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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부당청구 5년간 10억…환불 건만 2500여건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258건으로 금액만 10억1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처치,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3억46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억3294만원,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 비급여 처리가 1억4517만원, 급여대상 CT, MRI, PET 비급여 처리 1억101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522건(4억32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학교병원이 323건(7740만원), 전북대학교병원 292건(9288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75건(466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년간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 스스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자율정화를 촉구했다.2018-10-23 14:04:56김정주 -
암검진기관, 낙제 평가 받고도 10곳 중 8곳 자격유지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기관 평가가 검진기관의 실질적인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암검진 기관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암검진 지정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대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검진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암검진기관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 6649개 기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4999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장암(4976개), 간암(4052개)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통합2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2015∼2017)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암검진기관으로 계속 유지한 비율이 8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은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임을 의미하는데, 현재 낙제점수인 '미흡' 등급을 받은 암검진기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흡’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이나 방문 점검과 같은 사후관리만 받으면 지정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 중에 80% 이상이 여전히 검진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는 국민들의 암검진 질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흡' 판정을 3회 받으면 지정 제외를 하거나(삼진아웃제), 반대로 평가 등급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암검진기관 관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8-10-23 12:43:07김정주 -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42차례 대리수술 의혹"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의사가 수년간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직원이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지난 9월 21일 신경외과 정모 과장이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제보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모 과장의 이런 행위가 수년간 진행된 관행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 1인 외에 내부자 3인(의사 2명, 직원 1명)과 외부자 1인(의료기기 회사 관계자)이 입을 모아 정모 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5명의 진술 내용도 서로 일치하며, 굉장히 구체적이다.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척추성형술을 할 때 한 쪽은 정모 과장이 하고, 반대 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했다' 등 상세했다. 윤 의원은 2017년에 찍힌 대리수술 의혹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제공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늘색 모자를 쓴 정모 과장과 분홍색 모자를 쓴 L사 직원이 미세수술에 쓰이는 현미경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L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장 방문 기록에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하는 L사 직원의 방문 기록이 17건이나 남아 있으며, 2016년 5월 30일에는 L사 사장이 수술장 방문 사유를 '시술'이라고 적었다. 또한 L사 직원의 NMC 주차장 출입내역을 조회해보니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날짜에 방문기록이 21건이나 됐고, 체류시간도 평균 4시간41분(281분)으로 길었다. 납품도 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하필이면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날마다 병원에 드나든 것은 매우 수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종결지었다. 감사 과정에서도 의료원 측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돼있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원은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17일자로 정모 과장을 보직해임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기 전에 30년을 넘게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런 대리수술 의혹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모과장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 이상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2018-10-23 12:09:27김정주 -
외국인환자 유치병원 지정시 약제관리 기준 강화앞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전문 유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더욱 까다로운 약제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자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약품 보관과 관리, 투여, 폐기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기준이 추가 평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20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 시행됐다. 앞으로 있을 2주기에는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와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해 소방훈련과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 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됐다. 의약품은 보관과 주사용 의약품관리 투여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번부터 기존 7개 항목을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주사용 의약품 취급과 의약품 투약·폐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 2개 분야로 진행된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뤄진다. 주기 평가기준과 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유치 의료기관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지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설명회를 11월 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한다.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8-10-23 11:58:11김정주 -
65세 이상 대상포진백신 무료접종 내년엔 가능할까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내년에는 무료로 시행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가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서면답변을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대상포진 질병과 백신 특성, 비용과 효과 등 국가예방접종 도입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분석하겠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무료접종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선 몇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익적 목적, 접종 효과, 치료 시기 등이다. 복지부는 먼저 대상포진 백신은 유행 발생 차단이 아닌 개인 질병 예방 목적이라는 점, 대상포진 예방 접종 효과가 50~60%로 높지 않는 점, 적절한 시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가능하냐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타당성과 우선순위 연구에 착수했다. 이달(10월)부터 내년도 6월을 기한으로 고려대 최원석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최 교수는 국가예방접종에 대상포진 백신을 도입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타당한지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60~100%가 무료로 접종할 경우 도입 첫 해 약 5000~7000억원의 예산(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후부터는 65세 이상가 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400~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2018-10-23 10:25:35김민건 -
