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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기관 민간파견 직접고용은 신중해야"

  • 김정주
  • 2021-02-24 16:53:16
  • 감염병 위기시 단기간 충원 위해 수당은 높게 설정
  • 복지부, 정춘숙·신현영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서 민간 파견인력의 병원 직접고용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인력수요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단기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파견인력 수당은 부득이하게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 처우개선 관련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관련 인력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파견인력 지원이 아닌 직접채용 예산지원과 생명안전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수준 설정 필요성과 적정보상체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부족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파견인력 수당을 부득이하게 높게 설정한 부분을 전제했다.

정부는 기존 의료인력 처우개선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대한 각종 건강보험수가 인상, 손실보상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내 의료진에 대해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원내 의료진 3만8000명에게 직종별로 일 수당을 2만원에서 3만9000원씩 지급했었다.

복지부는 "올해도 직종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단가의 경우 종별 평균치보다 높게 보상했다. 개별의료기관의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보다 낮으면 종별 평균단가로 보상했다. 종별 평균단가는 상급종합병원 53만7324원, 종합병원 31만6650원, 병원 16만1585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 병상단가는 10%를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상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만 개별 의료기관별 수입의 종류, 인건비 지출 규모 등이 상이해 일률적으로 손실보상의 용도(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의료인력 상황을 감안해 민간인력 중심으로 감염병점담병원 등에 파견하는 한편, 15개 공공병원에 정원 557명*을 확충해 배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간 파견인력의 병원 직접 고용과 관련해선 확진자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가 유동적임을 고려할 때 직접고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심의하는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1월에 구성 완료하고 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의정협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방안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의사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의 적정 수급 관련 사항은 수급 추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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