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혁신형 제약 탈락, 사유는 알려줘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것은 형평성을 넘어 투명성에 대한 얘기다. 다국적제약사 사노피 한국법인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실패했다.이로써 사노피는 2014년 첫 인증 성공 후 6년만에 혁신형 제약사 타이틀을 내려놓게 됐으며 다국적사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오츠카 등 3곳만 남았다.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는 더이상 혜택을 받아선 안 된다. 문제는 탈락의 이유를 모른다는 점이다.혁신형 제약기업은 투자실적, 생산시설 현황, 연구개발 비전 및 추진전략,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 제휴 및 협력 활동, 기술이전 성과, 기업 윤리, 경영 투명성 등 기준을 잣대로 평가된다. 여기서 사노피는 '정량적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의 '정성적 평가'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단 말인데,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기자에게 정부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인 평가 점수도 적용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심지어 당사자인 사노피 한국법인도 아직까지 재인증 실패 이유를 모르고 있다. '정성적 평가도 반영된다'는 말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정성적 평가에서 어떤 점이 미흡해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여기저기서 소문이 돈다. '사노피가 한미약품과의 계약을 파기해서 괘씸죄에 걸렸다', '정부가 외자사 비중을 줄이려는 것이다' 등 근거없는 루머들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정부는 이 근거없는 루머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형평성과 투명성은 필수요소다. 적어도 탈락 당사자는 이유를 알아야 재인증을 준비할 지, 포기할 지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닌가. '미운털 박히면 떨어진다'는 이미지는 백해무익이다.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비단 사노피 1개 회사만의 이슈가 아닌게 된다. 다국적제약과 우리나라의 관계 역시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아직 대한민국은 신약주권이 미약한 국가다. 신약을 가져 오는 회사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의 당락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면, 이들 제약사 본사들과 갈등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사기업과 대학들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는 요즘이다. "제가 왜 선발되지 못했습니까?"라는 선수의 질문에, "비밀"이라고 대답하는 감독은 경질감이다.2020-12-11 06:10:55어윤호 -
[기자의 눈] 임상 부재와 코로나 백신 접종불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을 우선 구매하고, 내년 1분기부터 순차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백신들은 모두 해외 개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들고 있다.국내 개발 백신은 속도가 늦은데다 성공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붙어 있다. 어찌 됐든 정부가 백신 구매를 확정한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국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해외 개발 백신은 국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인종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약의 경우 민족별 특수성을 감안한 '가교시험'을 진행하기도 한다.하지만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은 국내 도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허가심사 과정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 성적은 건너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대신 시판 이후 가교시험을 하겠다는 방침이다.다행히 해외 임상결과를 보면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미국, 유럽의 우선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접종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국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만큼 해외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으로 보인다.그 사이 식약처는 국내 임상시험 생략을 대신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안전성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적은 상황에서 접종 후 확진율을 확인하는 임상3상처럼 유효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 하다. 다만 긴급 도입에 대한 여론이 크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추가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접종이 곧 임상시험'이라는 불안을 없애려면 사전 검증 절차에서 우리만의 확실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특히 백신을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부작용 면책을 주장하고 있어 사전검증 시스템은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전국민 대상 접종을 원칙으로 구매를 한다는 방침에도 일부에서는 안전성 우려로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까지 모두 새겨듣고 보다 철저하게 안전성 검증에 최선에 다해야 할 것이다.2020-12-09 06:42:30이탁순 -
[기자의 눈] 제약 오너 2~3세들의 CB 활용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30~40대 제약 오너 2~3세들이 CB(전환사채) 활용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이전 세대에서 자주 목격됐던 은둔의 비상장사를 동원해 지분율을 올리거나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공익법인을 등장시키는 우회 경로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오너 3세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46)는 최근 CB 콜옵션(매도청구권) 행사로 지배력을 강화했다. CB를 활용해 지분율을 12.52%까지 올렸다. 기존 10.1%에서다.유유제약은 2018년 6월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제28회차 CB를 발행했다.유유제약은 CB 콜옵션으로 지분 희석 방지 장치(지배력 강화)를 마련했다.제28회차 CB를 유유제약 자신 또는 유유제약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해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체 CB의 50%까지다. 유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CB 콜옵션을 활용했다. 그 결과 지배력 강화 수단이 됐다.경동제약도 마찬가지다. 오너 2세 류기성 부회장(39)도 지난 9월 CB 콜옵션 행사로 지분율을 늘렸다. 이에 류 부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3.94%에서 18.27%로 늘어났다.경동제약은 지난해 8월 280억원 규모의 4회차 CB 발행을 결정했고 최대 40%까지 경동제약 또는 경동제약이 지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콜옵션을 걸어놨다. 류 부회장은 이를 활용했고 지분율 20%에 근접했다.삼일제약도 CB 콜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회사는 지난해 8월 300억원 규모의 16회차 CB를 발행했다. 여기에도 콜옵션이 부여됐다. 회사 자신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최대 40%까지 가능하다.CB 콜옵션은 오너 3세 허승범 부회장 지배력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허 부회장의 지분율은 17%까지 올라간다.CB 콜옵션을 통한 지배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경영 승계 방식으로 꼽힌다.CB 발행 당시 콜옵션 내용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승계 작업이 이뤄질지, 지분 희석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서다.이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전 세대의 은둔의 비상장사나 공익법인을 활용한 우회적 지분 늘리기 행보와는 비교된다. 젊은 제약 3세 오너들의 CB 활용법이다.2020-12-06 15:04:17이석준 -
