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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가시적 성과 낸다"…지역처방목록제 제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와 약사사회가 요구하는 대체조제 제도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반응'하고 있다. 그간 직능 간 갈등이 심화해 '건드릴 수 없는' 난제 취급을 해오던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내달 말 경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전까지 방책을 만들어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경우 현재 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해 가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소비자들이 요구하는 CCTV 설치 의무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한편, 원격의료의 경우 감염병 사태에 걸맞게 1차 의료 중심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방향과 지역처방목록제 ▲의대정원 의-정 논의 시점과 방향 ▲CCTV, 원격의료 등 환자 중심의 민감정책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과 입장을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민간전문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자리에서 답변을 함께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방향과 지역처방목록제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대체조제 분과를 만들어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놓기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지 의문이다. 정부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보발협 안에 대체조제를 다루는 의병약 분과를 만들어서 다룰건데, 약사회와 의병협 간 의견이 나눠져 있다. 명칭부터 DUR 시스템 사후통보 부분까지 첨예하게 이견 존재한다. 그 부분은 회장급이 참여한 지난 보발협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다루진 못했다. 비급여 아젠다 논의가 길어져 시간이 없었다. 다음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중간에서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법안소위에서도 위원들이 복지부는 의약간 의견을 수렴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1회성이 아니라 여러번 회의를 열어 도출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볼 계획이다." ▶'서영석 법안'을 구체적으로 약무정책과가 핸들링하는 건가. 그리고 도출을 위해 논의기간을 따로 정했나. "서영석 법안과 관련해 약무정책과가 핸들링한다. 법안소위에 다시 올라갈 거다. 보발협은 2주마다 논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때까지 안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과거처럼 명분쌓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아마 (해당 소위는) 다음달 하순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자체는 의지만 있다면 일주일에도 몇번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회의를 열어 노력하겠다. " ▶신현영 의원도 언급한 바 있는데, 지역처방목록제만 제출되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렇게 불거질 필요가 없다. 의약분업 이행이슈였지만 되지 않고 있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 부분도 챙겨야 하지 않겠나. "신현영 의원이 지역처방목록제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저 또한 의약품정책과장할 당시부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한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와 관련해 논의의 장이나 제도 활성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인 건 분명하다. 분과회의를 진행하면서 다룰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 검토해주십사 요청하겠다." 의대정원 의-정 논의 시점과 방향, 간호정책과 신설과 PA 문제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가. "원래 의약단체 공통 현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관련 협의체를 운영해왔는데, 국장이 바뀌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계 현안도 주제로 다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현안, 예를 들어 비급여나 PA 문제, 국회 법률 추진 사안도 다루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주제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에 대해 요청받고 필요한 부분을 상의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이 보발협에 참여하면서 의대정원 이슈를 의정협에서 별도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작년 7월에 의대정원과 지역의사제, 국립의료전문대학원 두 개를 추진했었는데, 의료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의대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의 전제조건이 됐다. 이를 포함해 지역의료체계, 필수의료 등등 여러 정책이 논의의 전제가 됐다. 의정협의체도 의대정원을 중심으로 다루게 된 것이고, 7차 회의까지 이뤄졌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 의료계와 '9.4 의정협의'에 나와있듯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고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국민 아젠다로 설정돼 있어서 이것이 우선순위, 우선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는 중요한 아젠다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와 논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를 '패싱'할 생각은 없다. 절차를 거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의협에선 코로나19 종식시점에 의대정원을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복지부에서 예상하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은 언제인가. "(김국일 과장) 합의 당시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건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다고 했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것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환자 숫자 뿐만 아니라 방역 체계나 백신 접종 상황 등 여러 어려운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협이 명확하게 답변은 안했지만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유정민 팀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정협의 초기에 논의했을 때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점도 같이 맞춰서 진행하기로 했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정리가 됐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경직적인 기준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필수 의료인력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관련해서 '9.4 의정합의'에서 양자 논의구조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갈 거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와 의료 인력의 미래 수급 확충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방향은 계속 논의해 간다. (김국일 과장) 일단 보발협은 의협이 참여해줘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고, 의정협의체도 지난 집행부와 7차까지 논의했는데 의정합의문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의정협의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 집행부와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그 추세로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지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일단 의정협의체 자체는 계속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주제들에 대해 다뤄져왔다. 