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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개혁 큰 고비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총리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국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학칙 개정과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한 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과대학 준비생)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인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취지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며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 이번 기회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05-16 18:19:47이정환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의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항고심이 각하·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예정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당초 확정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해 대학별 자율 증원으로 선회한 상태다.2024-05-16 17:40:31이정환 -
21대 국회 마지막 복지위 개최 깜깜…채상병 특검법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갈등 중인 영향이다. 14일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지위 개최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 개최가 가능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0일~22일 또는 21일~23일 두 일정 중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복지위를 개최해 보건의료·복지 현안을 살피고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소관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었다.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대응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5월 복지위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평가되는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한 상태다. 실제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충격파가 환노위 등에 이어 복지위까지 전달될 경우 5월 복지위는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위 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복지위가 가까스로 열리더라도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야 갈등이 계속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에도 간호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전 상임위 보이콧이 결정된 상황으로 여야 간사 간 복지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주중 구체적인 일정·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 마지막 복지위 개최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4-05-14 12:00:50이정환 -
의사출신 이주영 당선인 "2천명 증원, 근거 약하고 급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2000명이란 숫자는 갑자기 회의 종료 1시간 전에 갑자기 나왔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란 상황에서 좀 급하게 발표됐다"고 발언했다. 보정심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다 2000명 증원을 놓고 보정심 위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거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증원 정책을 확정 의결하고 즉각 공표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주영 당선인 견해다.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참석한 이주영 당선인은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숫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중에 회의가 끝났고, 직후 발표가 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당선인은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0년간 근무한 소아과 전문의이자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 당선인 자격으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당선인은 "(보정심 논의가 완벽하지 않아서) 논란이고, 정말로 반박할 수 없는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 줄 여지가 있었을 텐데 복지부가 법원에 낸 답변서를 보면 55건 중 30건이 보도자료, 언론기사, 증원 요구 성명서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반박당한 논문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을 직접 시켜야 하는 입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법원 결정과 관련해 이 그는 "각하·기각 또는 인용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비극적 "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대증원 행정이 법원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돼도 혼란스럽고 집행정지 없이 증원이 확정돼도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취지로 읽힌다. 그는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정말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필수의료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것"이라며 "인용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론으로는 환자와 의사 관계가 많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의료진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환자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의료이용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의료비 폭증, 부작용과 소송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5-14 10:50:35이정환 -
외국의사 국내의료 허용, 부정여론 빗발…제동 걸릴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부 정책 추진을 놓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가 국민을 진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여론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외국의사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낙제점을 주는 분위기다. 10일 오후 6시 기준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지난 8일 게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930여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찬반 통계가 따로 집계되진 않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의견수렴 종료 시점은 오는 20일로, 복지부가 반대 여론을 뒤집지 못할 경우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국민이 직접 의견을 게시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외국의사 국내 의료에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사 대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성급한 탁상공론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복지부 장관 승인만으로 외국의사에게 국내 의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방식으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외국의사의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의료를 맡겨선 안 된다는 논리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장기화 한 상황에서 자칫 갈등을 격화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 우려도 감지된다.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한 국민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3차 의료기관 의료를 위한 외국의사 검증 절차란 말인가"라거나 "외국의사에게 진료받기 겁난다. 국민을 임상실습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외국의사라도 한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진료받게 해달라"거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자칫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게 될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올랐다. 이처럼 외국의사 국내 의료 허용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 내용을 최종 확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복지부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외국의사를 수입해 국내 의료에 활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휴진을 결정하는 상급종병이 늘어나 의료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비상시 응급의료를 위한 입법예고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외국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우리나라 전문의 지도 아래 ▲복지부 장관이 사전 승인한 의료행위에 한정해 국내 의료를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사는)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를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 시행규칙 개정"이라며 "외국의사를 수입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2024-05-11 06:32:21이정환 -
정부, 상급종병 전문의 중심 개혁…"의원도 전공의 수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중인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공의가 상급종병은 물론 지역 종합병원, 동네 의원을 돌며 수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일 오전 정부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에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 민간위원이 참석, 의개특위 세부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산하 4개 전문위 구성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 8231;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 8231;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 중증& 8231;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중증& 8231;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중증& 8231;필수의료 분야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 8231;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 공급& 8231;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공급& 8231;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 8231;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 8231;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 8231;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 8231;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와 수련 중 지역& 8231;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조정& 8231;중재제도 혁신·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 8231;운영, 피해자 소통& 8231;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한다. 또 ‘기능과 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기본으로 ▲중등도& 8231;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기능 중심 보상& 8231;평가체계 전면 개편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을 논의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5-10 14:13:40이정환 -