[기자의 눈]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최우선돼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영국은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긴급사용승인하고 내주 초 공급할 예정임을 알렸다. 국제적인 공인을 받지 못한 러시아, 중국 백신을 제외하면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이다. 이미 영국 정부는 2000만명이 접종할 분량을 확보하기도 했다.영국이 선제적으로 백신 상용화에 나서면서 다른 국가도 속도전에 나섰다. 미국 역시 이달 내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수령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0일 FDA(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15일에 화이자, 22일에 모더나 백신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백신을 확보하는 대로 접종에 나서겠단 의지다.덩달아 국내에서도 백신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불어닥친 현시점에서 정부가 빨리 승인과 계약을 매듭짓고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구매 계약을 완료했으며, 존슨앤드존슨·화이자와는 MOU 체결, 모더나와는 협상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1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빠른 백신 접종으로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일견 공감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현 백신이 코로나19를 종식하는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오히려 급한 모습을 보일수록 협상에서 유리할 게 전혀 없다. 현재 칼자루는 백신 제조사가 쥐고 있다. 이들은 접종자로부터 어떤 부작용이 나와도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작용 면책'을 모든 국가에 요구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 할 조건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선 10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 기간을 대폭 줄여야 했기에 이런 요구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급급한 모습까지 보인다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될 여지가 크다.빠른 접종도 능사는 아니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거나 백신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면 혼란은 더 커진다. 차라리 먼저 접종을 시작한 다른 국가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접종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다. 현재 한국은 매일 400~50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신물질을 긴급히 투입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더불어 유통방식과 접종 기관, 접종 순위 등 백신을 들이기 전 세워야 할 가이드라인도 한둘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 급박한 접종 일정으로 독감 백신이 배송 중 상온 노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백신 중에서도 관리가 수월한 독감 백신 약 1000만 도즈를 운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그런데 관리가 훨씬 까다로운 mRNA 백신 몇천만 도즈를 무사히 운반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시간을 두고 철저히 콜드체인을 준비해야 한다.혼란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예측불가능한 요인이다. 우리는 백신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둘 수 있어야 한다. 백신은 코로나19 사태의 완전한 출구도, 절대적인 방법론도 아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앨버트 불라 CEO도 "백신은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며 백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경계했다.2020-12-04 06:09:21정새임 -
[기자의 눈] 의약품 안전 담보 못하는 전화처방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 속 의약품의 처방과 복약지도, 전달도 비대면 바람을 맞닥뜨렸다.지난 2월 복지부는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긴급 조치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면서 대형 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까지 환자 선택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졌다.이런 상황을 틈타 그간 원격진료 허용을 기다리던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화상, 전화 진료, 처방 관련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고, 여기에 일부 업체는 처방약 배송이라는 서비스까지 추가했다.정부는 ‘한시적’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의 일련의 움직임이 과연 비대면 진료, 처방을 계산한 행보일지는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비대면 시대 속 의료, 약료 서비스만 대면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란 예측과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한시적 허용 조치로 인한 의약품 처방과 전달 시스템에는 분명 불안한 부분이 존재한다.긴급 조치란 측면에서 비교적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의 이번 한시적 허용안은 곧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제한이나 약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그렇다 보니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있는데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란 말이다.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는 환자의 초진, 재진 여부나 환자의 질환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초진 환자도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향정약이나 해피드럭 처방도 가능한 게 현재의 상황이다.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방식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허용 안에 처방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며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이라고 명시했다.정부의 이 안을 이용 특정 앱 개발 업체는 처방약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정부의 허용안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단순 병원, 환자 간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을 넘어 제3의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의 허용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칫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화 한통으로 1분 만에 원하는 약을 처방받고 앱 상에서 선택한 약국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 과연 의약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2020-12-01 15:13:35김지은 -
