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병원 금기약 병용 무방비…무자격자 마약 불법조제"전혜숙 의원.군 의료시설이 함께 먹어선 안되는 금기약물 투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불법 조제·투약까지 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에서 국방부 황인무 차관을 소환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군 의료시설 중 군병원은 DUR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금기약물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반이 갖춰져 있다.그러나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DUR이 없어서 군병원과 사단급 이하 의무대를 오가며 치료를 받는 군인의 금기약 투약을 물리적으로 막기 힘들다.전 의원은 "예를 들어 군병원에서 무좀약을 처방받은 군인이 사단급 이하 의무대로 가서 알레르기 약물을 처방받으면 어떻게 되겠냐"며 "심평원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군인의 약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인무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사단급 이하 군에 DUR 체계를 구축 하고 있고, 곧 완성된다"며 "국방 의료정보체계는 보안상 국방 전산 폐쇄망을 사용하는데, 직접연동은 제한되지만 별도 서버를 운영하면서 심평원과 간접 연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시간 탐색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갱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군대에서의 무자격자 마약 조제·투약 심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약제병 모집 공지를 사례로 들며 마약류 조제·투약 심각성을 지적했다.국방부 황인무 차관.이는 약제사병이 턱없이 부족한 탓인데 대형 규모의 대전국군수도병원은 약제사병이 단 한 명도 없고, 있는 병원들도 고작 1명에 그쳐 순환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전 의원은 "군대야말로 젊은이들의 건강을 위해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것이 곧 국방력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에 황 차관은 "원론적으로 공감한다. 전문약제사병제도를 도입·확대하려 하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인을 약제사병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현재도 약제사병이 없을 경우 약제 공무원이 그 부분을 메우고 있고 전문인력 증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차관은 이어 "다만 약사법상 군부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군의관이 대행할 수 있고, 사단급 이하에는 마약류 의약품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모법(약사법) 취지 맞는 지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2016-09-27 10:39:40김정주 -
"건보 보장성 강화위해 비급여 풍선효과 차단해야"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건 비급여 진료비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14년 63.2%로 정체돼 있다.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15.5%에서 17.1%까지 1.6%p 상승했다.다시 말해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민간보험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이 올해 1~6월일까지 A보험회사에 종별 의료기관(5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입원진료의 경우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28~31%, 종합병원은 평균 46%~62% 수준이었다.또 병원은 85%~92%, 요양병원은 72%~78% 수준으로 나타났다.외래진료의 경우도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57~59%, 종합병원은 평균 71%~83% 수준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 및 의원은 각각 95%~98%, 99% 이상으로 더 높았다.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급여 영역을 급여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진료시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풍선효과,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09-27 10:01:26최은택
-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후 1년새 94% 급감지난해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올해 상반기 1466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94%가 급감했다.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남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에도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쳤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8228;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의료광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올 상반기는 적발건수는 총 1264건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의2(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따라 사전심의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남 의원은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6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기로 했으나 오리무중이다.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 또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고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에,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제외해 제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복지부는 제도 공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2016-09-27 09:58:26김정주 -
저소득층 '약값 3% 정률제' 시행 후 의료비 '껑충'저소득층 약값 정률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억제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약값 3%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소득상위 5분위 가구의 경우 '보건 분야' 지출비중이 5.8%였지만 소득하위 1분위 가구는 그 비중이 10.3%에 달했다.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복합질환자와 정신복합질환자를 합한 환자의 비율은 3.8%로 나타난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1.2%에 달해 의료급여 대상자 집단에서 복합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았다.또 복합질환자일수록 병원 이용이 잦았다. 단일질환의 경우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의료이용일수가 10.2일(정신질환), 8.0일(만성질환)에 그쳤지만,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자는 34.9일을 기록했다.박 정부의 약값 정률제 시행(2015년 11월)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은 크게 늘어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층 의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약값 중 본인부담금은 2014년 월평균 약 1383만원에서 2015년 10월까지는 월평균 약 133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약값은 3823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차상위계층도 정률제로 바뀐 후 약값 부담이 증가했다. 약값 중 본인부담금 월평균 액수는 2014년 560만원, 2015년 10월까지 약 56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약 892만원을 기록해 정액제 적용 때와 비교하면 59% 늘어났다.진료비는 2015년 10월이전 월평균 약 4348만원이었고, 11월 이후는 5231만원으로 20.3%가 늘어났다.인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박근혜 정부의 약값 정률제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대형병원 이용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6-09-27 09:21:51최은택