의료개혁 실무작업 속도전…"의협·전공의 기다릴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유지중인 가운데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공정보상 관련 개선안 마련 실무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협, 전공의협, 의학회의 특위 참여를 기다리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의료개혁 과제는 멈춤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9일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지난달 보건의료정책관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하면서 의료개혁추진단장을 맡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의료개혁 4대 패키지 추진을 위한 복지부 실무를 전담하게 된 셈이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대화를 이끌고 언론과 여론 대응 실무을 도맡으며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수립·발표 과정에서 실력을 입증한게 의료개혁추진단장 자리에 선임된 배경으로 평가된다. 정 단장은 특위 내부에 설치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를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협과 전공의협, 의학회를 향해서는 특위 참여를 꾸준히 독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협, 대전협에는 특위 참석 공문을 계속 보내며 연락하고 있다. 계속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해야하고 수가, 인력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특위에 의료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논의는 시작할 것이다. 세 개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 할 일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추진단과 보건의료정책실 간 역할이 겹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 단장은 "특위는 사회적협의체인 만큼 추진단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참여 단체 각각이 내놓은 의견을 서로 조화롭게 정책으로 만들어 의료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의료정책실이 복지부 자체 정책을 수립·실천한다면, 추진단은 정책실 의견과 의료계, 노동계, 학계, 환자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정 단장은 "특위와 추진단이 아무리 방안을 만들어도 정부부처가 집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결국 보건의료정책실과 조율하면서 방향을 만들며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시 특위 논의로 규정한 안건들이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간 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특위에서 갈등 조정과 중재를 거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5-10 06:53:24이정환 -
4선 남인순, 22대 국회부의장 출마…"개혁국회 실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병에 출마, 4선에 성공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 출마한다. 9일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총선 민의는 국회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독주를 종식시키고,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되살려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민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겨, 제22대 국회에서 소임을 다해 2년 후 지방선거와 3년 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회부의장에 출마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서울 강남 3구 험지에서 민주당 후보로 세 번의 선거에서 송파병을 굳건히 지켜냈다"며 "남다른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이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징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스스로를 30여 년간 시민사회 활동으로 몸에 밴 봉사정신과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민주당 민생담당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내며 풍부한 경험과 경륜, 정치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성과를 내고 민주당 주도 민생입법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게 남 의원 포부다. 남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도록 국회와 정당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당 설립, 여성 공천 확대, 선거구획정 안정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가 시대적 과제인 초저출생·초고령화를 비롯해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AI)에 의한 가짜정보 생성 등 미래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선출될 국회의장단 후보자 경선을 치른다.2024-05-09 10:15:42이정환 -
외국의사 수입 아니라는 정부…의료계는 거센 반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의료 심각 단계 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해외로부터 의사를 수입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번 행정을 놓고 의사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8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 예고는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는 등의 개념은 전혀 아니다. 확대해석을 멈춰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의료 지원 업무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조항에서는 ▲외국과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외국 의사의 국내 허용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 심각 단계 시 외국 의사가 국내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게 이번 입법예고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촉발한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 의사 중 우리나라 병원 등에 연수 같은 것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의료행위를 해야 하니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서 허용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 의사가 국내 병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의료행위를 전혀 못하게 하면 연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할 때도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할 때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일 뿐"이라며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라서 의료계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확대해석이다. 심각 단계란 전제가 있으므로 의사 수입을 허용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결정마저 내렸다는 비판 목소리가 의료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정부가 의사와 의대정원 기싸움에서 승기를 잡기위해 이같은 행정에 나섰다는 추측마저 제기된다. 설령 복지부 설명대로 단순 행정에 불과하다고 해도 의정갈등이 극심한 지금 시점에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 한 것은 의료계 반발과 오해, 불신을 키우고 의정갈등을 한층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한 의사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할 바에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말고 외국 의사가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라"면서 "왜 국내 의사와 갈등을 조장하고 고조시키면서까지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복지부의 이번 행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변인은 "아직 내부 입장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의대증원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해 결국 지금의 의료대란을 야기한데 이어 부조리에 항의하는 의사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구속수사, 면허취소 등 겁박·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현재 3차 의료기관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급진정책 폐해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고시 등 평가도 없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를 국내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피력했다.2024-05-09 06:50:44이정환 -
복지부 "진료역량 갖춘 외국의사만 국내의료 승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입법예고와 관련해 "외국의사는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의료행위를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의사는 수련병원 증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를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8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 등이 별다른 조치 없이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란 비판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격상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다양하게 마련중이라고 했다. 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 일환으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하도록 둥대본에 보고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외국의사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품질이 보장될 수 있게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승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관리할 방침도 밝혔다.2024-05-08 18:47: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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