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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 약국에 질병기호 강제화 논란…"업무정지 7일"

  • 이정환
  • 2021-04-05 14:36:12
  • "처방전 발행 병·의원이 책임져야…행정처분 예고는 불합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이 약국 업무를 벗어난 '질병기호 기재'를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 향정의약품을 포함한 처방 의약품 관련 질병기호 기재는 약국이 아닌 병·의원 업무인데도 NIMS가 약국에 질병기호 입력 보고를 명령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비판이다.

4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NIMS가 마약류 처방전 질병기호 기재를 별다른 근거 없이 발행 병·의원이 아닌 약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에 따르면 NIMS는 일선 약국가를 향해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실시간 조제보고한 내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약국이 보고한 마약류 향정약 처방·조제 내역에 구체적인 질병기호가 빠져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는 동시에 '변경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게 A약사 설명이다.

실제 NIMS 관리자는 약국가에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질병분류기호를 반드시 입력 보고해야 하며,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건은 내역을 찾아 변경보고 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상태다.

아울러 NIMS는 질병기호 미기재 보고 시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내 행정처분 기준을 근거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기재 사후 변경보고를 했더라도 취급보고 기한(당일로부터 5일 뒤까지)을 초과했을 시 '업무정지 3일'을 받을 수 있다는 부연설명도 따라 붙었다.

NIMS 관리자가 약사 질문에 질병기호 미기재 마약류 사용보고 시 행정처분 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A약사는 이같은 NIMS의 행정절차 집행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의 처방전 입력 시 질병기호 기재 의무가 없는데, 마약류 향정약에 대해서만 마약류 관리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약사에게 질병기호 기재 의무를 강제화하고 있다는 게 A약사 시선이다.

특히 A약사는 질병기호는 처방전 발행 주체인 병·의원이 결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처방 질병기호 기재 의무는 병·의원에게 지워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약류 처방전에 대해서만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도 주지않고 책임만 묻는 식이라는 취지다.

A약사는 "약국은 질병기호 기재 의무가 없다. 처방 병·의원에서 마약류 처방 시 질병기호를 처방전에 입력하도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약국에 마약류 질병기호 입력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처분 사유만 늘리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A약사는 "마약류 처방전 질병기호 의무를 굳이 약국에게 지우는 것은 권한없이 책임만 생기게 된다"며 "행정처분과 감시 대상은 병·의원으로 하고, 약국은 처방전대로 조제한 내역을 온전히 NIMS에 보고하면 해결 될 문제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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