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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 증개축 금지 법안에 의·병협 '신중'의료기관 불법 증·개축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단체가 반발했다. 보건당국은 불법 건축물 등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설취소 예외 조항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또는 증·개축한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밀양세종병원 사태와 같이 불법 증개축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시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서까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한 규제로, 법 시행 후 개설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 위반에 따른 처분규정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병협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시 시·도지사에게 건축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추가 확인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 처분 및 건축관계법령 준수 시까지 시설·장비 사용제한 등을 통해 실질적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개설 제한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다. 또한 건축물의 전 소유자가 불법 건축 시 이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에 박 수석전문위원 또한 불법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사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2018-09-03 06:12:19이혜경 -
폭행·'태움' 실형 의료인 자격정지 법안에 정부 '난색'전공의 폭행사건이나 간호사 '태움'문화 등 의료인이 의료인을 폭행·성희롱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정지 최대 1년을 처분하는 법 개정안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처분 수위 또한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모아 분석·검토 결과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 선고 포함) 그 형이 확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는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이나 '태움'문화 등 의료인 간 폭력·폭언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료인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간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제재조치는 의료인 인권보호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대상을 의료인으로만 한정하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다른 직종들에 대한 보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요건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분요건과 처분수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냈다.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와 처치를 위해 지휘·감독자와 대상자 사이의 주의·환기를 위한 최소한의 소통행위가 어쩔 수 없이 행해질 수 있지만 개정안상 폭력·폭언 등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미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이 정지돼 의료인 간 신뢰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면허정지처분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의료기관 내에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외에도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폭행 대상을 의료인으로 한정해 다른 직종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는 등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한편 박 수석전문위원은 자격정지처분의 요건 중 '성희롱'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2018-09-01 06:19:39김정주 -
모든 영·유아용 기구·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제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취약 계층인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 물질인 비스페놀 A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31일 이유식용 식기와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한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으로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 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도 명확하게 적용한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8-08-31 16:57:16김민건 -
응급실 폭행 사망 시 가해자 최고 무기징역 추진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중단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윤 의원은 규정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범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주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상희·변재일·안호영·이규희·이석현·이용득·조정식·추미애 의원이 참여했다.2018-08-31 06:19:53김정주 -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파란불'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 조만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화 사고 예방과 부작용 피해 신속 대응 등 안전한 의약품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개정안에 찬성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요청권한을 식약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또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식약처는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 장기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66억3700만원을 투입해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6년 11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입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의약품 수급 상황 예측 등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 사전 대응과 국민 치료 기회 보장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국내·외 의약품 허가 트렌드, 임상시험 정보 및 특허 정보 등의 필요 정보 제공 확대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2018-08-31 06:19:39이혜경 -
제약 "마약류 원료 의약품 수출 관리 강화는 과잉규제"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 수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일반적인 수출 관련 규제에 약사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과잉규제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기준으로 에페드린·에르고타민 및 슈도에페드린 등 3종의 원료물질이 의약품 제조에 이용되고 있다. 총 545품목이 국내 제조허가를 받아 이 중 222품목이 생산 중이며, 그 중 13품목이 수출되고 있다.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된 의약품 4 품목이 수입허가는 받았으나 실제 수입은 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수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수입국의 의약품 수입관련 규제 및 우리 세관의 모니터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일반적인 수출 관련 규제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과잉규제"라고 반대했다. 이 같은 의견에 박 수석전문위원은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의약품에서 필로폰을 추출하는 방법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도 간헐적으로 해당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규제가 허술한 외국으로 다량 수출한 뒤 마약으로 재가공해 국내로 반입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을 규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을 반영해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 수출입을 관리함으로써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2018-08-31 06:19:39이혜경 -
규제프리존·서비스법 8월 처리 불발…한숨 돌린 의약계여야가 30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모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상임위별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서비스법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불발됐다. 논의의 핵심쟁점은 '보건·의료'분야를 법안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분야를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영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박근혜 정부인 19대 국회부터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 온 자유한국당은 이 분야가 법안의 핵심이라며 사실상 원안을 고수하면서 절충점 찾기에 실패한 것. 규제프리존법도 의료법, 약사법 특례 적용 등 의료산업 적용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셈이다. 여기에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반발과 보건시민단체의 반대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쟁점 합의는 이뤘지만 다른 쟁점 법안과 함께로 처리하기로 해 법안 처리는 미뤄졌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 내 이견 조율과 여야 간 입장차, 의약단체의 반발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30여개만 통과시켰다.2018-08-31 05:47:20강신국 -
윤일규 의원, 건보 국고지원 확대 관련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사출신 윤일규 의원의 국회 등판 후 첫 발의 개정법안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다. 윤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개의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고 해마다 지원비율이 감소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것도 사실이다. 건강증진기금 또한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부딪혀 번번이 100분의 6보다 적은 금액만이 지급됐다.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은 6.46%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인상율로 결정됐으나, 최근 10년간 국고지원율은 평균 15.5%에 불과했으며 올해 국고지원율은 13.4%로 역대 최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윤 의원은 국고지원율을 늘리고 정부가 법률이 정한 비율대로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을 100분의 7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을 100분의 60으로 낮추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20%)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8-30 16:56:49김정주 -
보장성강화 따라 이익 챙기는 실손, 건보 연동 추진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확대됨에 따라 반사이익을 챙기는 민간 실손보험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연동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쇼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 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과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규환··김성찬·김진태·김학용·민경욱·송희경··윤종필·이진복·정갑윤·주광덕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2018-08-30 16:53:51김정주 -
위반사실 공표제도…식약처 '수용' vs 약사회 '반대'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나 의약품 명칭 등을 공표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반대했다. 제약업계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위반사실 공표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이 진행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약국의 모든 행정처분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은 과도한 침해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와 약국개설자를 동일한 척도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 내용, 처분대상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의약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간접적으로 약사법의 의무위반을 예방·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상당수의 다른 입법례와 달리 감독관청에게 위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위반사실 공표 결정에의 구체적 타당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2018-08-30 11:28: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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