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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향정약 제제 처방 7.5%↑…정부규제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이 포착됐다. 팬더믹 전후 7.5%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적정성평가지표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조해 요양병원 항정약 제제 처방이 7.5%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 블루' 등 팬더믹으로 인한 질환 증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상 수치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요양병원들에)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 했다"며 "향후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적정성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을 정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 향정약을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지표에 향정약 투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11-13 11:37:57김정주 -
항혈전제 복용환자, 수술전 투약 중단여부 신중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를 복용하는 환자를 요양기관에서 수술 또는 시술할 때 편의적으로 복용을 중단시켰다가 심각한 부작용, 즉 투약관리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항혈전제는 항혈소판제(antiplatelet agents)와 항응고제(anticoagulant agents)를 통칭하는 용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술·시술 전·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12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항혈전제 적응증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가 중단돼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항혈전제 적응증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를 중단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시술 전 환자의 복용력을 필히 확인하고,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수술·시술이 필요해 일시적으로 복용 중단할 경우, 출혈 위험과 혈관질환(뇌졸중, 심장병 등) 발생 위험을 함께 고려해 중단-재개 일정 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환자와 공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증원은 또한 수술·시술 후 출혈 위험이 안정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항혈전제 투약을 재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영진 원장은 "항혈전제의 중단·재개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질환별 항혈전제 적응증을 담당하는 진료과와 모든 수술·시술을 시행하는 진료과 등과 함께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투약 계획에 따른 명확한 복약지도와 의료진 간 정확한 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하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2020-11-12 20:37:28김정주 -
복지위, 17일 예산·18일 법안심사…"공공의대 합의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 예산 관련 이견으로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에 여야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7일을 의결일로 정했다. 그 안에 공공의대 예산을 정규 편성할지, 예비비로 전환할지를 놓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복지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 도입 이래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에도 합의했다. 12일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의결을 위한 제1·2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했다. 공공의대 예산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중인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에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제정법 공청회와 법안 상정도 이뤄진다. 전체회의 상정 복지위 법안은 18일과 19일, 24일과 25일 4회에 나눠 심사될 전망이다. 심사된 법안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현재 복지위가 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은 산적한 상태다. 복지위는 예결특위를 포함한 국회 18개 상임위 중 심사하지 못한 계류법안이 576개로 행정안전위 76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복지위 소관 내 주요 법안을 살피면 ▲편법 원내약국 금지법안(기동민 의원)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혁신형제약사 신약 패스트트랙 허가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위기대응약 개발법안(이종성 의원) ▲의대 설립규제 완화법안(김원이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법안(이용호 의원) 등이다. 또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경제손실 지원법안(이종배 의원) ▲코로나19 대응강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안(이명수 의원) ▲코로나 대응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법안(이정문 의원) ▲라니티딘 등 불순물약 피해구제법안(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규제법안(이정문 의원)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권칠승 의원) 등도 발의됐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을 발의해 복지위 계류중이다. 복지위 소관 법안은 예산안 의결 절차가 파행없이 정상 추진된다면 일정대로 18일부터 심사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 의결과 법안 상정이 같은 날 이뤄진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 여야 합의가 문제없이 된다면 법안 상정 절차도 계획대로 이뤄져 복수 법안소위가 순차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일단 예산안 의결을 위한 여야 합의가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2020-11-12 12:06:42이정환 -
복지부 "협의체, 실무협의 거쳐 구성"…의협 주장 반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건의료 5단체가 구성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협잡"이라며 맹렬하게 비난하자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의협이 주장하는 의정협의체 확대판이 아닌 별도의 협의체이며, 의협이 의정협의체에 나설 의향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개최가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 의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보건의로 6단체(의협 포함)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거쳤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감염병 대응을 포함해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제기되는 다양한 현안과 직역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 6단체는 사전에 만나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 논의 의제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협의한 것이다. 여기서 의협은 지난달 27일 처음 가진 실무협의에 참여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9일 있었던 실무협의에는 불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협이 실무협의 중간에 불참하면서 복지부는 이달 3일, 공문을 의협 측에 보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를 설명, 안내하기도 했다. 이후 오늘(11일) 점심, 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5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차 전체회의를 가졌는데, 의협은 같은 시각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일대일 채널인 의정협의체를 바꿔 일방적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만들어 협잡했다"고 맹렬하게 비난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밝힌다"며 "앞으로 의협이 참여해 함께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유감을 대신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 가졌던 의정합의 후속사항인 의정협의체의 경우 별도의 협의체라는 점을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 또한 의협이 응하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는 별도로 운영할 예정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열어 의정합의에 제시했던 의제들을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의협이 참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의정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2020-11-11 18:22:09김정주 -
