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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의료기관 부담 줄인 제도"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 측과 의료기관이 분쟁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건 감정이다. 그 감정 결과에 따라 환자 측 피해보상과 더불어 잘잘못을 가려내는 후속조치가 보다 수용성 있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늘(12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대표적 사안은 불가항력의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현행 법상 불가항력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보상금은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의료계 불만이 막심하다. 윤 원장은 이를 두고 과거와 비교할 때 환자 측 피해보상을 분담한다는 성격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의로 생명을 구하려다가 뜻밖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개정에 포함된 자동개시대상 범위 확대로 인해 '풍선효과' 즉 자동개시 사례가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취임 6개월차에 접어든 윤 원장이 생각하는 관련 제도와 이슈를 들어봤다.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월 2일 취임했다. 6개월간 의료중재원에서 현안을 이끌어온 소감을 말해 달라. "지난 1월 2일 원장에 임명받?다. 그간 법조인(검사)으로 활동하다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직도 맡았었고, 이번에 의료중재원장으로 취임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년 700여건에 달하는 의료분쟁을 병행하는데, 이런 행정경험을 인정해줘서 발령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선임 원장이 6년간 이끌어 의료중재원이 안정된 상태에서 맡았다. 새로이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하자없이 치밀히 운영하고자 한다. 공자가 논어에서 '물탄개과(勿憚改過)'라 했다.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 말라는 의미다. 잘못은 잘못이나, 더욱 잘못하는 것은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기준과 운영을 살피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혁신운영을 하겠다. 지난 3개월간 외부인사를 포함한 혁신단 활동이 마무리 됐다. 미비점을 보완해 신뢰도 높은 업무를 해나가겠다." ▶검사 시절 의료사고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나? "의료 전담을 하지는 못했다. 의료전담부가 별도로 있는 데다가, 형사사건화 되는 의료사고가 많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도 검사들은 변사체 부검 등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2300건 이상 참여했었기에 직간접적으로 지식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사건 가운데) 선의로 생명을 구하려다 발생한 실수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사기관으로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의사들의 주장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합의되면 면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권을 갖고 면책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명백한 과실, 고의수준의 과실이라면 형사처벌 해야 한다." ▶오늘(12일)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이 받을 급여비에서 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법적으로 7(국가)대 3(의료기관) 비율로 분담금을 내게 돼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문제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범위'의 판단을 치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실이 '0'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팩트' 확인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의료중재원에서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 의료중재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병원이나 의료계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 지금은 보상제도가 생겨서 진일보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상금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분담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신청인(환자 측)들은 의료인 과실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하고 의료중재원에 접수한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른 상황이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제도 자체는 아주 좋다. 다만 분담금 중 일부를 의료인들에게 지우고 있어 반감이 있는 것인데, 공공적 측면에서 분담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분담비율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상급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해주면 잘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이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바뀌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의료중재원은 신체감정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장애판정을 받아오면 그 이후에 심리를 개시한다. 의료계는 기존과 달라진 중증장애의 기준을 두고 걱정한다. 이는 이미 국회, 복지부 등과 함께 법안개정에서 논의됐어야 할 일이다. 다만 자동개시 사건이 급증할 지 검토한 결과를 보면, 자동개시는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장애등급 2~3등급으로 신청했던 사례가 많지 않았다. 범위 편차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신체장애의 경우 바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조정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장애를 판정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바로 자동개시 사례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행해야 할 사건이 늘고 있다. 인력 문제는? "2017년부터 1년 새 접수된 사건만 20% 늘었다. 인력이 부족하다.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인력이 증원되길 바라고 있다."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을 동시에 경험했다. 차이점과 앞으로 협력에 대해 설명해달라. "중재원의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는 편이다. 다만 일각에서 소비자원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자원과 이와 관련해 MOU를 맺었다. 의료중재원에서 각하된 사건을 다시 소비자원에서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불필요한 이중 중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국회 등에서 양 기관 간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수탁 감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맞춰 의료기관에 불리한 해석을 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신뢰도를 높일 방안은? "의사에게 불리한 감정은 아니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공정 객관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의사 과실이 근거로 인용된 사례가 있는 것이다. 특별하게 의사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살펴 보면 의사 과실 인정보다 그렇지 않은 결과가 더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의사들을 만나보면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었다. 