알다시피, 여기엔 의료계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정부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어서 협의 구조가 대등하게 이뤄지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정협의체 운영은 항상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내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과 신설이 의료의 질적 상향 요구와 관련된 건지,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사전에 무마시키기 위한 신설인지? "(양정석 과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질문처럼 간호정책과 신설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다. 간호인력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춰볼 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조직 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이 대응하는 부분에 기여가 많았고 간호인력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상기됐다고 이해해달라. 간호정책과 신설도 연장선상에서 궤를 같이 한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PA 합법화를 선언했다. 현행법상 불법인데, 대응은? "(양 과장) 서울대 건은 저희도 기사로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확인하지 못했다. PA와 관련해선 작년에도 업무범위협의체에서 논의하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전시키지 못했었다. 조만간 5~6월 사이에 이 문제를 관련 협의체를 열어 다룰 생각이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PA와 관련해선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단체 등에서는 규모를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CCTV, 원격의료 등 환자 중심의 민감정책 ▶CCTV 의무화법안과 관련해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환자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건 분명하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환자들을 최대하나 안전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선 이 부분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조만간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의료기관과 환자 입장이 충분히 제시돼 대안 자체를 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원격의료제도에 대해 또 다른 측면으로 검토하는 게 있나? "원격의료는 코로나19가 심각상황 하에서 현재 종별 구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선 전문약 처방까지 해야 하는지까지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정한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거다. 코로나19 이후까지 고려한다면 1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대면진료의 보완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다. 이 방향으로 '9.4의정합의'에서도 비대면진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방향성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소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나. "전달체계 상에선 기본적으로 최근 핵심 키워드가 '기능'에 맞게 각자 역할을 맡고 협력하는 거다. 현재까지 제안된 것은 보건소가 의원급과 경쟁하기 보다는 건강관리를 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환자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중이다." "(유정민 팀장) 단기대책 발표 이후 중장기 TF를 만들었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논의를 제대로 못했다. 올해는 진행을 해서 각각 의견을 듣고 안을 만들려 한다. 현재 비공개 논의 중인데 이번주 중에도 TF 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의료전달체계와 많은 부분 포함돼 있다. 중장기 대책에서 단순 종별가산 조정이라면 궁극적으로 지역 신뢰이용과 연관이 있어서 맞닿아 있는 게 있다.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을 정리 중이고 이것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안내하는 게 나을 것같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도 나와 있듯, 보발협(공급자), 이용자협의체(가입자), 의정협의체(의료) 간 관계가 애매하다. 의대정원 부분이야 교집합이 있지만, 다른 아젠다는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고 있나. "보발협, 이용자협의체,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공급자, 이용자 단체들과 상시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는 '일년 내내 (이렇게) 운영하는 소통창구가 없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현안이라도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건 공급자와 이용자들도 다 동의한 사안이다. 그래서 최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도록 노력하려 한다.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보시면 (정부가) 형식적이냐 실질적으로 뭔가 해보려 하느냐는 부분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2021-05-24 06:18:53김정주 -
감염병연구소-미, 백신·치료제 분야 연구협력 서신교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와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소장 앤소니 파우치)는 지난 18일(화) 백신·치료제 분야 연구협력을 위한 협력의향 서신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점부터 양국 간 감염병 공동연구를 위해 협력의향서신 교환을 추진해왔고, 한미 정상회담과 발맞춰 교환을 완료했다. 이 협력의향서신을 계기로 양 기관은 백신 및 치료제 분야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과 치료제 분야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결핵 백신·치료제 연구, 항생제 내성 연구, 감염병에 대한 면역학적 연구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의향서신 교환을 계기로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신종감염병 및 미해결 감염병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연구소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의향서신 교환을 추진해 온 김병국 백신임상연구과장은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는 지난해 신설된 우리 연구소와의 협력 연구와 인력교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이번 기회가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국제적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05-23 13:12:01김정주 -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브로커 처벌요건 등이 관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이 처방 담합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제3자 처벌' 즉 브로커 처벌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다. 