-
"전화상담만 보상?…만성질환 보험수가 신설하자"6개 만성질환관리사업 심층해부"전화상담 수가보상 시범사업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사업만 6가지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숫자가 문제일 순 없다.하지만 만성질환관리사업 종류는 많아도 너무 많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손잡고 추진하기로 한 이번 6번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비대면 전화상담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데, 비대면이 대면진료보다 더 많이 수가를 인정받는 '수상한' 제도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낱낱히 해부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현황부터 보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혁신형 건강플랫폼(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환자 관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6가지나 된다.◆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사업들=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은 질병관리본부(보건소)가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찰료와 약제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의원 2184곳 중 1359곳(62.2%)이 참여하고 있다.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데 연령제한 없이 재진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감면하는 사업이다. 대상의료기관 1만2860곳 중 7935곳(61.7%)이 참여한다.혁신형 건강플랫폼(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에는 보건복지부(보건소+지역의사회+건보공단), 4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기존사업과 달리 지역의사회가 주도한다.운영방식은 일차의료기관이 치료, 투약 외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육·상담 수가를 지급받고, 자기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동행센터에 의뢰한다. 건강동행센터는 의뢰받은 환자에게 건강생활실천계획 수립, 질환상담,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일차의료기관에 그 결과 등을 보고한다.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보건소에 설치돼 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지원, 진료행위가 아닌 지역 주민 참여방식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손잡고 추진하기로 한 비대면 전화상담 사업이다. 187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전화상담과 모바일에 의한 생체정보 전송(혈압, 당뇨 등) 등으로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정 의원은 "만성질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증가는 물론 환자 본인도 지속적인 교육,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된 평가없이 제반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환자인센티브(고혈압·당뇨 등록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방식과 교육·상담수가를 지급하는 의사 인센티브(지역사회일차의료 지원사업) 형식으로 접근 했는데, 환자들의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실제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고혈압 19.6%, 당뇨병 35.2% 등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추가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새로운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사업 계획으로는 구체적 성과를 무엇으로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심스러운 비대면 전화상담=정 의원이 갖고 있는 이번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이런 것들이다. 비대면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인가, 아닌가?같은 고혈압·당뇨 환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월 1회 재진료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대면상담료 등은 따로 없다. 비대면 상담료는 있는데, 대면 상담료는 없는 이상한 구조다.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환자 당 교육·상담료가 1회 8700원, 1년에 8회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전화상담은 한 달에 최대 3만4810원(상담료 2만5540원)을 제공한다. 상담료 기준으로 보면 대면 8700원, 비대면 2만5540원으로 비대면이 3배 가량 더 보상액이 크다.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어떤 사업을 선택할까. 정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수순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가 원격의료 추진이 아니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목표라면 '치료계획 수립·평가', '대면 교육과 상담' 등에도 똑같이 수가를 책정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의) 대조군으로 설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만성질환 건강보험 수가 구성요소로는 초'기 평가와 치료계획 수립', '생활습관 및 질병관리 교육', '환자관리서비스(의뢰와 협진, 전화상담 등)' 등을 제안했다.정 의원은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복지부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통합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우선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처방하는 행위이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한다"며 "검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원격진료라기 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전화상담을 원격의료와 구분해서 봐달라는 얘기다.정 장관은 이어 "내년 9월 전화상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통합적인 관리모델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2016-09-27 06:14:54최은택 -
부당청구 1억원 넘어도 명단공표 대상서 제외, 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법령상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개념이 모호하다며, 용어를 재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요양기관 명단 공표대상이 거짓청구 기관에 한정돼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그는 실례로 건강보험 부당이득으로 1억2300만원을 챙겼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인천 K병원이 공표대상에서 제외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현행 법령에 의하면 명단공표 대상은 진료기록 위조 등으로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중 거짓청구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그러나 이 병원의 위반행위는 거짓청구가 아닌 부당청구여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동의한다"고 말했다.2016-09-26 20:21:05최은택
-
