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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평가소득 폐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 평가소득 제외=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이다.2017-02-15 12:0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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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직무대행 "문형표 이사장 자진사퇴 바람직"국민연금공단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이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이 구속된지 2달됐다. 국회에서 문 이사장의 사퇴문제가 지속중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 이사장이) 자진사퇴 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문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라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2017-02-15 11:49: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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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상임위 또 보이콧…"복지위원들이 왜"자유한국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삼성전자-MBC 등 청문회 결정에 반발해 이번달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오늘(15일) 오전 11시20분 본격 시작된 식품의약품안전처·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일제히 불참한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비롯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까지 과거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다만 박 의원은 개인사유로 인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당시 여야 소속 위원들은 '보건복지에는 여야가 없다,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이번까지 보이콧만 서너번이다. 이정도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여기 온 공무원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고 비판했다. 다른 상임위(환노위) 안건을 두고 왜 보건복지위원 소속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파행을 조장하냐는 얘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곧바로 발언권을 이어받아 "환노위 문제면 환노위 위원들이 따질 문제를 왜 복지위원들이 나서서 나오질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또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들과 밀접해 잘 챙겨야 하는데 최소한 간사는 나와 앉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 간사 의무 출석 요구를 양승조 위원장에게 요청했다.2017-02-15 11:36:27김정주 -
편의점 건기식 판매완화…식약처 찬성 vs 약사회 반대편의점 업주가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단체 간 찬반이 엇갈렸다. 또 편의점단체는 찬성 입장인 반면, 건강기능식품산업단체는 반대한다고 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기장)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면제기간은 2년만 한시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판매자로서 시군구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찬반은 엇갈렸다.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소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유사 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편의점·슈퍼마켓 등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감기약·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도 판매하고 있고,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의약외품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이 타당하다. 영업신고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게 아니라 개정안 규정을 항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판매자는 이상사례 발생 시 영업자 의무 신고, 보수교육 진행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이런 의무가 없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고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효능 저해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판매하도록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위해·불량 건강기능식품 발생 시 판매 업소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 신속한 회수·폐기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건강기능식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은 각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도 시간·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 편의가 증진되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편의점 판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제도 존속여부 및 보완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7-02-15 06:15:00최은택 -
복지부, 재활병원 신설법 찬성·신중론 '오락가락'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번 임시회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찬성과 신중론이 오락가락이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도 찬반이 왔다갔다하고 있다. 환자단체만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이유는 뭘까? 바로 한의사 개설허용 논란에서 비롯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재활병원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규정돼 있다. 두 개 법률안은 거의 유사하지만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갈린다. 한의사 개설권은 남 의원 개정안에서 인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을 어떨까? 먼저 양 의원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체계에서 급성기 이후 집중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 고착화나 치료기간 장기화 등으로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므로 재활병원을 추가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별도 인력·시설기준과 관리, 수가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남 의원 개정안이 나오자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 체계, 의료계& 8211;한의계 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으로 바뀌었다. 재활병원 신설안이 한의사 개설논란으로 의-한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의사단체도 마찬가지다. 의사협회는 양 의원 개정안에 대해 "재활병원 별도 분류 시, 회복기에 재활병원에서 치료해 장애률을 감소시키고 사회복귀율을 향상시킨 후 요양병원에서 만성기 관리를 하게 돼 국민 건강 도모와 사회적 비용 절약 등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30병동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남 의원 개정안이 나오자 의사협회, 재활의학과의사회, 재활의학회 등은 현행 법률을 유지하자고 기존 찬성입장을 철회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한다면, 의료기관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별 병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 개정안에 입장을 내지 않았던 병원협회는 남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활병원의 개설권은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와 면허제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에 국한해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명시적으로 '한의사 개설권 허용을 반대한다'고 했다. 한의사단체는 역순이었다. 한의사협회는 양 의원 개정안에 대해 "재활병원 신설은 의료기관의 중복·과잉공급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할 것이다. 또 재활병원 개설조건을 의사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한의학에 이미 재활전문과목(한방재활의학과)이 있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재활병원 개설 제한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남 의원 개정안에는 "현행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을 분리하는 게 주요 취지이므로 기존 요양병원 개설권자 모두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환자단체연합회만 "재활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활병원을 별도 종별로 신설하는 건 타당하다"며, 일관적으로 찬성입장을 유지했다.2017-02-15 06:14:47최은택 -