현행 법 상 쌍벌제에 의해 해당 의약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지만 제3자인 브로커 처분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하 과장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석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현재 약사회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방식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지 명확하게 파악해 그것을 토대로 정책 접근 방향을 설정하겠단 뜻도 밝혔다. 다음은 하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약사회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실, 어제 담당 사무관이 새로 부임했다. 최근 약사회와 논의한 것은 업무협의 차원에서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법 개정을 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법은 고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현행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는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논의를 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이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개설(예정)자끼리의 담합니다. 현행법에는 '개설자'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개설자가 아닌 제3자, 즉 브로커는 처벌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고발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법적 한계다. 정량적으로는 사법당국의 관할이니 논외로 하고, 담합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지부가 정리해야 한다. 물론 법적자문을 받아 법을 확대한다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유추나 확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 현황이 일반적인 것인지 분석해보고 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 후 21년이 지났다.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세밀하게 찾아봐야 한다. 약사회에 물어보니 찾아보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조상 신고도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신고자이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 입주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게 있다. 이것으로 제3자 처분을 할 수있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한 번 계설을 하면 계약관계 이후 연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처벌이 확정되면 이것이 선례가 돼 예단이 가능하다. 지금은 어렵다. 사건이 발생하고 고발 해서 처분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수준에서 그칠 수 있고, 담합의 실태도 들여다 봐야 한다. 형벌을 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근거와 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사안이 담합에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고발 이후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인데, 복지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현행법 하에서 왜 신고가 안 되고 있는지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다. 신고를 하려면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확실하다는 의미다. 법률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최선인지 적절한 개정방향 등을 고민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하고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처방전 유입 비중, 집중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그 부분은 형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분인데, 브로커는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지, 어떤 유형이 고발 가능한 지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입증방법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 ▶처방전에 종속된 약국 특성이 있다. 제보나 자진신고 시 처벌 경감 등은 불가능한가. "그것도 (약국과 의료기관 간 의도 등) 유형을 봐가며 참고해야 할 사안이다. 약국 간 경쟁도 치열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처방전 종속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이익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봐야 하는 문제다." ▶이 사안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나. "보발협에서 논의할 만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협회나 개원의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이는 협의는 해야할 것이다.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진 못하더라도 과거보단 나아져야 하지 않겠나. 현재의 약무정책과 인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집행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맞춰서 해보려 한다. 인프라가 나쁘다고 덮어놓거나 하진 않을 거다. 이미 공식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내비친 사안이다."2021-05-21 17:17:58김정주 -
온라인학술대회 지원 연장…지출보고서 CSO 포함 유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인 제약기업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지원의 정책 방향이 연장되는 쪽으로 가닥 잡혔다. 다만 정부는 허용 당시 설정했던 금액 상한선과 제한된 부분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더 듣고 현실성 있게 맞춰갈 계획이다. 국회에서 요구해 온 지출보고서 영업대행사(CSO) 포함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약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제약기업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집단 모임 등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은 대규모로 밀집해 진행되는 학술대회 모임을 분산, 자제시키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등 협회 의견을 듣고 연장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허용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둘러 조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세부 내용은 더 파악해서 현실성 있게 조치를 고려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허용 기준은 온라인 광고 1개, 부스 1개로만 제한하되 각각 최대 200만원으로 한정하는 등이 대표적인데, 당시 학회 규모나 내용, 진행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학회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다. 