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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호법 발등의 불…"야당안 수용, 오늘 심사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오늘(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조항을 간호법 제정안에 명기하는 게 정부여당의 궁극적인 목표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달(8월) 내 본회의 처리까지 촉구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오늘이라도 심사해달라"며 처리를 재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안을 급하게 심사·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최종 폐기된 사실을 상기하며 의료공백 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의료공백 사태 긴급…간호법 제정, 대승적 결정해야" 김미애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의 대승적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김 간사는 민주당이 지난주 법안소위 당일 간호법 제정안 심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했다. 김 간사는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전공의를 대신사는 PA 간호사는 지난 20여년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왔고,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적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다"면서 "이에 지난 13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8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간호법만큼 우선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그런데도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합의되지 못했다.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 태도도 소극적이었다"며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소위 추가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몹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선 안 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돼선 안 된다"며 "복지위원장에게 제안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오늘이라도 심사해서 상임위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의료현장 어려움 타개를 위해 청문회도 했고 야당의 일방적 개최에도 여당이 들어와서 임했다"면서 "PA 조항을 비롯해 간호사법은 따로 오랫동안 진행했고 법안 내용을 검토했다.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같이 논의하자고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정치 영역에서 간호법 심사에 예전 국회를 언급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가 떠난 자리를 지키는 간호사 입장에서 국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위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간호법은) 계속 논의보다는 결단의 시점이 필요하다. 타임스케쥴이라도 적어도 나와야 한다"고 심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21대 국회서 대통령 거부권 쓴 영향…쟁점 해소 안 됐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신속 재심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필요성과 시급성, PA 간호사 합법화 타당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심사에 충실히 응했는데도 여당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프레임이라는 비판도 했다. 특히 의료공백 위기를 이유로 섣불리 제정안을 처리하면 자칫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자칫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까지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야당은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재조명했다. 당시 국회 통과 간호법과 22대 국회가 논의중인 간호법은 PA 간호사 조항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당이 처리가 미합의 된 책임을 야당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거부권 써놓고 지금 의료대란 관련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야당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강 간사는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제정 이후 이번에 PA 조항을 개정했으면 됐을 것"이라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료개혁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제와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의료대란 속에서 PA 제도화 방향은 (여야가) 같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 때는 이후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를 소위에서 많이 하지 않았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갑자기 우리(민주당)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프레임은 안 된다. 여당 간사가 갑자기 야당 탓을 하면 국민들이 잘못 알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면 원만히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정도다.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심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을 급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이슈된 법안을 민생을 넘어 정치 역역에서 급히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인지, 법으로 가능하니 무엇이든지 시키기 위함인지 취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내부에서도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직능 이해관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이 양보할테니 신속이 통과시키자는 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묻고싶다. 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대로 처리하는 것은 민생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당 요구에 반대했다.2024-08-26 11:32:06이정환 -
"구속력 갖는 보건의료 업무조정법, 심의·의결 구분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혼란을 조정하는 정부 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관인데다, 의결 내용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위원회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규정과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해당 법안은 8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추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 김윤 의원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 유관해석, 분쟁, 조정신청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의사와 한의사가 오랜기간 다퉈 온 의료기기 사용권한 갈등이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 혼선,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판매권한 갈등 사태가 촉발됐을 때 조정위원회가 사안별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공무원·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업무범위 구체화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무조정위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법안에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넘어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무조정위 심의·의결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에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에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또 업무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법안에 마련하고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제화하라고 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의료법에 업무조정위원회를 규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료법으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 논리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는 의료기사, 향후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법에 의해 규율될 간호사 관련 업무 갈등이 60% 가량을 차지한다"면서 "의료법을 통해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대체의견을 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이다. 위원회 신설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2024-08-23 16:28:26이정환 -
간호법 불발 배경된 복지부 'PA 별도조항'…야당 "불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국회 제출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별도 조항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22일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여당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제정안과 달리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을 신설해 PA 간호사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데, 심사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별도 조항 신설 필요성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계류가 결정됐다는 전언이다. 앞서 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 PA 간호사 규정에 투약, 검사 등 용어를 사용해 약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능 반발이 촉발되자 수정의견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수정의견마저도 법안소위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됐다. 22일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에 대해 심사위원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숙성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계속심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추경호 의원안을 보면,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약사회와 의료기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직능은 투약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 직능 간 갈등을 촉발한다며 반발했고, 복지부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이날 소위에 제출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조항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문구를 들어 헌법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보면, 먼저 제13조 제1항에서 간호사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 판단이 있을 때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PA 간호사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수정의견 제2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만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3항은 PA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원준 수석에 따르면 야당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의견이 PA 간호사를 규정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PA 간호사는 간호사 중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인데, 복지부 안대로 별도 법 조항을 따로 만드는 것은 PA 간호사라는 직능을 추가로 만드는 결과로 확산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복지부의 PA 간호사 수정의견은 별도 조항을 만들었는데, 별도의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거나 수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열거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반 업무중 하나인데, 별도 조항을 만들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컨센서스(여야 소위원간 합의)는 PA 간호사를 양성화한다는 정책정 방향에는 야당도 동의한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지금 복지부 조항은 혼란을 더 부추기거나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보호장치도 없는 이상한 직역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복지부에) 해당 법률 조문을 다시 정리해오라는 요구가 있었고, 복지부도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고, 여당 간사도 숙성이 안 돼 있으니 더 논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여야 간사끼리 법안을 다듬어서 쟁점을 정리한 상태에서 논의하자, 안 그러면 계속 (불필요한) 논의가 확산된다는데 공감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 수석은 내달(9월)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실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죌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2024-08-22 19:28:09이정환 -
