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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시민사회단체,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 촉구환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은 1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 등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처벌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속히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차원의 운영 등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국회·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0 15:54: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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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보건소와 병& 8231;의원, 대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로 태아에서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필요성 ▲피임 필요기간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며, 보건소와 병의원, 대학교에 게시된 포스터 사진을 찍어 사진과 촬영한 장소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은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음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다. 당첨 여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해당 소셜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의& 8231;약사들이 이소트레티노인을 투여할 때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주요내용은 ▲임신여부 확인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피임기간·방법 설명 ▲헌혈·나눠먹기 금지 ▲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임신여부 확인 = 가임 여성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 이소트레티노인의 태아 기형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태아의 두개골 이상, 뇌 기형, 눈·귀·얼굴 기형 및 지능저하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피임기간/방법 설명 =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피임해야 한다. 복용이 끝나고 나서도 최소 한 달까지는 피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피임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2가지 이상의 피임법 사용을 권장했다. 예로 경구피임약과 콘돔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헌혈금지/나눠먹기 금지 = 복용 도중이나 종료 후 한 달까지 헌혈도 안 된다. 먹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 점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 임신여부 확인 등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한 번에 30일분을 초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원은 "처방과 조제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처방전은 최장 7일 이내에 조제되야 하므로 약사는 처방일자를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보고 환자와 의& 8231;약사 모두가 이소트레티노인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0-10 15:11:56김민건 -
"대리수술 면허취소" Vs "기술 훈련 시스템 고민"[2018 국정감사] 보건당국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강화 차원을 넘어서 훈련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대리수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계 도입과 수술은 다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기술을 적절히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라며 "따라서 기계를 판매하는 의료기사에게 수술을 의존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복지부 차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도입됐을 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경우 면허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18-10-10 14:53:05이혜경 -
박능후 "NMC 서초구 이전, 감염병센터 같이 가야"[2018 국정감사] 서초구청이 원지동 이전 예정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찬성하면서,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문서가 국회에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검사에서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저지대책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기 의원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며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원과 감염병전문센터는 함께 가야 한다"고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무조건으로 반대하는 서초구청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기 의원은 "중앙감염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공개된 저지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2018-10-10 14:42:12이혜경 -
시민단체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노동시민사회단체가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를 슬로건으로 입법투쟁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입법투쟁 운동은 병의원 약국,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며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 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했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환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 IT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2018-10-10 14:15:44이혜경 -
5년간 약 5만명 직장인 결핵 환자 발생…OECD 1위[2018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 약 5만명 직장인 결핵 환자로 판정나 이에 관한 보건당국의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8월 1일 결핵 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작 결핵 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4270명 중 27.5%인 4만7856명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5년간 전체 결핵확진 환자 중 35.4%에 해당하는 6만1743명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취약계층 대책만으로 결핵 후진국 오명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결핵환자와 환자의 사업주, 고용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 환자에 대해 업무 종사 제한을 명령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명령 또는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 환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0-10 14:15:33김정주 -
장기기증 기다리다 하루 4명 이상 사망…개선 절실[2018 국정감사] 우리나라 장기기증 이식 대기자들이 하루 평균 4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기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다 사망한 대기자가 161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4.4명씩 생명의 불씨가 꺼져간 셈이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에는 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829명인 것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장기이식 대기자 또한 2009년 1만2000여명에서 올해 2만9000여명까지 2.4배 늘어났다. 이식 평균 대기일수는 3년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역시 감소세인데, 올해 6월까지 등록자는 3만여명으로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었을 경우 10년 전인 2009년의 18만3000여명에 비해 1/3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국 장기이식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당 장기이식율을 살펴보면 스페인 35%, 미국 25%, 프랑스 25% 영국 20%였지만 한국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는 명백한 기증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장기기증 희망자로 간주하는 '옵트아웃제'를 실시 중이다. 윤일규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옵트아웃제 도입을 비롯해 영·미처럼 운전면허 신규 취득 인원에게 장기기증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였어도 기증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장기기증희망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18-10-10 14:10: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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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오면 100명 중 93명 사망…생존율 7.5% 불과[2018 국정감사] 심정지가 오면 100명 중 무려 9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구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암 발생률 1위인 위암보다도 높지만,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너무 협소하게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시행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속도에 비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의 증가 속도가 너무 낮고, 설치의무기관 외의 설치율이 지나치게 낮아 사각지대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기,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어린이집,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제외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근거로 의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총 8만2506개이지만 그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있는 곳은 3,529개로 고작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쇼핑몰 0.4%, 영화관 8.4%, 대중목욕탕 0.4%, 휴게소 28.4% 등 의무기관 외 장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국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제도 미비나 설비부족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39세의 뇌기능회복률은 22.1~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이를 근거로 윤 의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해도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10-10 14:01: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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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백신, 정확하게 알고 접종 받으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일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를 맞아 백신 접종 대상과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적절한 독감 백신 선택과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함이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 ◆접종 대상과 횟수 =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된다. 생후 6개월 이상 영& 8231;유아와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만 8세 이하 어린이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접종 경험이 있으면 매년 1회 접종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백신 종류 =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세포배양 방식으로 나뉜다.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올해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다. 이중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와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허위& 8231;과대 광고 등을 유의해야 한다. ◆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을 피해야 한다. 접종 후 6주 이내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계란과 닭고기, 닭 유래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 접종을 피하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했다.2018-10-10 13:51:46김민건 -
보건소 금연사업 최대 예산에도 금연 성공률 '감소'[2018 국정감사] 최근 4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의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4년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 인상과 맞물려 1.3배 증가한 57만41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6년 1.4배 감소한 41만1677명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42만463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122억9000만원이었고, 2017년에는 사상 최대 예산인 385억4000만원이 투입돼 3.2배의 예상이 증가했다. 사업 예산은 늘었는데 등록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에서 2017년 1479억8000만원으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 증가를 기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결심자수 43만4392명 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21만3683명이다. 금연성공률은 49.2%였다. 2015년에는 결심자 55만6578명 중 24만1890명(43.5%)이 성공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단 37.1%에 불과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중 6개월 금연성공률 하위 20개소 평균은 16.79%"라고 말했다. 평균 이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이다. 김 의원은 경기 부천시·남양주시, 서울 관악구·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금연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은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가 100명 미만이었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도시는 대전 53%,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 23.6%, 서울 30.2%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 만에 금연클리닉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통계에 미포함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다.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의 성공적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춘 신속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10-10 12:25: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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