"건보료 개편, 5월에나 발의…2~3단계는 압축 가능"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3단계 총 9개년 계획안에 대한 국회 비판에 2~3단계 과정을 압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가 자동차 부과 또한 3단계에 가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편에 반영할 뜻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늦은 오후까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국회 법안발의는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초 5월로 예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복지부는 법안 심사할 때 정부안으로 같이 심의해 되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9개년 계획에 대해 "사실 1~2단계를 마치고 6년이 경과되면 3년차 첫 해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목표했던 '파이널'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 이후 최저보험료 감액 문제 등 소소한 부분을 해결하겠지만 사실상 3단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목표대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단계는 2년 실행 후 분석을 해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2~3단계는 법안 심의, 논의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자동차 부과 문제에 대해서 폐지 의견이 많은데, 소위 논의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17-02-14 18:10: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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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차관 "문형표 해임건, 연금공단에 요청할 것"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서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구속수감돼 있는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 건이 오늘(14일) 종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진엽 장관의 미진한 답변이 계속되자 급기야 늦은 오후에 이르러 방문규 차관에게 마이크가 돌아갔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오늘(14일) 늦은 오후까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재차 제기한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의원들은 상위기관인 복지부는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해임을 하기 어렵고, 연금공단 이사진이 해임을 건의해야 검토할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문 이사장의 최순실 사태 연루는 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이어서 이 또한 해임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하다는 답변을 계속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방 차관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정부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해임 사례 만든다면 이 건에 대한 경우는 그렇게 긍정적 해석할수 있더라도 연금공단에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이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임 적용의 경우 이사장이 직무 의무를 해태할 경우 가능한데, 본인 자의로 해태가 이뤄진 것인지 그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복지부의 태도가 주춤한 이유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문 이사장 자의에 의한 해태인지 불분명해서 여러 쟁송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했다"며 "법률자문을 받을 당시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는데, 다시 상의해서 (해임 건의 권유를) 시도해 보겠다"고 밝혔다.2017-02-14 17:47:41김정주 -
정진엽 장관 "보험자병원 필요하면 설립 검토하겠다"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보험자병원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립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제기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능을 갖춘 특화된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물론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오고 판단되면 (설립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7-02-14 17:21:24김정주 -
"삼성서울 메르스 과징금 논란 계기 법령개정 추진"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장금 논란을 계기로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규모가 클수록 역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만간 과징금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메르스 책임을 물어 삼상서울에는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2017-02-14 16: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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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평원장 인사 연기 압박…직대체제 현실화?정 장관 "유력 내정자, 선배이지만 모르는 사람" 심사평가원 새 수장을 인선하는 과정이 지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새 원장 인사를 무리해서 진행하지 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명세 원장의 학교 복귀가 예견된 상황이어서 직대 체제가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기한 이 같은 문제제기에 진땀을 뺐다. 심평원은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응모자를 접수받아 면접을 거쳐 선발한 2명의 인사를 복지부에 추천해 올렸다. 2명의 낙점자는 김승택 전 충북대학교병원장(전 총장)과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 전 심사평가연구소장)인데, 이 중 김승택 교수가 유력자로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민한 현 상황에서 선임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정 의원은 "선임을 서두를 필요가 있나. 유보해야 한다. 유력한 내정자(김승택)가 정 장관과 잘 아는 사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학교 2년 선배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다시 정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도 매지 말라고 했다. 심평원장을 이 시점에 굳이 서둘러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재차 임명 진행 연기를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심평원장 선임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한편 손명세 원장은 지난 4일 임기만료 됐지만, 바레인 청구심사 수출 건이 마무리 되지 않아 본계약 시기까지 임시로 연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국회 압박이나 대통령선거 등 현 시국을 반영해 심평원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심평원은 당분간 원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무대행 체제로 갈 공산이 커진다.2017-02-14 15:47: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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