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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확산에 결국 의약사 활용카드 꺼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자,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활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은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3주간 시행된다. 다만 의사와 약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나 벌칙은 없다. 해열제, 감기약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기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권고를 어기고 확진된 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전북에서는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지난 6일부터 발동된 바 있다. 중대본은 의약사 권고를 어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200만원가 치료비& 8231;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한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2021-04-09 18:48:31강신국 -
권덕철 장관 "하루 1천명 확진돼도 병상 대응력 충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일평균 1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을 확보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권 장관은 일평균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병상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9일 권 장관은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병상가동률 관련 언론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중순 이후 10주 넘게 300명~400명대 내외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 7일간 일평균 555명 확진자를 보이며 4차 재유행 진입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 장관은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찾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 병상 관련 질문에 권 장관은 지난 12월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에 따라 하루 1000명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병상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병상 가동률에 대해 권 장관은 생활치료센터는 51%, 감염병전담병상 34%,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20% 수준을 유지중으로,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향후 일일 2000명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병상체계 갖추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가용병상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는 하루 800명, 감염병전담병원은 하루 1600명,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은 하루 1400명이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2000여명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2021-04-09 12:35:02이정환 -
"코로나 예방접종에 정부·시민사회·의료계 합심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보건의료계를 포함해 합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충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추경 480억원을 확보하고,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정책제안에 감사를 표하고 "올해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해 의료공공성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에서 제시해주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4-08 18:35:07김정주 -
신규 공중보건의 775명, 코로나19 방역업무 투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실기시험을 치른 공중보건의사 775명의 지역 의료기관·코로나19 방역 배치가 임박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전국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 될 공중보건의사 77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과 7일 양일 간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증진개발원은 앞서 지난 3월 12일에 조기배치 대상자였던 의과 공중보건의사 258명에게 1차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775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이번 교육을 수료한 신규 인원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돼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2차 중앙직무교육은 대상자를 나눠 이틀 동안 진행됐다. 6일에는 1차 중앙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7일에는 신규 치과·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각각 실시됐다. 치과·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의 경우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확산되면서 별도의 집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의해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육군훈련소 내에서 교육했다고 건강증진원은 설명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치과·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역학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현장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조인성 원장은 "앞서 1차 중앙직무교육을 수료한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국에서 방역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교육을 마친 신규 공중보건의사 분들도 지역사회의 공공보건과 감염병 확산 차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직무교육을 총괄한 오유미 지역보건실장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의과, 치과, 한의과 특성에 맞춰 효율적으로 방역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4-08 09:27:02김정주 -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연계…올해 5개소 인프라 구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은 올해 지역환자안전센터 5개소를 지정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항암제나 주사제 등 의약품주입펌프에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 하는 표준디자인을 의료기기 업체들에 제공해 안전성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근거해 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11차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른 2020년 추진실적과 ’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를 보고 받고, 환자중심 안전 문화 조성을 알리는 '환자안전의 날'을 올해부터는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종합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 당국은 지난해 1월 29일자로 신설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화' 규정과 같은 해 12월 배포한 의료기관을 위한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 1만3919건 분석하고, 그 중 27건에 대한 관련 조치 시행(주의경보 7건, 보고서2건, 정보제공지 8건 등)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7건, '주사 감염 예방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발간' 등 환자안전 환류체계를 구축했다.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4개 기관)을 진행해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과 홍보 활동을 수행했고,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해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사업으로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 대국민 공모전, 환자안전 서포터즈 창단 등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 실적이 포함됐다. ◆환자안전종합계획 2021년도 이행계획 =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구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을 실시한다. 지난해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해 교육·예방 올해 총 5개소에 걸쳐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2021년 총 8억원)을 계획했다. 그리고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 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자안전 사례 분석 TF 운영(의약품 주입펌프) 결과 = 항암제 등 수액 의약품의 투입량, 시간 등을 정밀하게 조정해 주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동작버튼 사용성 실험을 통해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하는 표준 디자인(수액 라인 설치 방향, 버튼 위치/색상 등 인터페이스 모델)을 의료기기 업체에 제공해 신제품 개발에 활용토록 한다. 또한 단계별(기기 구매, 설치와 체내 주입 등) 주의사항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제시해 의료기관 취급자들의 조작 오류를 최소화해 환자안전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WHO 세계환자안전의 날 9월 17일 지정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이 9월 17일을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는 안이 의결됐다. 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월 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전국 규모의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4-07 17:24:06김정주 -
