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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명의 병의원 개설·운영 금지입법 국회통과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의료인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일명 '서남의대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했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됐다. 또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와 공표방법을 규정하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다. 먼저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약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하도록 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강제했다.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과 긴급방역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아울러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 의사를 추가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31일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약제나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명령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2011-12-29 16:48:10최은택 -
거짓자료로 건보재정 손해 입힌 제약사 직권조사거짓보고-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부터 요양기관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준 제약사를 상대로도 복지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27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약가나 급여범위 등을 산정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를 위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제약사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줘야 한다. 또 제약사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조사를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근거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복지가 제출한 이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다른 개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백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약사가 관련 서류를 거짓보고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2011-12-29 06:44:50최은택 -
민주당 국감 최우수의원에 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에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 의원이 선정됐다. 최우수 보좌관에는 주 의원실 박철민 비서관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2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주 의원과 박 비서관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에서 빼어난 성과를 나타내 이날 국감 최우수의원, 최우수 보좌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주 의원은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에 선임돼 내년 총선과 대선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2011-12-28 08:32:17최은택 -
박은수 의원,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최우수 의원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국회 입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같은 상임위 소속 8명의 의원들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국회사무처가 입법 발의 건수와 성과 등을 종합해 뽑은 최우수 국회의원 5명 중 한명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고의원에는 60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또 같은 상임위에 속한 다른 의원들도 입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나라당 신상진.손숙미.원희목.윤석용 의원, 민주당 양승조.전현희.최영희 의원, 진보통합당 곽정숙 의원 등이 그들이다.2011-12-28 08:26:12최은택 -
네트워크 병의원 규제입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입법 등 쟁점이 돼 온 의료관계법령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입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부한 121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했다. 이날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에는 유디치과 논란으로 촉발된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금지 입법,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 불린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은 다만 5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위해의약품 회수공표 의무화 등을 담은 약사법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2011-12-27 16:59:30최은택 -
경실련 슈퍼판매 국회 압박…반대 의원명단 공개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지난 23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시민단체가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 초강수를 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조속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며 "2분류를 유지하든 3분류 체계로 새롭게 개편하든 약사법 개정안에는 상비약을 포함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 가운데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년 총선 심판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두차례 공개질의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답변을 회피했고, 세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20명의 의원이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경실련은 한나라당 원희목을 지목하며 "약사출신으로 전면에 나서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상정을 저지했다"며 "약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향후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구성 시 의원의 해상 상임위가 관련 직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구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12-26 14:17: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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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책위 신임 의장에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 새 정책위원회 의장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당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정부여당의 선별적 복지에 맞서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장해왔다.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내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주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서민들의 민생현안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12-26 12:30:19최은택 -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2월부터 1년간 중단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이 1년간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저가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약제별 상한금액과 구입가 차액의 70%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또 실거래가격에 따른 약가인하도 2014년 이후로 미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이 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지만 내년부터 약가산정 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일괄인하됨에 따라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므로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7월 첫 시행예정이었던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인하도 2014년 하반기경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밖에 새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 적용 예외항목 중 초저가의약품 기준도 변경된다. 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액상제는 15원에서 20원),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바이알,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기준) 이하.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4일까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주중 구성될 약가제도협의체에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을 의제로 담기로 했다. 제도보완이 1차 목표이지만 '대형병원 퍼주기' 제도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어서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1-12-26 12:00:32최은택 -
응급의료정보센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응급의료정보센터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5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39 업무 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상담, 이송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에 이관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삭제한다.2011-12-25 19:18: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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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심사에 복지부·약사회 합의 중요치 않다"복지부와 약사회간 필수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와 일개 단체가 합의했다고해서 국회가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스스로 원칙을 버리고 좌충수를 놨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복지부의 당초안과 비교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법률개정을 조기 매듭짓는 것이 올바른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와 협상내용에 국회가 반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면서 "법안상정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약사법 상정과 심사에 반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구입불편해소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중요하지 복지부와 약사회 합의가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보좌진 간에는 온도차가 났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에 약사법 상정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여당 측이 요구해온다면 얼마든 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약사법 상정과 통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에 우리가 휘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오남용과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합의로 그동안의 약사회 주장은 직능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면서 "처음부터 약사회 때문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 아닌만큼 이번 합의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 성명서나 주변상황에 비쳐볼 때 복지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기 위해 부풀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11-12-24 06:4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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