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Z·화이자 백신, 외국접종 통해 안전성·효과성 입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내일부터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외국에서 이미 수천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되는 여러 자료와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한다. 손 반장은 "국민들은 방역당국이 설명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하더라도 유행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며 "단계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예방접종을 통한 취약한, 위험성이 큰 집단부터 면역을 확보해 나가고, 이러한 대상들이 증가할수록 방역이나 의료체계의 부담은 훨씬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좀 더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02-26 11:21:17이혜경 -
약국 338곳, 코로나 손실보상금 4억 300만원 받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약국 338개소에 코로나19 7차 손실보상금 4억30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26일)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8개소), 약국(338개소), 일반영업장(2071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약 75.2%)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게 지급되는 11차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지정돼 20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2-26 11:11:44이혜경 -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주 유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 연장된다.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오후 10시,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유지되고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지속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26일)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2.20~2.26) 373.9명으로, 전주(2.13~2.19, 444.7명) 대비 15.9%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하였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2021-02-26 11:05:08이혜경 -
SK C&C·길병원, 신약 타깃발굴 AI 프로그램 공동개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지원의 연구중심병원이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신약 타깃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SK C&C가 공동개발한 대사성질환 전용 신약 타깃 발굴 AI 프로그램 '아이클루 티디엠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클루 티디엠디'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개발의 첫 단계인 신약의 타겟이 되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에는 유사한 서비스가 없으며, 해외에는 일부 유사한 서비스가 있으나, 대사성질환에 특화된 사례는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간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개방형 실험실 지원, 산·학·연·병 네트워크 활성화, 보건의료 기술발굴과 기술중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3년부터 연구인프라, 연구인력 등 연구역량이 우수한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병원 연구역량 강화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대상으로 대사성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질환 관련 치료법,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비지니스 플랫폼 구축 연구과제를 선정(17개)해 과제별로 연간 18억~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아이클루 티디엠디'는 연구비지니스 플랫폼 구축 연구과제의 성과로, 혁신신약 개발 초기 과정에서 연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제약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시 행사는 가천대길병원과 SK C&C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https://www.iclue-tdmd.com/)고 복지부는 밝혔다. 행사에서는 대사성질환 혁신신약 타겟발굴 필요성 및 전략, 아이클루 티디엠디 기능과 효용성 검증결과에 대해 제약산업 연구자, 병원, 정부기관, 기업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산·학·연·병이 협력하는 역동적인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2-25 10:20:52김정주 -
베타미가, 많이팔려 5.5% 인하…코센틱스 시리즈 7.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 제품들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의해 각각 7.3%씩 떨어진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타미가서방정도 함량별 각각 5.5%씩,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은 2.8% 인하가 예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통해 보험가격 인하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3월 5일자로 적용된다. 항목별 약가인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이 사용량-약가인하 연동 유형 '가'에 해당돼 건보공단과 업체간 협상을 벌였다. 보험가격은 현 2만2850원에서 2만2210원으로 2.8% 떨어진다. 유형 '가'는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가운데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동일제품군은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말한다.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주사와 코센틱스센소레디펜,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는 현 가격인 68만2938원에서 63만3084원으로 각각 7.3%씩 떨어진다.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와 탈츠오토인젝터주도 현 83만1860원에서 80만2800원으로 각각 3.5%씩 인하가 예정됐다. 유형 '나'에 해당돼 약가협상을 벌여 내달 등재되는 약제는 한국아스텔라스 제품 총 3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유형 가'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지 않고 동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이 중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업체와 협상을 벌인다. 해당 제품을 살펴보면 베타미가서방정50mg은 712원에서 673원으로 5.5%, 25mg 함량 제품은 475원에서 449원으로 5.5% 떨어진다. 레프라갈주는 현재 가격인 240만3718원에서 224만7476원으로 6.5% 인하될 예정이다.2021-02-25 06:18:12김정주 -
"의료질·거점공공병원 평가시 임상참여 등 반영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임상시험 의료기관과 전문인력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의료의 질평가 시 임상참여 실적 등을 반영하고,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 등 인건비 계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대규모 3상 임상시험 등을 위한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지원 확충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체계 개선 ▲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먼저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지원 확충 관련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 본격화와 대규모 임상 3상 확대 등을 고려해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를 작년 3개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5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임상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현행 3년), 지원 규모(기관당 평균 1억원 내외) 확대 등을 위해 재정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상 참여자 모집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한 경증환자 임상지원, 임상시험참여 의향자 모집 활성화와 임상기관과 매칭 시스템 마련, 해외 임상 지원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한 임상시험 기관과 전문인력의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선 "의료질 평가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시 임상시험 참여 실적 등 반영을 추진하고, 연구 참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예외적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대해선 "국내외 임상시험 결과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임상시험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백신 접종자 코호트 구축 등을 통해 백신 접종 후 면역원성 등 데이터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확보된 데이터는 치료제·백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과 공유·협력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1-02-24 17:03:00김정주 -
"코로나 치료기관 민간파견 직접고용은 신중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서 민간 파견인력의 병원 직접고용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인력수요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단기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파견인력 수당은 부득이하게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 처우개선 관련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관련 인력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파견인력 지원이 아닌 직접채용 예산지원과 생명안전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수준 설정 필요성과 적정보상체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부족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파견인력 수당을 부득이하게 높게 설정한 부분을 전제했다. 정부는 기존 의료인력 처우개선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대한 각종 건강보험수가 인상, 손실보상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내 의료진에 대해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원내 의료진 3만8000명에게 직종별로 일 수당을 2만원에서 3만9000원씩 지급했었다. 복지부는 "올해도 직종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단가의 경우 종별 평균치보다 높게 보상했다. 개별의료기관의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보다 낮으면 종별 평균단가로 보상했다. 종별 평균단가는 상급종합병원 53만7324원, 종합병원 31만6650원, 병원 16만1585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 병상단가는 10%를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상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만 개별 의료기관별 수입의 종류, 인건비 지출 규모 등이 상이해 일률적으로 손실보상의 용도(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의료인력 상황을 감안해 민간인력 중심으로 감염병점담병원 등에 파견하는 한편, 15개 공공병원에 정원 557명*을 확충해 배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간 파견인력의 병원 직접 고용과 관련해선 확진자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가 유동적임을 고려할 때 직접고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심의하는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1월에 구성 완료하고 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의정협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방안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의사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의 적정 수급 관련 사항은 수급 추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02-24 16:53:16김정주 -
