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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원 부당청구 길병원, 업무정지 못 시키는 이유?

  • 김민건
  • 2018-10-29 12:01:09
  • 윤소하 의원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요구
  • 박능후 장관 "규정 바꾸겠다" 약속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상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6억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된 길병원은 환수 이외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데, 250만원을 부당청구한 또 다른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이후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모두 받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길병원이 간호등급을 올려서 받기 위해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해 4년간 7차례 속였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보수가 등 지원 받는 금액이 너무 커서 수십 억을 부당하게 사용해도 행정처분 하나 못 한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청구액 0.5% 이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규정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 뿐만 아니다. 응급병동에서는 다른 환자 기관지에 삽관했던 의료기기 등을 재사용하라고 하고, 사용 안 한 것은 사용했다고 부당청구를 지시까지 하고 있다"며 길병원이 받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지정 과정에서 특혜, 부실한 연구수행 등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감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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