프로파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10월 원료의약품 품질관리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허가·신청 시 원료의약품 성분프로파일 제출이 의무화됐다.2018-05-30 11:15:50김민건 -
식약처, 신종마약 단속용 '표준물질 20종' 확립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사용되는 신종 마약류 검출과 적발에 활용할 표준물질을 확립해 오는 6월부터 마약류 단속 정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암페타민류 10종, 트립타민류 6종, 펜타닐류 2종, 기타 2종의 신종 마약류 표준물질 20종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확립한 22종을 포함하면 총 42종의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이 확보됐다. 신규 표준물질은 오는 6월부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정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표준물질 확립은 최근 신종 마약류 국내 밀반입이 크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을 적시에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석시간 단축을 위한 신종 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분석법과 신종마약류 대사체 5종에 대한 분석 라이브러리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신종 마약류 표준물질 확립과 관련된 분석 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단속 기관의 단속 활동과 외화 절감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2018-05-30 11:06:09김민건 -
식약처, 지역주민 초청 문화나눔 행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31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청사로 지역 주민을 초청하고 나눔 문화 등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주 지역 5~7세 어린이 400명이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인형극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관람이 진행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행사에 앞서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 직원 가족도 초청해 가족 일터를 직접 체험하고 함께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2018-05-30 09:35:16김민건
-
마약류 중점품목 보고 마감…일련번호 정확히 기입해야오늘(3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중점관리품목 첫 취급보고가 이뤄진다. 전반적인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올해 하반기까지 운영되고, 중점관리품목을 취급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이 많지 않아 원활한 보고가 전망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 품목 취급보고 기한이 도래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핵심은 전산으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것인 만큼 이번 첫 마감보고는 그 의미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인 마약류와 프로포폴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취급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도 시행과 함께 취급한 경우 오늘이 마감 보고일이 되는 셈이다. 이번 보고 대상에는 중점관리대상인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류와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해당된다. 마약과 프로포폴을 수입, 제조, 유통, 판매 등 행위를 하는 취급자와 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 수입, 제조, 원료사용, 구입, 판매,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위수탁입출고 등의 사용에 관한 취급보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중점관리대상 품목 일련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지만, 입력 실수나 미입력 경우에도 내년 6월말까지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있다. 전산장애 등으로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 근거를 확보한 뒤 3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중점관리대상 첫 보고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히려 내달 10일 마감되는 일반품목 보고를 주시하고 있다. 일반품목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마약류 등이 있는데, 이 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달 10일은 일요일로 공휴일이다. 이에 마감 보고일은 하루 연장된다. 식약처는 "일반관리품목 보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보고하면 된다"며 일반품목은 보고가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달 1일부터 9일 사이 보고를 권하고 있다. 한편 청구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보고 후 수정 시에도 청구 프로그램으로 하는 등 채널을 일원화 해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취급보고 간 청구 프로그램을 통했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재고 등 등록과 수정 내역이 반영되지만, 다시 마통시스템에서 수정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청구 프로그램에 100개를 입력한 뒤 마통시스템에서 90개로 수정했다면 마통에는 90개로 남지만, 청구 프로그램에는 기존 100개로 기록되는 상황이다.2018-05-30 06:29:42김민건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