"병원간 의료정보 교류 인프라 만들어도 참여 저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를 확산하기 위해 시스템적, 보상적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실제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국민 체감이 높지 않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내실화 하고 공공병원간 교류를 활성화 해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강 의원은 병원간 의료데이터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와 공공병원간 데이터 활용,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통해 병원 간 진료기록과 영상정보가 불편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참여율이 높지 않아 국민 체감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 진료정보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서저장소 구축 EMR 시스템 개선 등 전국적으로 진료정보교류 인프라를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를 확충했다. 거점문서저장소 역할을 하는 상급종합병원 15곳, 공공기관 중 상종 또는 종합병원 54곳을 거점의료기관으로 하고 총 6477곳이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업체를 통해 약 4만여곳의 의료기관 EMR 기본기능으로 진료정보 교류 기능을 탑재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가가산도 적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의뢰료 1만4000원에서 의뢰료 1만원과 진료정보 제공료 4000원에 영상정보 제공료 4000원을 더한 것이다. 복지부는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를 교류할 경우 가산수가를 지급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해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추가적 사업 내실화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공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독려하는 한편, 참여 중인 공공병원은 실질적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해 환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병원 신뢰를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2021-02-24 16:13:45김정주 -
범정부, 개인주도 의료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구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분야 개인정보 통합으로 한때 시민사회단체들의 큰 우려를 샀던 헬스 데이터 사업이 개인주도 형식의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가시화 된다. 4차산업혁명에 맞춰 의료분야 개인 빅데이터를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4일) 낮 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과 윤건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의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와 관계부처가 합동발표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을 공공기관과 의료계, 산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구체화 한 내용이다. 앞서 4차위는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개인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서 인식되고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 '마이헬스웨이'는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와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공·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 수집 체계 마련 = 정부는 건강정보 유형별로(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 8231;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고, 의료계& 8231;산업계& 8231;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정부는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 8231;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시스템 인프라 구축 =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전체 국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해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 8231;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 8231;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플랫폼과 제공기관& 8231;활용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송& 8231;수신을 위해 국제 표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스스로 건강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 8231;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기존 범부처 유관 사업(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하고,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 8231;의료계& 8231;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UI/UX(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데이터 암호화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필요 기반 마련 = 정부는 국민 편의성 제고 및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 8231;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주관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 8231;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플랫폼 기반 체감 서비스 구현 및 '나의건강기록' 앱 ◆혁신 서비스 구현 =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조회& 8231;저장과 관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컨텐츠를 제공한다. 응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과 진료 지원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다양한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진료& 8231;건강관리 외에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 8231;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 8231;CT& 8231;X-Ray 영상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의건강기록 앱 =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2월 24일부터 먼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8231;저장& 8231;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국민은 이 앱을 통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와 UI/UX 개선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시스템(행안부) 기반의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공공건강데이터를 조회& 8231;저장·활용 가능하지만,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나의건강기록 앱과 함께 다양한 의료기관& 8231;건강관리업체 등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play.google.com/store/apps/ details?id=or.kr.khis.phr),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k-his.or.kr) 또는 아래 QR코드를 인식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나의건강기록 앱 설명 동영상을 보건복지부, 4차위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계획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우선 공공기관 정보 대상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해 국민 체감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도입방안 발표 이후, 차질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각 구성해 법& 8231;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하고, 민& 8231;관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 8231;정착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건강기록 앱에 기반해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2-24 14:00:27김정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약사 포함…오늘 법안심사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오늘 시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53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약사와 한약사를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신동근 의원 발의안은 심사순서 25번으로 36개 아동학대법죄 처벌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정부는 정인이 사건 이후 마련한 아동학대방치 대책에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대상 포함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인이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여야도 이견 없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의료인을 포함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02-23 22:14:1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