보건의료 5단체, 정부와 협의체 운영…의협만 불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회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정부와 공식 채널을 만들어 의약사 진료환경 등 제도 향상을 모색한다.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주 또는 격주로 실무회의를 갖고 시의성에 맞는 의제를 설정해 제도 발전과 보건의료 체계를 한 층 향상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할 실무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앞서 협의체에서는 지난 9일 1차 실무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방식 실무논의를 하는 한편, 각 단체에 논의의제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날 낮 12시경, 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의 입장을 밝힌다.2020-11-11 12:36:21김정주 -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2개월마다 신규과제 공모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국산 개발 지원과 수입 물량 확보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사용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 코로나19 팬더믹이 심각한 나라들의 신속사용 정책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량 확보 시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따른 정부의 현재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중이다. 심층상담은 지난 5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해 총 16회, 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시설의 이용이나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와 사전상담 등 기업의 주요 요청사항 244건을 접수해 그 중에서 223건을 처리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오늘(11일)도 3개 기업 대상으로 제17차 심층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지난 8월 1차 공모로 선정된 8개 지원 대상 가운데, 임상·승인 등이 완료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체계를 완료하고, 3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2차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1개를 추가하는 한편, 앞으로 2개월마다 신규과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해외 개발 치료제·백신 물량 확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각 제약회사들과 개별적인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코백스(COVAX)를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법인데, 해당 제약사들의 자국 물량 확보 우선정책 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또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게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백신 협상과정은 상세히 밝히기 곤란하지만 토탈 약 2000만명분을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만약 수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식약처 측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외국 사용 현황과 각종 실험 데이터 등을 보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판단할 예정이지만,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처럼 긴급사용승인 형태의 허가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대본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이 국내 치료제 개발 희소식의 경우도 임상시험 결과 등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접근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2020-11-11 11:44:29김정주 -
지출보고서·경제적이익, 선진국은 어떻게 공개할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사례 대중 공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 각 업체별 지출보고서나 금품 제공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도입으로 리베이트를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하고 있는 미국은 금품 제공이나 자문료, 사례비 등 신고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부주의 신고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다 적발 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미국 = 먼저 미국의 경우 공공 웹사이트 'CMS OpenpaymentsData 시스템'을 활용해 지출보고서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미국은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기에서 의사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별로 제공·수수하는 경제적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이익이 제공된 명목에 관계없이 미화 10달러 이상의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으로 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제공자·취득자 양측 모두에게 정보 검토와 수정을 위한 기간을 최소 45일 부여한다. 만약 제약사 등 업체들이 공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의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의사 이름 또는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경제적이익 제공을 받은 의사 명단과 의사별로 제공받은 액수까지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여기다 필요하면 경제적이익 제공 내역 유형별로 분석하거나 기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유럽 = 유럽은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각국의 공공 웹사이트 또는 각 제약회사 등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주고받은 경제적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약사가 의료기기 업체보다 정보공개 의무 규정이 더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제약산업의 경우 EFPIA,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MedTech Europe 즉 각 협회가 책임기관이다. 즉, 각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나 정보검색 여부 등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다. MedTech Europe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MedTech Europe Code of Ethical Business'에서 각국 정보공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별도로 상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진 않다. EFPIA의 경우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MedTech Europe Code of Ethical Business'는 제3자 주최 교육행사에 대한 지원비와 HCO(Healthcare Organization)에 지급한 기타 교육비 공개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매년 8월 31일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미 각국 규정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중복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는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경제적이익 내역을 1년 단위로 등재하고, 업체가 요양기관 등 단체에 제공한 경제적이익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일본 = 일본은 JPMA와 JFMDA 투명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제적이익 제공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제도에는 업계 내 자정활동을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의료기관 등에 자금 지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경우 2012년부터,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2014년부터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각 제약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비공개 자체에 제재는 하지 않는다. 제약사별 공개의 경우 의료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연구개발비, 장학기부금, 원고집필료 등 사례금 등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2020-11-11 06:19:10김정주 -
CSO 리베이트 처벌 명문화...의약사 초범도 자격정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처음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자격정지를 하는 등 쌍벌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영업대행사(CSO) 처벌 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금지가 담긴 관련 법에 CSO가 적시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는 사례화를 통해 각 관련 협회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정책'과 관련해 내년도 방향과 계획을 설정하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수 지적된 제약·의약사 리베이트 제공·수수 문제 등 현안을 종합해 설계한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리베이트 근절 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리베이트 수수자(의약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등으로 압축된다. ◆리베이트 수수자(의약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정부는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된 의약사 등의 행정처분 첫 단계 수위를 높여 쌍벌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의사나 약사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1차 위반 시 경고만 받고 그친다. 