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수입 아니라는 정부…의료계는 거센 반발
- 이정환
- 2024-05-09 0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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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각 단계 시 봉사 차원 허용…확대해석 말라"
- 의료계 "의대증원말고 필요할 때마다 의사 수입해 쓰라"
- 의협 "의사고시 없이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국민 건강 위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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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번 행정을 놓고 의사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8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 예고는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는 등의 개념은 전혀 아니다. 확대해석을 멈춰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의료 지원 업무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조항에서는 ▲외국과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외국 의사의 국내 허용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 심각 단계 시 외국 의사가 국내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게 이번 입법예고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촉발한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 의사 중 우리나라 병원 등에 연수 같은 것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의료행위를 해야 하니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서 허용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 의사가 국내 병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의료행위를 전혀 못하게 하면 연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할 때도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할 때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일 뿐"이라며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라서 의료계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확대해석이다. 심각 단계란 전제가 있으므로 의사 수입을 허용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결정마저 내렸다는 비판 목소리가 의료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정부가 의사와 의대정원 기싸움에서 승기를 잡기위해 이같은 행정에 나섰다는 추측마저 제기된다.
설령 복지부 설명대로 단순 행정에 불과하다고 해도 의정갈등이 극심한 지금 시점에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 한 것은 의료계 반발과 오해, 불신을 키우고 의정갈등을 한층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한 의사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할 바에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말고 외국 의사가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라"면서 "왜 국내 의사와 갈등을 조장하고 고조시키면서까지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복지부의 이번 행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변인은 "아직 내부 입장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의대증원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해 결국 지금의 의료대란을 야기한데 이어 부조리에 항의하는 의사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구속수사, 면허취소 등 겁박·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현재 3차 의료기관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급진정책 폐해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고시 등 평가도 없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를 국내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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