생동성시험 의무화 대상, 흡입제·외용제제 확대 시행정제·캡슐제에 적용됐던 생동성시험 의무화 대상 제형이 흡입제 외용제제 등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일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을 고시하고 생동대상 제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대상 의약품이 기존 정제·캡슐제· 좌제에서 산제·과립제·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가 추가된다 오는 10월 28일부터 산제와 과립제와 관련한 생동성 시험을 우선 시행한다. 특히 2019년부터는 점안제와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로 확대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지정 항목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신고(변경 포함)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생동성시험은 동일한 주성분을 가진 두 의약품이 생물학적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대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대상을 확대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규정을 정비해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2018-10-23 08:20:16김민건 -
복지부, 한약재 표시 의무화 검토…보장성 강화정부가 한약재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 알권리 보장과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한약재 표시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한의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과 농산물로 유통 중인 한약재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고, 해외에서 수입 중인 한약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재에 대한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 계획을 묻는 국회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한약 조제 시 사용된 한약재 표시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한약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재의 규격품 제조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억원을 반영한 상황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첩약 연구용역에 의무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주제로 연구 중이다. 한약재 표시 의무화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한의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무화 관련 한의계와 산업계 우려가 있다.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표시 의무화 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는 약 180종의 한약이 식품용으로 유통 중이라며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의사 진단 없이도 식품과 농산물 등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는 성분만 확인 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 전량 국내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이 나온다. 2017년 식약처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약재의 45%가 수입됐으며 이 중 45%가 중국산이다. 국내 공급하는 한약재 상당 부분 중국산은 쓰고 있는 점이 국민들 신뢰 저하로 이어져 한약계 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현재 복지부 주관으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제약협회·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서 나온 논의 결과를 통해 한약제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2018-10-23 06:08:19김민건 -
복지부 "면역항암제 신속하게 급여확대 검토할 것"보건복지부가 면역항암제의 신속한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달 초 있었던 국정감사 후속의 일환으로 서면답변을 통해, 국회가 소수의 암 환자를 위한 면역항암제의 빠른 보험급여 심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기존에도 "소수 암종의 환자가 면역항암제 사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소세포폐암 1차 외에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등 허가받은 모든 암종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확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관련 학회 의견 조회, 심평원 실무 검토 등을 거쳐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2018-10-22 17:48:34김민건 -
수혈 부작용 우려있는 법정감염병 환자 혈액 유통수혈 부작용 우려가 있는 법정감염병 환자의 혈액이 유통돼 대한적십자사의 단체헌혈 사전점검 시스템에 구멍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점검 강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헌혈자수는 총 271만4819명으로 전혈은 198만8560명, 성분헌혈은 72만6259명이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총 199만1232명이 헌혈을 했지만 적정재고분(5일 이상, 1일 적혈구 제제 기준 5,236unit)을 채우지 못하는 혈액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적정재고분을 보유한 일수는 2014년 306일에서 2017년 160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총 273일 중 5일분 이상을 비축한 적정단계는 61일에 불과했고, 관심단계(3일 이상~5일 미만)가 212일로 나타나는 등 혈액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학교나 군 부대 등에서 단체헌혈을 통해 다량의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만2441개 단체에서 517만1160명에게 헌혈을 받았다. 문제는 법정감염병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단체헌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일부는 출고까지 됐다는 것이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환자로부터 채혈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건의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 헌혈이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10건 이상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의 경우에도 8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 감염병별로는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 21건, 수두 9건 순이었다. 더욱이 수혈이 주 감염경로로 알려진 A형 간염도 3건이나 있었다. 장 의원이 세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중 일부는 의료기관에 출고까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법정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단체에서 총 8517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았는데, 이중 162명이 추후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제제 202unit 중 55unit은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됐다. 더 큰 문제는 출고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었는지 현재 적십자사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는 법정감염병 대부분이 혈액을 매개체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수혈부작용 우려가 적어 출고된 혈액에 관한 수혈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형 간염의 경우, 수혈이 주 감염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에도 적십자사는 출고된 혈액제제의 수혈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5항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감염병 환자에게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해 매년 지속적으로 감염병 발생지역에서의 단체헌혈이 이뤄진 이유를 확인한 결과, 적십자사의 사전점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은 "적십자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허술한 단체헌혈 사전점검으로 인해 감염된 혈액이 유통되어 환자에게 수혈까지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액이 의미없이 채혈되어 폐기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단체헌혈을 받을 때는 사전에 반드시 의료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감염병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상자를 상대로 한 개별 문진도 미리 하는 등 철저한 사점점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추후 감염사실이 확인이 됐다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반드시 해당 혈액의 수혈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10-22 15:05:51김정주 -
"적십자사, 직상급자 면접 후 합격 사례 8명 적발"대한적십자사의 취업 비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직의 상급자가 면접관이 돼 통과된 사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최종 합격하는 등 8명이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합격했음을 소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2일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서부혈액원 정규직 간호사 공채에서는 당초 서울서부혈액원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모 씨, 최모 씨의 면접심사위원으로 직상급자인 간호1팀장과 간호2팀장이 입실해 두 사람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2017년 10월 제제팀 청년인턴이던 안모 씨를 직상급자가 채용해 임상병리직에 합격했고, 2016년 6월에는 채혈을 담당하던 간호사 2명(강모 씨, 이모 씨)도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정규직에 최종 합격했다. 경기혈액원에서는 2014년 4월 직상급자들이 면접에 참여해 계약직 임상병리사였던 이모 씨와 청년인턴이던 강모 씨, 서모 씨를 임상병리직 정규직에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 외에 면접과정에서 불공정 하다고 의심되는 행위로는, 면접심사 외부위원에 전문성이 없는 목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원자 중 RCY(Red Cross Youth:청소년적십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외부위원으로 RCY 학교협의회 회장을 선정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적십자사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의 자격기준이나 피해야할 이해관계 등에 대해 규정해 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2 15:00:35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