실제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경고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결국 리베이트의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고 살아서 실효성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현행 1차 위반에서 수수액 300만원 미만 시 경고 처분을 자격정지 1개월로 상향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CSO 처벌근거 명확화 = 현행법 상 의약품 공급자가 CSO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사가 위탁 업체 관리를 성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 발생하는 CSO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약사법 등으로 제재하는 게 쉽지 않아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CSO의 독단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화 하기로 했다. 즉, 관련 법에 CSO를 명시해 처벌 또는 규제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CSO도 의약품 공급자 등과 동일하게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제약사·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도입됐다. 업체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이익 내역과 근거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9월부터 정부는 일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여부와 정합성을 확인하는 등 총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4개 업체가 1차로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총 33개소가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즉,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해 CSO의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제약사나 수탁 CSO 모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만약 지출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는 등 제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은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CSO 규제와 관련한 여러 법개정안들이 국회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여서 이에 적극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 지출보고서에 대한 업체들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된 지출보고서를 사례화 해서 대국민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정부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유통협회 등 관련 협회에 지출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각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복지부는 "협회에 신고된 내역과 비교분석 하고 의료인 등 확인절차를 거치며 지출보고서 오류 신고센터를 운영해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가운데 리베이트 규제와 관련해 지난 국감에서부터 예의주시 하는 의원은 고영인,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인재근, 정춘숙, 권칠승 의원 등이어서 향후 이들 의원들의 법안 개정 진행이 주목된다.2020-11-10 21:19:04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예산 오늘 결정…74억 복지위 문턱 넘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필요성을 제기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신규예산 74억2400만원이 1차 관문을 넘을 수 있을 지가 오늘(10일) 오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공공심야약국 예산에 반대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의약품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차 복지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뒷받침 할 법안이 공백인 점과 의료계 반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시행중인 상황 등도 해당 예산안 통과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 10시 복지위(위원장 김민석) 예산소위(소위원장 권칠승)는 제2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끝마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예산소위 종료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복지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약사사회 높은 관심을 받고있는 예산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한 상황으로, 같은당 최혜영 의원도 필요성에 공감해 신규 예산 반영을 촉구한 상황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와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임시 운영을 공공심야약국 대안으로 제시하며 '수용곤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최종 반영을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복지위 예산소위 문턱조차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는 이같은 복지부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예산확보에 나서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유관 법안 부재·의료계 반대 등 요인도 발목 복지부 반대를 넘어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관련 법안이 없는 점과 의료계 반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전국 80여개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지자체가 각자 개별 조례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그게 아니라면 약사 단체가 약국의 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이런 상황을 부추겼다. 실제 관련 법안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최근 발의해 계류중인 상태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근거가 없는 점은 예산 반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예산을 확보해도 명확하게 집행할 법적 트랙이 모호한 셈이다. 아울러 의료계 역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정책화에 반대중이다. 앞서 정 의원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공공심야약국에서는 (병·의원이 문을 닫아)전문약을 구매할 수 없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 처럼 국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차라리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전국에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과 주말 진료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까지 했었다. 또 심야시간대 경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역시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나 경증환자에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려 2014년부터 도입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대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쳤었다. 이같은 상황 속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을 주장한 정 의원과 최 의원은 예산소위 종료 직전까지 복지부에 필요성을 어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운영해 호응을 얻은 공공심야약국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26개 지자체당 1개소 운영,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한 74억2400만원 신규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1-10 19:01:06이정환 -
공공심야약국 74억 예산 편성 무산…복지부 '발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이 끝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예산 예비심사 탈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0일 오전 10시 복지위 예결소위(소위원장 권칠승)는 제2차 심사를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보류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앞서 심사 보류됐던 복지부의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74억2400만원 예산안은 미반영이 확정됐다. 공공심야약국 신규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지적했고, 같은당 최혜영 의원도 예산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예결소위 심사 내 복지부의 수용 곤란 입장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해당 예산은 1차 심사에서 국회와 복지부 간 이견으로 보류된 뒤 2차 심사에서 재차 논의됐지만, 복지부는 화상투약기가 공공심야약국 대안이 될 수 있고 찬반 관련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 수용이 곤란하다고 재차 밝혔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개별 지원과 약사회 협력으로 운영되는 현행 방식을 유지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 예결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사업 예산이 좌절되면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즌에서야 해당 예산 정규 반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심야약국 국가 지원 법안(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등이 통과될지 여부가 추후 예산 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0-11-10 12:04: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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