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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기본보험료로 보완해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은 기본보험료나 국고 보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서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전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현행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분배 불공정, 수입기반 취약성 등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약간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 최근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있다"며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보험재원은 80%가 근로소득에 의존해 왔다"며 "현행 시스템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중심의 해괴한 부과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외 소득에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외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소득 등을 포함한다. 부과소득 파악이 불완전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에 일정세를 부과하거나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법정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흡연, 음주와 같은 행위에 건강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해 급여구조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보험급여와 관리된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급여수준의 최소원칙을 급여범위 최소로 오인해 급여 포괄성 원칙이 지켜지지 못해 보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와 치료재료에서 법정 비급여가 많아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 보험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진료 허용으로 사회보험급여 원칙을 무너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요양기관 규모에 따른 차등가산율, 입원료 차등화 등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구조,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화 ▲선택진료제도·상급병실제도 개혁 ▲각종 차등제도 개혁 ▲수가 적정인상 ▲급성질병 위주 시스템에서 만성질병 시스템으로 전환 ▲신의료기술 적정관리 등을 제시했다.2013-03-22 16:03:40최봉영 -
'식약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후 두 달여를 끌어온 식약처 승격을 위한 법개정 논의가 마무리됐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이르면 25일 중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법률이 통과되면서 정승 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식약처 조직구성도 본격화된다. 식약청은 이날 중 식약처 조직도를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식품 관련 조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의약품 조직은 지방처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2013-03-22 14:26:31최은택 -
오제세 의원, 지방의료원 강제폐업 제한 법안 발의지방의료원의 강제 폐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 발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현재 103억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도는 이 비용을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료를 비용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은 복지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13-03-22 10:58:19최봉영 -
최동익 의원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입법 추진"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실은 이에 앞서 내달 3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환자단체, 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한 식약청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식약청 사업으로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실제 식약청은 올해 내 의약품 부작용 보상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재원은 제약업계로부터 충당한다. 보상지원센터에 부작용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식약청 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보상규모나 재원 충당 방법 등에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2013-03-22 06:34:49최봉영 -
"한의·한약사, 양방체계서 분가"…독립 한의약법 추진한의사·한약사를 위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사와 약사에 더부살이 하던 한방의료가 양방의료 체계에서 분가하는 셈이다. 이 법안에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타 의료단체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체계상) 한방과 양방은 이원적 면허체계를 갖고 있지만 관리는 획일적으로 이뤄져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사·한약사의 처우 개선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양방 위주로 구성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독립된 한의사와 한약사 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안을 보면, 먼저 한의사·한약사의 자격·권리·의료행위 등 직능과 관련한 전반적인 독립규정을 담고 있다. 한의사와 한약사 등의 처우 개선과 업무영역도 구분돼 있다. 또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한의사 권리와 의무 등을 세부화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한약사와 관련해서는 ▲한약사와 한약사회 ▲한의약품 조제· 제조 수입 ▲한의약품의 취급 등이 세부 기술됐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식약청에 한약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명시, 한약 사용 한약사로 제한 등 다른 직능과의 갈등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의사협회의 경우 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공식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주·김성태·김재경·김정록·배기운·양승조·유성엽·이완영·전정희·최동익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3-03-21 12:28:54최봉영 -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식약처 승격 연기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2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 소관 부칙 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처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은 또 다시 연기됐다.2013-03-20 18:23:4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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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된다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2년 12월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는 34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8%이며,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1만명으로 5.2%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어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또는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21∼4.29)중에 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2013-03-20 12:38: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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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질병이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 법률안을 제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을 통해 "금연 희망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흡연을 질병으로 보지 않아 흡연진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요양급여기준 상의 원칙은 물론 건강보험법의 건강증진 목적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 흡연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13-03-19 17:33: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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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강증진서비스,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 대안"금연상담 등 약국 건강증진서비스가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약국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1차 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T와 의료를 접목시킨 스마트케어 사업에도 동네의원과 약국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1차 보건의료활성화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금연상담 등 약국 건강서비스가 보편화 돼 있는만큼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강증진서비스 유형으로는 ▲금연상담 ▲자살예방 ▲당뇨관리 ▲천식관리 ▲고혈압관리 ▲식습관 ▲체중조절 등을 예시했다. 그는 "건강증진서비스는 다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손쉽게 시스템 구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부터 약국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금연상담)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에 반발에 부딪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13-03-18 16:01:50최봉영 -
김성주 의원, 정상인 정신병원 강제감금에 '제동'재산문제 등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김성주 의원이 12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 8228;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 다툼과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해 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3-03-18 15:52:3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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