하 과장은 "기준을 정할 때 소통을 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각 협회랑 논의할 때 가장 먼저 기간 연장을 주제로 삼았고, 광고나 액수 부분은 확인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지출보고서제도에 당사자 제약기업 외에 CSO까지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방향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회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업계 현안이기도 해서, 지난달 말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하 과장은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을 CSO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1-05-21 16:44:18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전국 시범사업, 정부 예산 지원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 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아울러 약정협의체의 경우 코로나19로 개점휴업 상태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간 다뤄온 아젠다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약무정책과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하 과장은 약무정책과장직을 맡기 시작한 최근 두 달 동안 그간의 약사 현안과 쟁점, 다뤄야 할 아젠다 등 정책을 숙지하고 약사회 등 현장 의견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다루고 있는 약무 현안은 지난해 코로나19 마스크 유통으로 이어진 체온계 약국 설치사업과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 공공심야약국 지원, DUR 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경증환자들의 심야 보건의료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지방자체단체 시군구 단위로 전국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예산 설정 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금 항목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하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면서 경증환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 있다"며 "참여하지 않는 지역 등을 고려해 국비로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요청이 있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 시범사업 지원금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예산 사업이 그렇듯 예산이 확정돼야 가능하나 부분이지만, 확보가 된다면 열심히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약정협의체 가동에 대해선 약사회와 논의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가동할 계획이다. 하 과장은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을 순 없다"며 "의료계와 맞닿은 현안이 생기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이용하되, 약사 현안과 관련된 부분은 이 채널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정협의체 운영 당시 논의됐던 여러 아젠다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많은 아젠다 중 중장기로 이어갈 부분은 오래걸리겠지만 한 번 논의한 아젠다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연속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다루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5-21 16:21:13김정주 -
서울첼로오케스트라-한마음혈액원, 헌혈자 '힐링' 이벤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서울첼로오케스트라(단장 김현)와 함께 헌혈자들의 '힐링'을 돕는 공연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마음혈액원은 오는 6월 19일 '모차르트와 천번의 입맞춤'을 주제로 한 클래식 연주회에 헌혈자 100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6.14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장시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립오페라단 음악감독인 김주현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모던앙상블 '여백'의 상임 작곡가 박승영,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석 오보에 김우중, 한국을 빛낸 오페라가수(베이스) 함석헌,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더블베이스 정하영이 함께한다. 한편, 한마음혈액원에 따르면 올해로 창단 9년을 맞은 서울첼로오케스트라는 예술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자에게 감동과 희망의 연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이번공연을 기획했다. 공연에 참석을 희망하는 헌혈자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1-05-21 11:16:40김정주 -
'조제실수였나 변경조제였나"...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제실수였나, 임의 변경조제였나." 의사 동의 없이 처방약을 변경조제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사전처분서를 공고했다. 먼저 약사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시 소재 약국에서 '케어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를 조제하라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케어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를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케어스킨로션2.5% 보험약가는 8819원, 1%는 4920원이다. 제품은 용량별로 포장 색이 달라, 조제실수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4월 30일까지 소명의 의견제출 기한을 두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후속조치로 자격정지 15일을 확정했다. A약사는 이에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이 기간 내에 국내·외 보건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B간호조무사는 서울 강동구 소재 치과의원에서 지난 2015년 6월 25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환자를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의료행위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돼 자격정지 3개월 사전통지를 받았다.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2021-05-20 00:56:05강신국 -
대전식약청장에 김현중…식약처, 국·과장급 인사 발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현중 전 사이버조사단장을 임명했다. 사이버조사단장에는 채규한 전 의약품정책과장이,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에는 김은주 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이 자리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에는 김명호 전 사이버조사단 서기관이 자리를 옮긴다. 의약품안전국의 과장급 전보 인사도 이어졌다. 의약품정책과장에는 문은희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이, 의약품안전평가과장에는 오정원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이,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에는 김정연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이 임명됐다.2021-05-17 17:32:18이정환 -