대립적 구도가 만들어져 분위기가 조성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애매하고 한계선상에서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투명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길 희망한다." NEWSAD2019-06-12 06:18:25김정주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급여비에서 징수앞으로 의료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이 일어날 때 불가항력의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동개시대상 범위를 반영해, 손해배상 대불금 회수자료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 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제도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의 필요성으로 간이조정의 통상조정절차로 전환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자동개시대상 범위도 반영, 손배 대불금 회수 자료 제공 근거도 마련되는 등 법률이 개정됐다. ◆감정위원 자격요건 완화 = 감정위원 중 소비자 권익 위원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위원은 현직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검사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자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인력풀이 확대되고 감정부가 원활하게 업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감정부 운영규정을 법률로 명시, 감정서에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분야별(보건의료, 법조인, 소비자 권익위원) 각 1인 이상 반드시 출석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범위 반영=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바뀌었다.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사건의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해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간이조정절차의 통상절차 전환 통로 마련 =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납부에 대한 납부자와 미납부자의 형성성 도모와 안정적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구상과 결손처분 시 구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 조사확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자료 요청 근거를 구체화해 대불금 회수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이용 편의 및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누구나 제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료중재원은 법개정 시행에 앞서 국민의 제도 이용에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인력·내부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하는 중이다. 2012년 4월 8일 개원 이후 주요 사업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주요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상담 10.4%, 신청(접수) 19.3%, 개시 32.4% 등을 보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NEWSAD2019-06-11 15:11:37김정주 -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온라인 수강 실시비임상시험기관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2일부터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비임상시험기관 대상 '2019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제도와 운영 ▲의료기기 분야 GLP 적용 방안 ▲GLP 기본 교육(표준작업지침서 작성 실습 등) ▲최근 개정된 OECD GLP 가이드라인 ▲신뢰성 보증 점검·실무 업무 GLP 심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평가원은 "GLP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식약처 나라배움터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 시 제출하는 독성시험 자료 투명성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체계적인 시험 수행·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86년 의약품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1996년 OECD 가입에 따라 2000년·2010년 현지 방문평가가 이뤄졌으며 현재는 국가간 상호 인정이 이뤄지고 있다.2019-06-10 10:21:10김민건 -
암페타민 등 신종 불법마약류 21종, 표준물질 추가암페타민 등 신종마약류 21종의 표준물질이 추가돼 국내 불법 마약류 수사와 단속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0일 암페타민류 12종 등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다. 2017~2018년까지 총 42종의 표준물질을 확립한 식약처는 이번 표준물질까지 합하면 63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 확립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를 비롯해 수사·단속 업무 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최근 신종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입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종마약류 15종을 동시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마약류 검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구축했다고 밝혔다.2019-06-10 10:15:49김민건 -
"의원·약국 환자안전 사각지대"…관리체계 확장 추진요양기관 환자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사각지대로 평가되는 의원·약국까지 관리체계가 확대 추진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을 시행한다. 10일 인증원에 따르면 현재 환자안전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과 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인증원은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견고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효적 환자안전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예비사업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단체도 시범 지정해, 그동안 권역별 지정 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별 연계와 관리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고 환류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원활한 환자안전활동 촉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협력체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총 4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수행기관은 기관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요구와 문제점을 직접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체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보고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도 전개한다. 인증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워크숍을 통해 수행기관의 사업 시 애로사항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환자안전지원센터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원곤 원장은 "예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2020년 환자안전지원센터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전 지역과 보건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환자안전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6-10 09:52:41김정주 -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광산구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소재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심평원 광주지원(지원장 윤순희)은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순희 광주지원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참석했다.