[기자의 눈] 대형병원 편법약국 개설 불가 의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 구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 소송이 대법원 기각으로 3년만에 종결됐다.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논란이 끝내 개설불가로 마무리되며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다.약사사회에서도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아직 남아있는 대구계명대병원 약국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하지만 두 차례의 잇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법약국 개설이 이대로 해결됐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실제로 대학병원 편법 원내약국 논란과 별개로 지역 약국가에서는 편법개설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졌다.의약분업의 취지 훼손과 담합 우려가 있는 편법개설이라는 잡음이 지역 약사사회에서 나왔지만 끝내 개설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지역 약국에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수도, 대형로펌을 구해 대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 사례들처럼 적법성을 제대로 따져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오히려 개설하려는 측은 보건소의 개설불가 시 행정소송을 예고하기 때문에 허가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일이 허다하다.올해초 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각 지역 허가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권고 내용들에 따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이후로도 지역 약국가에선 병의원 건물 또는 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 계속됐고, 유사사례에서도 정답 없이 허가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편법약국 논란이 불거진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침 전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질의를 남기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었다.결국 복지부의 업무지침은 6개월도 채 가지 못 하고, 별다른 실효성 없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연이어 들리는 대학병원 편법개설 저지와 승소 소식은 달갑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게 편법약국 개설 문제다. 반가운 승소 소식에 취해 이대로 끝난다면 보다 일반적인 지역 약국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2020-11-29 17:26:29정흥준 -
[기자의 눈] 코로나 백신 출시 이후를 준비하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암울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겨울 중국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불행 중 다행이라면 백신 개발이 막바지라는 것이다. 미국의 두 회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이르면 올해 말에 모습을 드러낸다. 내년 초가 되면 더 많은 백신이 대중 앞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개발에 최소 5년은 걸린다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기분 좋게 빗나갔다.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겨울이 되기 전 3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을, 개별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0만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내년 4~6월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오히려 백신을 확보한 다음이 걱정이다.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지 결정해야 한다.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백신 개발로 우리 손에 무기가 쥐어졌지만, 이 무기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무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다행히 최우선순위는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접종요원과 의료요원, 65세 이상'이 유력하다. 여기까진 사회전반적으로 이견이 많지 않다.문제는 차순위다. 차순위 영역으로 들어오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각 정부마다 판단이 다르다. 일례로 영국은 보건의료종사자와 65세 이상을 1순위에 두고, 2순위로 50~65세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프랑스는 의료종사자 다음으로 학교직원·택시기사 등을 2순위로 뒀다고 한다.정답은 없다. 영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목표를 뒀고, 프랑스는 감염률을 낮추는 데 목표를 뒀을 뿐이다.우리 정부도 우선순위를 최대한 세세하게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관되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명료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만들기 위해선 특정집단의 목소리나 이해관계보다는 질병의 특성,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등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함이 물론이다.어찌됐든 현재로선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정된 공급에는 늘 불만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배급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다. 산술적으로 국민 5명 중 3명이 백신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2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원칙과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2020-11-27 06:10:51김진구 -
[기자의 눈] 자료제출약 규제와 제약업계 상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입법 성공 시 국내 제약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 인허가 1+3 제한'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네릭 규제안은 제네릭 개발사들의 공동(위탁)생동시험을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막는 내용이다.서정숙 의원의 자료제출약 규제안은 신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 의약품의 인허가 자료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료제출약 임상시험 공동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게 했다.두 법안의 목표는 비정상적인 제네릭·자료제출약 난립 근절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이다. 부가적 효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축소가 기대된다.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두 법안에 절반의 찬성 입장을 낸 상태다.