"비급여 공개, 범위 선정·의료계 행정부담 줄이는게 관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확대'에 대해 정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봤다.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 측이 우려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민감식별정보를 걸러내면서 공개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비급여는 정부가 비용효용성 측면에서 콘트롤하기 어려운 의료 영역 중 하나로, 직접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특히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고지, 사전설명제도 도입과 진료비 공개 등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의원급까지 확대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조만간 고시 확정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정부 의지,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공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료기관 현장의 불만은 공개 자체보다 '왜 의무적으로 사적 영역을 보고해야 하느냐'다.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거다. 이 제도는 공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개하는 것이 끝이란 얘기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없고 쓸 의도도 없다. 비급여를 부정할 순 없다. 새로운 의료기술, 치료방법, 새로운 약제에 대한 도입을 속도감 있게 도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급여 영역 중에서도 여러가지 합리적인 이용이나 가격 설정, 이런 부분들에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고 이용에 합리적이지 않은 영역을 줄여주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공조해서 끌어가는 제도다. 모두가 환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의료이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하고 합리적 이용의 장치로서 비급여 관리제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울타리를 치거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를 공개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부분과 보고의무 신설 과정에서 의료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런 부분은 현장 의견을 성실하게 수용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잘 논의해 가는 것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 6~7월 보고 받는다고 하는데, 벌써 5월 중순이다. 세부사항을 논의 후 자료를 받을 시간이 되나. "현장에서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것 같다. 공개제도 확대는 작년 9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3월 공포됐고 항목이나 내역에 대한 빈도를 자율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협의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과 내역에 대해 고시한 대로 자 제출 요청이 된 상태다. 그 자료는 4월 19일부터 의원급부터 안내가 모두 발송됐다. 제출 기한이 설정됐고 공표에 대한 일정도 8월 18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위법령은 대부분 고시에서 확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시에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위법령은 정부가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할 책임이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고시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출하는지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일이다."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복지부가 생각하는 기준선이 이 어느정도 있을 텐데. "의료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 소비자나 환자를 대표하는 분들은 비급여의 전체적인 상황, 규모, 변화에 대해 더 깊숙이 지속적으로 봐야한다는 입법취지를 강조한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실효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선별 재료로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게 하느냐에 이견이 있다. 정부로선 의료계 부담을 어떻게 줄이면서 실효적 재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협의하는 것이 큰 숙제다. 민감정보나 개인정보의 경우 철저히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고 범위를 설정하려고 한다. 공급자나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는 공감한다. 기술적인 방법이든 범위 설정이든 오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내역과 항목 범위 설정은 상당히 분분하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철저히 보호하고 준수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당뇨병, 족부절제술 수준의 내용이 될 것이다. 민감한 정보를 받을 필요나 범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론 불필요한 미용성형 영역과 개인·민감 식별정보는 보고 범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인데 현장에서 오해가 많아 걱정이다." ▶이 제도로 '비급여를 얼마에 할 수 있다' 이외에 어떤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건가. "예를 들면 상병과 시술 진료내역이 조사 내용이라고 한다면 상병명이나 시술명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하면 입체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횟수 조정,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는 등 의료계와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의료계와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어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의사협회장님과 여러 의료계 참석자들이 피력하신 게, 코로나19 유행을 의료계가 계속 대응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계속 확대해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비급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이 '트윈데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더 바빠지고 힘들어지는데 가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공개 확대나 보고제도 시행에 충분히 현장 상황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맞춰 정부는 다양한 의료기관 별로 간담회를 열어 행정부담을 어떻게 줄여드릴 수 있는 지 들어볼 예정이다. 물론 여기서 의료이용자 측 주장도 중요하다. 이용자 측에서도 어떤 정보를 실효적으로 받고 싶어하는지, 그런 실효적 정보를 실제 만들거나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받는 자료범위 설정이나 실효적 정보가 무엇이냐는 의견, 그리고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은 이용자관리협의체를 통해 수렴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그것이 의료계와 환자들의 적정한 합리적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기여해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공개하는 제도이니, 다양하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비급여관리협의체가 이 논의를 주도하기도 하거니와 공식적인 직역 대표나 이용자, 의료계 대표나 전문가 들이 함께 하는 자리라서 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필요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보고할 것이다." ▶비급여 자체를 정부가 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건 공개에 방점이 찍혀있는 제도다. 정보 비대칭 때문에 합리적인 이용과 선택,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재의 특성이다. 그렇다보니 마지막에는 공개로 방점이 찍혀있다. 조사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공개를 잘하기 위해 자료를 뭘 받을 거냐의 문제다.