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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7200만원 넘는 고소득자 건보료 더 낸다오는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보험료 이외에 고액의 임대.금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만약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이 초과하면 7810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복지부는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이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간 2277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의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다만 체납 보험료 납부 의지, 공개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예외도 인정했다. 최종 판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규정도 신설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로 50%인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률이 더 낮다. 이밖에 공단.심평원 상임이사 추천절차, 요양기관 현황신고 절차, 약제.치료재료 급여비 산정기준 등도 신설된다.2012-03-08 12:14:48최은택 -
경실련, 편의점 약판매 위해 국회 교섭단체에 압박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일반약 편의점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를 또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측에 각각 이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 처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숱한 우여곡절 끝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의원들이 '약사 눈치보기'로 6개월 간 표류되다 지난달 초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시행 임박에서 정족수 임박으로 처리못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대표적 민생법안인 편의점 약 판매가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행보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선거일정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본연의 직무인 법안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이를 다음 선거에 판단의 잣대로 삼을 것"이라며 "18대가 파행국회라는 오명을 얼마 간이라도 씻으려면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12-03-06 15:48: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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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신상진·안홍준, 새누리당 공천 확정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자로 확정됐다. 반면 조문환 의원은 경선후보가 됐고,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은 탈락했다. 새누리당은 5일 81명의 2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의원인 신상진(57, 서울의대)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안홍준(62, 부산의대) 의원은 마산을에 각각 단독 공천됐다. 두 사람 모두 3선에 도전한다. 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문환(54, 계명의대) 의원은 경남 양산에서 윤영석씨와 경선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공천 대열에 합류했다. 박순자 의원은 안산단원을 후보자로 확정됐다. 또 유재중 의원은 부산수영에서 박형준 전 의원, 박상은 의원은 인천 중동옹진에서 김정용.배준용씨 등과 경선을 치른다. 반면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 또한 성동갑이 전략 공천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공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에는 약사출신 총선 후보자는 아직 단 한명도 없어 민주통합당과 대조를 이룬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전혜숙(57, 영남약대) 의원과 김상희(58, 이대약대) 의원이 각각 서울 광진과 경기 부천소사 단독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됐다. 또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60, 경희치대) 의원과 전현희(48, 서울치대-변호사) 의원은 각각 전북 고창부안, 서울 강남을 지역에서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2012-03-05 17:12:06최은택 -
새누리당 4.11 공천, 전재희·진수희 희비 교차여야가 4.11 총선 공천자 명단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장관을 지낸 두 명의 정치인간 희비가 엇갈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과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이 그들. 먼저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은 새누리당 1차 공천자 단독후보 명단에 포함돼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지역은 경기 광명을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늘(5일) 전략공천 지역 13곳을 추가 발표하고, 2차 공천자 명단을 오후 공개하기로 했다. 추가 전략공천 지역에는 진수희 전장관 지역구인 성동갑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진 전장관은 4.11 총선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친이계 '죽이기'라며 반발할 태세다. 실제 진수희 전 장관은 대표적인 친이명박, 친이재오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 저격수로 맹활약하기도 했다. 전재희 전 장관도 친이계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색깔이 뚜려하지 않아 자질과 지역 장악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2012-03-05 12:10:42최은택 -
주승용, 지역구 공천 확정…김춘진·이낙연 경선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의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다. 김춘진 의원과 이낙연 의원은 경선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통합당은 5일 4.11 총선에 나설 호남지역 4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경선후보자 23개 선거구 50명, 단수후보자 2개 선거구 2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주승용(59) 의원은 여수을에 단수 후보자로 공천됐다. 이번이 3선 도전이다. 같은 상임위의 이낙연(59) 의원은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경선후보자로 확정됐다. 이석형 함평군수,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경쟁자다. 또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59) 의원은 고창부안 선거구에서 강병원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경선 후보자로 낙점됐다. 이밖에 원광대 김종회(46) 한의예과 겸임교수가 김제완주 선거구 경선 후보자로 결정됐다. 경쟁자는 민주통합당 초대사무총장을 지낸 최규성 의원이다.2012-03-05 11:0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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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 "본회의 조기소집 노력"새누리당, 약사법 등 처리 무산책임 민주당에 전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완료하고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의결정족수가 문제였다. 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을 본회의 개시 전에 의결하자며, 불가피하게 산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회의가 속개된 오후 5시 40분경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법사위원인 황우여 원내대표도 출석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은 박영선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조차 산회 결정 직전 모습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통합당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선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법률안을 처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본회의와는 별개로 법사위 처리가 가능했는데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라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다니 부끄럽다"고 거들었다. 