제네릭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공유를 대폭 축소하는 서영석 의원안에는 찬성, 자료제출약 임상자료 공동사용 제약사 수를 4개(수탁사 1개·위탁사 3개)로 제한하는 서정숙 의원안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적어도 서영석 의원안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는 적극 지지할 것으로 판단 가능한 대목이다.두 법안의 최종 타깃은 제네릭과 자료제출약으로 매출을 내는 국내 제약산업이다.문제는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대형사는 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 생동자료와 자료제출약 임상자료를 돈으로 구매해 의약품 시장에서 연명하는 산업 구조를 개혁하자는 논리다.중소사는 당장 회사 생존과 직원들의 일자리가 달린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권고에도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칙성이 짙다고 반박한다.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신약개발 중심 제약산업의 꿈과 국내 제약산업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제네릭 중심 중소사들의 현실이 상충하는 셈이다.결국 신약 개발사의 신약 개발의지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제네릭 중소사의 생존권을 어느정도 보장하거나, 신약 개발사로 체질을 개선할 여지를 주는 정책이 입법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그렇지 않으면 두 법안이 자칫 국내 제약사 간 몸집경쟁으로 비화하거나 대형사, 중소사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글로벌 신약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은 해묵은 의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입법으로 두 개의 약사법 개정안이 순차 발의됐다.법안 발의를 기회로 대형사와 중소사, 정부부처 간 규제 공감대를 높이고 제네릭 개발에 매몰된 중소사를 신약 개발사로 탈바꿈 할 묘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국내 제약산업 뼈와 살을 구성하는 제약사들이 입법을 놓고 내분이 아닌 상생을 모색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 지원하는 풍경을 기대해본다.2020-11-25 15:33:35이정환 -
[기자의 눈] 아마존 파머시와 국내법의 허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8일 '모든 것을 파는 상점'을 모토로 시작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 된 아마존이 온라인약국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rmacy)' 서비스를 개시했다. 아마존 파머시는 기존의 거대 오프라인 약국체인 월그린, CVS헬스와 월마트 등 유통소매점 약국을 공략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했다. 보험이 없는 자사 프라임 멤버십 고객에게 제네릭을 최대 80%, 유명 의약품은 시중가 대비 최대 40% 싸게 팔겠다는 것인데 미국 전체 시장의 5%에 불과한 온라인 의약품 배송 시장을 더욱 크게 키우겠단 의도다.아마존 파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 처방 수요 증가라는 시기적 흐름을 등에 업었다. 아마존은 처음 시작한 사업인 온라인 서점을 '세계 최대 서점'으로 키워내 시장을 장악했다. 아마존 파머시로 인해 온라인 의약품 유통 시장이 더욱 커져 제2, 제3의 아마존 파머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아마존 파머시 같은 온라인약국 확산은 자가치료 목적의 해외 직구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사법과 관세법상 법적 미비점을 구매대행 업체들이 악용해 처방이 필요하거나 통관을 금지한 의약품까지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국내로 유통된 전문약 30개를 조사했다. 여기에 통관금지 성분인 오르리스타트가 포함돼 있었다. 미국에서는 일반약이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 비만치료제 성분이 오르리스타트 제제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30개 중 8개 제품은 판매국에서 일반약과 식이보충제로 분류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에 해당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이는 관세법에서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수입 신고한 경우 오남용 우려의약품(처방전 수량 기준)을 비롯해, 전문약(진단서 미첨부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 기준), 건기식 6병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구매액 15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하고 있다. 올해도 이 제도를 통해 인도산 제네릭 항암제와 탈모약 등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비대면 확산과 온라인약국 성장은 의약품 구매에 편리성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오남용 우려도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를 중점 추진하는 만큼 더는 늦지 않게 의약품 관리 허점으로 지적되는 약사법과 관세법을 보완해야 한다.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약사법으로 자가사용목적 의약품 구매를 제한한다면 과도하게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있다"며 약사법만으로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식약처와 관세청이 명확한 통관 기준을 세우고 자가사용 인정이 가능한 의약품 품목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송·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의약품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가사용 의약품이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2020-11-22 14:50:44김민건 -
[기자의 눈] 약가 '널뛰기' 품목, 정기확인 제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모두 끝났다. 최근 대법원은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점안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월 대우제약 등 8개 제약회사의 대법원 패소 이후, 남아있던 마지막 재판까지 모두 정부가 승소했다.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고시 시행을 반대한 제약사들이 국제약품과 대우제약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만 2년에 걸쳐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약가를 착오청구하면서 심사평가원 조사 대상이 됐다는데 있다.실제 점안제 약가인하 시점과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 분석시기가 맞물린 '2018년 4분기'에 해당하는 지난 8월 '2020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1만2000여곳의 약국이 확인 대상이 됐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고 있어,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했다.약국의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개됐다. 구입약가와 청구단가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게 정기확인 재개 이유였는데, 정부의 약가인하와 제약회사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약국이 입게됐다. 물론 약국이 매일 청구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서 약가파일을 꾸준히 확인하면 착오청구를 피할 수 있겠지만,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따라서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널뛰기 하는 품목의 경우, 구입약가 정기확인이나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심평원이 '사전 약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청구와 동시에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020-11-20 16:17:30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