AZ백신 확보위해 수출금지 가능성…당국 "모든 대안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최적화 확보를 위해 현재 안동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제품의 수출금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출금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직전 답변에서 '수급을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수위가 강화된 모습이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일부 물량이 생산돼 해외로 나가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에 AZ 제품이 포함돼 있으며 수급에 대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수출금지 조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방대본은 "조기에 백신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대안 검토 과정이므로 가정법으로 특정해 답변하긴 곤란하나,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방역당국은 수출금지 등과 관련된 질의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었다. 때문에 이번 답변??방역당국이 앞으로의 수급정책에 대해 한 층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2021-04-06 15:09:49김정주 -
정부 "백신접종 후 해열제 권고, 성분명으로 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일부 이상반응을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할 때 앞으로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상품명(타이레놀)을 언급해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 품귀현상 등 문제점이 나타나 대한약사회에서 비판한 데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오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 시간을 빌어 현재 약사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답했다. 앞서 약사회는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열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타이레놀 등 해열제를 복용해도 좋다' '타이레놀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등 특정 상품명을 언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수 많은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이 있음에도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효능& 8231;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도 소비자는 찾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주장의 근거였다. 이에 대해 방대본 측은 "어르신들과 일반인 사이에서 상품명(타이레놀)이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이를 고려해 한두차례 언급을 드렸던 것 같다"며 "약사회에서도 언급했 듯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품을 제시할 때 반드시 성분명으로 일단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별도로 자체제작해 배포했던 카드뉴스나 환자 안재문 등에는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문명을 제시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2021-04-06 14:40:35김정주 -
"약국 마약류 질병기호 의무, 처방전 기재 때만 부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의 마약류 향정의약품 사용보고 시 '질병분류기호 기재의무'는 병·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기재된 때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기호(질병명)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질병기호 없이 사용보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국의 마약류 사용 NIMS 보고 시 질병기호 기재의무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의·약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취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NIMS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질병기호 기재의무를 놓고 일선 약국가는 구체적인 보고 방법 등에 일부 혼선을 빚고 있다.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근거로 병·의원 발행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기재된 경우 약국도 빠짐없이 해당 질병기호를 포함해 NIMS 사용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법 제11조는 마약류 취급 보고 사항을 규정하는데, 병·의원 처방전 미기재 시 마약류소매업자인 약사는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보고해도 무방하다. 결국 약사들은 병·의원 처방전 내 질병코드 유무를 확인해 기재됐을 때는 빠짐없이 기재해 NIMS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쓰여있는데도 약국이 이를 빼놓고 보고하면 자칫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약국의 마약류 사용·취급 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표기됐을 때만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의무가 생긴다. 미표기 시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1-04-06 11:34:50이정환 -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사이버공격 대응능력 강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주요 공격 방법의 심층 분석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를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접속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2021년 첫 번째 보고서는 '고도화된 원격접속 공격(RDP터널링)'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RDP(Remote Desktop Protocol)는 MS의 Windows OS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서 컴퓨터에 접속해 제어가 가능한 통신 규약을 말한다. 복지부는 보안장비의 탐지를 우회해 내부 시스템 제어권 탈취하는 등의 원격접속 공격 방법을 분석해 공격징후 탐지 및 사전 예방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및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복지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신청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현재, 313개 의료기관(347개 누리집)을 대상으로 누리집의 모든 화면에 1일 1회 이상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점검해 안전을 꾀하고 있다.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의료기관이 발간된 심층보고서와 누리집(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활용을 통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진료정보 보호에 의료기관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1-04-05 16:22:53김정주 -
NIMS, 약국에 질병기호 강제화 논란…"업무정지 7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이 약국 업무를 벗어난 '질병기호 기재'를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 향정의약품을 포함한 처방 의약품 관련 질병기호 기재는 약국이 아닌 병·의원 업무인데도 NIMS가 약국에 질병기호 입력 보고를 명령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비판이다. 4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NIMS가 마약류 처방전 질병기호 기재를 별다른 근거 없이 발행 병·의원이 아닌 약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에 따르면 NIMS는 일선 약국가를 향해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실시간 조제보고한 내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약국이 보고한 마약류 향정약 처방·조제 내역에 구체적인 질병기호가 빠져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는 동시에 '변경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게 A약사 설명이다. 실제 NIMS 관리자는 약국가에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질병분류기호를 반드시 입력 보고해야 하며,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건은 내역을 찾아 변경보고 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상태다. 아울러 NIMS는 질병기호 미기재 보고 시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내 행정처분 기준을 근거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기재 사후 변경보고를 했더라도 취급보고 기한(당일로부터 5일 뒤까지)을 초과했을 시 '업무정지 3일'을 받을 수 있다는 부연설명도 따라 붙었다. A약사는 이같은 NIMS의 행정절차 집행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의 처방전 입력 시 질병기호 기재 의무가 없는데, 마약류 향정약에 대해서만 마약류 관리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약사에게 질병기호 기재 의무를 강제화하고 있다는 게 A약사 시선이다. 특히 A약사는 질병기호는 처방전 발행 주체인 병·의원이 결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처방 질병기호 기재 의무는 병·의원에게 지워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약류 처방전에 대해서만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도 주지않고 책임만 묻는 식이라는 취지다. A약사는 "약국은 질병기호 기재 의무가 없다. 처방 병·의원에서 마약류 처방 시 질병기호를 처방전에 입력하도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약국에 마약류 질병기호 입력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처분 사유만 늘리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A약사는 "마약류 처방전 질병기호 의무를 굳이 약국에게 지우는 것은 권한없이 책임만 생기게 된다"며 "행정처분과 감시 대상은 병·의원으로 하고, 약국은 처방전대로 조제한 내역을 온전히 NIMS에 보고하면 해결 될 문제다"라고 피력했다.2021-04-05 14:36: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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