그는 "다음 주라도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약사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 볼 낯이 없다"고 강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법사위가 법률안을 의결만했다면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 한두명이라도 올 수 있으면 오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가급적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총선 전에는 의사일정을 더 잡지 않겠다는 뜻을 당내에 전달했던 입장에서 급선회 한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본회의는 조건없이 열어야 한다. 조건을 달면 정략적으로 끌려갈 염려가 있다"며, 모바일투표 등 정치관계법개정을 요구해온 민주통합당을 간접 압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회의장에 나타난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쇼 하지 말라. 지난 번(27일) 회의에서 50여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통합당 위원들이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그날은 나오지 않고) 이제와서 민생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쇼 그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간 신경전은 우윤근 위원장의 산회 선언으로 일단락됐지만 총선 전 본회의 소집의 불씨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소집되면,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거스를 수 없게 된다.2012-03-03 06:44:58최은택 -
약사법, 법사위 의결 무산…"본회의 전 처리하자"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가 또 무산됐다. 법사위는 2일 오후 3시20분경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60여건의 법률안을 상정, 심사했다. 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해 심사만 마쳤을 뿐 의결은 하지는 못했다. 법사위는 정족수 충족을 위해 회의를 일시 중단하고 오후 5시 42분경 속개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법률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약사법개정안 등)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사실상 통과됐다고 본다.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데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본회의가 열리면 직전에 의결하기로 하자"며 산회를 선언했다. 그는 "여야 대표단과 얘기해 가급적 본회의 날짜를 빨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2012-03-02 18:07:34최은택 -
법사위, 약사법개정안 의결 못하고 일단 정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일 오후 4시37분경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하기로 한 법률안 60여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지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일단 회의를 중단한 것이다. 우윤근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오늘 의결하기로 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다 끝났다"면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하겠다"고 말했다.2012-03-02 16:4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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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이변없이 법사위 심사 마쳐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사실상 통과했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일단 뒤로 미뤘다. 법사위는 2일 오후 3시 50분경 약사법개정안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통합당 우윤근 위원장과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 같은 당 정갑윤.이두아.이정선.최경희 의원,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약사법개정안 심사는 우윤근 위원장을 대신해 여당 간사인 박준선 의원 주재하에 이뤄졌다. 이정선 의원과 최경희 의원은 이날 새로 보임돼 법사위 회의에 처음 출석했다. 예상대로 약사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수용됐다. 복지부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만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이슈였던 만큼 법사위 위원들도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대체토론에 나섰다.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보다는 행정부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 문제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게 약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회의 시작 전에 가감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약사회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면서 "(약사회 등과 협의한 대로) 집행기관의 철두철미한 안전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선 의원은 "약사회와 협의를 마친 것이 맞느냐? 안전성 이슈도 그렇지만 약사들의 생존권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지장은 없느냐?"며, 수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협의여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협의안을 만들 때부터 같이 했다.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등 앞으로도 약사회와 협의할 부분이 많고 약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일단 본회의는 총선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기약 등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는 오는 12월 중순경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이날 응급의료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쳤다.2012-03-02 15:38:23최은택 -
'의약사 청구 실명제' 예정대로 하반기 시행 추진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진료·조제한 의약사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가시화됐다. 급여명세서에는 실명 기재란이 별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칭 '청구실명제'를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청구실명제 대상은 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병의원 의사와 약사 및 한약사로, 기재 내용은 의약사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의 정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행정부담이 크지 않도록 기재범위를 대표 의약사 1인 정보 기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이면 각 과의 주된 의사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취 행위를 할 때 전문의사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수행한 마취과 의사의 실명 등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병의원 원내를 포함한 약국, 한약국에서도 실제 조제·투약한 약사와 한약사의 실명과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처방전에는 처방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등이 기재돼 왔지만 급여 청구 시에는 간과돼 왔다"며 "지난해 5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9월 국감 지적에 따라 의약사의 책임감을 높여 대국민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안도 5월 중 행정예고하기로 했다.2012-03-02 06:4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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