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의료기관별로 보고받는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별로 항목이 표준화돼 있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안된 부분은 심평원 쪽에서도 곤란하지 않은지? "정보 공개 실효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 쪽에서 우선 상당 수준의 표준화된 부분을 선별해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번 공개 항목 조정하면서 표준화 되지 않은 부분은 확대하면서 제외시켰다. 공개 항목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A라는 행위 또는 시술이, 세상에 없는 시술이라면 비교도 할 수 없고 혼선만 주기 때문에 공개 항목이 될 수 없다. 비급여가 새롭게 계속 생기는데 일반적인 검사 영역은 표준화가 돼 있어서 명확하다. 일부 표준화가 덜 된 부분은 공개할 때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넓게 하는 측면이 아니고 명확하고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척추 수술을 예로 들자면 표준화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공개의 마지막은 혼선없는 항목이나 범위가 될 것이다. 공개와 보고자료는 다르다. 공개를 모두 한다고 하면 오해할 수 있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협의사항이 아직 있고 제도 틀을 만드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 혹은 예측 가능하게 항목을 협의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협의할 사항이다." ▶언제부터 보고가 시작되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정 기한이 있는데 맞춰서 해야되는데 고시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고려해 고시에 보고 시점을 일부 협의하면서 담겠다." ▶보고의무가 수가와 연계되나?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다. 반면 소비자 측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인지는 하고 있다. 순위를 세우는 차원의 정보공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정보 공개가 합리적 이용과 제공을 지원하는 수단인데, (순위를) 보고 이용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순서를 정해 나열하는 등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당부 말씀은. "시대 변화에 따라 모든 영역의 정보는 고도화 되고 그것을 검색해서 활용하는 역량은 더 좋아지고 있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활용하는 환경에 맞춰 정부도 보건의료정책 안에서 비급여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줄여가면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비급여 관련 정보도 하나의 (독립된) 완전한 정책은 아니다. 다른 적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에 맞춰서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제공 취지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가 정보 제출에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의료이용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에 공감하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공급자, 이 업무를 실제 추진하는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역할을 다하겠다."2021-05-17 06:18:07김정주 -
"공동생동·임상 1+3 법안, 제네릭 난립 해법 아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을 둘러싼 제약계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위수탁 품목과 제약사를 법으로 규제하는데 꾸준히 반대해온 중소제약사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의결안의 불합리성을 공격적으로 어필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는 법안의 소위 통과 직후 즉각 환영을 표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 자칫 국내 제약사 간 갈등촉발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17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동생동·임상 1+3 규제에 반대하는 일부 중소사들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와 이후 심사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법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복지위 제1법안소위 여야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나치게 난립중인 국내 제네릭·개량신약 시장현실을 1+3 입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합의했지만, 중소제약사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소제약사들은 제네릭 공동생동을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법안과 개량신약 공동임상을 제한하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구체적으로 서영석안에 풍림무약 등 중소제약사들은 "제네릭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탁제조로 인한 의약품 난립 문제를 해소할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서정숙안에 대해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중견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고, 공동개발과 위임형 제네릭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규제해 중소제약사 개발의지를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소제약사들은 이를 근거로 법안소위 의결 이후에도 복지위, 법제사법위 등 소관 상임위와 의원실을 향해 법안이 불합리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입법안 수정 또는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의원실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산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 발전과 국내 의약품 난립문제 해결, 최근 불거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사태 재발방지를 목표로 여야와 정부, 제약계가 합심한 법안에 일부 중소사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제약계 내부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입법안을 의결한 복지위 제1법안소위 역시 소속 여야 위원의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1+3 규제 법안을 흔드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파동과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로 이어진 연쇄 GMP 위반 적발사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위수탁 의약품 갯수를 제한하는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1법안소위원들의 견해다. 1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와 식약처 동의, 제약산업 의견수렴 절차를 꼼꼼하게 거쳐 최종 의결했다.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위 소속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GMP 위반 사태가 최근 두 달새 4건이 터졌다. 수탁 제약사가 약을 임의제조하고 GMP 자료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불안을 극대화 했다"면서 "수탁사의 위법을 위탁사 역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1개 제조소에서 수 십여개 쌍둥이약이 위수탁 제조돼 발생하는 기형적인 문제에 대해 제약계는 반대가 아닌 자성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2021-05-16 16:41: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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