"종별가산 최소화...질 평가 인센티브로 전환해야"국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종별가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의료질 평가를 반영한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의료질 평가에서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종별가산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막대한 재정이 대형병원에 초과 지원되고 있는 부적절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종별가산금은 1조 550억원에 달했다.정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적정성평가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액하라'고 돼 있는데, 현재와 같이 종별가산금을 유지하면 의료기관들은 의료의 질이 아니라 규모를 키우는데 더 열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 불합리는 손쉽게 확인됐다. '2016년 의료질 평가 결과'를 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43개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 30곳, 2등급 12곳, 3등급 1곳 등으로 평가됐다.그런데 같은 사업에서 종합병원은 1등급 3곳, 2등급 23곳 등 25곳이 일부 상급종합병원보다 의료질이 더 좋거나 대등하다고 평가됐다. 이 평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그렇다면 다른 평가결과를 보자. '2015년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등급 35곳, 2등급 7곳 등으로 평가됐다.같은 사업에서 종합병원의 경우 72곳 중 1등급 27곳, 2등급 30곳 등으로 평가돼 역시 상급종합병원보다 더 높거나 같은 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이 적지 않았다.지난해 감사원도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부분에 주목했다.정 의원은 "종별가산제가 실시된 지 39년이 지났다. 종별가산제를 실시하던 초창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종별가산제를 일정규모는 유지하되, 남는 가용자원을 활용해 의료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중소규모 병원들도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본다"며, 개선을 요구했다.한편 현재도 적정성평가를 통해 8가지 항목에서 가산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산제도는 특정 질환 평가와 지원에 국한돼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2016-09-26 19:14:39최은택
-
"부과체계 개편 회피, 비겁하다"…"조금 더 시간을""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발표 미루는 복지부 행태, 비겁하다."오늘(26일) 오후 5시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거듭되는 회피성 발언에 이 같이 호통쳤다.야당 당론이기도 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장관은 오전부터 거듭 "검토 중이다. 올해 안에 발표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기 의원은 "1년 반을 끌었다. 그렇다면 내년 안에 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이 또한 정 장관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기 의원의 '내년'의 의미는 박근혜정부 임기 안에 해결되냐는 것을 의미했다.정 장관의 계속되는 회피성 답변에 결국 기 의원은 "1년 반동안 논의와 정책적 고려, 의견수렴까지 모두 부족해서 발표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변명이다. 결정할 일만 남은 것인데 왜 이렇게 비겁한 것이냐"고 따져 묻기에 이르렀다.기 의원의 호통에 정 장관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고 기 의원은 "차라리 박근혜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했다고 발표하라. 종합국감 전까지 결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또한 정 장관은 "그 때까지 검토 못한다"고 했다.기 의원은 '판단'과 '결정'을 촉구했지만 정 장관은 '검토' 얘기만 거듭한 것이다.정 장관은 "기득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석해보면 어려운 계층에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진땀을 뺐다.이에 기 의원은 "부과체계 사안과 똑같은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력 전기료 누진세 사례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바뀐 것 아니냐"며 "같은 문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결정을 촉구했다.뒤이어 질의권을 얻은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질질 끌 필요 없다. 국민 여론 무서우면 국회가 검토하면 된다. 종합감사 전까지 정리해서 가져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의견과 부과체계개선기획단 개편안의 7가지 시뮬레이션을 대입해 최적의 안 2~3개를 내놓으면 판단 또는 결정은 국회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였다.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내부검토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얼버무렸다.2016-09-26 17:24:43김정주
-
"건보 행정심판 제기하면 뭐하나"...8만건 미처리요양기관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한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중 미처리 건수가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은 2011년 1만4584건에서 2015년 7만9892건으로 5.5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건수는 1만382건에서 1만7892건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등으로 해마다 폭증했다. 반면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등으로 늘었다가, 2013년 9989건으로 떨어진 뒤, 다시 2014년과 2015년 각각 1만2539건, 1만7877건으로 반등했지만 미처리 건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상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30일을 연장해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윤 의원은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건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인력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지만 현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실무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담당한다.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5000여건을 처리한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법정 기한내 결론이 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윤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한편 이의신청 수용건수는 2011년 42%에서 2015년에는 15%로 뚝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처리된 1만7877건 중 85%가 기각, 각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2016-09-26 15:38:14최은택 -
여야, 원격의료 단계적 시행 공감…처방은 '정반대'여야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 단계적 시행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처방은 전혀 다르게 내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6일 오후 속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9대 때 의사협회가 반대했고, 대기업 특혜의혹 등도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군부대, 교도소, 도서벽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원격진료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동네의원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 등은 이해관계자인 개원의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개원의가 반대하는 만성질환자 원격진료는 의견을 나눠보고, 일단은 필요한 사람(의료취약계층 등)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원격의료에 말을 보탰다.기 의원은 "사견이지만 어르신이나 산간벽지 등에 적절한 수준의 대면서비스가 어렵다면 원격의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그는 그러나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이라는 의구심이나 우려 등이 있는 게 현실이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양극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장은 찬반 중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민감하게 보고,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계적 시행도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다.2016-09-26 15:22:4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