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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양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승계는 불합리"정부가 약국의 양도·양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승계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기존에는 약국을 양도하는 사람은 폐업 신고를, 양수하는 사람은 개설 등록을 각각 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런 절차를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종전 약국개설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 처분까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약국의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를 허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정부안은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재제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국 개설자가 지위승계 제도를 악용해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선 개설자가 폐업 신고 후 중개사무소를 재등록할 경우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이 다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의 명칭·소재지·영업면적 변경 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기존 처벌 규정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상 의무 미이행의 위법성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 다만, 약국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과태료 수준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18-11-20 06:15:51김진구 -
국회 파행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무산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오늘(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오늘 예정됐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5개 법안의 상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난색을 보인다는 이유로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대해 신속 허가·심사 등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입법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5개 복지위 소관 개정안의 상정이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내일(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차질 없이 열릴 계획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지만,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의 심사는 내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소위 이후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는데, 야당의 무기한 보이콧 방침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2018-11-19 14:56:50김진구 -
"우려 큰 개인의료정보 활용 깐깐하게"…입법 추진개인의료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법의 개인정보 보호·감독 업무는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개인의료정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쌓여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활용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이 다른 부처로 제공됐을 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빅데이터를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되, 반드시 '가명정보'를 이용하도록 한다. 상업적 이용 우려를 막기 위해 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한다. 이 가운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는 가명정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여러 부처·기관에 혼재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라고 법적으로 명시한다. 개인정보를 반출할 때는 이 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케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처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인 의원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권미혁·김민기·김병관·김한정·민병두·소병훈·송갑석·우원식·윤관석·이인영·이재정·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2018-11-16 06:10:13김진구 -
국회 본회의 불발…해외제조소법 등 다음 기회로정부의 발사르탄 후속 대책안 중 하나인 '해외제조소법'과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명문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이 9부능선을 넘었지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좌초됐다. 애초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이들 법안 통과는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약사법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일명 '해외제조소법'은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도 있다. '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법 제17조의2에 신설, 명문화 됐다.2018-11-15 15:29:59김진구 -
해외제조소법·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9부 능선' 넘어해외제조소 등록법, 제3자 담합 처벌법,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약사법 개정안(12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건) ▲국민건강보험법(13건) 등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해 대안을 국회 본회의로 상정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들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해외제조소 등록법 = 식약처 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또,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제조소 등록법은 식약처의 숙원 사업이었다.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그간 식약처는 국내 제조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현지실사 등의 방식으로 안전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현지실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실제 발사르탄 사태 땐 해외제조소가 관리 사각지대로 집중 지적받은 바 있다. ◆제3자 담합 처벌법 =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의 담합에 대한 처벌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CSO나 도매 등을 통한 제3자 리베이트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해약 제조·수입업자 처벌 = 위해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위해의약품 제조·수입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업자에게 생산액·수입액의 최대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 참여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제34조와 34조의2가 개정됐다.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도 약사법 제61조의2에 신설됐다. ◆제약산업 육성법에 '약가 우대' 명시 =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법 제17조의2에 신설됐다. ◆왕진 시 방문요양급여 신설 =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왕진(방문진료)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했다.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가 신설됐다.2018-11-15 06:15:12김진구 -
의료계 행태에 국민 분노…"신뢰 회복 우선하라""국민을 걱정해야 할 의사협회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의협은 자정 노력으로 국민적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1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열자,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자정노력 먼저 해서 국민 신뢰를 쌓으라고 훈수를 뒀다.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논평을 내고 "복지위원으로서 최근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진료 거부권을 요구하고, 여기에 더해 총파업까지 얘기하며 사실상 국민들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문제나, 대형병원의 잇단 의료사고, 여기에 의료법과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는 일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공분과 함께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그 무엇으로도 이를 메꿀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그럼에도 최근 의협의 집단 행동은 어느 국민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의사와 일반 국민의 괴리감만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협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진료 거부권을 얘기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맹성(진실한 반성)을 촉구했다.2018-11-12 15:46:08김정주 -
응급실 폭행 최소 '징역 3년 이상'…형량하한제 도입하루 1건꼴로 발생하는 응급실 폭행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11일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과 수위 대등하게…상해 '3년 이상' 사망 '5년 이상' 현재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에 의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총 893건이고, 이 가운데 폭행이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 사건 10건의 법원 판결은 벌금 4명(평균 300만원), 집행유예 2명, 실형 2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한 처벌 규정 수위를 응급실 폭행범에게 적용키로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안인력 확충·폴리스콜 구축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 이와 함께 응급실 보안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보안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보안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해 9월 기준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의 46%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97.2%)나 지역응급의료센터(79.3%)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2%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권역응급센터에선 159건, 지역응급센터에선 193건, 지역응급기관은 205건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 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한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CCTV·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경찰·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마련해 경찰과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폭언·막말과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경미한 피해라도 전과·여죄 등을 추적해 상습성·재범 위험성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에 맞게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찰신고·증거확보·경찰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를 돕도록 한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와 소속 의료기관은 폭행 가해자를 반드시 고소·고발하게 한다. 아울러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환자& 8231;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 8231;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으로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환자들에게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이 제공된다. 응급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응급실 비용,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응급실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이 담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11-11 13:17:15김진구 -
기획재정부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내정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전격 경질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계속되는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 후임으로는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과 김수현 사회수석(56)을 내정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 한양대 경영학 석사와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 29회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2018-11-09 15:21:02강신국 -
청와대 사회수석에 김연명 중앙대 교수청와대가 복건복지 분야의 사령탑으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정책실장·국무조정실장·사회수석 교체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정책실장에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된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연금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반려했다는 점에서 제1과제는 국민연금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1961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인천 제물포고를 졸업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학사를 거쳐 동대학 문학(사회정책 전공)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18-11-09 14:41:27김진구 -
4번째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제출…이번엔 통과할까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법안이 3개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권미혁·김병기·김종민·김해영·박정·송갑석·표창원·홍의락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선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당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면허는 유지되는 것이다. 남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갖고 진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다른 전문직의 경우와도 다르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등에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아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지난달 16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월에는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성범죄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사상을 초래하게 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네 법안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앞선 국회에서도 꾸준히 이뤄졌다. 2007년(17대 국회) 이후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안만 11개에 이른다. 그러나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잇단 의료인 성범죄와 대리수술 문제로 국민적인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18-11-09 06:06:0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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