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
- 김민건
- 2018-10-08 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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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정보·외국사용현황 제출자료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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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은 ▲허가& 8231;신고 갱신 통보 후 유효기간 부여 ▲안전성정보, 외국 사용현황 등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지방청 업무위임 반영 등이다.
허가·신고 갱신제도는 기존 허가받은 의약품별로 부여된 5년의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여부를 검토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이번 질의& 8231;응답집에는 제도 개정 이후 업체들이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았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갱신 대상과 신청, 유효 기간, 제출 자료, 행정사항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의약품 허가& 8231;신고 갱신제에 대한 민원인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행정업무 일관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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