간호법, 복지위 소위서 제동…8월 국회 처리 불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각자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이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 검토를 끝마친 수준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제정안을 둘러싼 세부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8월 본회의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 나아가 여야 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9월)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의료법이 포괄적으로 규율중인 의료인·의료행위 중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 법으로 제정해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인력 수급·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 품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호법 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 사태에 놓인 의료현장 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4-08-22 17:51:31이정환 -
마약류DUR 미확인 의·약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나 환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의사와 약사에 대한 DUR 사용 의무화는 법제화 됐지만,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어 사문화 된 법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에 한해 DUR 의무화가 실효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은 마약류에 한정해 의·약사에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해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용 마약과 향정약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목표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가 약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금기약 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과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법안은 이를 위반해 마약류 DUR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했다.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목표로 발의됐다. 약사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약사인데, 약사가 마약류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DUR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약사법을 위반해 마약류 조제 시 DUR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해 의사·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2024-08-22 16:34:26이정환 -
국회, 간호법 심사…세부조항 이견 커 8월 처리 난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무쟁점·민생법안으로 지정, 이달(8월)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뒀지만, 세부 조항에서 쟁점이 많아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 취지에는 큰 틀에서 온도차 없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정안 이름에서 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PA 간호사 제도화 방식,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세부 조항에서 방향성 차이가 크다.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8월 처리는 요원하다는 얘기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된 간호법 제정안은 총 네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이 그것이다. 여야는 법안 이름에서부터 온도차를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법제명을 '간호법'으로 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간호사 법'으로 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추경호 의원안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한자 표기가 '일 사'를 지칭하는지 '스승 사'를 지칭하는지를 놓고 언쟁을 벌인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인 '간호사법'으로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네 건의 간호법은 적용 대상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인다.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법 적용 대상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규정중인 반면, 이수진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넘어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력까지 포함한다. 간호사 업무범위도 쟁점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과 똑같이 규정하고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범위나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 중 진료보조 내용을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며,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했다.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과 똑같이 규정하되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인다. 우선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PA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들은 추경호안처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기하면 직능 갈등을 촉발할 우려를 키운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 투약 등 명칭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해 갈등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그럼에도 PA 간호사 제도화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방향성 차이는 여전하다. 정부여당은 일단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 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소송 위험이나 불법 우려 없이 의사가 명령한 진료보조·지원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나 제도화 방식은 PA 간호사 시범사업 종료 후 논의하자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을 전문 간호사 규정 등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법 조항 한 줄 추가로 의료법 위반 등 불법 우려가 다분한 PA 간호사들의 진료보조·지원 행위를 섣불리 합법화하는 것은 추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논리다.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자격 역시 여야 발의안에 차이를 보인다. 강선우, 이수진,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조무사 국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 + 학원 이수자'로 규정했다. 반면 추경호 의원안은 '특성화고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 + 학원 이수자'를 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수준을 갖춘자'까지도 간호조무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원포인트로 심사했지만, 조문 전체를 다 살피지조차 못했다. 주요 쟁점만 확인한 수준에 그쳤었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을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8월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에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법제명에서 부터 이견이 있고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PA 간호사 제도화 방향성,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 자격 등 조항별 쟁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정법을 시간에 쫓겨 처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2 14:46:18이정환 -
대형병원, 정부 허가 받아야 분원 개설 가능…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정부 허락 없이 분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 발의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과잉병상 규제 대책으로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포함했던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복지부가 예고했던 행정과 백종헌 의원안 간 합치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별다른 규제 없이 분원을 신설하는 사례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행정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백 의원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는 경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43:14이정환 -
암환자, 산정특례 끝나도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환자에 한정해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암에 대해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MRI·PET-CT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교흥 의원은 암이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도 CT, MRI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집중했다. 이에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23:40이정환 -
서영석 "자생한방병원 청파전, 첩약급여 특혜 의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갑)이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2단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새로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도록 정책설계됐고, 이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게 서영석 의원 주장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첩약급여 이슈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 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 특히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서 의원은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이다.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상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파전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 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천수근은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게 의혹의 한 축이다. 세 번째로 이런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시범사업에 포함하고, 하르파고피툼근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자생한방병원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특혜 의혹의 배경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점, 이원모 비서관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한 서 의원은 " 대통령 내외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 필요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번 의혹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024-08-20 15:55:23이정환 -
의사 CSO영업 막고 특수관계 병원·약국 판촉금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인이 아닌 개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해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개원의나 병·의원 종사자의 의약품 판촉 활동을 허용하면 자칫 편법·불법 의약품 영업이 이뤄질 수 있어 이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이다. CSO와 특수 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게 막는 규정도 입법안에 담겼다. 20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 발의 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CSO 의무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이다. 먼저 CSO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항을 손질했다. 시행을 앞둔 개정 약사법 내 CSO 신고제에 따르면 CSO 결격사유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종사자가 CSO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를 키운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 약사법이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을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 점도 개선했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CSO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 의원은 "CSO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하지 않았고,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신설했다"면서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인 만큼 법에서 기준을 규정하는 등 CSO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4-08-20 10:25: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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