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첫 번째 사례로 맺어진 업무 협약이다. 광주지원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광주지원은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옥 1층에 미니카페 장소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청 산하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커피와 간식류를 제조해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수익금 일부는 광산구 지역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윤순희 광주지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으로 저소득층 경제 자립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저소득층 대상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9-06-07 19:12:24김민건 -
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 '예비심사제' 시범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 의료제품 분야에 '예비심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앞서 이달 한 달 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심사 하기 전 제출자료 요건에 맞는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예비심사 제도가 한 달 간 시범운영된다. 식약처는 "제출 자료의 정확성 제고와 효율적 심사체계를 통한 신속 허가로 의료제품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심사제 적용 분야는 식약처 본부 처리민원에 한해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과 의약외품 허가·변경허가 업무이다. 의료기기는 신규허가 과정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처리 절차는 예비심사 4일과 추가자료 필요 시 3일 등 기간이 소요된다. 먼저 허가총괄팀에 민원을 접수하면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자료를 검토(의약품 등 4일, 의료기기 2일)해 신청인에게 5일(의료기기 3일) 이내에 미비자료 현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예비심사 결과 통지 후 3일 내에 신청인은 공용메일을 통해 미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된 자료와 함께 정식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3일을 넘기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예비심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NEWSAD2019-06-07 18:56:24김민건 -
윤종필 의원 "4차산업혁명 보건의료 환경 구축해야"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적 뒷받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치매학회를 비롯해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적용을 위해 마련돼야 할 정책적 기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학회 협력방안을 발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한치매학회 김승현 회장(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이 좌장으로 참석한다. 토론자로는 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실장,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센터장,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여한다. 윤종필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의료인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9-06-07 15:50:46김민건 -
"암 생존자 사회 복귀 어려워" 제도개선 논의 필요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같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협회, 국립암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윤일규 의원실은 "암 생존자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 복귀간 겪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며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병원 조비룡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 생존자가 사회 복귀 중 겪는 어려움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공개한다. 지난 4일 국립암센터가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암 생존자 주간'으로 지정하며 발표하기도 했다. 암 생존자가 사회에 복귀하며 느낀 주위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어려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실은 "암 생존자가 바라는 사회 복귀 지원 제도 등 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암 생존자 사회 복귀 수기 공모전 시상, 대상 수상자 수기 낭독 등 프로그램이 열린다. 대한암협회장과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이 암 생존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윤일규 의원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암 발병율은 매년 2.5%씩 증가해 4인 가족 중 1명이 암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 등으로 암 극복 환자의 생존율 또한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암 생존자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를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2019-06-07 15:38:15김민건 -
식약처 안전평가원장에 이동희 기획조정관 거론수개월 공백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차기 수장 자리에 이동희(우석약대·55) 기획조정관이 거론된다. 이동희 기조관은 식약처 역사상 두 번째로 약무직 출신이 기획조정관에 오른 사례의 인물이기도 하다. 7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 따르면 최근 이동희 기획조정관을 안전평가원장에 임명하기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자리는 이선희(이대약대·60) 직전 안전평가원장 퇴임 이후 4개월 이상 새 임자를 찾지 못해 업무공백 우려가 있었던 고위급 자리다. 제약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자 발령 예측도 나돌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식약처 산하 기관으로 식·의약품 위해평가와 심사,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발사르탄 사태 당시 NDMA 검출과 시험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평가원을 이끌 수장 자리는 지난 1월 이선희 전 평가원장 퇴임 이후 공석이었다. 이동희 기조관이 임명될 경우 향후 추진 예정인 안전평가원 심사 시스템 개선 등 업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석약대 출신인 이동희 기조관은 올해 2월 바이오생약국장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임명됐다. 약무직 출신인 이동희 당시 국장을 기조관에 임명한 것은 유무영 전 차장 이후 식약처 역사상 두 번째다. 이 기조관은 통상협력지원 TF팀장, 생물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관리총과과장을 거쳤다. 2014년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뒤이은 3월부터 의약품안전국 핵심 보직인 의약품정책과장을 맡았다. 2016년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 기조관은 국방대학원으로 약 10개월의 교육파견을 다녀오기도 했다. NEWSAD2019-06-07 12:02:0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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